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파견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경우, 통상근로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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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7본문
[질 의]
□ 파견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경우, 통상근로자 선정은 사용사업주 사업장 기준인지, 파견사업주 사업장 기준인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즉,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적용에 관하여는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고 있으므로,
- 초과근로 가산임금 산정 등을 위해 파견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경우, 통상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109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