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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육아휴직자의 조기 복귀시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한다’라는 단서를 둔 근로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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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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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과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육아휴직자의 조기 복귀시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한다’라는 단서를 둔 근로계약이 유효한지, 조기 복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해고인지, 계약기간 만료인지


[회 시]


□ 사용자와 근로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그 종료일까지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경우 그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7.10.31. 선고 2017다22315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기존 근로자의 조기 복직을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당연 종료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1913 (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