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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 행정해석CASE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공공행정에서 비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에 따르면 청소, 시설관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제외한 공공행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 적용이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중 하나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행정에서 비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각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괄호 부분의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로서 공공행정에서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2. 회답

  공공행정에서 비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3. 이유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에 따르면 공공행정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 적용이 제외되나, 해당 공공행정의 범위에서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4조가 적용되는 반면, 공공행정에서 ‘비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바, 같은 법 제24조의 적용이 제외된 ‘비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같은 조를 근거로 설치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명 대상인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는 같은 영 별표 1 제4호가목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공공행정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 및 보건을 증진시키려는 취지(각주: 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에서 2019년 12월 24일 대통령령 제30256호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전부개정하면서 현행과 같이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공공행정에서 ‘비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재해 예방계획 수립 등 근로자의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데(각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1호 참조), 만약 ‘비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직접적으로 유해·위험에 노출되지 않아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비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같은 법 적용 대상인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업무환경과 안전 수칙을 결정하게 되는바 이를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고, 산업재해와 직접 연관되는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해 설치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취지(각주: 1981. 12. 31. 법률 제3532호로 제정되어 1982. 7. 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이유서 참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행정에서 비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법제처 26-0186 (2026.04.22.)]

최신판례/행정해석 [판례] 제철소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냉연제품 포장 업무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2다225606  근로자지위확인 등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외 7인

 

*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2022. 2. 9. 선고 2019나21025 판결

* 판결선고 : 2026. 4. 16.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A, B, C, D, E, F,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H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H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 ·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 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2.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한 원고 A, B, C, D, E, F, G(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한 원고 A 등은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 · 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포장업무에 관하여 2000년경까지 작업표준서의 작성을 주도하고, 2001년경 이후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이하 '작업표준서 등'이라 한다)의 작성 · 변경에 관여해 왔는데, 작업표준서 등에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가 수행해야 할 포장작업의 세부 내용과 순서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는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참가인에게 포장규격과 사양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포장작업을 직접 수행한 적이 없다. 반면 참가인은 1976년경부터 포장작업을 수행하였고, 원고 A 등의 계쟁기간(원고들이 주장하는 직접고용 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발생의 요건이 되는 기간 또는 시점을 말한다) 전인 1980년대 후반부터 이미 피고의 제철소에 포장설비를 설치한 후 운영하였으며, 계쟁기간 중인 2004년경부터 포장설비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피고에게 포장규격과 사양의 개선이나 변경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참가인은 원고 A 등의 계쟁기간 당시 이미 포장업무의 직접적인 실행 과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였고, 이에 따라 작업표준서 등의 작성 · 변경 과정에서 참가인의 경험, 기술이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었을 소지가 크다. 피고가 작업표준서 등을 통하여 참가인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참가인의 포장작업은 피고가 수행하는 압연제품의 생산공정과 출하공정 사이에 이루어져 일정 정도 연계되어 있고,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포장 전 코일에 외관상 이상이 발견되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연락해 그 조치에 따라 처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포장라인 앞에는 상당량의 코일을 보관할 수 있는 야드가 존재하고,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코일을 공급하는 트랜스퍼(이송장치)를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었다. 참가인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작업량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고 볼 소지가 있다. 또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코일의 품질을 확인하고 이상발생 시 그 처리방법을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한 반면, 참가인 소속의 근로자들은 포장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외관상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을 뿐이어서, 그 수행한 업무가 어느 정도 구분되고 서로 대체하는 관계에 있지 않았다. 원고 A 등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참가인의 경험, 기술이나 의견이 작업표준서 등의 작성 · 변경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었을 소지가 있는 이상, 작업사양서에 작업별 표준인원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고려하여 도급금액이 산정되어 있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가 참가인의 근로자 인원 수나 근로시간을 비롯한 근로조건에 대한 일반적인 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참가인은 원고 A 등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조 편성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

라) 참가인의 업무 범위는 포장 작업으로 한정되었고, 참가인은 포장업무의 실행과정에 관해 독자적인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면서, 포장설비에 관한 특허를 다수 등록 · 출원하는 등 전문성 · 기술성을 갖추었다.

마) 참가인은 1997년에 이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넘었다. 피고 제철소의 포장설비 중 상당수는 참가인이 소유하거나 판매·설치한 것이다. 참가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볼 소지가 크다.

2)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A 등이 피고로부터 지휘 · 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공장 업무를 수행한 원고 H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장 업무에 종사한 원고 H이 피고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K(그 후 주식회사 L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 고용된 후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 · 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A 등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원고 H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최신판례/행정해석 [판례] 제철소에서 배합원료의 생산, 운반 및 가공 등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

*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2다225590  근로자지위확인등

* 원고, 피상고인 :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원고 1 외 214명).

  

*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2022. 2. 9. 선고 2021나21332 판결

* 판결선고 : 2026. 4. 16.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 E의 소에 대한 직권 판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다4043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의 취업규칙은 소속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하고, 정년에 달한 연도의 말일에 퇴직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고심 계속 중인 2023. 12. 31. 직접고용 간주 대상 근로자인 원고 E의 정년이 도래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원고는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위 원고의 현존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 ·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원고의 소는 확인이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원고에 대한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고,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가.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 ·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 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나. 배합원료 생산, 운반 및 가공 등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별지 원고 목록 순번 78 ~ 90번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항에서 '원고들'이라 한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원심 판시 별지 1-2 기재 계쟁기간(해당 원고들이 주장하는 직접고용 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발생의 요건이 되는 기간 또는 시점을 말한다) 동안 선박 접안과 원료의 하역, 운반 등 업무 또는 래들 관리, 슬래브 정정 코일 연마 등 업무 및 롤 정비, 반입 · 반출, 연마 등 업무를 수행한 것이 피고로부터 지휘 · 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G, H, I(이하 위 각 협력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협력업체'라 한다) 소속의 근로자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피고의 기존 작업표준서를 기초로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피고로부터 적합성 점검을 받은 작업표준서 및 피고 작성의 기술기준 또는 작업사양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다. 피고는 전산관리시스템과 이메일 등을 통해 수시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작업의 대상, 작업방법, 작업순서 등을 지시하였고, 특정한 작업을 우선하여 수행할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한 작업방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F, G 소속 원고들이 수행한 원료 하역 등의 업무가 피고의 생산계획, 원료수급계획에 맞추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의 철강생산 전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생산계획 등에 맞추어 수시로 하역 등 업무에 관하여 작업지시를 하고, 그 지시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다) H 소속 원고들의 래들 관리작업 후에 피고의 연속주조공정이 진행되므로 래들 관리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의 공정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 슬래브 정정작업은 압연공정 전에 반제품인 슬래브를 직접 가공하는 작업이고, 코일연마작업은 압연공정을 거친 코일을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이다. H 소속 원고들의 각 작업은 피고의 연속주조공정, 압연공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라) I 소속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롤은 피고의 압연공정에서 철강 소재를 얇게 성형하는 것에 사용되므로 제품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피고가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롤의 적시 반출이 필요하고, 롤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교체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I의 업무는 피고의 압연공정과 일체적, 유기적으로 맞물려 이뤄진다.

마) 원고들이 수행한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작업표준 등에 따라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 높은 전문성과 기술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업무수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아니라 피고가 문제원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세운 후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적용할 것을 지시한다.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주로 피고가 설정한 작업별표준인원 등을 기초로 산정되었다.

바) F은 일부 컨베이어벨트를 소유하고 있으나, 독자적 사업을 영위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그 외에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 등은 피고가 소유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배합원료의 생산, 운반 및 가공 등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배합원료의 생산, 운반 및 가공 등 업무를 수행한 별지 원고 목록 순번 78 ~ 84, 86 ~ 90번 기재 원고들(이하 다항에서 '원고들'이라 한다)들이 피고의 협력업체인 J에 고용되어 원심 판시 별지 1-2 기재 계쟁기간 동안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 · 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가) J의 관리직 직원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피고에게 생산량, 배합비율, 특이사항 등을 수시로 보고하였다. 피고도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수시로 J의 관리직 직원에게 생산량, 배합비율, 투입할 원료의 양 등을 지시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지시는 원고들의 업무에 그대로 관철되었다.

나) J가 생산하는 원료인 펠렛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면 피고의 후속 공정에 문제가 발생한다. 피고 소속 직원들은 펠렛의 품질을 관리하였다. J의 펠렛 생산 등 업무와 피고의 제선 등 후속공정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다.

다) 원고들이 수행한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부분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 높은 전문성과 기술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가 J에 지급하는 대가는 완성된 물량이 아니라 주로 J가 투입한 근로자의 인원 · 근로시간 등을 기초로 산정되었다. 피고는 J의 인력을 감원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을 세워 통보하였고, J는 위 계획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라) J의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 등은 피고가 소유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일부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근로자파견관계의 존재를 인정한 원심의 위와 같은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E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및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고객사의 구내식당 리뉴얼 공사로 인하여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질 의]

□ 고객사의 구내식당 리뉴얼 공사로 인하여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회 시]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이때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며(대법원 ’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참조),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포함된다 할 것임.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객사의 구내식당 리뉴얼 공사로 인하여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290 (2020.01.16.)]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여 작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이하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라 함)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국가기관이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나.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국가기관이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서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만 규정하여 사업주에 국가기관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161조제1항에서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제1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각주: 「행정기본법」 제28조 참조)과 관련하여, 국가가 과징금 부과·징수의 주체인 경우 그 자신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권을 행사하는 것은 모순되는 점(각주: 부산지방법원 2021. 3. 15.자 2020라2431 결정례, 법제처 2022. 12. 27. 회신 22-1001 해석례,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2022) p.39 ~ 40, 321 ~ 322 참조), 국가기관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세금을 통하여 그 의무가 면제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사업주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통해 법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하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보기 어려운 점(각주: 법제처 2025. 12. 17. 회신 25-0765 해석례 참조)을 고려하면, 국가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6호에서는 공공기관을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가목)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 국가기관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의2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 등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제1호) 등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기관이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국가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기관 간 업무협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직무감독, 감사 등 내부적인 조치를 통해서도 과징금 부과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각주: 부산지방법원 2021. 3. 15.자 2020라2431 결정례, 법제처 2025. 12. 17. 회신 25-0765 해석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산업안전보건법」상 국가기관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같은 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서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만 규정하여 사업주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161조제1항에서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제1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세금을 통하여 그 의무가 면제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바, 사업주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통해 법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하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보기 어려운 점(각주: 법제처 2025. 12. 17. 회신 25-0765 해석례 참조), 행정기관 간 업무협의, 감사, 보조금 제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통해서도 과징금 부과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6호에서는 공공기관을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가목)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의2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 등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제1호) 등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독자적 법인격이 인정될 수 없는 국가기관(각주: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2022) p.39 ~ 40, 321 ~ 322 참조)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므로, 독자적 법인격이 인정되는 사업주로서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중 국가기관만 과징금 부과가 면제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점, 과징금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부과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세금을 통하여 그 의무가 면제되므로 금전적 제재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산업안전보건법」상 지방자치단체를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같은 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

  2. 제58조제2항제2호 또는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급한 경우

  3. 제60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아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급 금액, 기간 및 횟수 등

  2.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3. 산업재해 발생 여부

  ③ ~ ⑤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 26-0145 (2026. 03. 30.)]

최신판례/행정해석 [판례] 근로제공 당시 최소지급분이 보장되지 않은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4다316599  임금

* 원고, 상고인 : A

* 피고, 피상고인 : ㅇㅇㅇ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4. 11. 6. 선고 2023나2060088 판결

* 판결선고 : 2026. 4.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 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문언과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단순히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업무성과를 달성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결과가 어떠한 기준에 이르러야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이하 ‘최소지급분’이라 한다)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당해 연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라면, 그 성과급은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한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에 관하여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시기인 당해 연도가 아니라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전년도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지급한 자체평가급은 전년도 기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정성이 부정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근로제공 당시 자체평가급의 전부 또는 최소한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예외적으로 고정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전제하여 자체평가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자체평가급의 통상임금 해당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최신판례/행정해석 [판례] 건설기계 임대인이자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사 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2다250008  구상금

* 원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피고, 상고인 : 피고

*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나62737 판결

* 판결선고 : 2026. 4.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동 일원의 복합시설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8. 2. 26.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굴삭기를 임차함과 아울러 임차기간 동안 피고 소유의 굴삭기뿐만 아니라 소외 1 회사 소유의 굴삭기에 관한 운전노무도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6. 14: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외 1 회사 소유의 굴삭기를 운전하여 위 굴삭기에 장착된 압쇄로 건물 기둥을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작업 과정에서 철근이 튀어 지상 8층에서 비계 해체 작업 후 휴식을 취하고 있던 소외 1 회사의 근로자 소외 2(이하 ‘이 사건 재해근로자’라고 한다)의 좌측 안면부를 가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하악골 각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대학교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31,300,060원, 요양급여 13,685,520원 및 장해급여 33,017,900원(합계 78,003,480원)을 지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산재보험 가입자인 사업주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외 1 회사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이 사건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도 같은 내용이므로, 이하 구분 없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이라 한다)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전제로 원고가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대위권의 행사 범위는 보험료 부담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 또는 노무제공자들이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공동의 위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즉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동일한 ‘위험’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의 범위를 파악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위험을 공유하고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가해자와 그 사용자는 보험급여를 한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해자가 재해근로자의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닌 때에도 재해근로자와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그 사업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와 재해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해자와 재해근로자가 한 작업은 지휘․명령을 한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에 편입되어 그 일부를 이루기 때문이다(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가) 소외 1 회사는 피고와 건설기계(굴삭기)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기술팀장’의 직책을 부여하였다. 피고는 소외 1 회사가 지정한 일시, 장소에서 그 요청에 따른 굴삭기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그와 같은 지휘․명령 아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여 건물 기둥을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발생하였다. 이 사건 재해근로자도 소외 1 회사 소속의 근로자로서 같은 현장에서 비계 해체 작업을 수행하였다. 피고와 이 사건 재해근로자가 각 수행한 작업은 모두 소외 1 회사가 행하는 복합시설 철거 사업에 편입되어 그 일부를 이룬다.

  2) 위 각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가해자인 피고와 이 사건 재해근로자는 모두 동일한 사업주인 소외 1 회사의 지휘․명령 아래 소외 1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하였고,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 

  3) 그런데도 원심이 원고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앞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상반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에는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최신판례/행정해석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 사 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24두39189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외 3인

* 피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4. 3. 14. 선고 2023누50655 판결

* 판결선고 : 2026. 3.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광산근로자로 근무하였던 망 소외 1은 2000. 7. 10. 병형 1/0의 진폐증,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 2014. 12. 7. 사망하였다.

    나. 망 소외 1의 배우자인 망 소외 2는 2018. 11. 17. 사망하였다.

    다. 망 소외 1과 망 소외 2의 자녀인 원고들은 2019. 2. 27. 피고에게 망 소외 2가 선순위 유족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망 소외 1에 대한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6. 19. 원고 2에게 3,678,56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678,530원 합계 14,714,150원의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22. 3. 28. 원고들에게,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망 소외 2가 사망하여 그 수급권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착오로 지급한 위 보험급여 14,714,15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은 본문 각 호에서 보험급여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그중 하나로 장해급여를 규정하고(제3호), 같은 조 제2항은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는 제57조 및 제60조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산재보험법 제81조는 제1항에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상 ‘유족’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의미하고(같은 법 제5조 제3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산재보험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2항, 제4항은 모두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에 관한 규정이다.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은 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인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같은 법 제57조 제5항), 유족보상일시금(같은 법 제62조 제2항) 및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같은 법 제62조 제4항)에 관하여 유족 사이 수급권의 순위를 정한 규정이고, 제2항은 그중에서도 양부모(養父母) 및 실부모(實父母)와 관련된 경우로서 부모 또는 조부모 사이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규정이며, 제4항은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한 경우 앞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에 따른다는 규정이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라고 하여 수급권의 이전(移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2항, 제4항은 준용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관련 법리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과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내용, 미지급 보험급여 제도의 입법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이를 청구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산재보험법령 조항에 따라 이러한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마저 사망한 경우,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되어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경제적․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 권리로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권 중 장해급여와 같은 급여는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적 성격을 갖고 있어 재산권적인 보호의 필요성은 강한 반면, 사회보장적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하다(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0헌바310 결정 참조).

    나.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은 이미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권리의 청구 또는 지급이 지연된 상태에서 그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재산권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특히 강하므로, 상속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상속성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산재보험법이 제58조 제1호에서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장래에 향하여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연금 형태의 보험급여 수급권에 관한 것으로서 이미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과 그 법적 성질이 같다고 볼 수 없다.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가 산재보험법 제65조의 각 항 중 제3항만을 준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상위법의 구체적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수급권의 소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산재보험법 제81조 제1항의 괄호 부분에서 미지급 ‘유족급여’의 경우에 한정하여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이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유족에 대한 일시금 형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다른 유족에게 그 수급권을 이전시키는 규정인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을 준용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황이 되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족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종류의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하여 그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이 그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이 사망함과 함께 그대로 소멸한다고 해석할 경우,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의 지급 지연에 따라 그 수급권자인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채무가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될 수 있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아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을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시킨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법령의 입법 취지 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4.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소외 1이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인 망 소외 2가 선순위 유족으로서 망 소외 1에게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하였고, 망 소외 2가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민법에 따라 위 망 소외 2의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을 상속하여 원고들이 망 소외 1이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 소외 2의 사망으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이 소멸하였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고들이 망 소외 2의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을 상속하였다는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재보험법 제81조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 민법상 상속과 산재보험법상 미지급 보험급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노동절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휴일로 지정된것과 별개로 다른 휴일과 대체할 수 없다.

[질 의]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된 노동절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기존 근로자의 날과 마찬가지로 명칭만 변경되었으니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했더라도 5.1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1) 관공서공휴일규정에 따라 노동절이 관공서공휴일 규정 제2조에 편입되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귀하의 민원은 노동절에 대해 휴일대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초단시간 근로자에 유급휴일로 부여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 날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1인 이상 사업장 및 모든 근로자에 적용)

귀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ㅇ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같은 취지의 행정해석: 근로기준과-829, 200 4.2.19. 등),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이 날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 노동절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8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ㅇ 아울러, 기존에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민간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왔으나,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제21543호, 2026.4.9. 일부개정, 2026.5.1. 시행)을 통해 공휴일로 지정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과-956 (2026. 4. 14.)]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년(65세)을 기준으로 65세 미만자는 정규직으로, 65세 이상자는 기간제로 채용 시 기간제 직원에게는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지방공사에서 용역근로자(미화원, 경비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년(65세)을 기준으로 65세 미만자는 정규직으로, 65세 이상자는 기간제로 채용하였음

□ 정규직 전환 직원에게는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나, 기간제 직원에게는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지급받기 위한 구제방법은 무엇인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 불리한 처우라 함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고,

-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기간제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며

-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7045).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게는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면서 기간제근로자에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 수당들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기간제법」 제8조제1항(차별적 처우의 금지)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고,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 제9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2442 (2021.11.15.)]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착오로 과다지급하였는데, 해당 금액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착오로 과다지급하였는데, 해당 금액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회 시]

□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같은 취지: 대법원 94다26721, 1995.12.21. 참조).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 도는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 또는 퇴직금채권을 상계처리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동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될 것이고, 초과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상당한 액수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도록 적정한 기간 동안 분할하여 상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2670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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