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난임치료휴가 청구사유 관련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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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20본문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의 청구사유에 대한 행정해석을 다음과 같이 변경·시달합니다.
가.변경 이유
-저출생 문제 극복 및 난임치료시 근로자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주 허용 의무가 있는 난임치료휴가 청구 사유 확대 필요
-전문가 및 현장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해석 변경
나.변경 전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한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하는 난임치료의 범위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과 해당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가 포함됨
다.변경 후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한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하는 난임치료의 범위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과 시술 전 필수적 준비 단계로 병원 방문을 위한 기간(난임검사, 배란유도 등) 그리고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가 포함됨.
2.이에 따라, 이 행정해석과 다른 취지의 종전 행정해석*은 모두 폐기하며,
*여성고용정책과-3918(2018.9.19.),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2025.4.) 등
-이 행정해석은 시달 이후부터 적용하되,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그 전에 처분하여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는 경우도 적용하오니,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여성고용정책과-3138 (2025.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