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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사용자에게 불법적으로 녹음한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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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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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해 신고하면서 사용자에게 불법적으로 녹음한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가능한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이는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조치를 금지함으로써,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장 내 신고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취지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실 자체만으로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행해진 조치를 모두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한 조치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위반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사업주의 조치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그러한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 제기 등과 근접한 시기에 있었는지, 조치를 하게 된 경위와 과정, 조치를 하면서 사업주가 내세운 사유가 피해근로자 등의 문제 제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인지, 피해근로자 등의 행위로 인한 타인의 권리나 이익 침해 정도와 사업주의 조치로 피해근로자 등이 입은 불이익 정도, 그러한 조치가 종전 관행이나 동종 사안과 비교하여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 취급인지 여부, 사업주의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 등이 구제신청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의 취지 참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판결이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는 경우에도 그 기준으로 삼을 만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정책과-2576 (2025.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