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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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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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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4다279324  임금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택시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2나56528 판결

* 판결선고 : 2026. 10.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여(제2조 제1항 제8호)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위와 같이 탈법행위라는 등의 사정을 들어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참조).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목적에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더라도, 결과적으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규범적인 관점에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상당한 불일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과 개념적으로 구분되므로, 반드시 양자가 양적으로 정확히 일치할 필요는 없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는 등의 사정을 반영하여 이와 규범적인 관점에서 상당한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일부 조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개별 단축합의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되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근무형태 택시운전근로자의 통상적인 1일 근무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때 최종적으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규범적으로 상당한 불일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일련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부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0년과 2015년의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청주시 지역에 시행되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인 2009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50분으로 정하여졌는데, 피고는 2010. 7. 1.부터 시행하기로 한 2010년 임금협정을 통해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1일 2교대, 이하 같다)으로 단축하였다.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에 맞추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하였다는 점에서 2010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목적에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종전에 비해 약 12%인 50분을 단축하였을 뿐이고,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이 2015년 임금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약 5년 이상 그대로 유지된 이상, 2010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2) 피고는 2015년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단축하였다.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약 33%인 2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단축의 폭이 다소 커 보인다는 점에서 단축 합의의 목적에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직전 단축 합의 후 약 5년이 지나 이루어진 단축 합의인 점, 위 단축 합의 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이 여전히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점, 누적 감축 비율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약 41%인 2시간 50분이 단축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15년 단축 합의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임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축된 1일 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청주시 지역에서 1일 2교대로 근무하는 택시운전근로자의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2015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또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3) 한편 피고는 2018년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 20분까지 단축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청주시 지역에서 1일 2교대로 근무하는 택시운전근로자의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규범적으로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그러나 2010년 및 2015년 단축 합의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 2018년에 최종적으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그 이전에 있었던 일련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2010년과 2015년의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