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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이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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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4

본문

*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25다213225  체불임금 청구의 소

* 원고, 상고인 : 1. E   2. F   3. G

* 피고, 피상고인 : H 합자회사

* 원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1나13837 판결

* 판결선고 : 2026. 7. 9.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E,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

한다.

원고 F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F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 F이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 E, G(이하 ‘원고 E 등’이라 한다)의 상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특히,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참조).  


나. 2008년, 2010년, 2012년, 2016년 소정근로시간 합의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2008년, 2010년, 2012년, 2016년의 각 임금협정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하여, 2008년, 2010년, 2012년, 2016년의 각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 설시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2014년, 2017년, 2019년 소정근로시간 합의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그러나 원심이 2014년, 2017년, 2019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까지 유효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2014년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3시간 30분으로 단축하였다가, 2016년 임금협정에서 1일 4시간으로 다시 늘렸으나, 2017년 임금협정에서 1일 3시간 30분으로 다시 단축하여 2019년 임금협정에서도 이를 유지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거나 단축하기를 반복하는 동안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그에 상응하여 변경되었다는 자료가 없다. 


2) 피고와 그 노동조합이 정한 2014년, 2017년, 2019년 소정근로시간 1일 3시간 30분은 택시운전근로자의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시간이다. 택시운전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는 영업시간 외에 준비시간, 대기시간까지 포함되는데, 피고의 배차시간, 울산광역시 소재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 실태, 원고 E 등의 근무형태, 고정급의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원고 E 등의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설령,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등으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1일 3시간 30분은 택시운전근로자가 1일 사납금을 마련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으로 보이고,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나 근무형태의 변경이 1일 3시간 30분에 부합할 만큼 충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의 노동조합이 2014년, 2017년, 2019년 각 임금협정 당시 피고의 경영에 참여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은 최저임금법 적용의 회피 목적과 아울러 실제 근로시간과 합의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4년, 2017년, 2019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소지가 크다. 그런데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2014년, 2017년, 2019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에는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고 F의 상고에 관한 판단


원고 F은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원고 F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도과 후인 2025. 7. 14.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제427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E 등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이 원고 E 등의 상고이유 주장이 정당한 부분(2014년, 2017년, 2019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부분)에만 파기사유가 있으나, 원심으로 하여금 원고 E 등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등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전부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F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