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규정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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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7본문
[질 의]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규정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위 국가공무원 등이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관계 법률로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관계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괴롭힘 피해자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하위 법령인 「공무원고충처리규정」등 별도 법령에서 공무원의 고충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아울러, 공무원의 보수 등 근무조건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고,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면 공무원 보수의 지급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국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6.8.25. 선고 2013두14610 판결 참조).
□ 한편, 공공기관 등 공직유관단체 소속 근로자의 경우 공공기관 관련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2255 (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