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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파견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대체 시 절차 및 시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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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2

본문

[질 의]


□ 파견법 상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적용시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되어 있음.


1.파견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대체 시 파견사업주가 절차를 밟아 시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사업주가 시행하면 되는 것인지


2.연차 유급휴가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한데, 이때 근로자대표는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근로자대표를 말하는 것인지,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대표를 말하는 것인지


[회 시]


□ 귀하의 질의는 근로자파견 관계에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적용 시 그 사용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유급휴가의 대체 시행 시, ‘근로자대표’의 구성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1에 대하여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특례)에서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대체는 사용사업주가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 질의2에 대하여


-한편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려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법적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전체 사업(장) 단위로 선출하여야 하고 이때 근로자대표는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됩니다.


- 다만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각기 다른 사용사업주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파견의 특성을 감안할 경우,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규정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파견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420 (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