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휴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이 소정근로 외의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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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7본문
[질 의]
□ 휴무일 근로 시 최저임금 적용 여부
[회 시]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란 소정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말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이 때,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이란 소정근로 외의 임금으로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기타 이에 준하는 임금 등을 말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 귀 질의상 휴무일이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휴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소정근로 외의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정책과-1056 (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