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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 행정해석CASE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근무평정결과’에 통과해야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조건을 명시하였는데, 「기간제법」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질 의]

□ 채용공고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었음

- (임용조건) 계약직 2년(1년 + 1년) / 계약기간 종료 후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가능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을 보면 2년 계약직으로 종료 후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는 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 다시 말해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 아니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제도임

- 위 공고 문구를 보면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근무평정결과’에 통과해야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조건을 명시하였는데, 「기간제법」상 문제가 없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고내용을 보면 2년간 계약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고 근무평정 결과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공고내용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전제하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사용하고 근무평정 결과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 내용과 충돌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기간제법」 제5조는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새롭게 고용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장)내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상기 조항은 사용자에게 노력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강행성은 없습니다.

- 그러나, 이 규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드러내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관련해서, 개정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2020.11.)”에서는 「기간제법」 제5조 내용과 함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관련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직원이 보험사기혐의로 검찰 조사 중에 있어 대기발령 조치를 하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질 의]

 

□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보험사기혐의로 검찰 조사 중에 있어 대기발령 조치를 하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때 귀책사유란 「민법」상의 귀책사유와 달리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까지 넓게 포함함.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상의 근로자는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본인의 허위 입원 및 진료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보임. 한편, 동 사업장은 취업규칙에서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하에 무급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해당 근로자의 경우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무급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보험사기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을 살펴보면, 「보험업법」 제102조의2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서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음. 또한 「보험업법」 제102조의3에서는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가 보험계약자 등으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해당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가 자신의 보험사고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더욱 엄격히 금지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귀 질의상의 사업장에서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근로자가 보험 관련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대기발령 조치를 하고 출근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1096 (2022.4.4.)]

최신판례/행정해석 [판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 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25다202901 임금

*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7인

*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택시 외 7인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울산)2023나11053 판결

* 판결선고 : 2026. 5.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들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들을 지칭할 때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원고 B은 피고 J, 원고 C는 피고 K와 피고 L, 원고 D, H는 피고 M, 원고 E은 피고 L, 원고 F는 피고 N와 피고 P, 원고 G는 피고 O에서 각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만을 피고들에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자신들이 보유하며, 피고들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고, 1인 1차제 형태로 근무하였다.

다.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2009. 7. 1.부터 피고들이 소재한 울산광역시 지역에 시행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다.

라. 피고들은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등과 격일제 근무 형태(피고 I) 또는 1인 1차제 근무 형태의 1일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각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이하 피고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와 피고 M이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한 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합의'라 한다).

1) 피고 I는 격일제 근무 형태(만근일 13일)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2007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7시간 20분으로 합의하였다가, 2009. 7. 20. 체결한 2009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5시간으로 단축하였고, 그 후에도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각 임금협정에서 계속 단축하여 2018년 임금협정상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51분으로 정하였다. 한편 피고 I는 2007년경 1인 1차제 근무 형태에 관하여 "월 23일 근무를 만근으로 한다. 23일 근무 시 격일제 13일 만근으로 정하고 임금은 2007년 임금협정서에 준한다."라는 내용으로 추가 합의를 하였고, 2009년 임금협정부터 제9조 제2항에 "근무 형태와 상관없이 월 임금은 격일제 근무 형태에 준한 임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두었다.

2) 피고 J는 2004년, 2009년 각 임금협정에서 4시간으로 정하였다가 2013년, 2015년, 2018년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3시간 30분, 3시간, 2시간 30분으로 단축하였다.

3) 피고 K는 2006년, 2009년 각 임금협정에서 4시간으로 정하였다가 2011년, 2014년, 2018년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3시간 30분, 3시간, 2시간 30분으로 단축하였다.

4) 피고 L는 2009년 임금협정에서 4시간으로 정하였다가 2014년, 2017년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3시간 30분, 3시간으로 단축하였다.

5) 피고 M은 2006년 임금협정에서 2시간으로 정한 후, 2009년 이후의 임금협정에서 위 2시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6) 피고 N는 2004년 임금협정에서 4시간으로 정하였다가 2013년 임금협정으로 3시간 30분으로 감축하였고, 2015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3시간으로 단축한 후 2017년 임금협정에서 위 3시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7) 피고 O는 2004년, 2011년 각 임금협정에서 4시간으로 정하였다가 2013년, 2016년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3시간, 2시간 30분으로 단축하였으나, 2016년 추가 임금협정을 통하여 다시 3시간으로 정하였다.

8) 피고 P는 2008년 임금협정에서 4시간 30분으로 정하였다가, 2009. 6. 30. 체결한 2009년 임금협정에서 4시간으로 단축하였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매년 단축하여 최종적으로 2018년 임금협정상 1일 소정근로시간을 2.36시간으로 정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 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 · 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 · 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법규로서의 취지와 규범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로 단지 형식적으로 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등 참조).

다.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택시회사가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뿐 아니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도,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히 괴리되어 비현실적인 시간으로 정해지는 등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이었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어 탈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라.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러한 무효 사유의 특수성, 단체협약 실효의 법리, 취업규칙의 법규범성 등에 비추어, 종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됨이 원칙이다. 다만 종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도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06138 판결 참조).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합의(다만, 피고 N의 2015년 임금협정은 제외)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합의와 관련된 각 해당 임금협정에 따른 비교대상 임금에 그 직전의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을 적용하여 환산한 시간 단위 금액이 각 임금협정이 체결된 해의 시간 단위 최저임금보다 높으므로,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정도가 급격하다고 볼 수 없거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

다. 피고 M은 2006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2시간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뿐 단축하지 않았고, 2006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개정되기 전에 정해진 것이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4.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고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관하여

1) 피고 I는 1인 1차제 근무 형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 I는 2007년경 1인 1차제 형태로 23일 근무한 경우에도 격일제 형태로 13일 근무한 때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추가로 합의하였는데, 그와 같은 임금 산정 · 지급 방식,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격일제 근무 형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의23분의 13에 해당하는 시간을 1인 1차제 근무 형태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I는 1인 1차제 근무 형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2007년 추가합의로 4.14시간{= 7.33시간(7시간 20분) × 13 ÷ 23,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으로 정하였다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직후인 2009년에 임금협정으로 2.82시간(= 5시간 × 13 ÷ 23)으로 단축하고, 그 후에도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이를 지속적으로 단축하여 최종적으로 당초의 소정근로시간인 4.14시간의 약 39%에 불과한 1.61시간{= 2.85시간(2시간 51분) × 13 ÷ 23}으로까지 줄인 것이다. 위와 같은 최초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시기,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에 1일 2.82시간이하의 시간을 1인 1차제 택시운전근로자의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 I는 2009년 이후의 임금협정을 통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실제 근로시간과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고 볼 소지가 크다.

2) 피고 J, K, L, N, O는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1인 1차제 근무 형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각 3시간 30분(피고 O는 3시간)으로 단축한 이래, 이를 추가로 단축하여 최종적으로 피고 J, K, O는 각 2시간 30분으로(다만 피고 O는 3시간으로 다시 늘렸다), 피고 L, N는 각 3시간으로 단축하였다.

위 피고들은 1인 1차제 근무 형태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 30분 이하로 단축하였는데, 이는 1인 1차제 택시운전근로자의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는 영업시간 외에 준비시간, 대기시간까지 포함되는데, 위 피고들의 배차시간, 울산광역시 소재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 실태, 원고 B, C, E, F, G의 근무 형태(1인 1차제), 고정급의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위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설령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등으로 위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 단축된 2시간 30분 또는 3시간은 물론 그 전의 3시간 30분도 1인 1차제 근무 형태의 택시운전근로자가 1일사납금을 마련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으로 보인다. 위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나 근무 형태의 변경이 위와 같이 최종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2시간 30분 또는 3시간에 부합할 만큼 충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 P는 2008년 임금협정으로 1인 1차제 근무 형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30분으로 최초로 정하였다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하루 전인 2009. 6. 30. 2009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4시간으로 단축하고, 그 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단축하여 최종적으로 당초의 소정근로시간인 4시간 30분의 약 52%에 불과한 2.36시간으로까지 줄였다. 2008년 임금협정 체결 후 1년 사이에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피고 P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직전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단축하였고, 2014년 이후 매년 소정근로시간을 계속하여 단축하였을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단축된 1일 소정근로시간인 2.36시간은 1인 1차제 택시운전근로자의 통상적인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P는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를 하였고,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다고 볼 소지가 크다.

나. 피고 M에 관하여

1) 2009년 이후 임금협정의 효력에 관하여

가) 피고 M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개정되기 전 체결한 2006년 임금협정에서 1인 1차제 근무 형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만근일을 25일로 정하였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이후 만근일을 24일로 변경하였을 뿐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단축하지는 않았다.

나)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은 1주 6일 근무를 기준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에 불과하다. 근로기준법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하 '초단시간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주휴일제도(제55조)와 연차유급휴가제도(제60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제18조 제3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퇴직급여제도 설정의무를 면제하고 있다(제4조 제1항 단서). 그리고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대상자이고(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서도 제외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위 각 법률규정은, '근로시간이 매우 짧아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고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일부 근로자'라는 이유로 초단시간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로자 보호 규정 또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5헌바334, 2018헌바4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울산광역시 소재 택시회사들에 소속된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 실태, 피고 M의 고정급 및 사납금 수준 등을 고려하면, 피고 M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이 매우 짧아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고 임시적, 일시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 M이 그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M 스스로도 택시운전근로자를 초단시간근로자로 인식하거나 대우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는 영업시간 외에 준비시간, 대기시간까지 포함되고,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은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통상 1일 사납금을 마련하는 데에도 현저히 부족한 시간이다. 그리고 비단 택시운전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적, 일시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닌 통상 근로자가 관련법령상 중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초단시간근로자로 인정되는 소정근로시간의 수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고 현실적이지 않다.

결국 2009년 이후의 임금협정상의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은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히 괴리된 비현실적인 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또한 2009년 임금협정상 비교대상임금은 월 300,000원이고, 이를 만근일인 25일 또는 24일로 나눈 금액은 12,000원 또는 12,500원에 불과한데, 2009년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4,000원이었으므로, 피고 M은 1일 3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경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 M이 2009년 임금협정당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그 무렵 울산광역시 소재 다른 택시회사들의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하더라도 현저히 짧은 2시간으로 그대로 유지한 것은 그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함에 있었고, 실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M이 2009년 이후의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과 같이 2시간으로 유지한 것은 그 자체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소지가 크다.

2) 2006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유효한지에 관하여

가) 피고 M이 2006년 임금협정을 체결할 당시에도 관련법령에서는 초단시간근로자 등에 대한 주휴일제도, 연차유급휴가제도,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고용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각 적용 등에 관하여 2009년 임금협정 체결 당시와 동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그와 같은 사정 및 피고 M 소속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의 2006년 임금협정 당시의 실제 근로시간이 2009년 임금협정 당시의 실제 근로시간보다 짧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2006년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으로 정한 것 역시 2009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히 괴리되어 비현실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이 역시 형식에 불과하여 무효라고 볼 소지가 크다.

나) 따라서 종전의 2006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정함 역시 효력이 없고, 그 밖에 달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 M 소속 1인 1차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1인 1차제의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였어야 한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무효라고 볼 소지가 크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합의(다만, 피고 N의 2015년 임금협정은 제외)가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최신판례/행정해석 [판례] 용역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원직 복직을 명한 구제명령 확정 전 용역계 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23도804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3노141 판결

* 판결선고 : 2026. 4.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 △△ 판매점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6. 4. 6.경부터 2016. 11. 24.경까지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각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9. 및 2017. 7. 25.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피고인은 이 사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즉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노무제공계약 해지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켜라'는 취지의 각 구제명령을 받았고, 2019. 6. 13. 위 각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아 확정된 위 각 구제명령을 위반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위 각 구제명령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복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9조 제2호 위반죄(이하 '구제명령 위반죄'라 한다)는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때에 성립한다. 또한 구제명령은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므로, 상대방인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계약기간 중에 한 해고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관계 또는 노무제공계약관계는 종료됨이 원칙이고 근로자의 원직 복직 또는 사용자의 구제명령 이행은 불가능하게 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참조). 이처럼 원직 복직 또는 구제명령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구제명령의 내용이 기간 만료 후에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내용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구제명령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한편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의 해고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이 갱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노동위원회는 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당초의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관계 또는 노무제공계약관계가 계속되는지 심리 · 판단하여, 갱신 거절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간 만료 후에도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때에는 당초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직 복직 명령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계약기간 만료 후라도 원직 복직을 이행하라는 내용이라는 점이 명확하므로,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4) 구제명령 위반죄를 심리하는 법원은 구제명령의 내용을 판정의 주문과 이유의 기재 내용 자체에 기초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노동위원회가 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관계가 계속되는지 심리 · 판단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법원이 이를 따로 판단하여 구제명령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나. 구체적 판단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 이 사건 각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기간 중에 이를 해지하였다.

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17., 같은 해 12. 19. 및 2017. 4. 17. 이 사건 각 노무제공계약의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이 사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즉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노무제공계약 해지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켜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구제명령'이라 한다).

다) 피고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재심판정'이라 한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된 구제신청서나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된 재심신청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무제공계약관계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없고, 이 사건 각 재심판정이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각 초심판정 이유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노무제공계약관계의 계속 여부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는 2019. 6. 13.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828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마) 이 사건 각 노무제공계약의 계약기간은 이 사건 각 구제명령의 확정 전에 모두 만료되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서 기간 만료 후에도 노무제공계약관계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재심판정과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각 초심판정의 주문과 이유를 보더라도 기간 만료 후 노무제공계약관계의 계속 여부에 관하여 심리 · 판단하였다고 볼 만한 기재 내용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구제명령은 이 사건 각 노무제공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내용인지가 상대방인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구제명령의 확정 당시, 이 사건 각 노무제공계약의 당초 계약기간이 모두 만료된 이상, 피고인에게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구제명령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직영점의 수퍼바이저를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질 의]

1.A사 직영점의 수퍼바이저를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부점장과 1주 35시간을 근로하는 수퍼바이저가 같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아 부점장에 비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수퍼바이저를 단시간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는지

2.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였는지 여부

-통상근로자인 부점장과 비교하여 단시간근로자인 수퍼바이저에게 명절상여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B포인트, 무료음료, 업무외 상병 의료비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기간제법」에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 근로자를 말하고,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

□ 질의 1.에 대하여

-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존재하여야 함.

- 즉,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해당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같은 종류의 업무” 여부는 실제 업무 내용을 토대로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같은 직군 또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함(근기 68207-1248, 2002.3.26.)

- 따라서, 실제 수행하는 업무 내용을 토대로 부점장 (연봉제, 1일 8시간 주 40시간)과 수퍼바이저(시급제, 1일 7시간 주 35시간)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수퍼바이저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업무 내용이 다소 유사하더라도 같은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질의 2.에 대하여

- 「기간제법」 제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함.

- 불리한 처우라 함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단시간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단시간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고,

-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란 단시간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함.

-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7045 참고)

- 한편,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시간비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임금 및 분할 가능한 근로조건을 시간비례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동일하게 보장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될 수 있음.

- 따라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인 부점장에 비하여 단시간근로자인 수퍼바이저에게 명절상여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B포인트, 무료음료, 업무외 상병 의료비를 차등 지급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 (시간비례),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질의 1.’에 대한 답변과 같이 부점장과 수퍼바이저가 같은 종류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퍼바이저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제도가 적용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끝.

[고용차별개선과-2384 (2022.10.25.)]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부정하게 입력한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사용에 대한 환수ㆍ가산징수 대상 해당 여부

1. 질의요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서는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시간(각주: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을 말하며(「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 참조), 이하 같음)을 입력하고, 이에 대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환수 및 가산징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환수 및 가산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이유

  먼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서는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8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 환수 외에도 부정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각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Ⅵ. 제9호다목1) 참조)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그에 대한 환수 및 가산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과 연가 전환 사용이 서로 대체되는 관계(각주: 2023. 6. 13. 대통령령 제3353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임을 명시한 것인바, 부정한 방법으로 입력한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환수 및 가산 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의 가산징수에 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부정하게 수령한 금액만 환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수의 부정 수령에 대해 엄격히 조치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각주: 2008. 9. 11. 의안번호 제1800919호로 정부제출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주요내용 참조) 2008년 12월 31일 법률 제9301호로 일부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서 부정수령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후 2021년 6월 8일 법률 제18208호로 같은 법이 일부개정되면서 5배의 범위에서 가산징수(각주: 2020. 11. 27. 의안번호 제2105831호로 정부제출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를 할 수 있도록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수준이 강화되었는바, 이 사안의 경우도 부정하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환수 및 가산징수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보수 등의 부정 수령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설·강화해 온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의 입법연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이를 연가로 전환할 수 있게 하여 지방공무원의 연가사용을 활성화하려는 취지(각주: 2023. 6. 13. 대통령령 제3353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의 규정인바, 이와 함께 부정한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하여 환수나 가산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만일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시간을 입력한 후 연가로 전환한 경우에 대하여 환수 및 가산징수가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수 및 5배에 달하는 가산 징수까지 가능하나, 이를 연가로 전환하여 모두 사용해버리면 환수하거나 가산 징수할 수 없게 되므로, 동일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시간을 입력한 경우임에도 연가 전환 여부에 따라 제재 정도가 달라지게 되어 형평성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환수 및 가산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밥제처 26-0056 (2026.04.22.)]

최신판례/행정해석 [판례] 당기순이익에 따라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22다215715 임금

* 원고, 상고인 : 별지 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별지 2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A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선고 2021나2015527 판결

* 판결선고 : 2026. 2. 2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한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 기타 보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보험업의 부수업무 등을 수행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경영성과급에 관한 노사합의 등

1) 피고의 취업규칙인 임금규정에는 당기순이익 등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 여부나 지급기준에 관하여 정한 규정이 없다.

2) 피고는 2002. 6. 12. 근로자들에게 노사협의회를 통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2001년도에 대한 경영성과급 명목으로 상여기준(월봉의 100%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100%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2002년도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급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경영성과급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소속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의 합의를 통하여, 2009년부터 2018년까지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합의하지 않은 채 피고의 내부 품의 및 대표이사 결재를 통하여 해마다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대상 연도의 경영성과급(이하 피고가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한 금원을 ‘이 사건 경영성과급’이라 하고, 대상 연도를 기준으로 ‘◯◯◯◯년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그 다음 연도에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은 기본적으로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이 일정 금액(이하 ‘최소 당기순이익’이라 한다) 이상일 경우 상여기준의 100%를 지급하되, 최소 당기순이익의 초과 액수에 따라 구간별로 지급률을 차등하여 정하면서 최대 지급률을 함께 설정하는 구조이다.

이 사건 경영성과급의 최소 당기순이익, 최대 지급률 등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여러차례 변경되었다. 최소 당기순이익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00억 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800억 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2,000억 원, 2018년 2,500억 원으로 변경되었다. 최대 지급률은 2003년, 2004년 350%, 2005년부터 2011년까지 500%, 2012년부터 2017년까지 700%, 2018년 800%로 변경되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는 당기순이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함을 조건으로, 위 최대 지급률을 초과하여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이하 ‘초과 지급기준’이라 한다), 예를 들어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당기순이익이 5,300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30%를 재원으로 하여 그 지급한도가 800%까지 확장되었다. 또한 2016년부터는 휴직기간에 따라, 2017년부터는 정직기간에 따라 각 지급률을 일할 감액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5)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최소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2005년, 2006년에는 전혀 지급되지 않았으나, 2017년에는 초과 지급기준을 충족한 결과 상여기준 대비 716.453%가 지급되었다.

다. 피고의 2018년 경영성과급 지급 및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피고는 2018년 당기순이익이 3,970억 원 발생하자, 2018년 경영성과급으로 상여기준의 450%를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별지4 ‘퇴직연금 부담금 청구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부담금을 산정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연간 임금총액’에서 이 사건 경영성과급을 제외하였다.

2. 이 사건 경영성과급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피고 상고이유 관련)

가. 관련 법리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등 참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피고의 경영실적에 따라 매년 한 차례씩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어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후, 그에 따라 원고 B 등의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납입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의 지급의무에 관하여

위 법리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노동관행에 의하여 이 사건 경영성과급을 매년 한 차례씩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의 임금규정 등 취업규칙에는 이 사건 경영성과급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다.

나) 피고가 2003년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 약 16년 동안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그 충족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경영성과급을 장기간 지급하였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경영성과급의 지급기준은 노사합의에 의한 것이든, 내부 결정에 의한 것이든, 동일하게 ‘당해 연도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었고, 지급기준의 구체적인 내용도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다) 피고가 노사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경영성과급의 지급기준을 마련한 것은 위 기간 중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약 6년에 불과하다. 피고는 이후 약 10년 간 지급기준을 단독으로 마련하였다.

피고는 2012년 및 2018년 최소 당기순이익을 변경하고, 2016년 및 2017년 휴직기간·정직기간 일할 감률을 추가하는 등 이 사건 경영성과급의 지급기준을 크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근로자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그에 구속되지 않은 채 이 사건 경영성과급의 지급기준 변경은 노사합의 사항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지급기준을 단독으로 변경·결정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영성과급에 관한 지급기준의 효력은 해당 연도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는 영업상황, 재무상태 등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이 사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경영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경영성과급을 계속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매년 이 사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이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경영성과급의 근로 대가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기보다는, 근로제공 외 다른 요인의 영향력이 상당한 ‘일정 금액 이상의 당기순이익 발생’이라는 특수한 경영성과를 전제로 하여, 그 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분배하는 성격의 금품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당기순이익이 최소 500억 원에서 2,500억 원 이상이 발생되어야 비로소 지급된다. 피고와 같은 보험회사에 있어 당기순이익의 발생 여부와 규모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외에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의 규모, 지출 비용의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이 합쳐진 결과물이다.

나) 이 사건 경영성과급의 실제 지급률은 연간 상여기준 대비 0%부터 716.453%까지 큰 폭으로 변동하였는데, 피고의 근로자들이 해마다 제공하는 근로의 양과 질이 위와 같이 평가될 정도로 크게 달랐다고 볼 사정이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영성과급의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는 최소 당기순이익의 발생 여부와 그 규모는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양과 질에 비례한다기보다, 오히려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들이 통제하기도 어려운 다른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이유는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몫이라서가 아니라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근무 의욕 고취, 근로복지의 차원에서 이익을 배분하거나 공유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4) 이와 달리 원심이 이 사건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에는 노사관행,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및 평균임금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2018년 지급기준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거나 노동관행 위반인지에 관하여(원고들 상고이유 관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경영성과급의 2018년 지급기준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한다거나 노동관행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들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취업규칙, 노동관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최신판례/행정해석 [판례]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그 대가관계에 있는 임금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25다219113 임금

* 원고, 피상고인 : A

* 피고, 상고인 : 1. B ~ 4. E

* 원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2025.10.15. 선고 2024나11705 판결

* 판결선고 : 2026.04.0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1. 22. F단체의 전직 이사장들인 피고들 및 G, I, H과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조(계약기간)에서 ‘본 계약은 2010. 12. 5.부터 2023. 12. 5.까지로 한다.’라고, 제4조(임금)에서 ‘임금은 매월 기본급 250만 원으로 한다. 업무추진비 50만 원을 급여일에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2017. 12.부터 2020. 8.까지 사이의 임금 9,9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0. 12. 5. 피고들과 G의 대표인 피고 D과 사이에 ‘피고들과 G은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체불된 임금 9,900만 원을 지급한다. 원고를 목회임지 결정과 F단체 정상화를 위해서 2021. 12.까지 재직하게 한다. 원고는 피고들 및 G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상 법적인 것을 모두 취하한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소를 취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한 약정금 중 8,9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D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2020. 9.부터 2023. 4.까지 사이의 임금 9,600만 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근로계약서 위조 여부 등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위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문서의 진정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들의 임금 지급 의무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0. 12. 5.부터 2023. 12. 5.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임금을 청구하기 위한 법률요건으로 근로계약의 체결 이외에 실제 근로의 제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피고들 및 G, I, H은 2020. 9.부터 2023. 4.까지의 임금 9,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그 대가관계인 임금청구권을 갖지 못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따라서 원고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한 심리·판단도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7561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살펴본다. 원고와 피고들은 근로계약기간을 2010. 12. 5.부터 2023. 12. 5.까지로 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을 둘러싼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하자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연체된 임금 9,9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근로기간을 2021. 12.까지로 정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하하기로 하였다.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비롯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모든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소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한 2021. 12.경 종료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근로계약 기간이 언제까지 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020. 9.부터 2023. 4.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임금청구권과 처분문서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격일로 휴업을 실시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

[질 의]

□ 격일로 휴업(총 근로제공의무일이 22일이고, 11일 휴업, 11일 근무)을 실시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

[회 시]

□ 휴업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 12870 판결 등 참조)를 말하는 것으로,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한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휴일을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며(근로조건지도과-1418, 2009.03.10.), 무급휴일로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은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음(근로기준정책과-1448, 2015.4.10.).

□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에 대해 격일로 휴업이 발생하였다면 산정 사유 발생 시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 원칙일 것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첫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할 것임.

- 소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줄어든 근로시간은 부분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하지 못한 해당 시간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662 (2020.04.22.)]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에게 복리후생비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단시간근로자에게 복리후생비(학자금, 병원진료비, 휴가비)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불리한 처우라 함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단시간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단시간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고,

-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단시간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며,

-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직무, 능력, 기술, 자격, 경력, 근속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등 참조).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에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시간비례원칙”이 적용됩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분할 가능한 근로조건을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92 (2023.01.20.)]

최신판례/행정해석 [판례] 기본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기본성과급은 최소지급분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3다216654 임금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A 외 98명).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ㅇ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3. 1. 13. 선고 2017나2016141 판결

* 판결선고 : 2026. 4. 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참고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 - 재직조건이 부가된 임금과 성과급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문언과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하 '재직조건'이라 한다)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단순히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업무성과를 달성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결과가 어떠한 기준에 이르러야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이하 '최소지급분'이라 한다)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당해 연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라면, 그 성과급은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한다. 통상임금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에 관하여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시기인 당해 연도가 아니라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전년도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 판결 참조).

2. 재직조건이 부가된 기본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피고의 제1 상고이유)

가.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피고의 단체협약과 보수규정 등은 기본급 등 기준임금의 연간 300%에 해당하는 기본상여금을 연간 일정 주기로 나누어 지급하되, 그 지급대상에 관하여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사람에 한하고 퇴직, 정직 또는 휴직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심은, 기본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은 이를 지급일 전에 퇴직, 정직 또는 휴직 중인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무효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음을 전제로 고정성을 부정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기본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기본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은 그 지급대상을 정하는 것이지 이미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기본급 등에 연동하여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기본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원심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전제하여 재직조건이 무효라고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기본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통상임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기본성과급(내부평가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피고의 제2 상고이유)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본성과급(2013. 1. 15. 내부평가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기본성과급'이라 한다)은 전전년도 12. 16.부터 전년도 12. 15.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임금이라는 전제 아래, 피고의 보수규정에 그 지급률이 기준임금의 200%로 명시되어 있고, 기본성과급은 기존에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장려금 중 최소지급분(기준임금의 200%)이 전환된 것으로 그보다 불리하게 지급률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본성과급 전액이 지급이 보장된 금액으로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의 2010. 5. 18. 자 보수규정(이하 '구 보수규정'이라 한다) 제22조는, 상여금은 기본상여금과 장려금으로 구분되고(제1항), 장려금의 연간지급률은 한국전력공사 경영평가위원회 등의 결정에 따르며(제3항), 상여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정부 지시가 있거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근로자들에게 한국전력공사의 평가를 거쳐 장려금으로 기준임금의 313~500%를 지급하였는데, 피고의 평가순위는 위 기간 중 최하위였던 경우도 있다.

다) 피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의 '기타 공공기관'으로 한국전력공사의 경영평가를 받아 왔으나, 2011. 1. 24.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받게 되었다.

라) 기획재정부는 2010년 6월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을 20~30% 이상(공기업은 30% 이상)으로 운영하고, 성과연봉의 차등 폭을 최고, 최저 등급 간 최소 2배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라'고 권고하였다(이하 '2010년 권고'라 한다).

마) 기획재정부장관이 2011. 11. 11. 공공기관운영법 제50조 제1항에 기하여 발표한 '2012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이하 '2012년 지침'이라 한다)에는, 피고와 같은 종전 투자기관에 대하여 기존의 경영평가성과급(월 기본급의 200~500%)을 경영평가성과급(월 기본급의 0~300%)과 자체성과급(월 기본급의 200%)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자체성과급을 '기관 내부평가를 통해 업적 · 성과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규정하고, 그 재원은 기존 경영평가성과급의 재원 중 고정상여금 등 기존인건비 전환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바) 피고는 2012년 지침의 자체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제도를 각각 기본성과급, 경영성과급이라는 명칭으로 도입 · 시행하기로 하고, 2012. 1. 13.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각 개정하였는데(이하 각 '개정 보수규정' 및 '개정 보수시행세칙'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여금은 기본상여금, 기본성과급, 경영성과급으로 구분되고, 기본성과급의 연간지급률은 200%로 전 · 하반기 각각 100%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여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정부 지시가 있거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보수규정 제22조 제1항, 제3항, 제5항).

(2) 기본성과급의 근태계산기간은 전전년도 12. 16.부터 전년도 12. 15.까지이고(이하 '전년도'라 하고 기간을 특정할 때 전년도만을 표시한다),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전년도 6. 15.과 12. 15.)에 재직 중인 사람에 한하며, 신규 채용된 사람은 입사연도에 기본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익년도에 근무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보수 시행세칙 제19조 제1항, 제3항, 제22조). 기본성과급을 사업소 및 개인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고 그 차등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보수시행세칙 제26조).

사)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2012년에 2011년분 기본성과급으로 기준임금의 합계 200%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2013년에는 2012년분 기본성과급으로 기준임금의 133~267% 상당액을 차등하여 지급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개정 보수규정에 따르면, 기본성과급은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전년도에 대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원심이 전제한 것과 같이, 지급 대상기간이 2010년(지급시기 2011년)까지인 장려금 중 기본임금 200% 상당액이 최소지급분에 해당하고 피고의 기본성과급이 이를 재원으로 하더라도, 구 보수규정 제22조 제4항에서 피고는 정부 지시가 있는 경우 장려금을 포함한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기본성과급의 최초 지급 대상기간인 2011년 당시 이미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기획재정부의 2010년 권고와 2012년 지침 등 정부 지시에 따라 기본성과급을 도입하고 기본성과급과 경영성과급을 비롯한 성과연봉을 차등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구 보수규정 제22조 제4항의 명시적 규정에 따라 기존 장려금의 최소지급분을 유지하지 않은 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기본성과급의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이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노동관행 등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개정 보수규정과 개정 보수시행세칙은, 기본성과급의 지급률을 원칙적으로 200%라고 정하면서도 이를 사업소 및 개인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는 2012년분 기본성과급을 133~267%로 차등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기본성과급의 최소지급분이 장려금과 동일하게 기준임금의 200%라고 볼 수 없다.

3) 그런데도 원심은 기본성과급의 최소지급분이 기준임금의 200% 전부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로 지급하기로 정한 부분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경영성과급, 자체성과급, 장기근속격려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원고들의 제1, 2, 3 상고이유)

원심은, ① 전년도 실적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연간지급률이 결정되는 경영성과급, ② 2013. 1. 15. 개정된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시행세칙에서 신설되어 2013년 12월 지급된 자체성과급(기준임금의 20%) 및 2014년 12월 지급된 자체성과급 중 지급률 20%를 초과한 부분(기준임금의 17%), ③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에 대하여 근속년수 5년마다 지급된 장기근속격려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전제하여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위 각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가운데 기본성과급으로 기준임금의 200% 전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법정수당 청구 부분에는 앞서 본 파기사유가 있다. 환송 후 원심은 위와 같은 파기 취지를 고려하여 기본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의 범위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 · 판단하여 통상임금과 이를 기초로 한 법정수당 인용금액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다만 기본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전년도 소정근로의 대가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당해 연도가 아닌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는 점을 지적해 둔다). 법정수당 액수가 달라지는 경우 퇴직금 청구의 인용범위도 달라질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퇴직금 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전부를 파기하기로 한다.

6.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최신판례/행정해석 [판례]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미달하더라도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 사건 : 2025다219757(본소) 임금, 2025다219758(반소) 임금 등 청구 

*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 A 

*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B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5. 10. 29. 선고 2019나2018004(본소), 2019나2018011(반소) 판결

* 판결선고 : 2026. 4. 30.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반소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 패소 부분 중 미지급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해당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산정에 관하여

1) 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44631 판결 등 참조). 이는 야간근로시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93629, 2017다293636(병합)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2. 6.부터 2015. 6.까지 C조합과 D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하 각 '이 사건 단체협약',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하고, 통칭할 경우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는 운전직의 근무 제도를 1일 2교대제, 주간 5일(이하 '주간근무일'이라 한다)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고, 격주로 이루어지는 연장근무일에는 5시간 내외의 연장근로를 하기로 정하였다.

다)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는 임금 산정 시간과 관련하여 주간근무일은 소정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연장근무일은 연장근로 5시간으로 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는 주간근무일의 근로시간이 9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상계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연장근무일의 근로시간이 5시간에 미달하거나 초과되는 경우에도 월 단위로 상계하기로 정하였다(이하 '월 단위 상계약정'이라 한다).

다만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간 실제 근로시간이 위 보장시간에 이르지 않더라도 주간근무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1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기본시급의 150%), 연장근무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5시간분의 시프트 근로수당(기본시급의 150%)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오전 근무자에 대해서는 2시간, 오후 근무자에 대해서는 3시간의 야간근로를 간주하고 그에 따라 야간근로수당(기본시급의 150%)을 지급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노사 간에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실제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월 단위 상계약정에 따른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들의 실제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 실제 근로시간을 토대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근로시간 보장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나. 나머지 상고에 관하여

원고들은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위에서 본 부분 외에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 기재가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월급 금액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주휴수당을 제외하여 월 통상임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시급 산정 또는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제2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통상임금 증액에 따른 주휴수당 차액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휴수당 차액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제3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 제4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패소 부분 중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위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노경필, 이숙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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