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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생리휴가 사용 시 총 근로시간 산정 방법 임금근로시간정책과-2139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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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06

본문

[질 의]


□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생리휴가 사용 시 총 근로시간 산정


[회 시]


□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근로자는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할 수 있습니다.


-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은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하여야 합니다.


□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무급으로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은 날로 해당일에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은 이상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에 산입하여 연장근로를 계산할 수 없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정한 표준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선택근로제에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간에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과-2139 (202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