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법상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의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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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8본문
*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135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피고인 : A
* 판결선고 : 2026.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재단법인 D E의원에 관하여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병원업(피부과)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8. 20.경부터 2024. 10. 9.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임금 3,210,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에 대한 임금 합계 68,210,2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F, G가 판시 임금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53)
1. 지불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순번 33),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순번 45, 54,56), 각 계좌거래내역(증거순번 46, 47), 속기록(증거순번 48), 녹취서(증거순번 58), 불송치결정서(증거순번 59), 재단 정관(증거순번 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쟁점
피고인이 판시 E의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피고인은, E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J이 유일한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등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이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참조). 이는 민법상 재단법인의 이른바 '대표권 있는 이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3. 판단
가. 재단법인 D은 2015. 8.경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그 목적 사업 중 하나는 위 재단법인의 사무소 소재지인 판시 '서울 성북구 C'에 병·의원을 설치·운영하는 것이다(그 병·의원의 명칭은 'K의원', 'L 의원', 'E의원'으로 순차 변경되었다). 피고인과 J은 2023년경 M으로부터 위 재단법인을 인수하였다.1) 이후 위 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 변동상황 등은 아래와 같다.
1) 2023. 1. 16. J이 위 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였다.
2) 2024. 7. 11. J의 대표권이 말소되고 피고인이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였다.
3) 2024. 9. 2. 피고인의 대표권이 말소되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I이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공소외 H이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였다(그 이후인 2024. 10. 14. 판시 G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기한이 도과하였다).
4) 2024. 10. 18. 위 H의 대표권이 말소되고, 피고인이 다시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였다(그 이후인 2024. 10. 23. 판시 F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기한이 도과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24. 7. 11. 위 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였다. H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명목상 위 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한 채 위 재단법인 및 E의원에 관하여 아무런 업무집행을 하지 아니하다가, E의원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대표권 있는 이사에서 사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H이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판단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4. 7. 11. 명목상으로만 위 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였고 위 재단법인 및 E의원에 관하여 아무런 업무집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따라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24. 8. 1. 판시 G에게 임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미지급시 피고인 개인의 재산 가압류에도 동의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증거순번 14)를 작성·교부하였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J이 함께 2023년경 M으로부터 위 재단법인을 인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재단법인 및 E의원의 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은 '본부장'으로, J은 '이사장'으로 각 호칭되었다.
3) 피고인이 2024. 4.경 및 2024. 7.경 J과 통화하면서 위 재단법인의 사업 방향 등에 대해 주도적으로 말하였다.
4) 피고인은 'J이 피고인 명의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인을 2024. 7. 11. 위 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시켰다'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곧바로 J에게 서류 위조 등을 항의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H을 위 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명목상 취임시켰다가 사임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다.
5) 피고인의 배우자인 I은 2023. 6.경부터 E의원의 회계 업무 등에 관여하였다.
라. 결국 피고인은 적어도 위 2024. 7. 11.부터는 위 재단법인 및 E의원에 관하여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러나 근로의 대가로 수령하는 임금 등은 근로자의 생활의 기초가 되는 금원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 미지급 임금이 약 6,800만 원에 달한다. 적지 않은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피고인은 일종의 동업관계에 있었던 J과의 다툼에만 골몰한 채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는 외면하고 있다),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재단법인 D E의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병원업(피부과)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3. 1.경부터 2024. 9. 30.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 기재 임금 합계 42,349,0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3. 1.경부터 2024. 9. 30.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퇴직금 8,971,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공소제기 이후 위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경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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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은 ‘피고인이 2023. 1.경 및 2023. 5.경 공소외 N으로부터 위 재단법인을 인수하여 병원을 운영할 생각이 없음에도 그 인수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당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위 재단법인을 인수하면서 이사장(대표권 있는 이사) 명의를 J로 이전하였는바, N을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