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소식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대중문화예술 직종에 종사하는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취직인허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 여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8-03

본문

[질 의]


□ 대중문화예술 직종(예술공연 포함)에 종사하는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취직인허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대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 따라서, 동일 직종 내라도 근로형태, 사용자에 의한 종속 정도, 노무제공방식이나 계약의 방식 등이 다양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점 등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대법원이 제시하는 판단기준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881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