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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정부재정지원사업 연장과 해당 사업전담인력의 무기계약 전환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70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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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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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국립대학육성사업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아 해당 사업 수행 인력을 기간제로 채용 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국립대학육성사업은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으로 경쟁력 및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시행되어 사업기간을 정해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기간 종료 이후에도 연장·갱신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해당 사업의 완료 시점이 명백히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사업 운영기간(재정지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이며,


- 국립대학육성사업에 따른 재정지원은 국립대학의 신청 등 별도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립대학인 경우라면 모두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현재 재정지원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사업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70 (20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