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소식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품질관련 점검표나 문서들을 수급업체에서 작성하고 원청에서 이를 검토·승인하는 구조로 운영할 경우 파견의 징표가 되…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8-31

본문

[질 의]


□ 당사는 식품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공정은 도급을 주고 있는데, 세척·소독일지, 위생점검표 등 품질관련 점검표나 문서들을 수급업체에서 작성하고 원청에서 이를 검토·승인하는 구조로 운영할 경우 파견의 징표가 되는지


[회 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유무, 명칭, 형식 등과 관계없이 근로관계의 실질(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도급인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인사노무 관련 결정·관리 권한 행사, 수급인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유무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 수급인이 세척·소독일지, 위생점검표 등 품질관련 점검표나 문서들을 작성하고 원청이 이를 검토·승인하는 업무가 근로자파견의 징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 그러한 도급인의 조치가 도급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업무수행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구체적 노무제공방식에 대한 지시로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방법, 순서, 작업내용, 작업속도 등 업무수행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 지시하고, 이에 구속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근로자파견의 징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최종적인 근로자파견 여부는 어느 한 가지 요소만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파견을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고용차별개선과-371 (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