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이 파견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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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8본문
[질 의]
□ ○○시는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등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취업경험의 기회와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인턴제’사업을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음
□ 사업내용은 사업 수탁기관에서 중증장애인을 채용(근로계약)한 후,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장에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하며, 수탁기관이 배치한 직무지도원 또는 사회복지사의 지휘·감독과 통제하에 훈련 등을 수행하며 수탁기관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형태임
-이러한 사업이 파견법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서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파견법 제2조1호)을 의미하며,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파견법 제2조제2호)을 말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근로자파견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파견 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원고용주의 사업 목적과 근로계약 체결의 목적, 근로자파견의 목적과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반복·계속성과 영업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파견 행위를 한 자, 즉 원고용주를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2022.7.14. 선고 2019다299393 판결)해야 합니다.
□ 질의 내용만으로는 서울시와 수탁기관 간의 계약내용, 해당 일자리사업의 구체적 범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질의에서 전제로 한 바와 같이 수탁기관에 고용된 중증장애인이 각 사업장에 배치되어 근무하면서 업무상 지휘·명령은 근무지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수탁기관이 배치한 직무지도원 또는 사회복지사를 통해 받는 경우라면,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또한 해당 일자리 사업이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일 경험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는 점으로 볼 때 「파견법」 적용대상으로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251 (202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