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단위기간 주기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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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6본문
[질 의]
□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단위기간 주기에 대한 질의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각 단위기간의 의미는 연속된 기간을 의미하며, 어떤 단위의 제도를 선택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가 결정할 수 있고, 도입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종류에 따라 법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 내용 상 각기 다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2주마다 새로 도입·운영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6주기로 순환되는 근무에 대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6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각기 다른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각각 새롭게 도입·종료한 후 법적 요건을 준수하며 다른 근무패턴의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각각의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법적 요건을 갖추고 2주마다 각기 새로운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경우를 의미할 것이며, 제도취지*에 적합한 운영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 근로형태에 대한 예외로서,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근로자의 다양한 경제활동의 필요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일정기간을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2주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취업규칙으로 2주 이내 단위의 시작일과 종료일, 단위기간 내 각 근로일의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함(서울고등법원 2012나1340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 214552 등)
[임금근로시간정책과-1375 (202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