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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명절지원비, 가계지원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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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0

본문

[질 의]


□ 명절지원비, 가계지원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대법원은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면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 판결)


- 또한 재직조건부 임금의 경우,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금의 소정근로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아울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임금의 명칭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기준 등을 토대로 볼 때, 귀 기관의 임금 항목인 명절지원비, 가계지원비는 각각 지급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명절지원비) 또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가계지원비)를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3143 (202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