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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 행정해석CASE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시차출퇴근제(근로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요건

[질 의]

□ 기존 출퇴근 시간(08:00~17:00)에서 새로운 출퇴근 시간(09:00~18:00)을 추가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시차출퇴근제) 도입은 어떻게 하는지

[회 시]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40시간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제도로서,

-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적용되고 1일 8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만을 조정하는 제도는 「근로기준법」제52조에 다른 선택적 근로시간제와는 다른 제도라고 할 것임.

□ 시차출퇴근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도입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노.사 당사자 간 자율적인 의사표현에 따라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음.

[임금근로시간과-1498 (2020.07.07.)]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품질관련 점검표나 문서들을 수급업체에서 작성하고 원청에서 이를 검토·승인하는 구조로 운영할 경우 파견의 징표가 되는지 여부

[질 의]

□ 당사는 식품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공정은 도급을 주고 있는데, 세척·소독일지, 위생점검표 등 품질관련 점검표나 문서들을 수급업체에서 작성하고 원청에서 이를 검토·승인하는 구조로 운영할 경우 파견의 징표가 되는지

[회 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유무, 명칭, 형식 등과 관계없이 근로관계의 실질(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도급인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인사노무 관련 결정·관리 권한 행사, 수급인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유무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 수급인이 세척·소독일지, 위생점검표 등 품질관련 점검표나 문서들을 작성하고 원청이 이를 검토·승인하는 업무가 근로자파견의 징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 그러한 도급인의 조치가 도급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업무수행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구체적 노무제공방식에 대한 지시로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방법, 순서, 작업내용, 작업속도 등 업무수행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 지시하고, 이에 구속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근로자파견의 징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최종적인 근로자파견 여부는 어느 한 가지 요소만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파견을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고용차별개선과-371 (2026.02.24.)]

최신판례/행정해석 [판례]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한 청원경찰 근로자들에게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동의 없이 기존 호봉제 대신 불리한 별도 급여체계(봉급제)를 적용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사건 : 부산고등법원 선고 (창원)2024나14490 호봉정정 등 청구 

* 원고, 항소인 : 1. A ~ 19. S 

* 피고, 피항소인 : T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10. 17. 선고 2023가합10012 판결

* 변론종결 : 2026. 5. 7.

* 판결선고 : 2026. 7. 9.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의 2021. 12. 31. 기준 직급 및 호봉을 별지1-1 직급 · 호봉표의 원고별 해당 '직급 · 호봉'란 기재 각 직급 및 호봉으로 정정하라.

나. 피고는,

1) 원고 S에게 81,572,861원 및 그중 71,043,903원에 대하여는 2022. 11. 3.부터, 나머지 10,528,958원에 대하여는 2022. 1. 15.부터 각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 G, H, L에게 별지1-2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인용금 원본1'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11. 3.부터, 나머지 '인용금 원본2'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원고 B, G, L은 2023. 1. 15.부터 원고 H은 2023. 7. 15.부터 각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2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인용금 원본1'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11. 3.부터, 나머지 '인용금 원본2'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3. 7. 8.부터 각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가. 원고 S에게는 81,751,275원 및 이에 대한 2022. 1. 15.부터 2024. 10. 1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 G, L에게는 별지2 원고별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 돈 중 별지2 원고별 해당 '청구원본1'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11. 3.부터 2024. 10. 17.까지는 연 6%, 202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3. 1. 15.부터 2024. 10. 17.까지는 연 6%, 202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며, 다.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별지2 원고별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 돈 중 별지2 원고별 해당 '청구원본1'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11. 3.부터 2024. 10. 17.까지는 연 6%, 202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별지2 원고별 해당 '이자율2'란 기재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3. 7. 8.부터 2024. 10. 17.까지 연 6%, 202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별지2 원고별 해당 '이자율4'란 기재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제1심 공동원고 V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부분은 분리 · 확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별지3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나머지 별지1, 2는 이 판결에 첨부하는 별지로 모두 고친다).

○ 제6면 제4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관련 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원고들을 비롯한 관련 소송의 원고들 26명은 피고와 사이에 2021. 3. 25. '조건부 입사 합의서'를, 2021. 4. 12.경 '고용계약서'를 각 작성하였고, 원고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피고의 AA조선소에서 청원경찰 직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 경과 등

1) 피고는 2021. 5. 25.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보안직'을 신설하였고, 원고들은 위 보안직 직군으로 분류되었다. 이후 피고는 2022. 9. 14. 보안직 직군에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보안직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면서 일부 원고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2) 2019. 9. 25. 개정되어 시행 중이던 피고 급여규칙의 주요 내용은 별지3과 같다(이하 '이 사건 기존 취업규칙'이라 한다). 피고는 2022. 10. 28. 보안직에게 별도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기존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청원경찰로 임용된 보안직 종업원의 봉급을 청원경찰법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급여체계('봉급제')를 새로 도입하고, 위 봉급제에 따른 봉급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다(이하 '이 사건 개정 급여규칙'이라 한다).

3)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해고 당시 피고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BB조선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사이에 체결되어 시행 중이던 단체협약이 존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22. 12. 6.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부가협약서에는 '임금 구성(단체협약 제48조)에 관하여, 보안직 종업원은 근로계약체결 결과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조항이 존재한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4) 한편 피고는 2005년경 노사 합의 하에 별정직 직군을 생산직으로 통합하였다.』

○ 제7면 제1행 [인정근거]에 "갑 제36호증, 을 제7, 14호증"을 추가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으로부터 가입 승인을 받은 조합원이고,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으로 명시적 · 현실적으로 가입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 소송에서 확인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피고의 별정직 또는 생산직근로자로서 당연히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이 되거나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1)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 '방호직' 내지 '산업보안직'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바, 이 사건 기존 취업규칙(급여규칙,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생산직 근로자들에 적용되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기존 취업규칙에 따라 호봉 및 임금 등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나. 설령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청원경찰법에 따라 군복무 경력, 경비원 근무 경력을 산입하여 원고들의 호봉을 정정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만일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호봉 정정 및 그에 따른 임금 등의 재산정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부당해고 기간 동안 발생한 미지급임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및 기존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바, 이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한편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참조).

2)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에게서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때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는 단체협약 내용과 체결경위, 협약체결 당시 사용자 측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3)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들이 전국금속노동조합으로부터 가입 승인을 받은 조합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5, 6, 8, 9, 24, 26,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의 별정직 내지 생산직 근로자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및 기존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라 한다)이 적용된다(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예비적 주장들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피고의 2008. 10. 21. 개정 인사규정에는 '별정직'의 하위 분류로 특정직, 선원직이 존재하고 '통신, 보안, 안전, 소방, 선원 등의 특수한 기능과 자격이 요구되는 업무에 보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들이 수행한 청원경찰 직무는 위 보안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의 '직무전환 기준 및 절차규정'에 첨부된 '생산직' 직무구분표에서도 산업보안직 근로자는 '직원, 회사 시설물 및 지식/기술 보안을 위하여 경비 및 방호 업무를 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인사규정 개정으로 보안직이 신설되었고 이 사건 보안직 취업규칙에서는 청원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보안직 종업원의 직위와 호칭을 '보안사'라고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25. 1.경 이메일로 시행한 권장휴가 관련 업무회람에서 "별정직(1Q/보안사)"라고 표시한 사실은 위 보안직 신설 전까지 원고들을 비롯한 청원경찰을 별정직으로 분류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지원본부 인사지원팀 소속 근로자 3명, 특수선생산본부 특수선관리팀 소속 근로자 12명을 각 방호직(피고 내부 코드 '7G')으로 분류한 피고의 인력현황자료가 존재하고, 방호직으로 사내파견되었던 근로자(김○수)가 이후 특수선영업부 관리지원팀 소속이었다가 산업보안으로 조직변경 발령을 받은 인사기록도 존재한다. 원고 D, R의 과거 신분증명서에도 위 원고들을 피고의 산업보안팀 소속으로 표기한 것이 확인된다.

2) 피고는 원고들에 해당하는 청원경찰 직군의 근로자가 피고 내에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조건부 입사 확인서 및 고용계약서의 작성, 이 사건 보안직 취업규칙의 제정 및 그에 따른 급여규칙의 개정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원고들에 대한 근로조건을 창설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는 1982년경 이전까지는 피고의 비상계획처 소속 근로자로 청원경찰을 직접적 · 명시적으로 고용하였다가, 그 무렵부터 청원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전부'를 피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U를 통하여 간접적 · 묵시적으로 고용해온 것인바, 그렇기 때문에 피고 내에 청원경찰직군의 근로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취업규칙에도 청원경찰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은 묵시적인 고용기간 동안 피고는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으로 원고들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원고들도 업무 중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고 소속 보안관리 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였던 점, ③ 피고의 사업 내용과 시설 운영의 특성상 국가안보 및 산업기술 보호의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보안성이 요구되는바, 청원경찰 근로자가 수행하는 사업장 및 주요 시설에 대한 출입 통제, 순찰 · 경비, 방호 업무가 필요불가결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노조와 새로운 단체협약(부가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규정하는 단체협약 제6조(조합의 규칙이 정하는 조합원의 구성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및 이 사건 노조 규칙 제6조(이 사건 노조는 생산직, 기타직, 4급, 5급사원으로 구성된다), 제7조(생산직, 별정직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의 문언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이 원고들과 같은 보안직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특별히 규정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은 '근로계약체결'이나 '별도 협의'를 통하여 원고들의 임금 구성을 결정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이 사건 기존 취업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하여 '호봉제'와 구별되는 '봉급제' 방식의 급여체계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원고들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원고들을 다른 조합원들에 비하여 특별히 불이익하게 취급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므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결국 이 사건 조항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보안직 취업규칙 및 개정 급여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들 규칙은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에 재직하는 다른 직군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휴가비 등을 제외하고 있고 기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에서도 각종 수당이 제외되어 불리하므로, 이 사건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원고들을 비롯한 보안직 근로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사건 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보안직 취업규칙 및 개정 급여규칙에 반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생산직과 보안직 간 전환 · 이동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개정 급여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보안직 근로자 집단이 이와 같은 불이익한 변경에 대한 동의의 주체라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들이 2021. 3. 25.경 피고와 작성한 조건부 입사 확인서(을 제1호증)상 '본 합의 이후 피고는 즉시 입사에 관련된 절차 및 임용신청을 하고 기타 근로조건은 추후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기재만으로 피고가 2022. 10. 28. 개정한 급여규칙에 대하여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보안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개정 급여규칙은 원고들에게 그 효력이 없다.

5)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고용계약은 '급여 산정시 관련 경력은 고려하지 않는다'(제5조 제2항)고 규정하는 등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 정하는 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담고 있어 위 고용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따른 원고들의 2021. 12. 31. 기준 직급 및 호봉

피고의 생산직 근로자에 적용하는 별지3 기재 승격표 및 호봉표에 따르면, 원고들의 2021. 12. 31. 기준 직급 및 호봉이 별지1-1 원고별 해당 '직급 · 호봉'란 기재 각 직급 및 호봉과 같은 사실은 갑 제10, 12, 13, 19, 20,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별 구체적인 직급 및 호봉 산정 내역은 별지 엑셀파일 '호봉산정표'와 같다).

5.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따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가.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따른 임금 구성

이 사건 단체협약 제48조는 조합원의 임금은 '기본급, 시간외근로, 야간 · 휴일근로수당, 상여금, 제 수당, 기타'로 구성된다고 규정한다. 아래 세부 임금 항목에 별지 엑셀파일 '구체적 산정내역'상 열(列)문자를 병기한다.

○ 기본급: 본봉(H) + 직위수당(L)

○ 시간외근로, 야간 ·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R) + 휴일, 연장근무수당(T)

○ 상여금: 기준임금(= 기본급 + 근속수당2)) × 800%(U, V, W)

○ 제 수당3): 근속수당(M) + 자기계발비(N) + 가족수당(O) + 야간교대근무수당(AD)○ 기타: 특별휴가비(X, Y, Z) + 미사용 월차휴가수당(P) + 미사용 연차휴가수당(AA) + 2019년, 2020년 타결격려금(AB) + 2019년, 2020년 성과급(= 기준임금 × 150%)(AC)

나. 원고들의 주장 중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부분

1) 원고들은 가족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하였으나, ①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된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가족수당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부양가족(배우자, 자녀)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점, ② 피고의 급여규칙에는 호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본급(본봉 + 직위수당) + 통상임금 포함수당 + (기준임금 × 700%) ÷ 12'로 규정하고, 단체협약에서도 가족수당은 제외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 계산되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개별 임금 항목을 인정한다.

2) 원고들은 야간교대수당으로 매월 30,416원 내지 33,333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3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의 근무 형태는 20일을 주기로 그중 5일을 야간에 근로하는 '4조 3교대'이므로 4일마다 1일씩 야간(22:00~06:00) 근무를 하는 사실, 생산직 근로자에 대하여 인정되는 야간교대근무수당은 1일 4,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원고들은 1년 동안 91일의 야간 근무를 하는 것이므로 매달 30,333원(= 91일 × 4,000원 ÷ 12개월, 소수점 이하 버림)의 야간교대수당만을 인정한다.

다. 일부 변제 부분의 공제 등

1) 피고가 2022. 11. 2. 각 원고들에게 부당해고 기간(2019. 4. 1.부터 2022. 9. 30.까지, 퇴직한 원고들은 그 퇴직일까지)에 발생한 임금을 일부 지급한 사실(이하 '1차 공제'라 한다), 2022. 11. 7.부터 2023. 7. 7.까지 매달 각 원고들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하 '2차 공제'라 한다), 퇴직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일부 지급한 사실은 갑 제11, 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각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별로 1차 공제 후 남은 임금은 '인용금 원본1', 2차 공제 후 남은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 재산정 퇴직금 - 기지급 퇴직금)은 '인용금 원본2'이라 하고, 구체적인 금액 내역은 별지 엑셀파일 '인용금 원본 1, 2 및 퇴직금 산정표'와 같다.

2) 한편, 야간근무 및 휴일, 연장근무 수당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부당해고 이전까지 이를 장기간 계속적으로 지급받아왔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위 각 수당을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원고들의 근무 형태인 '4조 3교대'에서는 정기적인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원고들의 각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시간은 매해 거의 변동이 없는 점(갑 제22호증)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2019년~2020년)에도 위 각 수당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 B, H, G, L, S은 주식회사 U에서 퇴직할 당시 퇴직금을 정산받았으므로 피고로부터도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1)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 등의 액수는 별지 엑셀파일 '구체적 산정내역', '인용금 원본 1, 2 및 퇴직금 산정표'와 같다.

2) 따라서 피고는 별지 엑셀파일 '인용금액 산정표' 기재와 같이, ①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62,108,300원 및 그중 55,151,163원(인용금 원본1)에 대하여는 1차 공제 다음 날인 2022. 11.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머지 6,957,137원(인용금 원본2)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23. 7. 8.부터 위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84,435,850원 및 그중 63,365,384원(인용금 원본1)에 대하여는 위 2022. 11. 3.부터 피고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머지 21,070,466원(인용금 원본2)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23. 1. 15.부터 위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③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76,585,485원 및 그중 66,896,806원(인용금 원본1)에 대하여는 위 2022. 11. 3.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머지 9,688,679원(인용금 원본2)에 대하여는 위 2023. 7. 8.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④ 원고 D에게 미지급 임금 67,546,739원 및 그중 60,267,159원(인용금 원본1)에 대하여는 위 2022. 11. 3.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머지 7,279,580원(인용금 원본2)에 대하여는 위 2023. 7. 8.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⑤ 원고 E에게 미지급 임금 61,402,491원 및 그중 55,178,147원(인용금 원본1)에 대하여는 위 2022. 11. 3.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머지 6,224,344원(인용금 원본2)에 대하여는 위 2023. 7. 8.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⑥ 원고 F에게 미지급 임금 79,644,840원 및 그중 67,712,201원(인용금 원본1)에 대하여는 위 2022. 11. 3.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머지 11,932,639원(인용금 원본2)에 대하여는 위 2023. 7. 8.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⑦ 원고 G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93,154,143원 및 그중 72,419,426원(인용금 원본1)에 대하여는 위 2022. 11. 3.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머지 20,734,717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23. 1. 15.부터 위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⑧ 원고 H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95,725,258원 및 그중 55,214,652원(인용금 원본1)에 대하여는 위 2022. 11. 3.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머지 40,510,606원(인용금 원본2)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23. 7. 15.부터 위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⑨ 원고 I에게 미지급 임금 84,606,980원 및 그중 70,515,708원(인용금 원본1)에 대하여는 위 2022. 11. 3.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머지 14,091,272원(인용금 원본2)에 대하여는 위 2023. 7. 8.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⑩ 원고 J에게 미지급 임금 93,227,602원 및 그중 77,282,975원(인용금 원본1)에 대하여는 위 2022. 11. 3.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머지 15,944,627원(인용금 원본2)에 대하여는 위 2023. 7. 8.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⑪ 원고 K에게 미지급 임금 63,042,999원 및 그중 57,375,480원(인용금 원본1)에 대하여는 위 2022. 11. 3.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머지 5,667,519원(인용금 원본2)에 대하여는 위 2023. 7. 8.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⑫ 원고 L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74,898,157원 및 그중 57,765,875원(인용금 원본1)에 대하여는 위 2022. 11. 3.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머지 17,132,282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23. 1. 15.부터 위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⑬ 원고 M에게 미지급 임금 61,726,679원 및 그중 55,779,363원(인용금 원본1)에 대하여는 위 2022. 11. 3.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머지 5,947,316원(인용금 원본2)에 대하여는 위 2023. 7. 8.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⑭ 원고 N에게 미지급 임금 53,360,232원 및 그중 49,750,482원(인용금 원본1)에 대하여는 위 2022. 11. 3.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머지 3,609,750원(인용금 원본2)에 대하여는 위 2023. 7. 8.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⑮ 원고 O에게 미지급 임금 58,684,105원 및 그중 53,471,663원(인용금 원본1)에 대하여는 위 2022. 11. 3.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머지 5,212,442원(인용금 원본2)에 대하여는 위 2023. 7. 8.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⑯ 원고 P에게 미지급 임금 54,406,576원 및 그중 48,609,994원(인용금 원본1)에 대하여는 위 2022. 11. 3.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머지 5,796,582원(인용금 원본2)에 대하여는 위 2023. 7. 8.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⑰ 원고 Q에게 미지급 임금 76,377,682원 및 그중 69,205,220원(인용금 원본1)에 대하여는 위 2022. 11. 3.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머지 7,172,462원(인용금 원본2)에 대하여는 위 2023. 7. 8.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⑱ 원고 R에게 미지급 임금 57,108,920원 및 그중 51,671,100원(인용금 원본1)에 대하여는 위 2022. 11. 3.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머지 5,437,820원(인용금 원본2)에 대하여는 위 2023. 7. 8.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⑲ 원고 S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81,572,861원 및 그중 71,043,903원(인용금 원본1)에 대하여는 위 2022. 11. 3.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머지 10,528,958원(인용금 원본2)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22. 1. 15.부터 위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연(재판장), 이종찬, 박동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2) 이 사건 단체협약(부가협약)에 따르면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근속수당, 가족수당, 야간교대근무수당이나, 원고들은 이 중 근속수당만을 구하고 있다.

3) 원고들은 급여규칙(갑 제33호증)상 제 수당 중 위 항목만을 구하고 있다.

최신판례/행정해석 [판례]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사건 : 대법원 2025두3267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교통 

* 피고, 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 원심판결 : 대전고등법원 2025. 1. 9. 선고 2024누11738 판결

* 판결선고 : 2026. 8.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원고 회사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나. 참가인들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 · 전남지역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소속으로, 참가인 1은 2022. 2. 9. 정년에 도달하였고, 참가인 2는 2022. 2. 14. 정년에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노조는 2022. 2. 4. 원고에게 '참가인들의 정년 연장을 요청하고, 연장을 거부하고자 할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를 희망하니 이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며,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거부사유를 이 사건 노조 또는 참가인들에게 서면 통지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보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고, 참가인들의 각 정년 도달일에 참가인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참가인들에게 정년 도달 직후 곧바로 원고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의 취업규칙 제83조 제2항에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퇴직후 촉탁직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에게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정년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취업규칙상 촉탁직 근로자 재고용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나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2021년과 2022년에 정년 도래한 원고 소속 버스기사 38명 중 약 47%에 불과한 18명만이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다. 이들은 '단기간 근로자 승무사원 모집 공고'에 응시하여 이력서를 제출하는 절차 등을 거쳐 채용된 것으로 보이며, 정년 도래 직후 곧바로 채용되지 않고 정년일 기준으로 23일부터 112일 이후에 채용되었다.

나. 나아가 원심은, 설령 참가인들에게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는 단기간 근로자 채용절차를 공고하고 이에 응시한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촉탁직 근로자로의 재고용 여부를 고려하므로, 재고용에 앞서 채용 공고 및 응시(이력서 제출 등)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참가인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정년일 도래 직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곧바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2) 이 사건 노조가 원고에게 참가인들의 재고용을 요구하며 보낸 이 사건 공문의 구체적 내용은 '정년 연장 요청'이다. 이는 '정년에 도달한 자에 대해서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 2017년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단체협약은 2021. 5. 19. 실효되었다. 원고로서는 이미 실효된 단체협약을 근거로 한 정년 연장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거기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 연장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실시 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 이처럼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그 소속 버스기사들 사이에는 근로자들이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참가인들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의 취업규칙 제83조는, 제1항에서 사원의 정년을 주민등록상 61세 종료일로 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퇴직 후 촉탁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근로자로의 재고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

나) 2021년과 2022년에 정년퇴직하고 촉탁직으로의 재고용을 신청한 원고 소속 버스기사들 중에서 참가인들과 소외인을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재고용되었으며, 그 이전에도 원고가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신청을 거부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소외인은 참가인들과 마찬가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거기에서 원고는 '촉탁직 채용에 관한 매뉴얼과 신청서 양식도 없다. 촉탁직근무를 원할 경우 찾아오거나 문의하면 필요한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알려주었다.', '소외인의 정년 도달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22. 8. 30.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고, 원고는 그 판정에 따라 소외인을 2022. 11. 1. 촉탁직으로 채용하였다.

라) 원고의 촉탁직 근로자 채용에는 원고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버스기사들과 그 외의 버스기사들이 절차의 구분 없이 채용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원고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버스기사들을 전원 채용하고 그 외의 버스기사들은 심사를 거쳐 일부만 채용하였다. 여기에다가 원고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버스기사들 중 일부는 이력서를 새로 제출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때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을 뿐 특별한 자격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재고용을 신청한 원고 소속 버스기사들이 정년 도달일부터 평균 70일 정도 지난 후에야 촉탁직으로 재고용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정년퇴직자들을 정년 직후에 단절 없이 재고용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별도의 지원 절차를 거쳐 다시 채용하였음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시간적 간격을 이유로 촉탁직 근로자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2) 다음으로,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들의 재고용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가) 이 사건 노조는 이 사건 공문을 통해 원고에게 참가인들의 촉탁직 재고용을 요청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이 사건 노조 또는 참가인들에게 거부사유를 통지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채용 공고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거나 이력서 제출 등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하지 않았고, 아무런 회신 없이 정년 도달을 이유로 참가인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참가인들이 채용 절차에 응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원고의 재고용 거절사유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고용거절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참가인들의 재고용 요청에 대하여 원고가 촉탁직 근로자로의 재고용 기준 충족 여부 또는 타당성을 심사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원고가 원고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다른 버스기사들의 재고용 신청을 예외 없이 받아주면서 참가인들의 요청만 거절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노조가 2017년 단체협약만을 근거로 하여 원고에게 참가인들의 촉탁직 재고용을 요청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문에 그 근거가 2017년 단체협약으로 명시되지도 않았다. 정년 도달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리라는 참가인들의 기대권은 원고와의 신뢰관계에 기초한 것이므로, 2017년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참가인들의 촉탁직 재고용 요청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재고용 거절, 즉 원고가 참가인들과의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인터넷망 전체에 발생한 오류로 인해 강사가 해당 시간에 인터넷강의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인터넷강의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특정 인터넷사업자의 인터넷망 전체에 발생한 오류로 인해 강사가 해당 시간에 인터넷강의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때, ‘귀책사유’라 함은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넓게 보고 있음.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사업장 내부에서 발생한 사유가 아니라 인터넷사업자의 인터넷망 전체에 발생한 오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직접적 책임이 없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강사가 통신장애로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 휴업으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소정근로시간 외에 제공한 강의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99 (2022.01.11.)]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사용자에게 불법적으로 녹음한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질 의]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해 신고하면서 사용자에게 불법적으로 녹음한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가능한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이는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조치를 금지함으로써,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장 내 신고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취지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실 자체만으로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행해진 조치를 모두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한 조치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위반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사업주의 조치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그러한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 제기 등과 근접한 시기에 있었는지, 조치를 하게 된 경위와 과정, 조치를 하면서 사업주가 내세운 사유가 피해근로자 등의 문제 제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인지, 피해근로자 등의 행위로 인한 타인의 권리나 이익 침해 정도와 사업주의 조치로 피해근로자 등이 입은 불이익 정도, 그러한 조치가 종전 관행이나 동종 사안과 비교하여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 취급인지 여부, 사업주의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 등이 구제신청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의 취지 참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판결이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는 경우에도 그 기준으로 삼을 만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정책과-2576 (2025.07.25.)]

최신판례/행정해석 [판례]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2년 넘게 일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됐다면, 같은 부서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직원의 임금체계가 적용될 수 있다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26다200014 해고무효확인

* 원고, 상고인 : A

* 피고, 피상고인 : B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5. 12. 17. 선고 2024나2021608 판결

* 판결선고 : 2026. 6. 11.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가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된 업무(연출·조연출, 촬영, 편집 등)를 수행하다가, 2014년경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었다. 

나.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피고의 취업규칙과 그에 기초한 인사규정, 보수규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일반직과 업무직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 7. 1. 이후부터 원고에 대한 해고를 통지하기 전까지 원고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 이후에도 이 사건 계약서 등 프리랜서 업무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와 동일한 부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반직 또는 업무직 근로자를 비교해 보면,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

3.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고에게 동일한 부서 내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근로를 제공하는 일반직 또는 업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 또는 업무직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다른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일반직 또는 업무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최신판례/행정해석 [판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이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25다213225  체불임금 청구의 소

* 원고, 상고인 : 1. E   2. F   3. G

* 피고, 피상고인 : H 합자회사

* 원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1나13837 판결

* 판결선고 : 2026. 7. 9.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E,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

한다.

원고 F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F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 F이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 E, G(이하 ‘원고 E 등’이라 한다)의 상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특히,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참조).  

나. 2008년, 2010년, 2012년, 2016년 소정근로시간 합의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2008년, 2010년, 2012년, 2016년의 각 임금협정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하여, 2008년, 2010년, 2012년, 2016년의 각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 설시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2014년, 2017년, 2019년 소정근로시간 합의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그러나 원심이 2014년, 2017년, 2019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까지 유효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2014년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3시간 30분으로 단축하였다가, 2016년 임금협정에서 1일 4시간으로 다시 늘렸으나, 2017년 임금협정에서 1일 3시간 30분으로 다시 단축하여 2019년 임금협정에서도 이를 유지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거나 단축하기를 반복하는 동안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그에 상응하여 변경되었다는 자료가 없다. 

2) 피고와 그 노동조합이 정한 2014년, 2017년, 2019년 소정근로시간 1일 3시간 30분은 택시운전근로자의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시간이다. 택시운전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는 영업시간 외에 준비시간, 대기시간까지 포함되는데, 피고의 배차시간, 울산광역시 소재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 실태, 원고 E 등의 근무형태, 고정급의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원고 E 등의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설령,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등으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1일 3시간 30분은 택시운전근로자가 1일 사납금을 마련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으로 보이고,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나 근무형태의 변경이 1일 3시간 30분에 부합할 만큼 충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의 노동조합이 2014년, 2017년, 2019년 각 임금협정 당시 피고의 경영에 참여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은 최저임금법 적용의 회피 목적과 아울러 실제 근로시간과 합의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4년, 2017년, 2019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소지가 크다. 그런데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2014년, 2017년, 2019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에는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고 F의 상고에 관한 판단

원고 F은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원고 F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도과 후인 2025. 7. 14.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제427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E 등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이 원고 E 등의 상고이유 주장이 정당한 부분(2014년, 2017년, 2019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부분)에만 파기사유가 있으나, 원심으로 하여금 원고 E 등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등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전부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F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이 파견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 의]

□ ○○시는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등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취업경험의 기회와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인턴제’사업을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음

□ 사업내용은 사업 수탁기관에서 중증장애인을 채용(근로계약)한 후,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장에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하며, 수탁기관이 배치한 직무지도원 또는 사회복지사의 지휘·감독과 통제하에 훈련 등을 수행하며 수탁기관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형태임

-이러한 사업이 파견법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서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파견법 제2조1호)을 의미하며,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파견법 제2조제2호)을 말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근로자파견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파견 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원고용주의 사업 목적과 근로계약 체결의 목적, 근로자파견의 목적과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반복·계속성과 영업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파견 행위를 한 자, 즉 원고용주를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2022.7.14. 선고 2019다299393 판결)해야 합니다.

□ 질의 내용만으로는 서울시와 수탁기관 간의 계약내용, 해당 일자리사업의 구체적 범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질의에서 전제로 한 바와 같이 수탁기관에 고용된 중증장애인이 각 사업장에 배치되어 근무하면서 업무상 지휘·명령은 근무지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수탁기관이 배치한 직무지도원 또는 사회복지사를 통해 받는 경우라면,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또한 해당 일자리 사업이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일 경험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는 점으로 볼 때 「파견법」 적용대상으로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251 (2026.02.06.)]

최신판례/행정해석 [판례] 민법상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의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135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피고인 : A 

* 판결선고 : 2026.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재단법인 D E의원에 관하여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병원업(피부과)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8. 20.경부터 2024. 10. 9.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임금 3,210,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에 대한 임금 합계 68,210,2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F, G가 판시 임금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53)

1. 지불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순번 33),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순번 45, 54,56), 각 계좌거래내역(증거순번 46, 47), 속기록(증거순번 48), 녹취서(증거순번 58), 불송치결정서(증거순번 59), 재단 정관(증거순번 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쟁점

피고인이 판시 E의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피고인은, E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J이 유일한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등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이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참조). 이는 민법상 재단법인의 이른바 '대표권 있는 이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3. 판단

가. 재단법인 D은 2015. 8.경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그 목적 사업 중 하나는 위 재단법인의 사무소 소재지인 판시 '서울 성북구 C'에 병·의원을 설치·운영하는 것이다(그 병·의원의 명칭은 'K의원', 'L 의원', 'E의원'으로 순차 변경되었다). 피고인과 J은 2023년경 M으로부터 위 재단법인을 인수하였다.1) 이후 위 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 변동상황 등은 아래와 같다.

1) 2023. 1. 16. J이 위 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였다.

2) 2024. 7. 11. J의 대표권이 말소되고 피고인이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였다.

3) 2024. 9. 2. 피고인의 대표권이 말소되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I이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공소외 H이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였다(그 이후인 2024. 10. 14. 판시 G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기한이 도과하였다).

4) 2024. 10. 18. 위 H의 대표권이 말소되고, 피고인이 다시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였다(그 이후인 2024. 10. 23. 판시 F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기한이 도과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24. 7. 11. 위 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였다. H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명목상 위 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한 채 위 재단법인 및 E의원에 관하여 아무런 업무집행을 하지 아니하다가, E의원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대표권 있는 이사에서 사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H이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판단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4. 7. 11. 명목상으로만 위 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였고 위 재단법인 및 E의원에 관하여 아무런 업무집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따라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24. 8. 1. 판시 G에게 임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미지급시 피고인 개인의 재산 가압류에도 동의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증거순번 14)를 작성·교부하였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J이 함께 2023년경 M으로부터 위 재단법인을 인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재단법인 및 E의원의 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은 '본부장'으로, J은 '이사장'으로 각 호칭되었다.

3) 피고인이 2024. 4.경 및 2024. 7.경 J과 통화하면서 위 재단법인의 사업 방향 등에 대해 주도적으로 말하였다.

4) 피고인은 'J이 피고인 명의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인을 2024. 7. 11. 위 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시켰다'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곧바로 J에게 서류 위조 등을 항의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H을 위 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명목상 취임시켰다가 사임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다.

5) 피고인의 배우자인 I은 2023. 6.경부터 E의원의 회계 업무 등에 관여하였다.

라. 결국 피고인은 적어도 위 2024. 7. 11.부터는 위 재단법인 및 E의원에 관하여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러나 근로의 대가로 수령하는 임금 등은 근로자의 생활의 기초가 되는 금원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 미지급 임금이 약 6,800만 원에 달한다. 적지 않은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피고인은 일종의 동업관계에 있었던 J과의 다툼에만 골몰한 채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는 외면하고 있다),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재단법인 D E의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병원업(피부과)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3. 1.경부터 2024. 9. 30.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 기재 임금 합계 42,349,0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3. 1.경부터 2024. 9. 30.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퇴직금 8,971,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공소제기 이후 위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경묵 

_________________________

1) 피고인은 ‘피고인이 2023. 1.경 및 2023. 5.경 공소외 N으로부터 위 재단법인을 인수하여 병원을 운영할 생각이 없음에도 그 인수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당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위 재단법인을 인수하면서 이사장(대표권 있는 이사) 명의를 J로 이전하였는바, N을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 의]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확인된 경우 동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6조제1항은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용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말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를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비롯해 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까지 포함되고,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조사 결과 및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당해 사용자는 동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편, 대법원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가 근로자에 관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도5984 판결)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과태료 미부과 사유 등 구체적인 사건처리에 관한 내용은 당해 신고사건을 처리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정책과-1162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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