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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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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28

본문

[질 의]


□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규정된 직무로서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의미하고,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노사의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것으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 당사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한 공적 직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2580 (2025.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