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격월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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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8본문
[질 의]
□ 격월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2.6.)”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회 시]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에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말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기타 이에 준하는 임금
- 따라서 귀 질의상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없을 것입니다.
□ 한편,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으로(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참조),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2.6.)”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판단할 수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근로기준정책과-1700 (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