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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 행정해석CASE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매월 월급여 중 만원 미만 단위에 대해서는 공제하여 해당 금액을 기부하는 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매월 월급여 중 만원 미만 단위에 대해서는 공제하여 해당 금액을 기부하는 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회 시]

□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려는데 있음(같은 취지: 임금 68207-405, 2003.5.26.).

□ 따라서 귀 질의 사례처럼 매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와 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국한됨이 원칙임.

- 다만, 지급청구권이 이미 발생한 임금의 경우에는 그 처분권이 근로자의 사적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 개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할 수 있을 것이나,

-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임(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참조).

[근로기준정책과-5241 (2020.12.31.)]

최신판례/행정해석 [판례] 택시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택시운전기사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근로관계 승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23두549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협동조합 

* 피고, 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 피고 보조참가인 1 외 1인 

* 원심판결 : 대전고등법원 2023. 9. 7. 선고 2022누13655 판결

* 판결선고 : 2026. 1.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조합은 2017. 1. 10.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협동조합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택시운송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1은 2018. 6. 15., 참가인 2는 2018. 10. 1. 소외 조합에 각 출자금으로 25,100,000원, 25,300,000원을 납입하고 정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다. 참가인들은 가입 당시 소외 조합과 '기준금규정확인서'라는 표제로 운행일, 운행형태, 기준금, 영업시간 등에 관한 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각종 준수사항 및 확인사항 등이 기재된 기준금규정자술서(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서명하여 소외 조합에 제출하였다.

라. 소외 조합은 2020. 12. 2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정조합원 25명 중 참가인들을 포함한 24명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소외 조합의 사업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소외 조합은 해산하기로 의결하였다.

마. 소외 조합은 2020. 12. 30. 원고 창립준비위원회와 양도대금을 14억 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사업권 · 영업권 등 자산 전부 및 출자금을 포함한 부채 중 약 21억 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1. 1. 29.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21. 2. 23. 소외 조합과 매매대금 정산서를 작성하면서 출자금 반환 채무 중 조합원 40명에 대한 900,140,000원만을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 원고는 2021. 2. 27. 참가인들에게 택시 운전을 중지하라고 구두로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고, 참가인들은 다음 날 원고에게 차량 열쇠를 반납하였다.

2. 참가인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하여(제1 상고이유)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참가인들이 소외 조합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 참가인들은 배차시간 내에서 영업시간 · 휴식시간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었고, 출 · 퇴근시간이 고정되지 않았으며, 소외 조합은 참가인들의 택시운전업무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참가인들은 택시 운행 실적에 비례한 돈을 지급받았고, 정관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3) 참가인들은 총회 의결권을 가진 정조합원으로서 소외 조합의 해산 결의에도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참가인들은 소외 조합으로부터 제공받은 택시를 운행했을 뿐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이는 택시면허의 특성에 따른 것이므로 택시 소유 여부를 근로자성 판단 기준으로 삼기 어렵고, 대신 참가인들은 출자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4) 참가인들은 자신의 지위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내용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 이 사건 사용계약과 이 사건 규정의 내용을 인지하고 자필로 서명했다. 소외 조합은 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으로 법인 택시운송사업자와 형태가 다른 점을 감안하면, 소외 조합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는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 생산 · 판매 ·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제2조 제1호),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조합원들로 구성된다(제20조).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협동조합법과 정관 등에 따라 의결권 · 선거권과 사업의 이용, 잉여금의 배당 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조합원과 협동조합 사이의 조합관계에 관련된 것일 뿐이므로, 그러한 조합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관계의 존재 가능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오히려 협동조합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조합원과 조합관계 외에도 다양한 법률관계를 맺을 수 있고 여기에는 근로관계도 포함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조합원의 지위와 별도로 근로자의 지위도 인정될 수 있다. 이는 출자를 통해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나,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7794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다)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앞서 본 근로자성 판단 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협동조합이 아닌 택시운송사업자 소속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일반적인택시운수종사자와 비교할 때 업무 내용, 보수의 책정 및 지급 방식, 노무관리 등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과 아울러, 사업장 밖에서 근로함에 따라 업무수행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지휘 · 감독이 어려운 택시운전업무의 특성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용계약과 이 사건 규정에는 참가인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그와 같은 기재나 형식이 아니라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사용계약은 ① 운행일(5일 영업, 1일 휴무), ② 배차시간 및 영업시간(1일 10시간 및 그중 6시간), ③ 만근일(26일) 및 휴가 일수(연 12일), ④ 운행형태의 종류와 각 형태별로 납입해야 할 기준금(교대제 1일 110,000원, 1인 1차제 1일 134,000원), ⑤ 월 지급금 중 고정금의 액수(801,800원) 및 그 지급일, ⑥ 기준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의 배분 비율(소외 조합 80%, 조합원 20%)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규정은 '결근 시 48시간 전 서면으로 조합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조합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결근할 경우 무단휴무, 업무지시 위반으로 징계한다'고 정하고, 그 외에도 장시간 영업행위의 제한, 운행시간 외 차량 입고 의무, 운행시간 외 영업 금지 의무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소외 조합이 이 사건 사용계약과 이 사건 규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정한 것은, 협동조합이 아닌 택시운송사업자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을 통하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수 등 업무의 내용과 임금의 책정 · 지급방법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하여 사전에 정한 것과 실질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 소외 조합이 참가인들의 택시 운행 과정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지휘 · 감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택시운전업무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만한 결정적인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들은 택시 운행에 있어 이 사건 규정에 정해진 구체적인 준수사항과 복무규율의 적용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참가인들은 장시간 영업행위의 제한, 운행시간 외 차량 입고 의무, 운행시간 외 영업 금지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했고, 위반 시 징계 대상이 되는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었다.

라) 참가인들은 택시운행의 노선과 배차시간 내에서 휴식시간의 사용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참가인들에 대하여는 배차시간 내에서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연간 휴가 일수에도 상한이 정해져 있었으며,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외 조합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또한 참가인들은 사전에 정해진 일정 액수의 기준금을 소외 조합에 납입해야 했는데, 기준금의 액수에 비추어, 그 금액 상당의 운송수입금 매출을 올리기 위하여 일정 시간 이상 택시를 운행함이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들이 택시의 운행 여부나 운행 시간, 휴가 사용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외 조합이 지정한 운행시간 등에 구속받았다고 볼 수 있다.

마) 참가인들은 기준금 전액을 소외 조합에 납입하는 경우, 매월 801,800원의 고정급에 기준금 초과 운송수입금의 일정 비율을 더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준금 전액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보수에서 미달 금액이 공제되었으며, 만근한 경우에는 만근장려금 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금품은 참가인들이 이 사건 사용계약에 따라 제공한 택시 운행이라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바) 참가인들은 조합원으로서 의결권 · 선거권 및 출자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영업시간, 기준금, 보수의 산정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으로서 위와 같은 권리가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참가인들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조합과 참가인들이 이 사건 사용계약에 따라 택시운전업무와 관련된 근로제공에 관하여 맺은 위와 같은 법률관계는, 협동조합이 아닌 택시운송사업자와 그 소속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일반적인택시운수종사자 사이의 관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이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서 맺은 법률관계와 별도로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참가인들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 지위와 아울러 근로자 지위에도 있었다고 볼 소지가 크다.

4)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참가인들이 소외 조합의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참가인들의 근로관계가 원고에게 승계되었는지 및 이 사건 통보가 정당한지에 관하여(제2 상고이유)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령 참가인들이 소외 조합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소외 조합과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원고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가 2021. 2. 23. 인수하기로 한 소외 조합의 출자금 반환 채무 내역에서 참가인들에 관한 부분은 제외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참가인들에 대한 출자금 반환 채무가 원고에게 승계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들이 원고에게 출자금을 별도로 납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참가인들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이다.

3) 만약 참가인들의 근로관계가 원고에게 승계되었다고 본다면, 참가인들은 출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 운행을 하여 수입을 거둘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게 되나, 이는 협동조합인 원고의 운영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관련 법리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보아야 하고,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등 참조).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위 2000두8455 판결 등 참조).

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은 그 설립 목적인 사업의 수행을 위한 활동을 협동으로 영위하는 조직이다(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 제45조 제1항 참조). 따라서 협동조합이 그 인적 · 물적 조직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다른 협동조합에 일체로서 이전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통하여 소외 조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비롯한 사업권, 택시 35대를 포함한 차량, 사무비품, 차고지 등 자산 일체를 양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행하고 있다. 또한 소외 조합의 정조합원들은 원고에 대해 가입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및 참가인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고로 승계되어 소외 조합에서와 동일하게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소외 조합의 인적 · 물적 조직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원고로 이전되어 원고가 영위하는 택시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외 조합과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인 원고에게 포괄승계되었다.

나) 원고가 2021. 2. 23. 인수하기로 한 소외 조합의 출자금 반환 채무 900,140,000원에 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되어 있다.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출자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을 참가인들과의 근로관계 승계 제외 특약으로 보게 되면, 그 특약의 실행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참가인들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별개의 법률관계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출자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참가인들이 원고에게 출자금을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합관계에 관한 그러한 사정이 소외 조합과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부정하는 사유가 된다거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통보는 원고가 근로관계의 승계에 따라 원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는 참가인들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참가인들을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해고의 정당한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위법한 해고로서 무효라고 볼 소지가 크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통보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최신판례/행정해석 [판례] 사기업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

*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2다255454 임금(퇴직금)청구등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원고 1 외 4인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나35652 판결

* 판결선고 : 2026. 1. 2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보증보험, 신용보험, 기타 보험업법 및 보험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사업 등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9년 2월 또는 3월경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관련 규정 및 내용

피고의 '급여 및 복지규정'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지급기준과 기준율은 사장이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한다(제16조). 피고의 '임금 및 복리후생 지침'은 상여금을 정기상여금, 차등상여금, 특별상여금, 성과급으로 구분하고(제3조 제1항), 그 중 정기상여금, 차등상여금에 관하여는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나(제4조 제1항 별표 1), 특별상여금 및 성과급에 관하여는 '사장이 지급할 수 있고, 그 지급에 관하여는 그때마다 사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할 뿐(제7조 제1항), 별도의 지급기준 등을 두고 있지 않다.

다. 이 사건 특별성과급 합의 등

1) 피고는 2003년, 2004년 근로자들에게 당기순이익 목표 달성에 따른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였고, 2005년 당기순이익 목표 달성에 따른 '특별성과급'과 원보험수지 목표 달성에 따른 '특별성과급'을 각각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06. 9.경 앞서 본 '급여 및 복지규정', '임금 및 복리후생 지침'을 제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임금 및 복리후생 지침'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성과급'과 관련하여, 2006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평가 대상 연도 12월 또는 다음 연도 3월(다만 2007년에는 평가 대상 연도 8월, 2014년에는 평가 대상 연도 10월)에 노동조합과 노사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특별성과급(이하 '이 사건 특별성과급'이라 하고, 평가 대상 연도를 기준으로 '○○○○년 특별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특별성과급에 관한 노사합의 내용과 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성과급 기초금액(월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합한 금액)에 노사가 합의한 경영성과 항목의 목표 달성률에 따라 정해진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되고, 2007년을 제외하고는 그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직자 조건'이라 한다).

나) 2006년 노사합의에서는 원보험수지 누계 목표 140%(7,847억 원) 달성 시 125%, 당기순이익 목표 150%(5,445억 원) 달성 시 100%의 특별성과급을 각각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위 목표가 모두 달성됨에 따라 2006년 특별성과급은 총 225%가 지급되었다.

다) 2007년 노사합의부터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구체적인 지급률은, 2개 이상의 경영성과 항목과 그 목표(액수)를 두 축으로 설정하고 각 목표의 달성 구간별 조합에 따라 지급률을 정한 '경영성과 구간별 성과급 지급률 기준표'(이하 '이 사건 기준표'라 한다)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나, '당기순이익 실현'이 지급조건으로 명시되었다. 해마다 경영성과 항목의 목표 금액, 달성 구간별 지급률이 세부적으로 조정되었고, 평가 대상 연도 말이나 다음 연도 초에 노사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준을 평가 대상연도에만 적용하고 다음 연도는 별도 노사합의로 결정한다는 문구가 기재되기도 하였다.

라) 연도별로 설정한 경영성과 항목도 조금씩 변경되었다. 2007년, 2008년 노사합의에서는 이 사건 기준표의 가로 축 항목을 '원수보험료' 또는 '원수보험료 목표 달성률'로, 세로 축 항목을 '세전 조정 순이익 목표 달성률'로 정하였으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노사합의에서는 세로 축 항목만 '세전 당기순이익 목표 달성률'로 변경되었다. 2014년 노사합의부터 세로 축 항목은 '세전 당기순이익 목표 달성률'로 동일하였으나 가로 축 항목만 '원수보험료 목표 달성률 50% + 구상금 목표 달성률 50%'로 변경되었다.

마) 2018. 12.경 체결된 2018년 노사합의 내용은 각 경영성과 항목의 목표 기준 액수만 달라졌을 뿐, 이 사건 기준표의 기본적인 내용과 목표 달성 구간별 지급률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노사합의와 같고, 당기순이익 실현 조건과 이 사건 재직자조건 등도 마찬가지로 부가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지급 경과

피고는 노동조합과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4년간 이 사건 기준표에 따라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지급률 범위를 0%에서 300%까지로 설정하였다. 그에 따라 매해 실제 적용된 지급률은 평가 대상 연도의 경영성과 항목별 목표 달성률 조합에 따라 131%(평가기간을 9개월로 한 2013년의 지급률로,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75%에 해당한다)에서 300%까지 변동되었다.

마. 원고들의 퇴직금 등 산정

원고들은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등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하였다.

바. 원고들에 대한 2018년 특별성과급 미지급

피고는 2018. 3.경 원고들에게 2017년 노사합의에 따른 2017년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였으나, 2019. 3.경 2018년 노사합의에 따른 2018년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면서는 이 사건 재직자 조건을 이유로 이미 지급 시점에 퇴직한 원고들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사.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등과 기지급 퇴직금 등의 차액을 구하고, 이 사건 재직자 조건은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2018년 특별성과급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피고 상고이유 관련)

가. 관련 법리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등 참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매년 한 차례씩 피고의 경영실적에 따라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1년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의 지급의무에 관하여

위 법리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노동관행에 의하여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매년 한 차례씩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급여 및 복지규정', '임금 및 복리후생 지침'은 사장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준 등은 그때마다 사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함으로써, 성과급에 속하는 이 사건 특별성과급에 대하여 사용자인 피고에게 그 지급 여부와 기준에 관한 재량권이 유보되어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가 2006. 9.경 '임금 및 복리후생 지침' 등을 제정한 이래 2020년까지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장기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매년, 그것도 대부분 연말 또는 다음 해 3월경 노사합의를 통하여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을 정하였고, 그 기준이 되는 원수보험료, 구상금, 세전 당기순이익 등의 목표 액수도 해마다 다르게 정해졌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경영상황이 양호한 경우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당해 연도 지급기준에 관하여만 사용자에게 유보된 재량권을 노사합의 방식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경영상황 악화 등 사정이 발생할 경우라면 피고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노동조합의 합의 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하고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권한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국 이 사건 특별성과급이 장기간 지급된 것은, 우선 피고가 이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다음 노사합의 방식으로 정한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경영성과가 달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취업규칙이 명시적으로 피고에게 유보한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권과 모순되는 내용으로서 '매년 1회 지급'이라는 관행이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근로 대가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기보다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외 다른 요인의 영향력이 상당한 '당기순이익 실현'이라는 특수한 경영성과를 전제로 하여, 그 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분배하는 성격의 금품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와 같은 보증보험회사에 있어 당기순이익의 발생과 규모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외에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의 규모, 지출 비용의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이 합쳐진 결과물이다.

나)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당기순이익 실현'을 지급의 절대적인 선행 조건으로 하고 있다. 즉, 근로자들이 원수보험료나 구상금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이 사건 기준표에 기재된 지급률이 적용될 상황이더라도, 피고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는 그 지급 여부가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외 다른 요인의 영향력이 큰 당기순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결정적으로 좌우됨을 의미한다.

다)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지급률 결정 구조를 보건대, 근로제공의 양과 질을 최대로 높여 원수보험료 및 구상금 목표에서 최고의 성과(목표 150% 초과)를 달성하였더라도, 세전 조정 순이익이나 세전 당기순이익 목표 달성률이 낮을 경우 지급률은 200%로 제한될 뿐, 최대 보상(300%)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최대 보상(추가 100%)이 근로제공의 양과 질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근로제공을 통하여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없거나 주된 인과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에 종속됨을 의미한다.

3) 결국 피고가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는 이유는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몫이라서가 아니라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근무 의욕 고취, 근로복지의 차원에서 이익을 배분하거나 공유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4) 이와 달리 원심이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판단한 것에는 노사관행,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및 평균임금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재직자 조건의 효력에 관하여(원고들 상고이유 관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직자 조건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와 노동조합이 2018년도 노사합의를 할 당시에는 2018년 특별성과급의 지급률 산정 구성 요소가 확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근로자의 구체적인 특별성과급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재직자 조건을 설정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업무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비로소 그 지급 여부나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재직자 조건을 부가한 것이 그 자체로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반한다거나,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재직자 조건은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이나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임금이라고 전제한 부분은 부적절하나, 이 사건 재직자 조건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단체협약 체결권한 및 협약자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법원 판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의 호봉 인정 여부

[질 의]

1. 법원 판결에 따라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예외인 육아휴직 대체자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현재 무기계약직(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취업규칙을 적용한 호봉을 인정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2. 공무직근로자 발령일 이전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호봉 인정 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와 무기계약직(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차액에 대해 소급해줘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음.

□ 질의 1.과 관련하여, 첨부한 확정판결은 해당 근로자의 근무장소, 담당 업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육아휴직자의 대체 근무자로 보기 어려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므로

- 해당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 근무한 시점 (2014.6.26) 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기간제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의 설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임

□ 질의 2.와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는 노사간 자율적으로 책정된 호봉에 따라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상 청구가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람. 끝.

[고용차별개선과-531 (2019.03.13.)]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임금채권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민법상 지정변제로 판단될 수 있는 채무자의 명시적 의사표시

[질 의]

□ 임금채권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민법상 지정변제로 판단될 수 있는 채무자의 명시적 의사표시

[회 시]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민법」 제476조제1항에서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 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477조제1호에서는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임금이 정기임금지급일에 지급된 경우 노사 당사자가 먼저 변제할 채권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477조 및 임금의 정기불 원칙에 따라 해당 월의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사용자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당사자가 먼저 변제할 채권을 특별히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477조에 따라 채무이행 시기가 먼저 도래한 금품부터 청산되므로, 소멸시효가 먼저 완성되는 임금채권부터 변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97 (2022.01.11.)]

최신판례/행정해석 [판례] 임금 소송 대응을 위해 근로자의 계좌내역을 제출한 금융기관 임직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 사건 : 서울행법 2023도833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 피고인 1 외 2인 

* 상고인 : 피고인들 

*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노622 판결

* 판결선고 : 2026. 1.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타인' 및 죄수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2019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1은 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새마을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2는 이 사건 금고의 차장이다. 이 사건 금고 소속 직원이었다가 2019년 2월 무렵 징계해고된 근로자 7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19년 7월 무렵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금고를 상대로 한 임금지급가처분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이라 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는 2019년 8월 무렵 이 사건 가처분 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 명의 계좌에 대한 예금 등 잔액, 지급가능 금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회원거래 총괄내역증명서','고객별 지급가능금액조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를 이 사건 금고의 소송대리인 피고인 3에게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2019년 8월 무렵 및 2019년 9월 초순 이 사건 자료를 이 사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모사전송,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3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모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이 사건 금고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19. 9. 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자료를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의 수소법원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3은 2019. 9. 4. 위 1)항 기재와 같이 제공받은 이 사건 자료를 이 사건 가처분 사건에 대한 준비서면에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수소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이 사건 금고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모두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19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관련 법리

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같은 법 제28조)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 위와 같은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도14713 판결 참조).

나) 더 나아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범위에 관하여, 관련 규정과 함께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구 개인정보보호법은 제15조, 제16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7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며, 제18조 제2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 제1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수범자로 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체계와 문언을 종합해 보면,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란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지배 · 관리권을 이전받은 그 제3자를 의미한다(위 2020도14713 판결 참조). 그리고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제공받은 목적'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각호,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이 있는 목적을 의미하고, 그와 무관하게 제공받은 자가 가지는 주관적 · 일방적인 목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지배 · 관리권이 이전된다면 해당 개인정보는 그 제공의 이유나 의도에 부합하도록 이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그 위반을 이유로 제71조 제1호 또는 제2호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위반을 이유로 제71조 제2호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금고의 직원이었다. 피고인 1은 이 사건 금고의 대표자인 이사장이었고, 피고인 2는 이 사건 금고의 차장으로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가처분 사건에 관한 업무 등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2) 이 사건 금고의 이사회는 2019. 2.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이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이라 한다).

(3)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징계면직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16.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금고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다투었다.

(4)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9. 7. 18. 이 사건 금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9카합10339호로 '이 사건 징계면직은 무효이므로 2019. 8. 20.부터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각 임금 상당액인 월 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금고는 변호사인 피고인 3에게 이 사건 가처분 사건에 관한 소송대리 사무를 위임하였다.

(5) 이 사건 가처분 사건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금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이 사건 금고에 예치한 예적금 현황에 비추어 생계가 곤란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위와 같은 주장에 반박하고자 하였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 대한 보고를 거쳐 피고인 3에게 2019년 8월 무렵 이 사건 자료를 모사전송으로 전달하고, 2019년 9월 초순재차 이를 이메일로 전달해주었다.

(6) 피고인 3은 2019. 8. 22. 수소법원에 이 사건 자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수소법원은 이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 3은 심문기일 전날인 2019. 9. 4. 자 준비서면에 이 사건 자료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2의 2019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관한 판단

우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자료에 관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사건 금고임이 분명하다. 피고인 1은 이 사건 금고의 이사장, 피고인 2는 이 사건 금고의 차장으로 임직원이었던 사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이 사건 금고의 업무인 이 사건 가처분 사건에서 답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료를 이용하고자 이를 확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 피고인 2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이 사건 금고의 지휘 · 감독하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할 뿐, 개인정보처리자인 이 사건 금고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피고인들의 2019. 9. 4.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관한 판단

피고인 1, 피고인 2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3에 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금고가 피고인 3에게 이 사건 자료를 제공한 것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나 제18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 적법한 제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3 역시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들 모두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위반 행위의 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상상적 경합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최신판례/행정해석 [판례] 변경된 보수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사건 : 대법원 2025다214272 임금 

* 원고, 피상고인 : 1. A   2. B   3. C   4. D 

  

* 피고, 상고인 : 학교법인 E 

 

*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나54072 판결

* 판결선고 : 2025. 12.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이 이 사건 변경된 보수규정으로 개정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고,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의 개정 이후 성과급의 일부 증액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개정을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제2,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22. 9. 27. 호봉제 교원 19명 전원을 대상으로 보수규정 및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2022. 10.경 그중 11명으로부터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의 개정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은 것만으로는 보수규정의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2022. 10.경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와 같이 설명회 개최 후 호봉제 교원의 과반수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것을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 호봉제 교원의 과반수가 2022. 10.경 이 사건 변경된 보수규정을 2020. 3.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2022. 10. 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변경된 보수규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2020. 1.부터 2022. 8.까지의 본봉, 그에 따라 산정된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와 실제로 지급받은 이 사건 지급금과의 차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결국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4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는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된 본봉에 연동되어 지급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4. 제5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이 인정한 청구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고가 원심에서 위 인정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에서 정한 법정이율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A연구 프로젝트 3년간, B연구 프로젝트 3년간 단절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간제법」 예외로 인정되는지 여부

[질 의]

□ A도청 소속기관인 농업기술원에서 근로계약기간을 9개월로 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음

□ 국공립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업무 종사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A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3년간(2020 ~ 2022년), B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3년간(2023 ~ 2025년) 단절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간제법」 예외로 인정되는지. A연구 프로젝트와 B연구 프로젝트 사이에 공백기간을 두어야 「기간제법」 예외로 인정되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관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각 목의 연구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 둘째, 기간제근로자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 한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가목의 ‘국공립연구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하는바,

- 「A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르면 A도농업기술원은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농업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육성 및 선발연구, 농업의 첨단기술개발, 비료·농약·토양의 시험 및 분석, 주요 농산물의 저장·이용 및 가공에 관한 시험연구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가목에 따른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기간제근로자가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연구업무에 직접 관련되어 연구업무의 기초가 되는 실험·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나,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전산, 사무지원 등과 같이 비교적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457 (2022.03.03.)]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 의]

□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이때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라 함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제3호)을 말함.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산정하는바, 월요일 내지 금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는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제도는 근로자가 1주 동안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을 정한 것이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산정은 소정근로시간 외에도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므로 서로 다른 개념임.

-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변경할 때에는 취업규칙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713 (2022.2.28.)]

 

최신판례/행정해석 [판례] 무기계약직 등의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3287 임금 등 

* 원고, 피항소인 : 1. A   2. B   3. C   4. D  

*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E 

* 제1심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0가합42074 판결

* 변론종결 : 2025. 10. 31.

* 판결선고 : 2025. 12. 12.

[주 문]

1. 항소심에서 확장,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합계'란에 각 기재된 돈 및 그중 '인용금액'란에 각 기재된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에 각 기재된 날부터 2025. 12. 1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20%,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C과 피고 사이에 각 생긴 부분은 원고 B, C이 각 10%,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모두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합계'란에 각 기재된 돈 및 그중 '청구금액-ⓐ'란에 각 기재된 돈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 기산일'란에 각 기재된 날부터 2023. 3. 23.(2023. 3. 2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금액-ⓑ'란에 각 기재된 돈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 기산일'란에 각 기재된 날부터 2025. 7. 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종합 뉴스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의 디자인센터 등에서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로, 원고별 고용형태와 해당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의 근로자 체계

1)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의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는 ①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 ②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 ③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 ④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 ⑤ 파견직 그래픽 디자이너가 있다. 그중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이다.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점은 공통되나, 임금 산정 방식이 다르다. 한편,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채용되면 첫 2년을 인턴기간(3개월), 수습기간(3개월), 연봉계약직 기간(1년 6개월)으로 근무하는데, 위 2년의 기간은 일종의 시용기간이고, 이 기간 동안에도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분류되어 호봉제로 급여를 지급받는다(보수규정 제7조의1).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는 근로계약기간은 다르지만 동일한 연봉 산정 방식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다[아래 2)항에서 보듯이, 인사규정상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가 속한 직분은 '연봉직'이고,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는 그에 해당하는 직분이 인사규정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원고들과 피고 모두 직분명과 무관하게 각각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지칭하므로, 이 판결에서도 이에 따른다].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한 기간 동안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임금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고의 2016. 1. 1. 개정 인사규정 제3조는 사원의 직분을 아래 글상자와 같이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의 직분은 '호봉직',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의 직분은 '연봉직'에 해당한다. 한편 그 문언만 놓고 보면,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의 직분은 '연봉직'이 아닌 '일반직'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연봉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정의되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가 이에 해당할 수는 없다), 피고는 2023. 7. 1. 인사규정 개정 전까지는 원고들의 주장처럼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에 적합한 직분을 인사규정에 규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의 직분으로 운영하였다1).

다. 피고의 조직 체계

1) 피고는 종래에 보도혁신본부 내에 보도국을 두고, 그래픽 디자이너들을 보도국산하 화면R&D팀 등에 배치하였다가, 2017. 1. 9. 보도혁신본부 내에 보도그래픽팀, 제작그래픽팀, 브랜드팀으로 구성된 디자인센터를 새로 설립하고, 디자인센터에 그래픽 디자이너들을 배치하였다. 2020. 5. 11. 자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조치'라 한다) 전까지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디자인센터 내 여러 팀에 혼재되어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인사조치를 통해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보도그래픽팀으로,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제작그래픽팀으로 소속을 구분하였다(다만 뒤에서 보듯이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 M, N은 이 사건 인사조치 이후에도 O 문자발생 업무를 일부 수행하기 위해 보도그래픽팀에 계속 배치되었고,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AC 외에는 이 사건 인사조치 전후로 소속팀이 변동되지 않았다).

2) 피고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피고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독립사업자가 아니라 피고의 근로자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1가합33213 판결,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 1. 13. 선고 2022나2003033 판결2)), 2023. 7. 3. 자로 보도국 산하에 뉴스그래픽팀(이후 '뉴스디자인팀'으로 명칭이 변경된다)을 신설한 후, 위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들을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채용한 다음 다른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 일부와 함께 뉴스그래픽팀에 배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20, 44, 119, 122, 127호증, 을 제1~3, 13~16, 30~34, 8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의 경우, 가지번호를 따로 기재하지 않으면 가지번호 전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청구권의 발생 : 차별의 성립 또는 호봉직 취업규칙의 적용

1) 원고들의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 근무기간3)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한 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는 피고의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가 수행한 업무와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양과 질 등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이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한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과 차별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그 임금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4).

2) 원고들의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 근무기간5)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할 당시 피고가 원고들과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를 차별한 것은 위법 · 무효이거나 원고들에게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의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규정이 직접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은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가 받은 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금(주위적 주장과 제1 예비적 주장의 경우) 또는 미지급 임금6)으로(제2 예비적 주장과 제3 예비적 주장의 경우) 청구한다.

가) 주위적 주장(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 · 국적 ·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과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도 고용형태만을 근거로 임금에서 차별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의 임금과 원고들의 임금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제1 예비적 주장(근로 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한 차별)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으로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임금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상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 법리7)가 도출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지위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아 위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과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수행하는 업무 내용과는 무관한 사정을 들어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과 원고들을 임금에서 차별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리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의 임금과 원고들의 임금 차액 상당을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제2 예비적 주장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의 법리). 원고들이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전환된 것은 위 조항에 근거한 것이고,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의 근로조건을 규정한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이 원고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따라 산정한 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라) 제3 예비적 주장8)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으므로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들의 근로계약(연봉계약 포함) 중 위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처우를 정한 부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따라 산정한 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청구액의 범위

1) 임금 차액 상당액(모든 원고들)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과 동일한 경력의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가 받은 임금'에서 '원고들이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주위적 청구, 제1, 2, 3 예비적 청구 중 그 어느 것을 따르든 위 금액은 동일하다)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상당액(원고 D)

2023. 7. 1. 퇴직한 원고 D에 대하여는 피고는 위 임금 차액 상당액을 원고 D의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다시 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들의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 근무기간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른 차별의 성립(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회적 신분 : 긍정

가) 사회적 신분의 의의9)

(1)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균등대우 원칙을 선언하였다.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원칙이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참조). 여기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무엇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는 차별에 취약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목적 및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회 현실 등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은 성별, 국적, 신앙 이외의 것으로서 사회제도나 문화, 관행 등으로 인하여 근로 내용이나 가치와 무관하게 근로조건 결정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정형화 · 고착화시키는 사회적 힘을 가진 계속적 지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위는 반드시 영구적이거나 장기간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기간 계속될 수 있는 속성의 것이면 충분하다. 다만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법적 책임이 부과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신분을 구성하는 지위는 다른 사회적 지위와 뚜렷하게 구별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3) 역사적으로 사회적 신분은 주로 인종, 생물학적 성별, 봉건적 계급 등 선천적으로 부여된 사회적 지위에 기초하여 인정되었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하고 평등원칙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면서 사회적 신분은 후천적 지위와 변동가능한 지위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우리 판례 또한 변호사, 공무원 또는 법인 임원과 같이 개인의 선택이 개입되는 후천적 지위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왔다(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마120, 212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1992. 4. 28. 선고 90헌바27, 28 등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추21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근로관계상 지위의 획득이나 상실에 근로계약을 매개로 한 개인의 선택이 개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지위가 사회적 신분을 구성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고용형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어떤 방식과 어떤 구조로 근로제공에 관한 계약을 맺는지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구분하는 개념이다. 고용형태는 그 자체로 근로조건의 일부를 구성하기도 하지만, 근로조건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정형화 · 고착화시키는 사회적 힘을 가진 '지위'이기도 하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6조는 고용형태를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이 처음 제정된 1953년 당시에는 지금처럼 다양한 고용형태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용형태가 등장하고 그에 따른 차별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기간제법 제8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1조와 같이 기간제근로자 내지 파견근로자와 같은 특정한 고용형태에 기한 차별금지 조항들이 마련되었다.

(2) 입법적 차원에서는 무기계약직 등 다른 고용형태에 대해서도 기간제법이나 파견법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차별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별도의 조항을 신설할 수도 있다10). 그러나 이러한 차별금지를 규율하기 위해 반드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근로기준법 제6조를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정 근로기준법이 '사회적 신분'이라는 다소 추상적이고 개방적인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지위를 이유로 한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의 차별금지 조항들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규율 범위 바깥에 있는 새로운 차별금지 사유를 설정한 것이라기보다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의 의미를 개별 법률 조항의 형태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무기계약직이나 이에 준하는 직군이 고용형태로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른바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는 2007년 기간제법의 시행과 그 시행에 즈음하여 실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결과로 등장하였다. 기간제법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면서 간주 시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자, 국가와 공공기관들은 기간제근로자들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은 시키면서도(용역근로자도 함께 전환한 기관도 있다) 예산 등을 이유로 이들이 비정규직이었을 때보다 조금 향상되었을 뿐 공무원이나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서는 매우 열악한 근로조건을 적용하였다. '무기계약직'이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줄인 말에 불과한데도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서는 고용이 안정되지만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서는 임금 수준이나 복지에서 낮은 처우를 받는 중간적 근로자 집단(이른바 '중규직')을 지칭하는 의미로 인식되었고, 정규직근로자와의 근로조건의 격차가 줄어들지 못한 채 고착화되고 있다.

(2)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가 고용형태라는 점은 분명하다. 계약의 구조, 형식, 내용에서 정규직 근로자, 즉 '사용자와 직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는 통상 근로자'와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이다. 반면 무기계약직은 위와 같은 통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법적 형식에서는 정규직 근로자와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적 신분'이 법령에 따라 부여되는 지위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 제도나 문화, 관행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지위를 포괄하는 개념인 만큼,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에 분명하게 위치하고 있는 무기계약직도 하나의 고용형태에 해당하고, 이는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지위에 해당하여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무기계약직과 마찬가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적 처우를 받고 정규직으로 이동하기 어려우며 정규직보다 저평가를 받는' 근로자 분류체계상 지위(직군 등)도 고용형태로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형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직군 등의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에 포섭하는 것은 단지 차별심사의 첫 관문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다. 기업은 핵심 근로자 집단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보다 높은 근로조건을 부여하여 유능한 인력을 적시에 채용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기능과 역할의 근로자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금의 항목과 요건을 다양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가 고용형태나 직군에 따라 다른 근로조건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영상 필요는 합리적 이유의 심사 단계에서 사용자의 재량을 존중하는 해석을 함으로써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성을 일괄적으로 부인하여 무기계약직에 대한 어떠한 차별에 관해서도 사법심사의 가능성을 봉쇄할 경우에는 매우 극단적인 차별까지도 방치되는 폐해가 발생한다.

(4)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제한 법리가 적용되므로 다른 비정규직과 달리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근로조건 상향을 도모할 여지가 크기는 하다. 실제로도 노동조합에 의하여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이 점진적으로 향상된 예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이 우리 사회에 등장한 지 20년이 다 되어 감에도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정규직과의 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은 무기계약직 근로조건의 개선을 제약하는 사회 제도 · 문화 · 관행 등의 힘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개별 사건에서 차등 처우 존재 여부의 판단 단계나 합리적 이유 심사 단계에서 그 사업장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회적 신분 자체를 부정하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라) 원고들의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지위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7, 62호증, 을 제4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2년을 근무한 후 취득한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지위는 피고 내에서 단지 '연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 등)과 정규직(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 사이에 위치하고 이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고용형태'로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피고 내에서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는 비정규직 그래픽 디자이너를 피고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또는 전환할 때 부여하는 지위이다. 피고는 파견직 또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 중에서 기간제근로자인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를 채용하였고[2024. 10. 30. 자 피고의 구술변론자료(2) 9쪽],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가 2년을 근무하여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해야 할 때 이들을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2023년경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가 이들을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채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의 경우에도 2년의 기간제근로자 기간을 거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들은 채용될 때부터 호봉직이 되어 위 2년 동안에도 호봉직 임금체계를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위 2년은 시용기간의 성격이 강하고, 이를 비정규직 근무기간으로 볼 수는 없다.

(2) 피고 내에서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적용되는 임금체계가 다르고 임금 격차도 매우 크다.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의 임금 수준은 대략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의 70~80% 정도에 불과하고[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 근무기간과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 근무기간이 모두 포함된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이 받은 임금(가족수당 제외)은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가 받은 임금(가족수당 제외)의 67~81% 수준이었고,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의 임금 산정 방식이 동일하였기 때문에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 근무기간을 제외하여도 위 수치와 큰 차이가 없다], 연도별 금액을 보아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는 근로자 개인의 능력이나 성과와 무관한 제도와 관행에 따른 차이 즉, 피고가 임금체계 자체를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하면서, 전체적인 임금 수준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도록 호봉직의 호봉표(기본급 및 제수당표)를 마련하고 연봉직의 연봉을 책정하여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피고 내 근속기간이 긴 편에 속한다.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 Q가 2017. 2. 10.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전환된 사례(을 제48호증) 외에는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전환된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13년 공채 실시 이후 Q 외에는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를 채용하지 않다가(갑 제47호증) 2020년에 3명의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를 모두 외부에서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는 장기간 점하는 지위이자 상위 집단으로의 이동에 큰 제약을 받는 지위라고 할 수 있다.

(4) 피고의 사장, 보도행정팀장 등이 연봉직의 처우와 관련하여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의 내용(갑 제62호증, '저임금 구성원들의 박탈감과 불만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들의 능력이 미천하여 연봉직군이 된 것이 아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직분제 사내 갈등이다' 등), 원고들과 피고의 주장 내용[피고 스스로도 '(연봉직과 달리) 호봉직은 향후 관리직으로 승진시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육성된다'고 주장하고 있다(2021. 8. 18. 자 준비서면 1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는 임금 등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평가의 측면에서도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보다 낮은 평가를 받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2) 비교대상성 : 긍정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 제6조는 명시적으로 비교대상 근로자를 상정하거나 그 기준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 근로관계의 핵심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 등 보수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 차별 사건에서 해당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지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같은 노동'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같은 노동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비교하는 데에서 출발하여야 하고,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여기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나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다음에서 보듯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은 원고들이 비교대상 근로자로 지목하는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비교대상성 판단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점, 피고는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는 입사자격, 채용경로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원고들에 대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부분 판단의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할 뿐 아니라, 아래 4)항의 '합리적 이유' 존부 판단에서 보듯이, 임금을 다르게 정한 합리적 이유를 인정받기에도 부족한 사정에 불과하여 이를 들어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 사이에 비교 자체가 불필요하거나 적당하지 않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과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인정되므로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다.

(1) 2017. 1. 9.부터 2020. 5. 11. 이 사건 인사조치 전까지

㈎ 피고는 '2017. 1. 9. 디자인센터를 설립하며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의 업무를 구분하였고, 2020. 5. 11. 이 사건 인사조치를 통하여 두 집단이 담당하는 업무를 완전히 분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디자인센터 설립 이후부터 이 사건 인사조치 전까지의 기간을 먼저 본다.

㈏ 피고는 디자인센터를 설립하며 그 아래에 보도그래픽팀, 제작그래픽팀, 브랜드팀을 두었는데, 원고 A은 2019. 4. 14.까지 브랜드팀 소속이었다가 2019. 4. 15.에 제작그래픽팀으로, 원고 D은 2018. 10. 7.까지 보도그래픽팀 소속이었다가 2018. 10. 8.에 제작그래픽팀으로 각 발령되었고, 원고 B과 원고 C은 디자인센터 설립 시부터 제작그래픽팀 소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127호증, 을 제85호증). 디자인센터가 설립될 때부터 제작그래픽팀이 담당하는 업무와 보도그래픽팀이 담당하는 업무가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갑 제52호증 참조, 두 팀의 업무 차이는 아래 (3)항의 이 사건 인사조치 후 기간 부분에서 상세히 다룬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작그래픽팀 내에서 호봉직이 담당하는 업무와 연봉직이 담당하는 업무, 보도그래픽팀 내에서 호봉직이 담당하는 업무와 연봉직이 담당하는 업무는 동일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작그래픽팀 소속으로 근무할 때에는 제작그래픽팀 소속 호봉직과, 원고 D이 보도그래픽팀 소속으로 근무할 때에는 보도그래픽팀 소속 호봉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① 아래 표에서 보듯이 보도그래픽팀과 제작그래픽팀 모두 그 내에서는 호봉직과 연봉직이 혼재되어 근무하였고,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들도 양 팀 모두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다.

② 각 팀 내에서 호봉직이 수행한 업무와 연봉직이 수행한 업무는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제작그래픽팀 정규 프로그램 업무표(갑 제7호증)에는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가 담당 업무의 구분 없이 함께 편성되었다. 피고 디자인센터 내의 그래픽제작 전산시스템인 'F'의 화면(갑 제6호증, 2018. 7. 23. 및 2018. 8. 1.에 대한 자료이다)에 의하면, 보도그래픽팀 내에서 호봉직과 연봉직이 담당한 업무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제작그래픽팀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갑 제8, 22호증) 대화 내용을 보면, 팀장이 "어차피 만들거 하고 싶은 제작물 먼저 찜 하세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R 타이틀] 작업 가능한 멤버 있나요?" 등과 같이 호봉직, 연봉직을 가리지 않고 자원하기를 요구하고, 이에 따라 팀원인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자율적으로 지원하여 업무를 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만일 피고의 주장처럼 호봉직과 연봉직의 역량에 차이가 있다면 이러한 방식의 업무 배분이 시행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원고 D이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기간제 차별시정 사건에서 이 부분 기간 동안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가 수행한 업무가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즉 위 사건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심문(2021. 3. 23.)에서 피고의 대리인(공인노무사)은 심판위원의 '2020. 5. 11. 이 사건 인사조치 전까지는 초심에서 말한 것처럼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 간에 업무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라는 질문에 '맞다'라고 답변하였고 '합리적이유 관련해서 입직 경로하고 향후 경력관리 말고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 그 정도가 저희 주장이다'라고 답변하였다(갑 제14호증 41쪽11) 참조). 또한 위 피고 대리인은 노동위원회 조사관에게 '호봉직의 비교대상자 관련 주장에 대해 회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전달 드린다. 원고 D이 재직 중인 당시 호봉직과 연봉직이 업무의 명확한 구분 없이 보도그래픽팀과 제작그래픽팀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아래의 사정으로 인해 연봉직과 호봉직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며, 2020년 5월부터는 다시 연봉직과 호봉직에 대해 명확한 조직분리와 업무분리를 통해 업무를 구분해 오고 있다.', (동일 업무를 수행하게 된 사정에 관하여) '연봉직을 보도그래픽팀에 투입한 것은 연봉직에게도 보도그래픽 디자이너로서의 소양을 습득할 기회를 부여해 업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함이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바 있다(갑 제39, 40호증).

㈐ 한편 원고 A이 근무하였던 디자인센터 산하 브랜드팀은 호봉직 없이 연봉직 2명과 프리랜서 2명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갑 제52호증의2), ① 피고의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고용형태 구분 없이 피고의 인사 발령에 따라 디자인센터 내에서 소속 팀을 옮겨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제작그래픽팀과 보도그래픽팀 내에서 호봉직과 연봉직이 혼재되어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은 브랜드팀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디자인센터 내 호봉직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2017. 1. 9. 디자인센터 설립 전의 기간

위 기간 동안에도 호봉직과 연봉직이 혼재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24, 32호증),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디자인센터 설립 이후에 비로소 호봉직과 연봉직의 업무를 구분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디자인센터 설립 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호봉직이 담당한 업무와 연봉직이 담당한 업무의 동종 ·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2020. 5. 11. 이 사건 인사조치 이후 기간

㈎ 피고는 2020. 5. 11.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의 업무 영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인사조치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인사조치 전후의 보도그래픽팀과 제작그래픽팀 소속 그래픽 디자이너 현황은 [별지3]과 같다. 이 사건 인사조치 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두 팀 모두에 호봉직과 연봉직이 혼재되어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인사조치를 통하여 보도그래픽팀에는 연봉직 2명(N, M) 외에 다른 연봉직이 남지 않게 되었고, 제작그래픽팀에는 팀장 S 외에는 호봉직이 남지 않게 되었다.

㈏ 보도그래픽팀과 제작그래픽팀이 담당하는 업무에는 차이가 있었고, 그에 따라 근무 형태에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도그래픽팀은 주로 생방송 뉴스 보도 등에 맞추어 짧은 시간 내에 제작되어야 하는 그래픽(기자 리포트, 앵커 리포트, 앵커백 등)을 제작하였고, 제작그래픽팀은 그에 비하여 제작기한이 상대적으로 긴 그래픽(AR12) · VR13), 프로그램 타이틀, 사건사고 시물레이션 등)을 주로 제작하였다. 이에 따라 보도그래픽팀 소속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근무시간대를 달리하는 교대 근무를 하였고, 제작그래픽팀 소속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주간 근무(9~18시)를 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을 제59호증). 처리하는 그래픽의 수에 있어서도 그 용도와 정교성, 난이도 등의 차이로 인하여, 보도그래픽팀 소속 그래픽 디자이너가 처리하는 그래픽 수가 제작그래픽팀 소속 그래픽 디자이너가 처리하는 그래픽 수보다 현저히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56, 57호증에 의하면, 2020. 5. 1. ~ 2021. 5. 1. 보도그래픽팀에서 제작한 총 그래픽 수는 46,311건이고, 같은 기간 동안 제작그래픽팀에서 제작한 총 그래픽 수는 1,000건이었다14)).

㈐ 그러나 위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이 부분 기간 동안 원고들이 제작그래픽팀에서 담당한 업무와 보도그래픽팀 소속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가 담당한 업무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두 업무는 동종의 업무이거나 적어도 유사한 업무에는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① 기본적인 작업의 내용, 작업 방식 및 작업 환경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 제작그래픽팀에서 연봉직이 수행한 업무와 보도그래픽팀에서 호봉직이 수행한 업무는 모두 피고의 방송 영상에 들어가는 그래픽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근무장소 등 작업 환경이 동일하다. 그리고 그래픽 디자이너가 피고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PD와 기자로부터 어떤 뉴스나 프로그램에 대하여 어떤 내용의 그래픽을 언제까지 작성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해당 PD나 기자와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그래픽을 수정하여 최종 완성본을 제출하는 것이라는 작업 방식 또한 동일하다(갑 제86 내지 90호증).

㉡ 하나의 뉴스에 들어가는 그래픽을 나누어 제작하기도 하였다. 2020. 7. 4. 자 한국인 선원 피랍 뉴스에 들어간 그래픽은 T, U(각 보도그래픽팀 호봉직), 원고 A(제작그래픽팀 연봉직)이 제작하였고(갑 제54호증), 2020. 8. 25. 자 북한 권력지형뉴스에 들어간 그래픽은 원고 D(제작그래픽팀 연봉직), V(보도그래픽팀 호봉직)이 제작하였으며(갑 제56호증), 2020. 9. 20. 자 아마존과 판타나우 산불 뉴스에 들어간 그래픽은 M(보도그래픽팀 연봉직), W(보도그래픽팀 호봉직), 원고 C(제작그래픽팀 연봉직)이 제작하였다(갑 제55호증). 이에 관하여 피고는 호봉직이 제작하는 그래픽과 연봉직이 제작하는 그래픽의 제작기한이 달랐다고 주장하나, 아래 ③항에서 보는 난이도와 요구되는 능력 등에 비추어 이는 본질적인 차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부여된 권한과 책임이 동일하다.

보도그래픽팀의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제작그래픽팀의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 모두 PD와 기자가 제작을 의뢰하는 그래픽을 자신의 책임 하에 스스로 완결하여 제작하는 것이지, 호봉직이 의사결정을 하고 연봉직이 기능적, 실무적인 일을 한다거나 연봉직이 호봉직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③ 업무의 난이도나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능력, 노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보도그래픽팀의 업무는 이 사건 인사조치가 있기 전에는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에 의하여 무난히 수행되었다. 이는 기자가 보도그래픽팀의 그래픽 디자이너들에게 그래픽 제작을 의뢰할 때 그래픽의 대략적인 내용을 제시해 주기 때문으로 보인다(갑 제68호증). 그리고 이 사건 인사조치 이후 보도그래픽팀이 담당한 업무의 내용이나 난이도가 그 전과 달라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는, 피고와 같은 뉴스전문채널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보도그래픽 업무이고, 보도그래픽팀에서 제작하는 그래픽은 짧은 시간 내에 사용되어 그 제작에 정치, 사회에 대한 높은 식견, 기사에 대한 이해력, 이미지 구별 능력 등이 필요하므로, 이는 엄격한 채용 절차를 거친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만이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만일 보도그래픽팀 업무에 피고의 주장대로 위와 같은 높은 수준의 능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능력을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가 더 잘 갖추었다고 한다면, 피고가 이 사건 인사조치 전까지 보도그래픽팀과 제작그래픽팀에 호봉직과 연봉직을 혼재하여 배치한 사실 및 이 사건 인사조치 이후에도 보도그래픽팀에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를 다수 배치한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 보도그래픽팀에 소속된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도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수행한 업무 중 일부를 나누어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보도그래픽팀 내에서도 호봉직과 연봉직 업무는 엄격하게 분리되었고, 보도그래픽팀 소속 연봉직 M, N이 수행한 업무는 그래픽 업무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O 문자발생 업무15)였다고 주장하나(피고의 2025. 4. 15. 자 준비서면 4~6쪽), 갑 제55호증(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9. 20. 자 뉴스의 그래픽을 M가 보도그래픽팀 호봉직 W 등과 함께 제작하였다), 갑 제84호증(2020. 6. 1. 자, 2020. 6. 30. 자, 2020. 12. 1. 자 및 2020. 12. 31. 자 F화면인데, M, N이 다수의 앵커백 작업, 기자리포트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갑 제87호증의2(2020. 9. 18. M에게 총 4건의 그래픽 제작 의뢰가 있었고, M는 당일 이를 완료하였다) 등에 의하면, 연봉직 M와 N도 O 문자발생 업무 외에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의 업무를 상당 부분 수행하였다고 보인다. M와 N이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과 달리 O 문자발생 업무를 수행하여, 앵커백, 기자리포트 등 그 밖의 보도그래픽팀 업무를 수행한 양은 호봉직보다 적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와 별개로, 앵커백, 기자리포트 등의 업무가 이 사건 인사조치 이후에도 여전히 연봉직이 수행하기에 무리가 없었던 업무임을 알 수 있다.

㉢ 이 사건 인사조치 전은 물론 그 후에도 보도그래픽팀에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가 다수 포함되었다.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의 업무 능력이나 임금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지만, 원고 B, C, D 모두 피고의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피고의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입사한 점, 보도그래픽팀에 있던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지위 확인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자16), 피고는 이들을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채용하였는데, 만일 피고의 주장처럼 보도그래픽팀의 업무에 높은 능력이 요구되었고, 프리랜서들이 이러한 능력을 갖추어 보도그래픽팀에 배치된 사람들이었다면, 피고가 이들을 호봉직이 아닌 연봉직으로 채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기대한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의 자격이나 능력이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보다 우월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④ 피고는 위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패소하자 2023. 7. 3. 보도국 산하에 뉴스그래픽팀(갑 제122호증의4에 의하면, 뉴스그래픽팀은 2024. 3. 29. 자로 디자인센터 산하 뉴스디자인팀으로 소속 및 명칭이 변경되었다)을 신설한 다음 연봉직으로 채용한 위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들을 뉴스그래픽팀에 배치하였고, 이와 함께 연봉직 M와 N도 뉴스그래픽팀으로 전보하였으며, 이후 2024. 1. 29. 자로 원고 A을 뉴스그래픽팀으로 전보하였다. 뉴스그래픽팀은 보도그래픽팀의 업무 중 일부(앵커리포트, O 문자발생17) 등)를 이관 받았는데(피고의 2025. 10. 2. 자 준비서면 4쪽), 이에 따라 뉴스그래픽팀 소속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보도그래픽팀 소속 그래픽 디자이너들과 마찬가지로 근무시간대를 달리하는 교대 근무를 하고(갑 제72호증) 제작기한이 짧은 그래픽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85, 92호증). 결국 이 사건 인사조치 이후에 보도그래픽팀에서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수행하였던 업무의 일부가 뉴스그래픽팀 창설 이후에는 다시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위 프리랜서들과 그전부터 연봉직이었던 원고 A 등)에 의해서 수행되었던 것이다.

㈑ 한편, 2020. 5. 11.부터 이 사건 청구기간 종기(원고 A, B, C은 2022. 12. 31., 원고 D은 2023. 6. 30.)까지 사이에 일부 원고들은 제작그래픽팀 외의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 A은 2021. 1. 4. 이후에는 AD국 편성기획팀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C은 2021. 1. 4.부터는 라이프국 편성기획팀, 2021. 3. 1.부터는 2TV국 편성기획팀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소송에서 제작그래픽팀 업무와 보도그래픽팀 업무의 차이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미루어 보면 위 원고들이 제작그래픽팀 외의 부서에서 수행한 업무가 제작그래픽팀 업무보다 더 보도그래픽팀 업무와 차이가 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작그래픽팀에서 수행한 업무와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보도그래픽팀에서 수행한 업무 사이에 동종 ·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일부 원고들의 다른 부서에서 수행한 업무와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보도그래픽팀에서 수행한 업무 사이에도 동종 ·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불리한 처우 : 긍정

피고는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의 임금 체계를 완전히 다르게 구성하였는데, 피고의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피고의 다른 호봉직 사원과 마찬가지로 호봉표에 따른 기본급, 기본급의 800%에 해당하는 상여금, 직급수당, 급식수당, 통근수당, 교육연구수당(교육수당이라고도 한다), 진행수당, 명절격려금,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데 비하여, 원고들은 기본급, 진행수당18), 명절격려금19), 가족수당20)만을 지급받은 사실, 호봉직은 매년 2호봉의 정기승호가 이루어져 기본급이 증액되는데 비하여 연봉직은 승호가 없는 대신 입사 전 경력기간과 피고의 근무기간을 고려하여 매년 연봉을 산정하는 사실,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과 그 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임금(가족수당 제외)과 그 차액([별지2] 청구금액표의 '임금 소계'란 기재 각 금액이 차액에 해당한다)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 내지 7, 13 내지 16, 35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4) 합리적 이유 : 부정

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 · 국적 ·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조). 여기에서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해당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 ·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급부의 실제 목적, 고용형태의 속성과 관련성, 업무의 내용 및 범위 · 권한 · 책임, 노동의 강도 · 양과 질,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차등 처우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임금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사조치 전에는 보도그래픽팀의 업무를 호봉직, 연봉직, 프리랜스가 모두 수행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인사조치를 통해 연봉직(단,O 문자발생 업무 담당자 제외)을 보도그래픽팀에서 배제하였을 뿐, 차별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프리랜서들은 그대로 보도그래픽팀에 남도록 한 점, 그럼에도 프리랜서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되어 이들을 근로자로 채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이들을 연봉직으로 채용하면서도 뉴스그래픽팀에서 보도그래픽팀의 일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점, 피고의 디자인센터장 AE은 2020. 5. 4. 일부 원고들과 나눈 대화에서 이 사건 인사조치가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 사이의 차별이 소송화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행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점(갑 제38호증 녹취록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조치는 호봉직과 연봉직의 업무를 단순히 구분함으로써 소송에서 차별로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이지, 그래픽 업무의 전문화나 인력의 효율적 배치 등의 목적에서 실행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인사조치 이후 뉴스그래픽팀 창설 전까지의 기간 동안 보도그래픽팀 소속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제작그래픽팀 소속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가 제작하는 그래픽의 수, 제작기한, 그래픽이 사용되는 방송의 성격(생방송인지, 녹화방송인지), 근무형태(교대 근무인지, 주간 근무인지)가 다르기는 했으나, 이것이 본질적인 차이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데다가, 피고는 이 사건 인사조치 전의 기간 동안에 보도그래픽팀 소속인지, 제작그래픽팀 소속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직분(연봉직, 호봉직)에 따라서만 구분된 임금을 지급하였고, 뉴스그래픽팀 창설 이후에도 보도그래픽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뉴스그래픽팀 소속 연봉직과 제작그래픽팀 소속 연봉직에게 동일한 방식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업무수행 방식의 차이가 임금 차이를 합리화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피고는,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의 채용이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의 채용에 비해 강화된 요건을 요구하고 있고 그 절차도 엄격하므로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가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보다 나은 대우를 받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을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를 공개 채용하는 경우에는 호봉직 방송기자, 촬영기자, 방송기술 직종 등과 마찬가지로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위를 요구하고, 공인 영어 성적을 반영하며, 서류전형(1차), 필기시험(2차), 실무전형(3차), 현장실무능력 평가(4차) 및 임원면접(5차)에 이르는 채용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피고의 호봉직 사원 채용 시 경쟁률은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러한 지원 자격 등의 차이나 호봉직의 높은 채용 경쟁률만으로는 임금 차이의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 원고들은 피고에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봉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공개 채용 절차보다는 경력직 채용 절차에서의 차이를 주되게 고려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갑 제12호증, 갑 제75호증의1(26쪽),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력직 채용에서는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 모두 '서류전형 → 실무전형 → 임원면접'의 채용절차가 실시되었다.

㈏ 학력의 경우에는 경력직 호봉직 그래픽 다자이너에 대해서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을 요구하는 반면, 경력직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에 대해서는 '전문대 졸업 이상'을 요구하는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높은 경쟁률의 채용 절차를 통과한 사람은 지원 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도 더 뛰어난 실력이나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① 학력이나 지원 자격은 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요소인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21) 중 기술과 관련된 지표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가 담당한 업무와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가 담당한 업무의 난이도 및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능력, 노력, 작업 환경에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게다가 원고들은 모두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점(갑 제127호증), ③ 호봉직의 채용 경쟁률이 높다는 것에는 호봉직 근로조건이 높은 수준임을 단순히 반영하는 측면, 즉 차별의 결과인 측면도 아울러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학력 요건의 차이나 호봉직의 높은 채용 경쟁률이 동종 · 유사 업무 수행 근로자 간의 임금 차이를 합리화시킬 만큼의 결정적 요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는,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가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달리 피고의 그래픽 디자인의 핵심 기초를 설계하고 다자인 가이드를 설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과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만이 장래에 고위직이나 관리직 등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갖는 보직을 맡게 된다는 점을 합리적 이유의 근거로 주장한다. 피고는 그래픽 디자인의 핵심 기초와 가이드를 설계 · 설정한 예로 2015. 9. 1. 자 'AF 채널 브랜드 가이드북'22)(을 제65호증)과 2024년의 '뉴스 · 보도 디자인 개편'(갑 제50호증)을 들고 있는데(피고의 2025. 10. 2. 자 준비서면 8~9쪽), 전자의 작성에 관여한 그래픽 디자이너 4명 중 H만이 호봉직일 뿐, 책임디자이너를 포함하여 나머지 3명은 프리랜서였던 점, 후자는 연봉직 X(프리랜서였다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승소 후 연봉직으로 채용되었다), N이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만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인다. 그리고 원고들과 비슷한 경력의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 중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위직 또는 관리직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

(5) 피고는, 피고의 호봉직에는 피고가 주된 영업으로 수행하는 종합뉴스프로그램 및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핵심적으로 관여하는 경영, 광고, 기자, 앵커, PD 등이 속해 있는 반면, 연봉직에는 시설관리, 디자인, 미디어경영 등 피고가 주된 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조하거나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원들이 속해 있으므로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 사이의 업무에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 사이의 차등 처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 존부는 피고의 호봉직 사원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고의 그래픽 디자이너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핵심적인 업무 수행 여부로 호봉직과 연봉직 사원을 나눌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수행하는 업무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그래픽 디자이너까지 호봉직과 연봉직으로 나누어 차등 대우하는 형태로 조직을 운용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차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1)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여 원고들을 임금에서 차별하였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등 판결 참조), 여기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이란, 차별을 해소하려는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비교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 즉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가 받은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령 원고들의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의 지위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①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함으로써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조항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 ②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열거하는 '사회적 신분' 등은 예시적 사유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들의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지위는 사회적 신분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지위임에는 분명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임금 차별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반하는 점, ③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23) 등 참조), ④ 근로기준법 제6조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차별 중에서 위 조항이 명시한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이를 금지하고 형벌까지 부과하려는 것이지, 사인간 근로관계에서 위 조항에서 열거된 사유 외에 다른 사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이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하는 동안 원고들에게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차등한 임금을 지급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차별에 해당하고, 이는 우리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한편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 또는 제1 예비적 청구에서 주장하는 차별이 성립할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부당이득반환 청구로서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의 임금 차액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임금약정 부분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조나 전체 법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더라도, 원고들이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동종 · 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임금 차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만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적절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그 임금 차액을 손해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들의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 근무기간에 관한 판단

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차별의 성립

1)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들이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한 기간 동안 담당한 업무가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가 담당한 업무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은 피고도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가 동종 · 유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도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동종 · 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는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동종 ·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 외에도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도 있기 때문에, 둘 중 임금이 더 낮은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가 비교 근로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은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가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비교하여 임금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그 임금 차액을 손해로 인정하는데, 피고의 주장대로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를 비교 근로자로 보는 것은 위법한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으므로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는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에 대한 적법한 비교 근로자가 될 수 없다.

4)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비교하여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음은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성립한다.

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24)의 발생

이러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차별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인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가 받은 임금과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등 판결 참조).

5. 손해의 범위

가. 손해액의 산정

1)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의 비교 근로자인 원고들과 같은 경력의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가 받은 임금에서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임금 차액 상당액이 [별지2]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단, 원고 D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한편, 원고 D은 2023. 6. 30. 피고에서 퇴사하였는데, 원고 D의 평균임금에 위임금 차액을 산입하여 원고 D의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면 29,251,000원이 되고, 원고 D이 위 퇴사 시에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21,038,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미지급 퇴직금은 8,213,000원(= 29,251,000원 - 21,038,000원)이다.

나. 임금 차액 상당액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설령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은 때에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11. 19.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때에 지급일(피고는 25일에 해당 월의 급여를 지급한다)이 도래한 임금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249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 근무기간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시기에도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과 혼재되어 근무하였으므로 수행하는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하다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호봉제와 연봉제에 따른 임금 차이가 매우 크고 연봉제가 적용되던 원고들로서는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자신들과 다른 호봉제 임금체계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고 있음을 그 명칭 자체에서도 알 수 있었던 점, 기간제근로자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됨은 2006년 제정 기간제법에서부터 분명히 규정되어 있고, 노동위원회와 법원을 통해차별로 인정된 사례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어느 정도 근무한 이후부터는 기간제근로자를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이러한 인식 시점이 늦어도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전인 2017. 11. 19.25)보다는 이른 시기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 근무기간으로서 2017년 10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 차액 부분(원고 A, B의 경우에는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차액 전부가 이에 해당하고, 원고 C의 경우에는 2017년 10월분까지의 임금 차액이 이에 해당하며, 원고 D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청구 금액이 없다)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 근무기간에 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 근무기간에 관하여

그러나 연봉직 근무기간은 이와 달리 보아야 한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다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비교 근로자로 하여 차별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법령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지 않은 채, 결론을 달리하는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어 왔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보다 적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음을 알았다는 사정 및 원고들이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전환되기 전에 피고의 계약직, 프리랜서 또는 파견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상당 기간 근무하였다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자신이 받은 임금이 위법한 차별에 해당함을 현실적 ·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 근무기간에 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최종 인용액의 산정

1) 원고 A, B에 대해서는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전환된 후인 각 2017년 8월분과 2015년 10월분부터 각 2022년 12월분까지의 임금 차액을26), 원고 C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7년 11월분부터 2022년 12월분까지의 임금 차액을, 원고 D에 대해서는 위 원고가 청구한 2018년 7월분부터 2023년 6월분까지의 임금 차액을 인용하여야 한다.

2) 위 각 해당 금액과 원고 D의 미지급 퇴직금은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별지2] 청구금액표 중 위 인용 기간에 해당하는 각 금액과 위 퇴직금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합계'란에 각 기재된 돈 및 그 중 '인용금액'란에 각 기재된 돈에 대하여 해당 임금 또는 퇴직금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지연손해금 기산일'란에 각 기재된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27)인 2025. 1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항소심에서 확장,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신용호 (재판장), 이병희, 김상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① 원고들은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가 일반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023. 7. 1. 자로 인사규정 제3조 제19호가 "연봉직 직원 : 연봉직 직종으로 채용된 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비로소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가 연봉직에 포함되었을 뿐이고, 그 전까지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어느 직분에도 해당하지 않고 관행상 존재하는 직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원고들의 2025. 9. 30. 자 준비서면 7~15쪽), ② 피고 또한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가 2016. 1. 1. 개정 인사규정상 일반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피고의 2025. 10. 2. 자준비서면 2쪽) 등에 비추어 그러하다.

2) 상고되지 않고 확정되었다.

3) 위 3~4쪽 표에 기재된 원고별 계약직 채용일 ~ 연봉직 전환일 전날

4) 원고들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위 3~4쪽 표에 기재된 원고별 연봉직 전환일 ~ 2022. 12. 31.(원고 A, B, C의 경우) 또는 2023. 6. 30.(원고 D의 경우)

6) 원고들은 제1심 2023. 9. 5. 자 준비서면(3쪽)에서 제2, 3 예비적 청구가 임금 청구임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2023. 12. 21. 변론기일에서 '금원 지급을 구하는 청구원인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이다'라고 진술한 것은 주위적 및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한다.

7) 원고들은 제1 예비적 주장의 근거로 P대학교 전업 시간강사와 비전업 시간강사 사이의 차별을 인정한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이 이러한 법리를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8) 제2 예비적 주장과 제3 예비적 주장은 모두 원고들에게 호봉직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같은 주장으로 보이나, 원고들이 이를 구분하였으므로 원고들 주장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9)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의 별개의견과 반대의견을 참조하였다.

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고용형태에 관한 노동조합의 차별금지 의무를 명문화하였다.

11) 전자기록상 쪽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12) Augmented Reality(증강현실) : 가상 객체나 정보를 덧붙여 현실 세계와 결합된 화면을 만들어 내는 것 

13) Virtual Reality(가상현실) : 화면 전체를 가상 이미지로 채우는 것

14) 원고들은 F에는 누락된 제작건수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고려해도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 방송장비 전문 업체인 O의 문자발생 장치를 운영하여 방송 영상 위에 자막을 실시간으로 삽입하는 업무이다.

16) 위 사건의 원고들 중 X, Y, Z, AA, AB는 이 사건 인사조치 전후로 계속 보도그래픽팀에 소속되었고, AC는 제작그래픽팀에 있다가 이 사건 인사조치로 보도그래픽팀으로 발령 받았다.

17) O 문자발생 업무는 보도그래픽팀에서와 마찬가지로 M, N이 주로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8) 진행수당의 경우, 연봉직은 2018년 5월부터 월 15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호봉직은 그 전부터 월 150,000원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19) 명절격려금의 경우, 일정 시점 이후로는 연봉직에게만 설 연휴가 있는 달과 추석 연휴가 있는 달에 각 800,000원씩이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0) 가족수당은 호봉직과 연봉직에게 동일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2) 마지막 쪽에 작성에 관여한 사람으로 아트디렉터 AG(호봉직), 책임디자이너 AH, 디자이너 H, I, AI이 기재되어 있다.

23)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에서는 AJ단체가 여성 회원들에게 총회의 회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성별 차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는데, 위 판결은 "사적 단체를 포함하여 사회공동체 내에서 개인이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희망과 소양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그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의 침해도 민법 제750조의 일반규정을 통하여 사법상 보호되는 인격적 법익침해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하여질 수 있고, 그 위법성 인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인간의 평등권 보호에 관한 별개의 입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차별을 금지하는 구체적 법률이 없는 사적 단체 내에서도 성별 차별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4)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은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 근무기간의 경우와 같다.

25)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가 된 지 원고 A은 2년 4개월, 원고 B은 4년 2개월, 원고 C은 1년 6개월이 지난 때이다.

26) 엄밀히 보면 원고 A은 2017. 7. 15.에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전환되었으므로 2017년 7월 임금 차액 중 2017. 7. 15. ~ 2017. 7. 31.에 해당하는 부분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 B은 2015. 9. 9.에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전환되었으므로 2015년 9월 임금 차액 중 2015. 9. 9. ~ 2015. 9. 30.에 해당하는 부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원고들은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 근무기간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다면, 위 각 임금 차액 부분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원고들의 2025. 9. 30. 자 준비서면 43쪽 참조) 등을 고려하여 계산의 편의를 위해 이를 제외하기로 한다.

27) 원고 A, B, C의 경우에는 제1심 인용액보다 항소심 인용액이 줄어들었고, 원고 D의 경우에는 제1심 인용액보다 항소심 인용액이 늘었으나, 이는 항소심에서 추가한 2023년 임금 차액 및 퇴직금 차액 청구가 새롭게 인용되었기 때문이고, 2022년까지의 임금 차액 부분에 대한 항소심 인용액은 제1심 인용액보다 줄어들었다.

최신판례/행정해석 [판례] 택시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택시운전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문제된 사건

* 사건 : 대법원 2024도20470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다. 협동조합기본법위반 

                             라. 근로기준법위반 

                             마. 모욕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노3826 판결

* 판결선고 : 2026. 1.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 2, 4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협동조합 기본법」위반죄, 모욕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모욕죄의 성립, 구「협동조합 기본법」(2020. 3. 31. 법률 제17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협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17조 제2항 제2호의 해석이나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3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는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 생산 · 판매 ·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제2조 제1호),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조합원들로 구성된다(제20조).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협동조합법과 정관 등에 따라 의결권 · 선거권과 사업의 이용, 잉여금의 배당 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조합원과 협동조합 사이의 조합관계에 관련된 것일 뿐이므로, 그러한 조합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관계의 존재 가능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오히려 협동조합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조합원과 사이에 조합관계 이외에도 다양한 법률관계를 맺을 수 있고, 여기에는 근로관계도 포함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조합원의 지위와 별도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인정될 수 있다. 이는 출자를 통해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나,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7794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다)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앞서 본 근로자성 판단 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협동조합이 아닌 택시운송사업자 소속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일반적인택시운수종사자와 비교할 때 업무 내용, 보수의 책정 및 지급 방식, 노무관리 등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과 아울러, 사업장 밖에서 근로함에 따라 업무수행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지휘 · 감독이 어려운 택시운전업무의 특성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이 그 법의 준수의무자인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 경영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으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13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한국○○○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직원들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6, 27번 기재 사람들(이하 '이 사건 정비직 직원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합의 차량 정비 업무를 담당한 이 사건 정비직 직원들은 이 사건 조합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부터 25번 기재 각 조합원들(이하 '이 사건 승무직 직원들'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정비직 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직원'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승무직 직원들은 이 사건 조합에 각 250,000원에서 25,000,000원 사이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납부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이 사건 승무직 직원들은 조합원으로 가입 당시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라는 제호로 ① 근무일(5일 근무 1일 휴무) 및 만근일(25일), ② 운행형태별 근로시간(배차시간: 2인 1차제 10시간, 1인 1차제 12시간, 소정근로시간: 7시간 5분), ③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름), ④ 임금 등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조합의 취업규칙은 이 사건 직원들의 채용, 근로계약, 복무, 인사, 임금(퇴직금 포함), 퇴직, 해고, 징계, 안전보건, 재해보상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또한 취업규칙에 첨부된 임금산정표에는 운행형태별로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항목(기본일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야간근로수당)과 기준금(2인 1차제: 월 335만 원, 1인 1차제: 월 400만 원)과 함께 기준금 납입 여부에 따른 임금 산정 방식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계약과 취업규칙을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정한 것은, 협동조합이 아닌 택시운송사업자인 사용자가 취업규칙 또는 인사(복무) 규정을 통하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수 등 업무의 내용과 임금의 책정 · 지급방법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하여 사전에 정한 것과 실질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승무직 직원들의 택시 운행 과정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지휘 · 감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택시 운행 업무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만한 결정적인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승무직 직원들은 이 사건 조합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규칙이 상세히 정한 복무규율의 적용을 받으며 택시 운행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조합의 취업규칙은 이 사건 직원들에 대해 업무수행상 직 · 간접적으로 지휘 · 명령을 할 수 있고 직원들은 그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고(제3조 제3항, 제10조 제3항, 제24조 제4항 등), 이 사건 조합의 이사였던 신진 등은 실제로 이 사건 직원들에 대해 업무지시, 근태관리, 배차관리 등을 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취업규칙은 업무시작 시각 전 출근의무, 근무장소 이탈 금지,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승무 거부 금지, 교체 승무 금지, 차량 고장이나 사고 시 조치의무 등 복무규율에 관한 자세한 규정(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5조 등)과, 출근 의무 등 위반 시 임금의 감액과 같은 제재와 징계에 관한 규정(제35조, 제57조, 제58조 등)을 두고 있었다.

(라) 이 사건 승무직 직원들은 택시운행의 노선이나 배차시간 내에서 휴식시간의 사용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배차시간 내에서도 소정근로시간은 정해져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승무직 직원들은 사전에 정해진 액수의 기준금을 이 사건 조합에 납입해야 했는데, 기준금의 액수에 비추어, 그 금액 상당의 운송수입금 매출을 올리기 위하여 일정 시간 이상 택시를 운행함이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승무직 직원들이 택시의 운행 여부나 운행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조합이 지정한 소정근로시간 등에 구속받았다고 볼 수 있다.

(마) 임금산정표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승무직 직원들은 일정한 기준금을 이 사건 조합에 납입하면, 매출액의 약 51%를 약정임금으로 하여 여기에 기준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70%를 더한 금원을 보수로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정비직 직원들은 기본급과 제수당을 더하여 고정급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금품은 모두 이 사건 직원들이 수행한 업무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바) 이 사건 승무직 직원들 중 일부는 조합원으로서 의결권 · 선거권 및 출자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소정근로시간, 기준금, 보수의 산정 방식 등을 감안할 때, 조합원으로서 위와 같은 권리가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승무직 직원들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승무직 직원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택시운전업무와 관련된 근로제공에 관하여 맺은 위와 같은 법률관계는, 협동조합이 아닌 택시운송사업자와 그 소속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일반적인 택시운수종사자 사이의 관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이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서 맺은 법률관계와 별도로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승무직 직원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의 지위와 아울러 근로자의 지위에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는 이사장 공소외인이나, 이 사건 조합의 설립 준비 및 절차의 진행,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를 비롯하여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은 피고인이 주도하였다. 이 사건 직원들에게 적용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산정표 등에 기재된 주요 근로조건의 내용도 피고인이 큰 틀과 기준을 정하여 지시하면 신진 등이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하였다.

(2) 공소외인이 이 사건 조합이 설립되고 운영되는 과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거나, 자금의 집행 등에 대해 보고받거나 결재하는 등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에 피고인은 스스로를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로 내세우며 이를 사실상 경영하였고, 이 사건 직원들도 피고인이 신진을 통하여 업무지시 등을 행하면서 이 사건 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그 형식적 지위는 이사에 불과하나,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조합을 사실상 경영하여 온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직원들은 모두 이 사건 조합의 근로자이고 피고인은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서 정한 지급이자 지연사유 적용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 의]

□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서 정한 지급이자 지연사유 적용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 시]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따라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를 것이지만,

-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며, 지연이자 적용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853 (2021.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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