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휴가제 도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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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9본문
[질 의]
□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 도입을 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보상휴가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 임금청구권은 근로자 개인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의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이를 휴가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보상휴가제 적용 범위 및 대상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4명 이하의 사업장에서 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를 적용할 경우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현행법상 4인 이하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제57조가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을 전제로 하는 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는 4인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과-2010 (2025.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