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연차휴가가 발생한 해에 소정근로시간이 변동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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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2본문
[질 의]
□ 연차휴가가 발생한 해에 소정근로시간이 변동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의 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합니다.(대법원 1995.6.30. 선고 94다47155, 근로기준과-208, 2004.2.9,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등)
- 이 때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발생한 휴가청구권(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 남아 있는 마지막 달(사용기간 중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시)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대법원 2019.10.18. 선고 2018다239110,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등)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질의내용 상의 근로자는 2024.3.1. 연차휴가를 부여받았고, 해당 연도의 도중인 2024.7.1.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통상임금의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휴가청구권이 남아 있는 마지막 달(질의 상의 근로자의 경우 2025.2월)의 통상임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과-1018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