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건강한 근로관계를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과 최상의 노동법률서비스로
세상을 이롭게 하겠습니다

  • Expertise 01인사노무자문

  • Expertise 02노동사건

  • Expertise 03컨설팅

  • Expertise 04교육

  • Expertise 05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조사

최신판례 / 행정해석CASE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사업주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했으나 미납하는 경우 체불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 의]

□ 사업주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했으나 미납하는 경우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이 체불금품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는 근로자가 임금을 수령한 후 법령에 근거하여 처분한 금품으로 보아야 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에 포함될 것이나,

-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미납하는 행위는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징수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징수 및 압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 한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님(같은 취지: 대법원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2015.2.12. 참조).

- 따라서, 사업주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포함하여 체불금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대법원 2021.6.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

매달 원고의 실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가 대납하기로 한 해당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근로소득세 등의 금액도 합산되어야 한다.

[근로기준정책과-1939 (2021.07.01.)]

최신판례/행정해석 [판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동일한 위험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의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 사 건    : 대법원 2022다214040 구상금 

* 원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피고, 상고인    : 피고 1, 피고 2

*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311355 판결

* 판결선고 : 2026. 1. 2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그중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2는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1은 피고 2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피고 2 소유의 7톤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운전한 사람이다.

나. 주식회사 ○○○건설(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은 △△△고속도로 □-◇ 공구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원수급인인 ☆☆☆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았는데, 그중 ▽▽교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철근 운반 작업을 위하여 피고 2로부터 이 사건 지게차를 임차함과 아울러 그가 고용한 근로자로부터 운전노무도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1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외 1 회사 소속의 근로자인 소외 2(이하 '이 사건 재해근로자'라 한다)의 수신호에 따라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철근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다. 피고 1이 2017. 2. 27. 13:45 이 사건 지게차에 철근 3묶음을 싣고 이동하여 하역장소에서 지게발을 내리던 중, 이 사건 재해근로자가 철근 고임목을 수정하기 위해 지게발 아래로 접근하였다. 피고 1이 지게발의 작동을 멈추었으나 철근 묶음 일부가 이 사건 재해근로자의 머리 부위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로 경부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20년 5월경까지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로 요양급여 267,889,990원, 휴업급여 135,425,960원을 지급하였고, 장해보상연금(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하면 233,552,722원이다)을 지급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당시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령 이름은 '산재보험법'이라 줄여 쓴다) 제87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현행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구 산재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및 구 산재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도 같은 내용이므로, 이하 구분 없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이라 한다].

원고 공단은, 피고들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고 같은 항 단서도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재해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도급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경우 재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원수급인과 통틀어 '원수급인 등'이라 한다)이 건설기계를 임차함과 아울러 임대인 또는 그 근로자(이하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라 한다)로부터 건설기계의 운전노무까지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건설기계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운행하던 중 원수급인 등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건설기계 임대인 등인 피고들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고이 사건 사고가 같은 항 단서(이하 줄여 쓸 때에는 '이 사건 단서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고 공단은 이 사건 재해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기존 법리

1)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 · 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고 해석하여 왔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판결 등 참조).

2)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 기준 아래,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 근로자(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등), 사업주인 원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와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등), 하수급인(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04666 판결)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 · 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런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건설기계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 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는, 이 사건과 같이 건설기계 임대인의 근로자가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임대인이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도 공단의 대위권 행사를 긍정하였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44760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판결 등).

가)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 실질에 있어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수급인 등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건설기계의 구체적인 사용관계나 대가 지급방식을 비롯한 계약 내용을 감안할 때 건설기계 사용에 관한 법률관계가 기본적으로 도급이 아니라 임대차에 해당하여 임대인을 원수급인 등의 '하수급인'으로도 볼 수 없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인 등은 직 · 간접적으로 원수급인 등에 소속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한다.

나)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의 '하나의 사업'은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같은 법 제6조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라는 것은 둘 이상의 사업주 중 일방의 사업이 타방의 사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그 각 사업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여 각 사업 자체가 분리되어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기계 작업은 원수급인의 사업 일부를 이루고 있어 건설기계 임대인이 원수급인과 하나의 사업을 분리하여 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 제87조 제1항 단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4) 이러한 기존의 판단은 우선,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산재보험료의 부담관계, 특히 업무상 재해의 가해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누가 부담하는가라는 문제로 파악한 것이다. 즉 원수급인 등의 근로자이거나 도급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구 산재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주인 원수급인을 매개로 '직 · 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건설기계 임대인 등은 원수급인의 근로자가 아니고 하수급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보험가입자이자 사업주인 원수급인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직 · 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나. 새로운 법리

1)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인지 또는 같은 항 단서에서 말하는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인지는,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을 한 사람(이하 '가해자'라 한다) 중 누구에 대해서까지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재해근로자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책임을 공단이 부담할지의 문제이다.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과 단서는 '제3자'의 범위나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원은 산재보험제도의 성격과 목적,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입법취지 및 그 전체 내용과 구조, 산재보험의 운용과 재정 부담, 형평의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 · 적용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대위권의 행사범위는 보험료 부담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 또는 노무제공자들이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공동의 위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즉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동일한 '위험'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의 범위를 파악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위험을 공유하고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가해자와 그 사용자는 보험급여를 한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해자가 재해근로자(가해자 또는 재해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법 제91조의15에서 정한 노무제공자인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주(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일 경우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닌 때에도 재해근로자와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 · 명령 아래 그 사업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와 재해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해자와 재해근로자가 한 작업은 지휘 · 명령을 한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에 편입되어 그 일부를 이루기 때문이다.

종전 판례가 건설사업의 원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 그 하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되어 같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등을 제3자에서 제외한 이유도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 나아가 원수급인 등의 지휘 · 명령 아래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운전업무 노무를 제공한 운전기사도 재해근로자와 위험을 공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건설기계 임대인 등 역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하 새로운 법리의 상세한 논거를 밝힌다.

가) 산재보험제도의 성격과 목적

산재보험제도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 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이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5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산재보험제도의 이러한 성격에는 업무상 재해의 특성, 즉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개인적 부주의를 넘어 사업에 내재하는 위험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점이 투영되어 있다. 즉, 공적 보험으로서의 산재보험제도는 사업에 내재하는 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 등 사업주와 재해근로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험수급권자인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산재보험제도는 사업에 내재된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중 어느 일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 사회 전체가 업무상 재해의 위험과 그 비용을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전체의 갈등과 비용을 줄여 안정적인 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참조).

그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제도는 건강보험과 달리 사업주로 하여금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에 대해서는 면책되도록 하는데, 판례는 이를 넘어 보험료 납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동료 근로자나 하수급인에 대하여 공단의 대위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산재보험에 관하여 일반적인 책임보험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노동법에 특수한 책임관계의 법리도 인정하고 있다.

나)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입법취지, 전체적인 내용 및 구조

(1) 산재보험제도의 위와 같은 성격, 목적과 아울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그 본문과 단서에 따른 공단의 대위권 행사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다른 한편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책임을 어느 범위까지 공단에 귀속시킴으로써 그만큼 가해자를 면책할 것인지의 문제는 산업재해의 본질적 원인으로 작용하는 사업 현장에 내재하는 위험의 내용과 태양, 나아가 사업 목적을 위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 의하여 그 위험이 어떻게 공유되고 교차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논의될 수 없다.

(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다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이중의 이익을 얻거나 유책의 제3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보험재정을 확보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두918 판결 참조). 따라서 가해자와 재해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 · 명령 아래 그 사업주의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둘 이상의 사업주로부터 각각 지휘 · 명령을 받아 각 사업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그로써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하였다면, 그 위험의 현실화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는 공단의 가해자에 대한 대위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가해자는 노무 제공 과정에서 재해근로자와 함께 위험을 공유하고 그 위험의 발현 양상에 따라서는 스스로 업무상 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인데, 그러한 가해자에 대하여 공단의 대위권 행사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유책한 가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탈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위험의 현실화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비용은 산업과 사회 전체가 분담하는 것, 즉 공단이 최종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앞서 본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제도로서의 성격에도 들어맞는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고유한 위험이 발현된 것인데도 보험가입 또는 보험관계의 단위를 달리한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공단의 대위권 행사를 허용함으로써 그 위험을 함께 감수한 가해자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불합리하게 외주화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나) 기존 판례도 산재보험관계의 외연을 확장하여 동료 근로자, 하수급인 등을 제3자에서 제외하면서, 그 근거로 동료가해자 또는 하수급인의 가해행위는 마치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므로 공단이 최종적인 보상책임을 지는 것이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적 또는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는 점, 이러한 경우를 원수급인의 가해행위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들었는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04666 판결 등 참조), 이 역시 같은 취지이다. 이러한 판단이 오로지 산재보험료 부담관계만을 근거로 삼았던 것은 아니다.

(2)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전체 내용과 구조를 고려하면, 그 본문의 '제3자'의 범위는 산재보험관계가 아니라 가해자와 재해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하는지에 따라 파악하여야 함이 더욱 분명해진다.

(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사업주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였다면' 어떤 사업주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주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가한 경우, 공단은 가해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이때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 같은 위험권 내에서 같은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사업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면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행하더라도 각 사업의 내용이 같은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그 위험의 정도가 서로 다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27684 판결 참조). 즉,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는 동일한 위험을 공유하는지에 따라 대위권의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에는 사업주가 다르고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주가 하나의 사업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험 영역이 동일하여 그 위험을 공유한다고 평가되는 경우, 해당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업무상 재해의 비용은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다. 결국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본문과 단서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상대방 범위는, 산재보험관계가 아니라 사업장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동일한지, 그 위험을 공유하는지를 중심으로 통일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나)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 중 '분할하여 각각 행한다'라는 것은, 둘 이상의 사업주 중 일방의 사업이 다른 상대방의 사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분리되어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 수행한 작업은 원수급인 등의 사업의 일부를 이루므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한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대위권의 행사 가능 여부, 즉 공단이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최종적인 보상책임을 지는지 여부라는 동일한 문제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서는 '동일한 위험을 공유하는지'라는 기준 아래 사업주를 달리하여 지휘 · 명령관계가 분리된 채 사업을 분할하여 행함에도 하나의 사업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공단의 대위권 행사를 제한하는 반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는 '직 · 간접적인 산재보험관계가 있는지'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 동일한 원수급인 등의 지휘 · 명령 아래 재해근로자와 작업함으로써 동일한 위험을 공유하며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공단의 대위권 행사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은, 불필요하게 판단기준을 이원화함으로써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규율의 공백을 초래할 뿐 아니라, 건설기계 임대인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형평에 반한다.

오히려 사업에 내재하는 위험이 동일한지, 그 위험을 공유하는지 여부라는 단일한 기준을 중심으로, 동일한 사업주인 원수급인 등의 지휘 · 명령 아래 재해근로자와 공동작업을 한 경우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서 제외되고, 사업주를 달리하여 동일한 원수급인 등의 지휘 · 명령을 받지 않는 경우 제3자에는 포함되나 그 단서에 따라 공단의 대위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전체적인 내용과 구조에 부합한다.

(다)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산재보험법 제6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해석 기준과도 일관된다. 즉,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재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가입 및 적용 단위가 되는 개념으로,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말한다. 어떤 경우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는 각 활동단위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그 경제활동의 내용이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업무상 재해 발생의 위험을 공유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앞서 본 산재보험의 성격과 목적 등을 종합하면, 같은 장소에서 위험을 공유하며 같은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활동단위들은 적어도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을 적용하는 국면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사업의 테두리 안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이 둘 이상의 사업주에 의하여 분할되어 행해지는 경우에는 단서가 적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본문의 제3자에서 제외되어 공단의 대위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이다.

다) 산재보험의 재정 부담, 보험료 납부관계 등

(1)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는 공단의 보험재정을 확보하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고,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상대방의 범위를 늘릴수록 보험재정에 도움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보험료 부담은 사회보험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정책적 · 입법적 결단의 문제이고(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것이 공단의 위험인수 또는 대위권 행사의 범위를 정하는 선결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

(2) 실제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2호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면서 건설기계와 관련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가 기존의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산재보험법이 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 개정되면서 제91조의15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 제도가 신설되었는데,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은 이에 해당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 5 제2호). 특수형태고용근로자와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보게 되고[구 산재보험법(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2항 및 산재보험법 제91조의16 제1항], 건설업에 있어서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6 제6항 본문,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수급인이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중 2분의 1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 아래 산재보험료 부담관계가 법령에 따라 변경된 것이다. 이처럼 산재보험료를 누구에게 얼마나 부담시키느냐는 산재보험의 운용에 관한 정책적 · 입법적 결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사항인바, 산업 현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종국적으로 어떻게 배분함이 타당한가의 문제와는 논의의 평면을 달리한다.

(3) 산재보험 관계법령이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건설기계 임대인 등에 관한 실무례가 변경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18. 1. 12. 공단에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를 임대차계약 형식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에 해당하므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수급인에게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한다'는 취지의 업무지침을 시달하였다. 위 업무지침은 건설기계 임대인 등을 제3자로 보아 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허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인식 아래, 하수급인이 건설기계를 임차함과 아울러 임대인이 고용한 운전기사로부터 운전노무까지 제공받는 경우를 도급계약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종래 건설기계 임대인으로부터 징수하던 운전기사에 관한 산재보험료 전액을 원수급인이 부담하도록 실무례를 정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산재보험의 보험료 부담 문제가 산재보험제도의 성격 및 취지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조정될 여지가 있음을 방증한다.

(4)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등은 건설기계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건설기계 작업이 포함된 일부 공사를 재하도급하거나 건설기계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 자기 근로자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하수급 공사에 필요한 건설기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각 경우에 개재되는 계약의 내용과 형태가 다소 달라진다고 하여 건설사업이 진행되는 모습, 건설현장 내 사고 위험의 종류 및 정도 등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의 도급사업 일괄적용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건설사업 전체에 대하여 사업주로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원수급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통상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의 이행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작업 방식상의 차이에 불과하다. 또한 건설기계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수급인 등의 운전기사에 대한 지휘 ·명령의 정도는, 원수급인 등이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자기 근로자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는 경우와 건설기계 작업이 포함된 일부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유독 건설기계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건설기계 임대인 등과 재해근로자 사이에 직 · 간접적인 산재보험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단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을 갖춘 결론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책임보험과의 관계

한편 위와 같이 보더라도, 건설기계 임대인과 건설기계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손배법 제10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차손배법 제10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업무상 사고의 가해자가 산재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참조).

4. 판례의 변경

이와 달리 건설기계 임대인 및 운전기사가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사안을 포함하여, 가해자가 재해근로자와 동일한 사업주 또는 그 하수급인의 직 · 간접적인 지휘 · 명령 아래 작업함으로써 사업장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하였고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재해근로자와 직 · 간접적 산재보험관계가 없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고 나아가 같은 항 단서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공단이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44760 판결 및 그와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5.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을 새로운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 회사가 피고 2와 건설기계(지게차)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에게 고용된 피고 1이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외 1 회사의 지휘 · 명령 아래 이 사건 지게차를 운행하여 이 사건 재해근로자와 공동으로 철근 운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 1, 소외 1 회사와 이 사건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사고의 그와 같은 경과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자인 피고 1은 하수급인인 소외 1 회사의 지휘 · 명령 아래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이 사건 재해근로자와 공동으로 작업함으로써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하며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 그렇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재해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같은 항 본문의 제3자 및 산재보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그중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서경환의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이 있다.

7.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서경환의 별개의견

가. 별개의견의 요지

이 사건에서 공단인 원고가 가해자 측인 피고들을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한다.

다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과 단서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상대방 범위를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이 공유 및 발현되었는지'라는 새로운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다수의견의 이유에는 동의할 수 없다.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를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 · 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정의한 종전 판례의 법리는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도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등이 건설기계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 임대인 등으로 하여금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해당 건설공사 중 일정 부분을 수행하도록 한 경우, 산재보험의 운용 측면에서 이를 '도급'과 달리 취급해야만 할 불가피한 이유가 없으므로, 건설기계 임대인 등에 대하여는 보험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이하 '도급사업 일괄적용 규정'이라 한다)을 유추적용함이 타당하다(다만 산재보험법 제91조의15 제1호 및 제91조의16,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2호가 정한 바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에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하여는 도급사업 일괄적용 규정이 유추 없이 곧바로 적용된다. 이 경우 임대인 겸 노무제공자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6 제6항 등에 따라 원수급인과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산재보험료를 부담한다. 이하의 논의는 이러한 경우를 제외한 건설기계 임대인 등에 국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원수급인은 건설기계 작업에 관한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고, 원수급인 등의 소속 근로자와 건설기계 임대인 등 사이에는 직 · 간접적인 산재보험관계가 형성된다. 그 귀결로서 건설기계의 운행 도중 건설기계 임대인 등의 잘못으로 원수급인 등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건설기계 임대인 등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공단은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하더라도 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나. 건설기계 임대인 등에 대하여 도급사업 일괄적용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 계약은 건설기계 임대인이 자신의 인력 및 설비를 이용하여 원수급인 등의 요구에 따른 건설기계 작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임대차계약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도급적인 요소 또한 뚜렷이 지니는 비전형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통상적인 도급계약과 달리 완성되어야 할 일의 내용이 미리 특정되지 않는다거나, 건설기계 사용기간이 특정되고 그 사용기간에 따라 사용대가가 지급된다는 점, 즉 일의 완성보다는 건설기계의 사용이 계약의 주된 목적이라는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건설기계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 계약은 도급사업 일괄 적용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건설업이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2) 도급사업 일괄적용 규정 및 그 위임에 따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 둘 이상의 사업을 묶어 보험사무를 일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도급을 통해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위 규정은 단순히 보험사무의 절차적 편의만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근로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가 더 크다. 즉, 위 규정은 통상 재정적으로 영세한 처지의 하수급인에 비해보험료 납부 능력이 양호한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료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신속 · 공정하게 보상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아울러 위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부담을 적절히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011 판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0466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도급사업 일괄적용 규정의 취지와 기능을 고려하면, 원수급인 등과의 건설기계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 계약에 따라 현장에서 건설기계 작업을 수행하는 건설기계 임대인 등에게도 위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크다. 건설기계 임대인 등은 통상원수급인 등에 비하여 재정적으로 영세할 뿐 아니라 건설현장의 위험에 직접 노출되어 있고, 한편 그 스스로도 현장의 다른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재해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수급인 또는 그 소속 근로자들과 다르지 않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인 겸 노무제공자에 대하여는 유추적용이 아니라 도급사업 일괄적용 규정이 바로 적용되는바, 이 경우와 달리 취급할 실질적 이유도 없다.

3) 원수급인 등이 건설기계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서의 산재보험료 징수에 관한 실무례도 업무 수행의 실질을 반영하여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 등 제도에 관한 산재보험 관계법령이 개정되기 전인 2018. 1. 12. 이미 공단에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를 임대차계약 형식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에 해당하므로 도급사업 일괄적용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에게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한다'는 취지의 업무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건설기계 임대인 등에 대하여 도급사업 일괄적용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실무례에도 부합한다.

다. 건설기계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 계약에 기초한 건설기계 작업 수행 도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관한 대위권 행사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다수의견은 '가해자와 재해근로자 사이에 직 · 간접적인 산재보험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존의 확립된 법리를 포기하고, '위험 공유'라는 기준을 도입하여 제3자의 개념을 재정의하고자 한다. 그러나 다수의견이 제시하는 새로운 법리는 체계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이 법리를 변경할 필요성도 작다. 이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공단의 대위권 행사는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에서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상법 제682조 제1항)와 같은 성질 및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산재보험에 사회보험적 성격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보험관계'의 유무와 무관한 '위험 공유'라는 기준을 내세워 대위 가능한 제3자 여부를 판단하는 입장은 부자연스럽다. 보험자인 공단으로 하여금 어느 범위에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는 산업재해라는 '보험사고'로 인한 경제적인 위험을 종국적으로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가의 문제로서, 보험료 납부 관계를 아우르는 보험관계에서 완전히 떼어내어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산재보험관계'로 매개 · 형성되는 보험집단이 다르다면, 그 집단 내부의 사람과 외부의 사람은 원칙적으로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적 성격을 지니는 국민건강보험의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 상대방이 되는 제3자는 '보험급여를 받는 피해자인 가입자 또는 그 피해자와 건강보험관계가 있는 자 이외의 자'이므로(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참조), 보험관계의 존부에 따라 대위 여부가 정하여진다. 보험관계의 유무에 따라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 범위를 정하는 종전 판례는 법체계적으로도 타당하다.

2) 다수의견이 제시하는 '위험 공유'라는 기준은 공단이 현실적으로 보험사고 유발자를 상대로 구상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기에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다분히 있다.

물론 다수의견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 위 기준을 다소 구체화하여, 가해자가 재해근로자와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 · 명령' 아래 그 사업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와 재해근로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한 것이므로 서로 제3자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직 ·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는지'는 근로자파견관계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인데(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지휘 · 명령'이라는 개념의 법적 불명확성으로부터 근로자파견 여부를 다투는 분쟁이 다수 발생하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위 기준 자체의 불명확성은 결국 공단의 보험실무와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

'위험 공유'라는 개념이 구상 대상자인 제3자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론적 기초 내지 법적 · 제도적 바탕으로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나, 공단의 대위권 범위를 결정하는 실무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이를 법령과 같은 정도의 직접적 · 보편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에는 보다 신중하여야만 한다.

3)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본문에서 '제3자가 아닌 자'를 원칙적인 면책 대상으로 삼으면서, 단서를 통해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한 경우'로 면책의 범위를 넓히는 규율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재해근로자의 소속 사업주를 중심으로 가해자와 재해근로자 사이에 간접적인 산재보험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때에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가해자와 재해근로자 사이에 위험이 공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일부 예외적인 사안에서 가해자와 재해근로자의 각 소속 사업주가 모두 보험가입자일 것 등을 추가적인 요건으로 하여 공단의 대위를 일부 제한한 것이다. 다시 말해, 재해근로자의 사업주를 중심으로 한 산재보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위험 공유라는 사유만으로 공단의 대위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애초에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이 예정하고 있는 바가 아니다.

4) 다수의견은 공단의 대위 문제를 산재보험관계로부터 절연하므로, 가해자의 소속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공단의 대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더라도,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건설기계 임대사업을 적용 제외사업으로 정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2017. 2. 27. 발생하였으므로 위 구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데, 기록상 건설기계 임대인인 피고 2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건설기계 운전기사인 피고 1이 이 사건 재해근로자와 위험을 공유하며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공단의 대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위와 같은 다수의견의 논지를 일관하면, 원수급인 등의 소속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건설기계 임대인 등에게 가해한 때에는 공단이 피해자에 대한 보험급여 자체를 하지 않게 되는 반면,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 원수급인 등의 소속 근로자에게 가해한 때에는 공단이 보험급여 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보험사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와 같은 불균형은 다수의견이 강조하는 산재보험의 '통일적' 운용이라는 방향성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5) 근로자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업무상 재해 자체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문제와 업무상 재해를 유발한 자에 대한 공단의 대위 범위를 좁히는 문제는 별개이고, 양자를 반드시 같은 국면에서 논의하여 일치시켜야 할 것은 아니다. 후자는 보험급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공단에 최종적으로 귀속시킬 것인지의 문제로, 산재보험관계의 입법적 설정을 통해 조정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함께 국고 부담을 재원으로 하는 보험재정을 확보하려는 취지 또한 포함되어 있으므로(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단의 대위 범위를 가급적 축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다수의견의 근저에는 근로자파견, 비건설업종에서의 건설기계 임대차 등 보다 폭넓은 사안에서까지도 공단의 대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안들의 처리는 민법상 사용자책임, 업무용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 제도와 같은 기존의 법령과 제도를 통해 상당 부분 해결 · 보완될 수 있고 그러한 시스템을 통한 해결이 오히려 더 마땅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법률의 문언이나 체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을 해석하여 위와 같은 사안들까지 일거에 사전적으로 해결하려는 다수의견의 태도는 성급하다. 또한 '공단의 대위권 행사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인바, 이 사건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것도 아닌 근로자파견, 비건설업종에서의 건설기계 임대차 등 사안까지도 미리 상정하여 종전 판례의 법리를 수정하려는 것은 구체적인 해당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과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다.

라. 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의 결론에 관하여는 다수의견과 입장을 같이하지만 그 이유는 다르므로 별개의견으로 이를 밝혀둔다.

8.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 중 제3자의 의미를 새롭게 보는 법리의 타당성과 이 사건 단서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다수의견을 보충하고, 별개의견의 논리적 정합성이나 한계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한다.

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 중 제3자의 의미에 관하여

1) 종전 판례는 이 사건 단서규정 중 '하나의 사업'을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같은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이 사건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미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공동의 위험관계'를 형성하였는지에 주목하는 해석론을 펼쳐왔다. 이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문언에서 '위험'이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바 없음에도,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산업재해의 본질 등을 감안하여 그 적용 범위를 적절히 파악한 것이다. 그럼에도 종전 판례는 같은 항 본문의 '제3자'를 해석 · 적용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산재보험 제도가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위험'이라는 요소를 배제한 채 순수하게 '보험료 부담관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과 단서의 판단기준을 이원화하여 왔다. 비록 판례는 보험료 부담관계의 의미를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가 동일한지'의 문제로 다소 확장하여, 보험료를 부담한 사업주 자신이 소속 근로자에게 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동료 근로자 사이, 원수급인이 보험료를 일괄하여 부담하는 경우 원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와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 사이, 하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서도 '간접적인' 보험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위와 같이 판단기준을 나누어 보는 것은 그 자체로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과 성격에 정확하게 들어맞지 아니한다. 그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 계약이 문제되는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두루 고려할 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 중 제3자의 의미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은 다수의견이 상세히 논증한 바와 같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종전 판례가 간접적인 보험관계를 상정함으로써 해결하였던 위 사안들과 건설기계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계약이 문제되는 사안 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동일한 위험을 공유하였는가'라는 통일적인 기준 아래 해결될 수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처럼 건설기계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 계약을 둘러싸고 재해가 발생한 사안에서는, 별개의견의 지적과 같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도급사업 일괄적용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만으로도 다수의견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과연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관하여 직 · 간접적인 산재보험관계라는 종래의 판단기준을 반드시 변경하여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건설기계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 계약이 체결된 경우 임대인에게 고용된 운전기사는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인인 사업주의 지휘 · 명령에 따라 운전노무를 제공하게 되어 한시적으로 '고용' 또는 '근로자파견'과 유사한 양상이 된다. 특정한 일의 완성보다는 건설기계의 사용이 계약의 주된 목적이고, 운전노무의 제공 부분은 이른바 '노무도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하므로, 민법상 '도급'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다. 그럼에도 건설기계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 계약을 건설공사의 특정 부문이나 공정을 도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도급사업 일괄적용 규정을 유추적용함은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별개의견의 논리는 공단의 건설기계 임대인 등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허용함이 가혹하다는 결론을 먼저 내놓은 다음 그에 맞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방식이므로 법이론적 정합성의 측면에서도 어색하다.

도급사업 일괄적용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방법은 '비건설업종'의 사업주가 건설기계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도 난점을 보인다. 이 사건과 같이 건설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건설기계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것과 유사하게 보아 도급사업 일괄적용 규정을 유추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까지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별개의견에 따르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를 '직 · 간접적인 산재보험관계'의 유무에 따라 판단하는 종전 판례의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도급사업 일괄적용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이상 건설기계 임차인인 사업주가 운전기사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비건설업종 사업주가 건설기계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도급사업 일괄적용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이상 달리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비건설업종에는 도급사업 일괄적용 규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는바, 유독 건설기계 운전기사에 대하여는 그를 고용하지 않는 비건설업종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는 이례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3) 또한 별개의견의 접근 방식은, 근로자파견관계 하에서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간에 사고가 발생한 사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또는 산재보험법령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주와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고용한 다른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고가 발생한 사안 등을 해결할 수 없다. 이때에는 도급사업 일괄적용 규정을 유추적용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가) 근로자파견관계에서 파견근로자들은 파견사업주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한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이처럼 파견근로자들은 사용사업주의 사업에 편입되어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들과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공동의 위험관계 하에 업무를 수행하나, 이들과 직 · 간접적인 산재보험관계는 없다. 즉, 종전 판례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들과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은 서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한다. 또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뿐(파견법 제2조 제3호) 그가 사용사업주와 하나의 목적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한다고 볼 수 없고, 파견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므로, 이 사건 단서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대법원은 공장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회사가 자재, 기계류의 운반 · 하역 작업과 보일러의 제작 · 설치 작업을 각 분할하여 도급한 경우(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9225 판결), 시행자가 1개 사업지구의 건설 공사를 시행하면서 현지 여건 및 시공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수 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도급하였는데, 각 공구는 벽으로만 구분되어 있을 경우(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5788 판결), 이 사건 단서규정의 적용을 긍정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분할도급 사안들과 비교하면, 파견근로자들과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들은 그보다 더욱 유기적으로 연결 · 결합되어 있고, 직접적으로 협력 · 지원하는 등 공동작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들이 상호간에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단의 대위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와 각 소속 근로자들을 별다른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라 가해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안에서 종전 법리가 갖는 한계는 보다 분명해진다.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에 따라 평소와 같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같은 사고를 내더라도, 파견근로자의 존재라는 우연한 사정이 개재됨으로 인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부담하는 종국적인 손해배상책임이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사업주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사용사업주 소속 가해근로자의 기계 조작상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던 사용사업주의 다른 근로자들과 파견근로자들이 함께 재해를 입은 경우, 가해 근로자는 파견근로자들의 파견 전부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오히려 파견 이후에는 파견근로자들로부터 재해를 입을 추가적인 위험을 부담하며 근무하였음에도, 공단이 재해근로자들 중 파견근로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에 따라 예상하거나 대응할 수 없었던 손해배상책임에 노출된다. 이는 형평에 반하는 결과이다.

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보호의 공백이 문제될 수 있다.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 여부를 보험료 부담관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로서는 같은 위험관계 속에서 같은 방식으로 근무하더라도, 보험료 부담 관련 법령이나 정책의 변화, 즉 자신에 대한 보험료를 '누가' 납부하느냐에 따라 노무제공에 수반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산재보험 관계법령은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줄곧 확대하여 왔고, 그 결과 이들에 대한 보호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입법적 대응은 현대사회의 노무제공 관계 및 방식의 변화를 후속적으로 반영하여 산재보험의 당연가입 범위와 구체적인 보험료 징수방식을 조정하게 된 것이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 범위 설정은 산업재해로 인한 비용을 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공단에 최종적으로 부담시킬지 아니면 외부의 제3자에게 부담시킬지의 문제로서, 논의의 국면을 달리한다. 플랫폼 노동의 확산을 비롯하여 전통적 법리로 분류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노무제공 형태가 계속하여 출현하는 가운데, 산재보험의 제도적 보호 기능이 온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위 두 가지 문제가 함께 정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수의견의 문제의식이 출발한다. 지금까지와 달리 노무제공자의 범위가 오히려 줄어들어 보험료 부담관계가 축소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보면, 위 두 가지 문제를 구별하지 못한 탓에 '노무제공의 실질'을 고려하지 않고서 공단의 대위권 행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4) 또한 별개의견에 따르면, 다수의견이 공단의 대위 문제를 산재보험관계로부터 절연한 결과 가해자의 소속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공단의 대위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산재보험 제도 및 정책의 정비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부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산재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을 열거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종래 일정한 사업분야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을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제5호), 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면서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위 제외규정이 삭제되었고, 이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사업을 비롯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이 되었다.

다수의견은 노무관계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의 형식이나 보험료 납부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산재보험제도의 본질과 산업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노무제공의 실질을 고려하여, 재해근로자와 같은 사업주의 지휘 · 명령 아래 그 사업주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상 재해에 관한 위험을 공유한 가해자는 제3자로 보지 아니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이다. 그럼에도 가해자와 재해근로자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위험과 무관한 보험관계의 형식에 얽매인 별개의견의 이 부분 지적은, 결국 다수의견에 대한 의미 있는 비판이라고 보기 어렵다.

5) 종전 판례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판단기준을 이원화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규율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문의 제3자는 산재보험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종래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되 단서의 적용 범위만 확장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는 있다. 건설기계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 계약을 둘러싸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예로 들면, 건설기계 임대인 등은 재해근로자와 직 · 간접적인 산재보험관계가 없으므로 제3자에는 해당한다고 보면서, 종전 판례의 견해와 달리 이 사건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공단의 대위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는 문언적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해석이다. 앞서 살펴본 건설기계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 계약이 체결된 사안과 근로자파견 사안에서 둘 이상의 사업주가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기계 임차인의 건설사업과 임대인의 건설기계 임대사업이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임대인이 고용한 운전기사가 건설현장에서 임차인의 지휘 · 명령에 따라 건설기계 작업을 수행하는 부분은 건설사업의 일부를 구성할 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단서규정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할 때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즉, 산재보험 관계 법령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 사업주로 보험가입을 하지 아니한 채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단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처음부터 위 단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보호 문제는 위 단서규정의 적용 범위를 넓힌다고 하여 해결되지 않는다.

6)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 판단기준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다수의견의 논지는 타당하다.

나. 이 사건 단서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1)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이 공유 및 발현되었는가'라는 단일한 기준에 의하여 공단의 대위권 행사 범위를 정하는 다수의견의 입장에서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위험'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2) 판례가 종전부터 이 사건 단서규정이 말하는 '하나의 사업'을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같은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공단의 대위권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 위험권' 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는지를 고려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때 '동일 위험권'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주장 · 증명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나, 지금까지 이를 구체화한 판례가 충분히 축적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공단은 2자간 도급관계에서 이 사건 단서규정을 비교적 폭넓게 적용하는 내용의 업무지침을 마련하는 등 산재보험을 실제 운용함에 있어 나름대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오래 전 판례의 소극적인 입장에 머무르며 계속하여 '위험'의 의미를 구체화하지 않는다면, 결국 공단의 업무지침, 공단의 실제 실무례와 이에 대한 하급심 판결 사이의 간극은 점차 커지게 된다. 3)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과 단서의 판단기준을 일원화하는 기회에, '위험' 또는 '위험 공유'의 의미를 가급적 구체화함으로써 본문과 단서의 적용 범위를 함께 조율함이 바람직하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가)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한다는 것에는 '주된 사업' 그 자체를 일부 분할하여 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준비 · 지원 작업 등과 같이 주된 사업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도급하여 수행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당초의 주된 사업과 도급된 부수적 사업들 상호간의 유기적 관련성, 각 사업의 구체적인 업무 목적 · 내용 및 방식과 그에 수반되는 위험의 성질과 태양, 각 사업주 사이의 계약 또는 협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가해자와 재해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하였고, 그 위험이 발현되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예를 들어, ① 하나의 시행자가 1개 사업지구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현지 여건 및 시공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수 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도급한 경우와 같이 주된 사업 자체를 분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② 기계설비 수리업체의 근로자가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계약에 따른 수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와 같이 서로의 이익을 위한 계약 · 협의 등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③ 제조업체가 사업장 내의 재료 운반 등의 부수적 업무들을 여러 업체에 각각 도급하였고 각 수급업체의 근로자가 제조업체의 사업장 내에서 서로 혼재하여 동일 · 유사한 재료 운반 작업을 행하는 경우와 같이 주된 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 사건 단서규정이 적용되어, 공단은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반면, ① 인접한 장소에서 공사를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발주자가 시행한 별개의 아파트 공사를 시행하였거나, ② 같은 발주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및 공기 등이 상당 부분 다르고 그 도급 목적물도 전혀 별개인 경우와 같이 주된 사업 자체를 달리한 경우, ③ 제조업체가 사업장 내의 부수적 업무들을 여러 업체에 각각 도급하였더라도, 각 업무 목적 · 내용 및 방식 등이 상이하고 서로 혼재하여 작업하는 것도 예정되지 않는 경우와 같이 각 사업간 유기적 관련성이 부족하고 서로 협력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 ④ 기계설비 수리업체 직원이 단순히 영업활동을 위하여 제조업체를 방문한 경우와 같이 서로의 이익을 위한 계약 · 협의 등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단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단서규정은 '근로자의 행위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만 공단의 대위권 행사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내 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때와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위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다. 이상과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밝힌다.

대법원장 조희대(재판장), 대법관 노태악(주심), 이흥구, 오경미,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취업규칙에서 정한 개인성과급 지급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해당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취업규칙에서 정한 개인성과급 지급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해당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고,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됨(같은 취지: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 한편, 취업규칙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장의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을 말함.

□ 귀 질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개인성과급 지급을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재단 ○○○(이하 “재단”이라 함)가 임기제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개인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것으로 보여짐.

- 「지방출자출연법」 제14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자치단체장은 그 기관의 임직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을 소관 출자·출연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18조에서 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하고, 출자·출연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출자출연법」 규정 및 「근로기준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인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과 재단의 취업규칙 규정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 재단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단에서는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 취업규칙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동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대로 개인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재단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개인성과급 규정을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지침대로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취업규칙 변경 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536 (2022.02.17.)]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파견계약 2년이 만료된 후에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고자 할 때,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무기계약만 가능한지 여부

[질 의]

□ 파견근로자를 “2년”간 사용한 사용사업주가 파견계약 2년이 만료된 후에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고자 할 때,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무기계약만 가능한지

[회 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22.1.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참조)

□ 이러한 “무기근로계약”의 원칙은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면서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및 목적에 따른 것으로,

- 만약 파견계약 2년이 종료됨에 따라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차별개선과-654 (2025.04.10.)]

 

최신판례/행정해석 [판례] 경영난으로 폐업한 택시회사의 자산을 협동조합이 모두 양도받으면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건 : 서울행법 2024구합831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A조합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별지1 피고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 변론종결 : 2025. 9. 5.

* 판결선고 : 2025. 11. 14.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7. 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B, C 사이의 중앙2024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 *. **. 설립되어 시흥시 (비실명화로 생략)에서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하였던 법인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B, C(이하 '참가인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고, 모두 E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이다.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하였던 노동조합 현황은 다음과 같다.

<비실명화로 생략>

 

다. 이 사건 회사는 2023. 12. 8. '경영난으로 더 이상 회사 운영이 어려워 노사 간 협의를 통해 20**. *. **.자로 영업을 종료한다'는 공고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23. 12. 27. 영업 종료(사업면허 매각 등)를 이유로 2024. 1. 31.자로 근로자들을 해고한다는 해고예고통지서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 **. **.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20**. **. **.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였고, 20**. **. **. 설립등기를 하였다.

바. 이 사건 회사는 2024. 1. 8. 원고에게 택시 영업권(121대) 및 택시 차량(114대)을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 양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양도계약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택시 영업권(121대) 및 택시 차량(114대)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 양도 · 양수를 신고하였고, 시흥시장은 2024. 1. 30.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원고는 2024. 2. 1. 여객자동차(일반택시) 운송사업 개시신고를 하였고, 시흥시장은 같은 날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아. 참가인 등은 이 사건 회사가 행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및 원고의 고용승계 거부(이하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라 한다)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4. 26.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해고는 통상해고로서 정당하고, 원고에게는 고용승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 등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경기2024부해***).

자. 참가인 등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7. 29. '이 사건 회사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은 그 실질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에서 규정한 조직변경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권리 · 의무 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의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2024부해***,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4, 7, 11, 13, 18,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양도계약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에서 정한 조직변경 또는 상법상 영업양도가 아니라 특정 자산의 양도에 불과하다. 원고에게는 참가인 등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재심판정의 요지

1) 이 사건 회사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고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자산의 양도 · 양수가 아니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에서 정한 조직변경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회사는 2023. 11. 7.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노사협의에서 경영난으로 인한 영업종료 방침을 밝혔는데,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②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간부 등이 원고의 창립을 주도하고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③ 이 사건 회사는 원고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 ④ 원고의 설립등기 당시 주사무소 소재지는 이 사건 회사 본점 소재지와 동일하였다. ⑤이 사건 회사는 2023. 12. 14. 원고에게 택시 영업권(121대) 및 택시 차량(114대)을 대금 9,982,5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4. 1. 8. 영업권 양도대금을 7,320,500,000원으로 변경하고 택시 차량은 무상 지급하기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아울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게 양도대금을 5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초심판정 당시 약 66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미지급대금이 남아있었다. 이는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과 다름없다. ⑥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채무와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도록 정한 것은, 이 사건 회사의 권리 · 의무 관계의 승계를 회피할 의도로 보인다. ⑦ 이 사건 분회는 이 사건 회사에 영업 종료 관련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협의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응하지 않았다. ⑧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인 K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종료와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이의하지 않은 이상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회사가 원고로 조직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권리 · 의무 관계는 원고에게 포괄 승계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3) 이 사건 회사의 권리 · 의무 관계는 원고에게 포괄승계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 제1항 전문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말한다)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협동조합에 대한 정관, 출자금, 그 밖에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제2항),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된 경우 기존의 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 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제1항 후문).

2)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5, 6호증, 을나 제1, 2, 5, 8, 9, 11, 12, 14, 16, 17, 21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물적 자산의 양수도계약에 해당하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조직변경이나 상법상 영업양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참가인 등 사이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판단한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양도계약의 계약서는 '자산 양도 · 양수 계약서'라는 제목하에, 별첨 자산목록상의 자산인 영업용 택시 영업권(121대) 및 영업용 택시 차량(114대) 등을 양도 · 양수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또한, 위 계약서 제12조는 특약사항으로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조직형태와 운영방법 및 설립취지와 목적이 다르므로 원고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가입을 희망하는 이 사건 회사의 운수종사자에 한하여 원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단,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고 원고로 신규 가입하는 절차로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영업권 및 택시차량 등 물적 자산만을 양도하는 계약으로 해석되고, 이 사건 회사의 권리 · 의무를 원고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조직변경 또는 이 사건 회사의 인적 · 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원고에게 이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양도계약의 동기와 경위 및 목적 등 아래 2) 이하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 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회사의 영업조직과 원고의 영업조직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J와 K는 부부이고, K는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주식을 소유한 1인 주주이며, J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전담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의 설립 당시 임원은 이 사건 회사의 종전 부사장 L, 배차부장 M,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 G, 부위원장 N, 이 사건 분회 조합원 O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회사가 경영난으로 택시운송사업을 종료하면서 소속 임직원 및 운수종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원고를 설립하여 영업권을 양수한 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③ 반면, 종래 이 사건 회사의 영업조직의 핵심이었던 J와 K가 원고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이 사건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J와 K가 원고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영업권 등을 양도한 후에도 별도로 법인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양도계약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조직변경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회사는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를 한 사실이 없고, K가 공동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조직변경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회사를 협동조합으로 변경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의제할 수 없다. 나아가 K가 원고의 정관, 출자금, 그 밖에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정하였다거나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회사가 채무 변제와 고용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산 양도의 외형을 갖추어 실제로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원고로 조직변경을 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긴박한 경영상 위험으로 택시운송사업의 지속 · 유지가 어려워 영업을 종료한 것으로 보이고, 채무 및 고용을 회피하여 영업을 계속할 목적으로 조직변경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재심판정을 위하여 공인회계사 자문단에 의견을 구한 결과, 이 사건 회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손익구조가 매우 악화되어 손실이 누적되고 있었고, 단기지급능력과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하여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부도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 ②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을나 제9호증 12면 참조), 달리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들 또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려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③ 원고 이 사장 L는 2024. 1. 6. 참가인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원고 조합원 가입을 안내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분회 소속 조합원들 역시 원고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또한, 원고는 초심판정 심문회의 당시 '참가인 등이 조합원 가입을 희망하면 얼마든지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부족한 출자금은 협동조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진술하였다. ④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결탁하여 이 사건 분회 또는 참가인 등을 근로계약관계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원고를 설립하고 조직변경을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원고가 택시운송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사무소와 차고지 등을 사용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설립경비를 대여하였으며, 이 사건 양도계약에 원고에게 다소 유리한 사항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는 경영난으로 영업을 신속히 종료하려는 이 사건 회사와 자력 없이 영업권을 인수하려는 원고의 이해가 서로 맞아떨어져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사가 원고로 조직을 변경하였다거나 영업을 양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여객운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 양수는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시흥시장은 원고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 전부 양도 · 양수 신고를 수리하였다.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 · 양수 신고 수리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법상 지위를 설정하는 것일 뿐이고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사법상 권리 · 의무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고용승계의무와 같은 사법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A연구원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 의]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A연구원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사목에 따라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관이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 해당하여야 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 (실험·조사 등)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한편, ‘연구기관’이라 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 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하며,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관의 설치근거, 정관 등에 따른 설치목적, 조직체계,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귀하가 질의하신 ‘A연구원’의 경우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직제규정 및 조직도 등을 살펴보면,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서 전자 및 관련부품 산업의 기술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중소기업의 첨단전자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전자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

-첨단전자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전자산업의 기술개발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조사분석, 대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계의 개발연구와의 연계, 다른 분야 연구소와의 연구협력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점,

-연구개발을 위해 선임연구본부, IT 소재부품연구본부, 정보통신미디어연구본부, 융합시스템연구 본부, 지능정보연구본부, 반도체·디스플레이연구본부, 스마트에너지·제조연구본부, 스마트머신·로봇연구단 등을 주요조직으로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연구원’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사목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 (실험·조사 등)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연구인력이 아니더라도 수행이 가능한 행정, 전산, 사무지원 등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어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2215 (2021.10.15.)]

최신판례/행정해석 [판례]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은 인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은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한다

* 사건 :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2023구합8250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합자회사 A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변론종결 : 2025. 9. 26.

* 판결선고 : 2025. 1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9.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C, D, E 사이의 중앙2023부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 *. **. 설립되어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C, D, E(이하 참가인, C, D, E를 통칭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F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택시지부 A분회에 가입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경영악화에 따른 차량압류’를 이유로 충주시에 휴업 허가신청을 하여 20**. *. **.부터 20**. *. **.까지 휴업승인을 받았고, 휴업 기간이 종료할 무렵 연장신청을 하여 20**. *. **.까지로 휴업 기간이 연장되었다.

다. 원고는 20**. *. *. 채권자인 G 주식회사가 원고 소유의 영업용 택시 51대를 전부 압류하자 소속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20**. *. **.부터 20**. *. *.까지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 18명이 전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다.

라. 원고는 2022. 12. 2.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사업 중단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2023. 1. 5.자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한다’는 취지의 정리해고통보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마.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3. 3. 6.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5. 22.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남아 있는 조합원 전원을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구제 신청을 인용하였다(충북2023부노*).

바. 원고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9. 8. ‘원고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충주시에 휴업 허가신청을 한 2022.6.경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를 갖고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23부노***,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1, 2, 8, 12호증, 을가 제1, 2,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적용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적용을 받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은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날이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필요성이 발생한 시점, 즉 원고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충주시에 휴업 신청을 한 2022. 6.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2022. 6.경 당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에 관하여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제5항에서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관한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은 정리해고의 절차가 종료된 후 그 결과로서 사용자가 행하는 개별적인 해고 통보일이 아니라, 정리해고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만든 원인인 경영상 이유가 발생한 날로 보는 것이 근로기준법령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한 일반적인 해고와는 달리, 근로기준법 24조에 규정된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협의라는 해고 ‘이전’의 절차·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가 그 정당성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데,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을 위와 같은 사전 절차가 모두 종료된 이후인 해고 통보일로 보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예정한 사전 규율의 실효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3) 정리해고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용자가 구조조정 계획을 확정한 뒤 해고 통보 직전까지 권고사직, 계약 종료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인원 축소를 거듭하여 잔여 근로자를 5인 미만으로 낮추는 방법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적용을 잠탈하려고 시도할 경우,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을 해고 통보일로 보게 되면 잔여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집단적 인원감축 상황에서 근로자 보호와 절차적 통제를 위해 도입된 규정인바, 위와 같은 방식으로 법 적용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4) 원고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을 해고 통보일이 아닌 다른 임의의 날로 보게 되면 법적 안정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특별히 규율하여 근로자 보호를 도모하려는 규정으로서 그 해석에 있어서는 정리해고 상황에서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고가 2022. 6.경까지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회사로서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원고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 다수가 퇴직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만 잔류하여 2022. 7.경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4인으로 급격히 감소한 점,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3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가지면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논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점, 원고 스스로 이 사건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적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불성실한 근무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황이 악화되었고, 채권자 G 주식회사로부터 영업용 택시를 전부 압류 당하는 등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원고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으나 경영이 정상화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소속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대부분의 직원이 퇴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만 남아 5인 미만의 사업장이 된 상황에서도 이 사건 근로자들과 협의 절차를 진행한 후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경영상 이유로 부득이하게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 5, 7, 9 내지 11, 16 내지 18호증, 을가 제3 내지 6,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1)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25873 판결 참조).

(2) 원고 표준재무제표증명 상 부채현황은 2020년 1,789,042,850원, 2021년 1,693,745,339원, 2022년 1,723,880,520원이고, 자본현황은 2020년 -181,364,980원, 2021년 -672,892,201원, 2022년 –940,763,226원으로서 원고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재무지표는 기존의 영업 현황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인원 감축 외에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자구책의 내용, 자구책의 실행에 따른 장래 전망과 회생가능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는 한 위와 같은 재무지표 수치만으로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원고는 설립 첫 해인 2020년부터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므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경영진이 경영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4) 원고는 현재까지도 폐업을 하거나 영업양도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청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참가인은 원고가 현재 약 10대 정도의 택시를 가동하면서 사업을 재개한 상태라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서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사업을 재개할 경우 택시 가동을 위한 근로자가 필요할 것이므로, 기존의 근로자를 전원 해고하는 방식으로 경영상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5) 이 사건 해고가 있기 전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18명)은 모두 퇴직한 상태였던바, 원고의 기존 고용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여 얻을 수 있는 인건비 절감 효과가 그리 클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2022. 6. 9. 영업용 택시가 모두 압류되자 소속 직원 전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에 18명의 근로자가 퇴직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잔류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퇴직을 종용하는 것 외에 근무시간 축소나 교대근무 등 고용 계속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 바가 없다.

(3) 원고는,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충주시에 감차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었고, H에 영업양도를 하려고 하였으나 충주시에서 영업양도양수 신청을 불수리하여 영업양도를 통한 자구 노력도 실패하는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음에도 관할 관청에서 자구책을 승인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감차신청이 불허된 것은 원고가 2020년경 I로부터 택시면허를 양수하여 영업을 개시할 당시 ‘5년간 양도를 제한하고 7년간 감차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건으로 영업양수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고, 영업양도양수 신청이 불수리 된 것은 과태료 체납 사실 및 그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에 불응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로서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공정성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의 해고대상을 선정한 기준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진 경위를 보더라도, 20**. *. **.부터 20**. *. *.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제외한 근로자가 전원 퇴직한 후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3차례에 걸친 간담회에서 원고가 ‘사업재개가 불가능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매우 비현실적이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거듭 퇴직을 권유하였고, 그럼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해고를 통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 전원을 해고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해고의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라) 해고 회피 방법과 해고 기준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2. 8. 12., 2022. 10. 26., 2022. 11. 25. 3차례에 걸쳐 노사간담회를 가지고, 정리해고에 관한 논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간담회에서 원고는 정리해고의 필요성만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퇴직을 권유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해고를 회피할 방법이나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일 뿐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한 것이 아니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해고를 통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대하여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 을가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반조합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의 대표사원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 2020. 11. 2.경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월급을 차등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과반수 노동조합을 공고하지 않는 등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지속적으로 갈등이 있어 왔고, 이 사건 노동조합 및 그 소속 근로자들과 원고 사이에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을 다투는 구제신청 사건이 다수(10건) 진행되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2021. 8. 26.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9. 3. 조정중지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 9. 12.경부터 쟁의행위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에는 응하지 아니한 채 2021. 9. 15.부터 노동조합 사무실에 단전 및 단수를 하며 대응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이 진행한 위 쟁의행위는 이 사건 해고가 있던 날까지 지속되었다.

다) 원고 대표사원의 발언,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여러 건의 구제신청 사건이 진행되면서 누적된 갈등 상황,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권을 획득한 후 진행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단전, 단수라는 비제도적인 방식으로 대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반조합적인 의사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라) 원고는 지속적인 경영난을 겪으면서도 경영 개선을 위한 별다른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영업을 양도하는 방법을 주로 모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영업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 하여금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기 보다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모두 해고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더욱이 일부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보이는 현재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쟁송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원고에게 반조합적인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과 절차를 구비하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는 점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해고가 있기 전 근로자 다수가 퇴직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만 남은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해고로 원고 회사에 남은 근로자가 전혀 없어지게 된 결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 조직 자체가 와해될 우려가 있는바, 이 사건 해고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반조합적인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 81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최신판례/행정해석 [판례]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등에 관한 명시적인 저감 조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사건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2025가단51388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소

* 원고 : A

* 피고 : B조합

* 변론종결 : 2025. 11. 11.

* 판결선고 : 2025. 1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138,2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C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4. 12. 31. 퇴직하였다.

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고령자고용법’)은 제19조(이하 ‘고령자고용법상 정년규정’)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같은 법 부칙(제11791호) 제2호는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위 개정규정을 시행하도록 정하였다.

다. 피고는 노사협의회를 거쳐 2019. 12. 27. 이사회의 의결로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2020. 1. 1.부터 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 또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위 운영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는 2022. 3. 14. 이사회의 의결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7조를 ‘임금피크직 직원에 대하여 기존의 직무를 부여한다‘로 개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피고가 인사규정을 정년 60세로 개정한 후인 2020.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한다. 원고는 임금피크제를 전후하여 동일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25~30%가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이 금지하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의 급여지급률 100%를 기초로 산정한 미지급 임금 67,093,488원, 미지급 퇴직금 16,044,751원 합계 83,138,2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도입 경위에 비추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이므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2항에 정한 차별조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고령자고용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4, 제4조의6 제1항, 제4조의7 제1항, 제23조의3 제2항, 제24조 제1항의 내용과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구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이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령자고용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 을 제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이 금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으로 고용안정을 도모하면서도 이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채용을 증가시켜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노사 간의 입장을 적절히 조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017. 1. 1.부터 피고의 사업장에도 고령자고용법상 정년규정이 시행되었고 피고는 법개정에 따라 2017. 2. 6.경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고, 2019. 12. 27.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도 제정하여 2020. 1. 1.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 2017. 1. 1.부터 고령자고용법상 정년규정이 시행되었고 2017. 2. 6.경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정년을 만 60세로 변경하였음에도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은 2020.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정 무렵까지 개정된 정년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없었기에 제도 도입시기와 고령자고용법 적용시점에 간극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점,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피고의 사업장에 2020. 1. 1.부터 최초로 시행된 점, 피고 사업장의 규모(10인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고령자고용법상 정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개편 조치로서 2020. 1. 1.부터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소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한다.

② 고령자고용법은 정년규정 개정 당시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정하였다. 정년 연장에 따라 사업주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바, 기존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신규 채용의 감축 등의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③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는 연령에 따른 차별금지의 예외사유로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이는 정년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정년 이후의 재고용 지원 등 조치를 상정하여 신설된 규정이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에 따른 차별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④ 위에서 본 것처럼 고령자고용법상 정년규정 개정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은 법이 예정한 것으로, 정년 연장과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종합적, 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정년 전 2년간 임금지급률이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58세였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기존에 정함이 없던 연령 구간에 대하여 새로운 임금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면서 원고는 기존 정년인 58세까지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에 비해 59세부터 60세까지 2년간 155%(= 75% + 70%)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원고가 임금 삭감에 따른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임금 삭감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였음을 들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정년 연장에 연계하여 임금피크제가 실시된 사안에서는,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이고, 연장된 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감액된 인건비의 가장 중요한 사용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등에 관한 명시적인 저감조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동일하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 임금이 달리 산출되고,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 의]

□ 1주의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동일하더라도 근로형태가 주 5일제(월~금요일 8시간)인지 또는 주 6일제(월~금요일 7시간, 토요일 5시간)인지에 따라 통상 임금이 달리 산출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타당한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의 경우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구하고, 이때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라 함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함.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1일의 소정근로시간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 주 5일 근무인지 또는 주 6일 근무인지에 따라 통상임금이 각기 달리 산정되고, 그 결과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달라지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3822 (2021.11.25.)]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가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소득 산정 방법

[질 의]

□ 기간제근로자가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제3항제5호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 산정 방법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69,996,000원(고용노동부 공고, 2023.6.13. 시행)

- 아울러,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은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사용기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에는 계속근로한 기간의 합)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상기 공고 금액보다 높은 경우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며,

- 이때,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소득’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2021.1.1. 입사한 기간제근로자가 2021.7.1.부터 2021.12.3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23.6.30.까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2023.7.1.에 2021.1.1. ~ 2021.6.30., 2022.1.1. ~ 2023.6.30. 기간 동안 발생한 연평균 근로소득이 공고 금액보다 높은 경우, 해당 기간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 한편, 연평균 근로소득이 공고 금액보다 높은 2년에 대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며, 그 이후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2년 단위로 새로이 판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 행정해석 중 육아휴직 기간도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 산정기간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내용 등 이번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부분은 이번 행정해석의 내용을 따르도록 함(고용차별개선과-1375, 2023.5.22. 등). 끝.

[고용차별개선과-1101 (2024.05.07.)]

최신판례/행정해석 [판례] 원고의 기간제근로계약이 한 차례만 갱신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한 차례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의 지급만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 사례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5. 10. 31. 선고 2024구합724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처분판정취소]

* 원고 : A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재단법인 B 

* 변론종결 : 2025. 8. 22.

* 판결선고 : 2025. 10. 31.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6. 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4재부해** 부당해고 재심판정에 대한 재처분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처분판정 중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처분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 *.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 *. *.부터 20**. *. **.까지 2년으로 하는 직책단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 *. **. 다시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 *. *.부터 20**. *. **.까지 2년으로 하는 직책단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C단 지휘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 참가인은 2020. 5. 21.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20**. *. *.부터 20**. *. **.까지)의 만료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예고 안내'를 발송한 후(이하 '이 사건 기간만료통지'라 한다), 2020. 6. 30. 원고에 대하여 'D 관리운영규정'(2020. 7. 3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25조(정년)1) 및 제26조(당연퇴직 및 해촉)에 따라 2020. 7. 1.자로 당연퇴직을 명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정년퇴직처리'라 한다)을 하였다.

나. 부당해고 관련 선행사건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2020. 9.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년퇴직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0. 26.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경기2020부해****,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0. 12.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2. 17.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이고, 참가인이 원고에게 적용한 정년규정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정년퇴직처리는 정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중앙2020부해****,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21. 4. 14.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참가인은 당시 피고 측에 보조참가를 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23. 1. 1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피고와 참가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23누*****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4. 4. 3. 제1심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24. 4. 26.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선행판결'이라 한다).

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판정

선행판결의 확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6. 4. 아래와 같은 재처분판정(중앙2024재부해**, 이하 제3항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부분만을 '이 사건 재처분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나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1회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전제로 원직복직 이행명령을 내리지 않고, 20**. *. *.부터 20**. *. **.까지(2년)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만을 명하였는바, 이 사건 재처분판정은 선행판결의 기속력에 반하고, 그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재처분판정의 위법 여부

가. 기간제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고, 이때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근로자에게 이러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갱신을 거절한 경우, 거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여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 갱신 제도의 실제 운용 실태, 해당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 적격성,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참조). 기간제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이 한 차례만 갱신된 이후 곧바로 종료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한 차례만 갱신된 이후 종료되었을 것이라는 사정 또한 위에서 본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준하여 이를 사용자가 증명해야 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한 차례만 갱신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1회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처분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규정에는 참가인이 원고와 같은 직책단원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때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상세한 평정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동안 원고의 평정이 불량하였다거나 그 직무수행능력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사정은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원고의 기존 근무태도, 징계전력, 단원과의 관계, 근로자간의 인화 등의 측면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이 한 차례만 갱신되었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찾을 수 없다.

② 원고가 담당한 지휘자의 직무내용 및 특성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될 경우 원고의 연령상 그 직무수행 능력이 저하되는 등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참가인은 원고(19**년생)의 후임 지휘자로 19**년생을 채용하기도 했다].

③ 참가인은, 『2020. 7. 31. 이 사건 규정을 개정하여 지휘자의 재계약을 위한 평정절차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지휘자의 계약기간(2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경쟁채용에 의해 충원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휘자를 공개경쟁채용 방식으로 충원해왔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1회 갱신된 이후에는 더 이상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2020. 7. 31. 개정된 D 관리운영규정 부칙 제2조(경과조치)는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신규채용되는 지휘자에 대하여만 적용하며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시행일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에게는 2020. 7. 31. 개정된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참가인은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한 차례를 넘어 반복되어 갱신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만한 합리적인 사정에 관하여 제대로 주장 ·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막연히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될 경우 원고에게 종신직이라는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제25조(정년) ①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책단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해의 6. 30.(1. 1. ~ 6. 30. 생일자) 또는 12. 31.(7. 1. ~ 12. 31.)로 한다. <개정 2018. 7.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원 중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정년은 재단 인사규정 제31조(정년) 제1항에서 정한 만 60세로 한다. <신설 2019. 6. 28>

이로운 오시는 길LOCATION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3길 21, 307호(BH메타플렉스 양평)
전화번호
070-4304-2286
이메일
e_lawoon@naver.com
팩스번호
02-6015-2280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야간 및 주말 상담 별도 문의)점심시간 12:0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