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변경된 보수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 지급청구권에 대하…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3-03본문
* 사건 : 대법원 2025다214272 임금
* 원고, 피상고인 : 1. A 2. B 3. C 4. D
* 피고, 상고인 : 학교법인 E
*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나54072 판결
* 판결선고 : 2025. 12.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이 이 사건 변경된 보수규정으로 개정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고,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의 개정 이후 성과급의 일부 증액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개정을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제2,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22. 9. 27. 호봉제 교원 19명 전원을 대상으로 보수규정 및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2022. 10.경 그중 11명으로부터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의 개정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은 것만으로는 보수규정의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2022. 10.경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와 같이 설명회 개최 후 호봉제 교원의 과반수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것을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 호봉제 교원의 과반수가 2022. 10.경 이 사건 변경된 보수규정을 2020. 3.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2022. 10. 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변경된 보수규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2020. 1.부터 2022. 8.까지의 본봉, 그에 따라 산정된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와 실제로 지급받은 이 사건 지급금과의 차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결국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4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는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된 본봉에 연동되어 지급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4. 제5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이 인정한 청구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고가 원심에서 위 인정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에서 정한 법정이율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