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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A연구 프로젝트 3년간, B연구 프로젝트 3년간 단절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간제법」 예외로 인정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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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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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A도청 소속기관인 농업기술원에서 근로계약기간을 9개월로 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음


□ 국공립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업무 종사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A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3년간(2020 ~ 2022년), B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3년간(2023 ~ 2025년) 단절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간제법」 예외로 인정되는지. A연구 프로젝트와 B연구 프로젝트 사이에 공백기간을 두어야 「기간제법」 예외로 인정되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관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각 목의 연구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 둘째, 기간제근로자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 한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가목의 ‘국공립연구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하는바,


- 「A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르면 A도농업기술원은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농업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육성 및 선발연구, 농업의 첨단기술개발, 비료·농약·토양의 시험 및 분석, 주요 농산물의 저장·이용 및 가공에 관한 시험연구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가목에 따른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기간제근로자가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연구업무에 직접 관련되어 연구업무의 기초가 되는 실험·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나,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전산, 사무지원 등과 같이 비교적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457 (2022.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