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파견법 상 도급인 사업주가 협력사 소속 근로자에 대해 고객 서비스품질과 관련한 교육, 관리, 시정 요청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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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0본문
[질 의]
□ 파견법 상 도급인(백화점) 사업주가 협력사 소속 근로자에 대해 고객 서비스품질과 관련한 교육, 관리, 시정 요청을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는지
[회 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유무, 명칭, 형식 등과 관계없이 근로관계의 실질(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도급인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인사노무 관련 결정·관리 권한 행사, 수급인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유무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 제시된 사례의 경우 도급인 사업주가 협력사 소속 근로자에 대해 고객 서비스 품질교육과 그에 대한 관리 및 시정 요청을 할 경우, 이러한 도급인의 조치가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업무 완성의 이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파견의 징표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반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작업방법, 순서, 작업내용, 작업속도 등 업무수행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 지시하고, 이에 구속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의 징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최종적인 근로자파견 여부는 어느 한 가지 요소만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파견을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고용차별개선과-372 (2026.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