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최초 시용기간 내에 업무적격성을 평가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시용기간이 적법하게 연장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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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03본문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55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A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 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B
* 변론종결 : 2026. 4. 29.
* 판결선고 : 2026. 5.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5. 9. 3.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 20**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 *. **. 설립되어 상시 약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고 반도체장비 구매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 *. *. 참가인에 입사하여 G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 *. *. 참가인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참가인은 20**. **. **. 18:30경 원고에게 수습해지통보서를 교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이 사건 통보서상 수습 해지사유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2025. 2. 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5. 4. 11. '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경기20**부해***).
마. 참가인 2025. 5. 23.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 9. 3. '원고의 수습기간이 연장되었고,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이 사건 통보는 정당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중앙20**부해***,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원고는 수습기간 연장에 동의한 적 없고, 원고가 작성한 동의서는 수습기간 종료일인 2024. 9. 30.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유효하지 않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동의에 관한 의사표시는 참가인의 기망 내지 그로 인해 유발된 원고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종료일 이후 참가인의 정식 근로자의 지위로 전환되었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원고에 대한 해고에 해당한다.
○ 그런데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를 하면서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통보 당시 해고사유로 든 '팀장 역량부족', '조직관리 및 리더십 역량 부족' 등은 추상적 · 주관적 판단에 불과할 뿐 아니라 원고의 역량 향상을 위한 어떠한 교육이나 개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는바, 원고의 근무능력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 설령 수습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통보의 사유는 '팀장 역량 부족' 등 추상적인 사유였던바, 원고로서는 본채용 거부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이는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또한 참가인이 제시한 평가자료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평가 자체가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가) 참가인은 20**. *. **.부터 같은 해 *. *.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였고, 원고는 20**. *. **. 수습기간 3개월이 기재된 Offer Letter에 서명하였다.
나) 참가인 소속 C 차장은 20**. *. **. 입사 시 준비할 서류, 취업규칙 등을 원고의 이메일로 보냈고, 원고는 같은 날 C 차장에게 회신 메일을 보냈는데, 위 회신 메일에는 '취업규칙 및 DNA 필독하겠습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 *. **. C 차장과 수습평가 연장에 관한 면담을 하였는데, 위 면담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라) 원고는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 · 날인하였다.
마) C 차장은 위 면담 이후 원고에 대한 동료평가를 실시한 팀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추가로 진행한 후 20**. **. **. 참가인의 경영진에 보고하였다.
바) 원고는 20**. **. **. 참가인의 E 대표이사, F 부사장, C 차장과 수습평가에 관한 면담을 하였는데, 위 면담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사) 원고는 20**. **. **.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습기간 연장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에 서명 · 날인하였다.
아) F 부사장은 20**. **. **. **:**경 원고에게 수습기간 종료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17:00경 C 차장과, 같은 날 18:00경 E 대표이사와 각각 면담하였는데, C 차장과 E 대표이사는 위 면담 당시 수습기간 종료 사유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내지 8호증, 을나 제2,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시용기간의 연장 여부
가) 관련 법리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나 본계약 체결 거부의 의사표시가 정식 근로자에 대한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고, 시용기간 동안 정식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므로, 시용 근로자는 시용기간 동안 정식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정당하게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등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용기간의 경과로 시용 근로자는 정식 근로자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시용기간을 정하면서 '필요한 경우 이를 일정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그러한 시용기간의 연장은 시용 근로자의 불리한 법적 지위를 연장하는 것이므로, 최초 시용기간 내에 업무적격성을 평가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최초 시용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시용기간 연장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 을나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동의에 따라 수습기간이 2024. 12. 31.까지 3개월간 연장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통보 당시 시용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시용기간은 입사일인 20**. *. *.부터 3개월이다. 그런데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동료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정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 비중이 유사하게 존재하는 등 참가인으로서는 원고의 업무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C 차장은 2024. 9. 30. 원고와의 면담 자리에서 원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수습평가 미팅 일정을 2024. 10. 11.까지 연기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 참가인은 위 2024. 9. 30.자 면담에서 원고에게 설명하였던 대로 원고에 대한 동료평가를 실시한 팀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추가로 진행하였고, 원고가 수습평가 미팅 일정을 연기하기로 동의했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 **. **. 원고와 수습평가 미팅을 하였는데, 위 면담 당시 대화의 내용,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위 동료평가와 관련하여 원고의 시용기간을 3개월간 연장해야 할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였고, 원고 또한 이에 동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원고는 20**. **. **. 연장 사유와 기간이 명시된 이 사건 동의서에 사후적으로 서명 · 날인하기도 하였는데 시용기간이 종료되어 정식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인바, 그렇다면 20**. **. **. 면담 당시 수습통과[수습평가 미팅 일정 연기에 관한 확인서(을나 제8호증) 제3항에 수습평가 결과는 '수습통과, 수습종료, 수습연장'으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다]를 전제로 팀워크 개선에 신경쓰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은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으므로 시용기간의 연장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근로계약 기타근로 조건 제3항은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사용자가 정하는 규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8조 제1항 단서는 '다만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3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전 위 취업규칙의 내용을 숙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③ 원고에 대하여 20**. *. *. 이루어진 입사교육에는 '평가표에 따른 종합점수가 70점 미만 ~ 60점 이상인 자는 고용 확정 또는 수습기간 1회(3개월) 연장하거나 최종 불합격으로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④ 원고는 2024. 7. 23. 인사담당자에게 수습평가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는 등 수습평가 제도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⑤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존재로 인해 원고에 대한 평가 기회를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습기간 연장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수습기간 연장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한편 원고는 수습평가 미팅 당시 원고에게 교부된 '수습 Colleague 평가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평가표'라 한다)에는 일부 평가가 누락되어 있었는데, 수습평가기간 연장에 관한 원고의 동의는 참가인의 기망 내지 그로 인하여 유발된 착오에 기초한 것이어서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면담 당시 대화의 내용,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동료평가와 관련하여 원고의 시용기간을 3개월간 연장해야 할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였던 것인 점, ② 참가인이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동료평가 항목 의견란에 부정적인 평가가 다수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평가표를 교부한 것은 참가인이 원고에게 연장된 시용기간 동안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평가표에 팀장 평가 항목의 점수가 일부 누락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원고를 기망하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수습평가 기간 연장을 동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통보의 절차상 하자 유무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보, 즉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본채용 거절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통보서에는 'D 팀장으로 역량 부족, Valuation 및 비즈니스 development 역량 부족, 조직관리 및 리더십 역량 부족, 팀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One team으로 이끌지 못함, 1차 수습평가 통과 기준 미달' 등 본채용 거부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 참가인이 원고에게 본채용 거부사유와 관련된 상세한 평가기준이나 구체적인 점수을 제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①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이미이 사건 평가표를 제공받았는데, 이 사건 평가표에는 평가 항목, 항목별 평가점수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통보서에 기재된 사유와 관련된 구체적인 동료평가 의견이 기재되어 있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통보서를 받기 전 C 차장, E 대표이사와 면담을 하였는데, C 차장, E 대표이사는 본채용 거부사유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원고는 이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이를 통해 본채용 거부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잘 알고 거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 ·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 ·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취지 등).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2, 13호증, 을나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보, 즉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본채용 거절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적성, 자질, 능력, 적응도 등을 종합하여 당사 사원으로서 채용 여부를 취업규칙에 정한 적격 여부 평가서에 의거 판정하고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습(사용)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정식사원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정식 채용을 거부하고 수습(사용) 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정하고 있고,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8조 제1항은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을 거쳐 평가가 양호한 자에 한하여 정식직원으로 채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 이 사건 평가표에 따르면, KSS & Yammer(참가인의 업무 전산프로그램 사용량) 40%, 동료평가 30%, 팀장 평가 30%로 이루어지고, 동료평가는 청렴성, 고객 지향성, 의사소통능력, 판단력, 협업능력, 전문성 등으로 구성되어 평가점수가 부여되게 된다. 위와 같은 평가항목은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 ·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 ·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일응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
○ 1차 수습평가 결과 원고에 대하여 종합점수 66.30점(KSS & Yammer 40점, 동료평가 16.3점, 팀장 평가 10점)을 받았는데, 이는 평가표에 따른 종합점수가 70점 미만 ~ 60점 이상인 경우로서 고용 확정 또는 수습기간 1회(3개월) 연장하거나 최종 불합격으로 본 채용 거부 대상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참가인의 수습평가가 자의적이라거나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 오히려 위 1차 수습평가표의 동료평가 항목 의견란에는 '고객사의 문의사항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른 답변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함', '반도체 분야에서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고객의 깊이 있는 요구를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의사결정력이 결여됨', '팀 플레이 전혀 안되고 있음' 등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 부분 존재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수습평가 기회를 연장하여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재차 이루어진 2차 수습평가 결과 원고는 66.50점(KSS & Yammer 40점, 동료평가 16.5점, 팀장 평가 10점)을 받았다.
○ 이에 관하여 원고는, 2차 수습평가에 관한 '수습 Colleague 평가표'가 사후적으로 작성되었고 2차 수습평가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평가표가 날짜를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C 차장은 2024. 9. 30., 2024. 10. 2.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팀원들과 면담을 진행한 후 20**. **. **. 참가인의 경영진에 보고하였던 점, ③ C 차장은 2024. 11. 20. 참가인의 경영진에 '팀장님들 개별 인터뷰하여 원고에 대한 의견 사항 보고드립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이메일에는 2차 수습평가표의 동료평가 항목 의견란 기재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평가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가나 2차 수습평가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소결론
원고는 이 사건 통보 당시 시용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고, 참가인의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거기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