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 원청에 직접고용 된 상태로서, 기초사실이 아래와 같은 경우 원청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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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6본문
[질 의]
1.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 원청에 직접고용 된 상태로서, 기초사실이 아래와 같은 경우 원청과 직접고용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2017.5.26.
- 대법원 판결확정일: 2023.8.18.
- 근로계약 체결일: 2023.11.30.
2. 대법원 판결확정일에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그 이후 실제 근로계약 체결일까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3. 원청에 직접고용된 경우 4대보험 가입일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 시]
□ 질의1에 대하여
- 귀하의 질의는 불법파견에 따라 직접고용의무 발생 시 실제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파견을 사용하거나, ➁ 파견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또는 ➂ 무허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는 파견법 위반 즉시 발생하는 것으로 무허가 또는 파견대상업무 위반의 경우, 파견근로를 제공받은 날, 파견기간 위반의 경우 파견기간을 초과한 날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 파견법 상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전에는 파견근로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➊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계약시작일, ➋ 민사소송(고용의사표시) 경우 근로자 승소 판결 확정
- 따라서 귀하가 제시한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한 경우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2023.8.18.)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되며, 법원은 직접고용의무 발생 시부터 직접고용관계 성립 전까지, 파견근로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 질의2에 대하여
- 직접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므로, 판결확정일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직접고용관계 성립일은 판결확정일이 되므로, 판결확정일 이후부터 실제 근로계약 체결일 전 까지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질의3에 대하여
- 직접고용된 경우 4대보험 가입일자와 관련하여서는, 「고용보험법」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는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의 경우에 판결확정일에 사용사업주와의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여 해당일을 피보험자격의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차별개선과-524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