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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한 청원경찰 근로자들에게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동의 없이 기존 호봉제 대신 불리한 별도 급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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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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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부산고등법원 선고 (창원)2024나14490 호봉정정 등 청구 

* 원고, 항소인 : 1. A ~ 19. S 

* 피고, 피항소인 : T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10. 17. 선고 2023가합10012 판결

* 변론종결 : 2026. 5. 7.

* 판결선고 : 2026. 7. 9.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의 2021. 12. 31. 기준 직급 및 호봉을 별지1-1 직급 · 호봉표의 원고별 해당 '직급 · 호봉'란 기재 각 직급 및 호봉으로 정정하라.


나. 피고는,


1) 원고 S에게 81,572,861원 및 그중 71,043,903원에 대하여는 2022. 11. 3.부터, 나머지 10,528,958원에 대하여는 2022. 1. 15.부터 각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 G, H, L에게 별지1-2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인용금 원본1'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11. 3.부터, 나머지 '인용금 원본2'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원고 B, G, L은 2023. 1. 15.부터 원고 H은 2023. 7. 15.부터 각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2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인용금 원본1'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11. 3.부터, 나머지 '인용금 원본2'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3. 7. 8.부터 각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가. 원고 S에게는 81,751,275원 및 이에 대한 2022. 1. 15.부터 2024. 10. 1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 G, L에게는 별지2 원고별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 돈 중 별지2 원고별 해당 '청구원본1'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11. 3.부터 2024. 10. 17.까지는 연 6%, 202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3. 1. 15.부터 2024. 10. 17.까지는 연 6%, 202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며, 다.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별지2 원고별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 돈 중 별지2 원고별 해당 '청구원본1'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11. 3.부터 2024. 10. 17.까지는 연 6%, 202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별지2 원고별 해당 '이자율2'란 기재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3. 7. 8.부터 2024. 10. 17.까지 연 6%, 202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별지2 원고별 해당 '이자율4'란 기재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제1심 공동원고 V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부분은 분리 · 확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별지3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나머지 별지1, 2는 이 판결에 첨부하는 별지로 모두 고친다).


○ 제6면 제4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관련 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원고들을 비롯한 관련 소송의 원고들 26명은 피고와 사이에 2021. 3. 25. '조건부 입사 합의서'를, 2021. 4. 12.경 '고용계약서'를 각 작성하였고, 원고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피고의 AA조선소에서 청원경찰 직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 경과 등


1) 피고는 2021. 5. 25.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보안직'을 신설하였고, 원고들은 위 보안직 직군으로 분류되었다. 이후 피고는 2022. 9. 14. 보안직 직군에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보안직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면서 일부 원고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2) 2019. 9. 25. 개정되어 시행 중이던 피고 급여규칙의 주요 내용은 별지3과 같다(이하 '이 사건 기존 취업규칙'이라 한다). 피고는 2022. 10. 28. 보안직에게 별도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기존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청원경찰로 임용된 보안직 종업원의 봉급을 청원경찰법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급여체계('봉급제')를 새로 도입하고, 위 봉급제에 따른 봉급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다(이하 '이 사건 개정 급여규칙'이라 한다).


3)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해고 당시 피고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BB조선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사이에 체결되어 시행 중이던 단체협약이 존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22. 12. 6.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부가협약서에는 '임금 구성(단체협약 제48조)에 관하여, 보안직 종업원은 근로계약체결 결과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조항이 존재한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4) 한편 피고는 2005년경 노사 합의 하에 별정직 직군을 생산직으로 통합하였다.』


○ 제7면 제1행 [인정근거]에 "갑 제36호증, 을 제7, 14호증"을 추가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으로부터 가입 승인을 받은 조합원이고,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으로 명시적 · 현실적으로 가입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 소송에서 확인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피고의 별정직 또는 생산직근로자로서 당연히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이 되거나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1)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 '방호직' 내지 '산업보안직'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바, 이 사건 기존 취업규칙(급여규칙,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생산직 근로자들에 적용되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기존 취업규칙에 따라 호봉 및 임금 등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나. 설령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청원경찰법에 따라 군복무 경력, 경비원 근무 경력을 산입하여 원고들의 호봉을 정정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만일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호봉 정정 및 그에 따른 임금 등의 재산정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부당해고 기간 동안 발생한 미지급임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및 기존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바, 이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한편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참조).


2)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에게서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때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는 단체협약 내용과 체결경위, 협약체결 당시 사용자 측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3)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들이 전국금속노동조합으로부터 가입 승인을 받은 조합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5, 6, 8, 9, 24, 26,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의 별정직 내지 생산직 근로자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및 기존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라 한다)이 적용된다(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예비적 주장들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피고의 2008. 10. 21. 개정 인사규정에는 '별정직'의 하위 분류로 특정직, 선원직이 존재하고 '통신, 보안, 안전, 소방, 선원 등의 특수한 기능과 자격이 요구되는 업무에 보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들이 수행한 청원경찰 직무는 위 보안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의 '직무전환 기준 및 절차규정'에 첨부된 '생산직' 직무구분표에서도 산업보안직 근로자는 '직원, 회사 시설물 및 지식/기술 보안을 위하여 경비 및 방호 업무를 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인사규정 개정으로 보안직이 신설되었고 이 사건 보안직 취업규칙에서는 청원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보안직 종업원의 직위와 호칭을 '보안사'라고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25. 1.경 이메일로 시행한 권장휴가 관련 업무회람에서 "별정직(1Q/보안사)"라고 표시한 사실은 위 보안직 신설 전까지 원고들을 비롯한 청원경찰을 별정직으로 분류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지원본부 인사지원팀 소속 근로자 3명, 특수선생산본부 특수선관리팀 소속 근로자 12명을 각 방호직(피고 내부 코드 '7G')으로 분류한 피고의 인력현황자료가 존재하고, 방호직으로 사내파견되었던 근로자(김○수)가 이후 특수선영업부 관리지원팀 소속이었다가 산업보안으로 조직변경 발령을 받은 인사기록도 존재한다. 원고 D, R의 과거 신분증명서에도 위 원고들을 피고의 산업보안팀 소속으로 표기한 것이 확인된다.


2) 피고는 원고들에 해당하는 청원경찰 직군의 근로자가 피고 내에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조건부 입사 확인서 및 고용계약서의 작성, 이 사건 보안직 취업규칙의 제정 및 그에 따른 급여규칙의 개정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원고들에 대한 근로조건을 창설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는 1982년경 이전까지는 피고의 비상계획처 소속 근로자로 청원경찰을 직접적 · 명시적으로 고용하였다가, 그 무렵부터 청원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전부'를 피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U를 통하여 간접적 · 묵시적으로 고용해온 것인바, 그렇기 때문에 피고 내에 청원경찰직군의 근로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취업규칙에도 청원경찰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은 묵시적인 고용기간 동안 피고는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으로 원고들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원고들도 업무 중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고 소속 보안관리 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였던 점, ③ 피고의 사업 내용과 시설 운영의 특성상 국가안보 및 산업기술 보호의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보안성이 요구되는바, 청원경찰 근로자가 수행하는 사업장 및 주요 시설에 대한 출입 통제, 순찰 · 경비, 방호 업무가 필요불가결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노조와 새로운 단체협약(부가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규정하는 단체협약 제6조(조합의 규칙이 정하는 조합원의 구성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및 이 사건 노조 규칙 제6조(이 사건 노조는 생산직, 기타직, 4급, 5급사원으로 구성된다), 제7조(생산직, 별정직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의 문언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이 원고들과 같은 보안직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특별히 규정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은 '근로계약체결'이나 '별도 협의'를 통하여 원고들의 임금 구성을 결정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이 사건 기존 취업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하여 '호봉제'와 구별되는 '봉급제' 방식의 급여체계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원고들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원고들을 다른 조합원들에 비하여 특별히 불이익하게 취급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므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결국 이 사건 조항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보안직 취업규칙 및 개정 급여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들 규칙은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에 재직하는 다른 직군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휴가비 등을 제외하고 있고 기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에서도 각종 수당이 제외되어 불리하므로, 이 사건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원고들을 비롯한 보안직 근로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사건 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보안직 취업규칙 및 개정 급여규칙에 반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생산직과 보안직 간 전환 · 이동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개정 급여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보안직 근로자 집단이 이와 같은 불이익한 변경에 대한 동의의 주체라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들이 2021. 3. 25.경 피고와 작성한 조건부 입사 확인서(을 제1호증)상 '본 합의 이후 피고는 즉시 입사에 관련된 절차 및 임용신청을 하고 기타 근로조건은 추후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기재만으로 피고가 2022. 10. 28. 개정한 급여규칙에 대하여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보안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개정 급여규칙은 원고들에게 그 효력이 없다.


5)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고용계약은 '급여 산정시 관련 경력은 고려하지 않는다'(제5조 제2항)고 규정하는 등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 정하는 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담고 있어 위 고용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따른 원고들의 2021. 12. 31. 기준 직급 및 호봉


피고의 생산직 근로자에 적용하는 별지3 기재 승격표 및 호봉표에 따르면, 원고들의 2021. 12. 31. 기준 직급 및 호봉이 별지1-1 원고별 해당 '직급 · 호봉'란 기재 각 직급 및 호봉과 같은 사실은 갑 제10, 12, 13, 19, 20,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별 구체적인 직급 및 호봉 산정 내역은 별지 엑셀파일 '호봉산정표'와 같다).


5.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따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가.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따른 임금 구성


이 사건 단체협약 제48조는 조합원의 임금은 '기본급, 시간외근로, 야간 · 휴일근로수당, 상여금, 제 수당, 기타'로 구성된다고 규정한다. 아래 세부 임금 항목에 별지 엑셀파일 '구체적 산정내역'상 열(列)문자를 병기한다.


○ 기본급: 본봉(H) + 직위수당(L)

○ 시간외근로, 야간 ·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R) + 휴일, 연장근무수당(T)

○ 상여금: 기준임금(= 기본급 + 근속수당2)) × 800%(U, V, W)

○ 제 수당3): 근속수당(M) + 자기계발비(N) + 가족수당(O) + 야간교대근무수당(AD)○ 기타: 특별휴가비(X, Y, Z) + 미사용 월차휴가수당(P) + 미사용 연차휴가수당(AA) + 2019년, 2020년 타결격려금(AB) + 2019년, 2020년 성과급(= 기준임금 × 150%)(AC)


나. 원고들의 주장 중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부분


1) 원고들은 가족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하였으나, ①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된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가족수당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부양가족(배우자, 자녀)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점, ② 피고의 급여규칙에는 호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본급(본봉 + 직위수당) + 통상임금 포함수당 + (기준임금 × 700%) ÷ 12'로 규정하고, 단체협약에서도 가족수당은 제외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 계산되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개별 임금 항목을 인정한다.


2) 원고들은 야간교대수당으로 매월 30,416원 내지 33,333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3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의 근무 형태는 20일을 주기로 그중 5일을 야간에 근로하는 '4조 3교대'이므로 4일마다 1일씩 야간(22:00~06:00) 근무를 하는 사실, 생산직 근로자에 대하여 인정되는 야간교대근무수당은 1일 4,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원고들은 1년 동안 91일의 야간 근무를 하는 것이므로 매달 30,333원(= 91일 × 4,000원 ÷ 12개월, 소수점 이하 버림)의 야간교대수당만을 인정한다.


다. 일부 변제 부분의 공제 등


1) 피고가 2022. 11. 2. 각 원고들에게 부당해고 기간(2019. 4. 1.부터 2022. 9. 30.까지, 퇴직한 원고들은 그 퇴직일까지)에 발생한 임금을 일부 지급한 사실(이하 '1차 공제'라 한다), 2022. 11. 7.부터 2023. 7. 7.까지 매달 각 원고들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하 '2차 공제'라 한다), 퇴직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일부 지급한 사실은 갑 제11, 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각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별로 1차 공제 후 남은 임금은 '인용금 원본1', 2차 공제 후 남은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 재산정 퇴직금 - 기지급 퇴직금)은 '인용금 원본2'이라 하고, 구체적인 금액 내역은 별지 엑셀파일 '인용금 원본 1, 2 및 퇴직금 산정표'와 같다.


2) 한편, 야간근무 및 휴일, 연장근무 수당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부당해고 이전까지 이를 장기간 계속적으로 지급받아왔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위 각 수당을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원고들의 근무 형태인 '4조 3교대'에서는 정기적인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원고들의 각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시간은 매해 거의 변동이 없는 점(갑 제22호증)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2019년~2020년)에도 위 각 수당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 B, H, G, L, S은 주식회사 U에서 퇴직할 당시 퇴직금을 정산받았으므로 피고로부터도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1)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 등의 액수는 별지 엑셀파일 '구체적 산정내역', '인용금 원본 1, 2 및 퇴직금 산정표'와 같다.


2) 따라서 피고는 별지 엑셀파일 '인용금액 산정표' 기재와 같이, ①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62,108,300원 및 그중 55,151,163원(인용금 원본1)에 대하여는 1차 공제 다음 날인 2022. 11.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머지 6,957,137원(인용금 원본2)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23. 7. 8.부터 위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84,435,850원 및 그중 63,365,384원(인용금 원본1)에 대하여는 위 2022. 11. 3.부터 피고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머지 21,070,466원(인용금 원본2)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23. 1. 15.부터 위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③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76,585,485원 및 그중 66,896,806원(인용금 원본1)에 대하여는 위 2022. 11. 3.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머지 9,688,679원(인용금 원본2)에 대하여는 위 2023. 7. 8.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④ 원고 D에게 미지급 임금 67,546,739원 및 그중 60,267,159원(인용금 원본1)에 대하여는 위 2022. 11. 3.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머지 7,279,580원(인용금 원본2)에 대하여는 위 2023. 7. 8.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⑤ 원고 E에게 미지급 임금 61,402,491원 및 그중 55,178,147원(인용금 원본1)에 대하여는 위 2022. 11. 3.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머지 6,224,344원(인용금 원본2)에 대하여는 위 2023. 7. 8.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⑥ 원고 F에게 미지급 임금 79,644,840원 및 그중 67,712,201원(인용금 원본1)에 대하여는 위 2022. 11. 3.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머지 11,932,639원(인용금 원본2)에 대하여는 위 2023. 7. 8.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⑦ 원고 G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93,154,143원 및 그중 72,419,426원(인용금 원본1)에 대하여는 위 2022. 11. 3.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머지 20,734,717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23. 1. 15.부터 위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⑧ 원고 H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95,725,258원 및 그중 55,214,652원(인용금 원본1)에 대하여는 위 2022. 11. 3.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머지 40,510,606원(인용금 원본2)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23. 7. 15.부터 위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⑨ 원고 I에게 미지급 임금 84,606,980원 및 그중 70,515,708원(인용금 원본1)에 대하여는 위 2022. 11. 3.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머지 14,091,272원(인용금 원본2)에 대하여는 위 2023. 7. 8.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⑩ 원고 J에게 미지급 임금 93,227,602원 및 그중 77,282,975원(인용금 원본1)에 대하여는 위 2022. 11. 3.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머지 15,944,627원(인용금 원본2)에 대하여는 위 2023. 7. 8.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⑪ 원고 K에게 미지급 임금 63,042,999원 및 그중 57,375,480원(인용금 원본1)에 대하여는 위 2022. 11. 3.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머지 5,667,519원(인용금 원본2)에 대하여는 위 2023. 7. 8.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⑫ 원고 L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74,898,157원 및 그중 57,765,875원(인용금 원본1)에 대하여는 위 2022. 11. 3.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머지 17,132,282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23. 1. 15.부터 위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⑬ 원고 M에게 미지급 임금 61,726,679원 및 그중 55,779,363원(인용금 원본1)에 대하여는 위 2022. 11. 3.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머지 5,947,316원(인용금 원본2)에 대하여는 위 2023. 7. 8.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⑭ 원고 N에게 미지급 임금 53,360,232원 및 그중 49,750,482원(인용금 원본1)에 대하여는 위 2022. 11. 3.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머지 3,609,750원(인용금 원본2)에 대하여는 위 2023. 7. 8.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⑮ 원고 O에게 미지급 임금 58,684,105원 및 그중 53,471,663원(인용금 원본1)에 대하여는 위 2022. 11. 3.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머지 5,212,442원(인용금 원본2)에 대하여는 위 2023. 7. 8.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⑯ 원고 P에게 미지급 임금 54,406,576원 및 그중 48,609,994원(인용금 원본1)에 대하여는 위 2022. 11. 3.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머지 5,796,582원(인용금 원본2)에 대하여는 위 2023. 7. 8.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⑰ 원고 Q에게 미지급 임금 76,377,682원 및 그중 69,205,220원(인용금 원본1)에 대하여는 위 2022. 11. 3.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머지 7,172,462원(인용금 원본2)에 대하여는 위 2023. 7. 8.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⑱ 원고 R에게 미지급 임금 57,108,920원 및 그중 51,671,100원(인용금 원본1)에 대하여는 위 2022. 11. 3.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머지 5,437,820원(인용금 원본2)에 대하여는 위 2023. 7. 8.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⑲ 원고 S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81,572,861원 및 그중 71,043,903원(인용금 원본1)에 대하여는 위 2022. 11. 3.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머지 10,528,958원(인용금 원본2)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22. 1. 15.부터 위 2026.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연(재판장), 이종찬, 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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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2) 이 사건 단체협약(부가협약)에 따르면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근속수당, 가족수당, 야간교대근무수당이나, 원고들은 이 중 근속수당만을 구하고 있다.

3) 원고들은 급여규칙(갑 제33호증)상 제 수당 중 위 항목만을 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