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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직원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공장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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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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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울산지방법원 판결 2025고단827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A (68****-1),  회사원

* 판결선고 : 2026.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① 내지 ⑨ 부분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25고단827』


피고인은 울산 북구 효○*길 *에 있는 대○공업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고, 김도○은 2021. 12. 27.경부터 위 대○공업 주식회사의 ○○관리팀에서 근무하던 중 2023. 5. 30. 11:24경 고칼륨혈증 등으로 사망한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에 40시간,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6.경부터 2023. 3.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김도○으로 하여금 1주일 간 59시간을 근로하게 하는 방법으로 1주간 연장

근로 한도보다 7시간을 초과 근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⑩ 내지 ⑯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주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강대○, 조예○의 법정진술

1. 증인 김기○, 황○정의 일부 법정진술

1. 김준○, 박재○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녹취서

1. 각 근태기록부

1. 각 근로계약서

1. 각 내부결재문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김도○이 연장근무나 추가근무를 한 경우에는 기숙사에서 쉬고 오라거나, 조기에 퇴근하는 등으로 탄력적으로 근무하도록 했고, 김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의 공장장인 상무이사로서 이 사건 공장에 상근하여 대내적 실무를 모두 담당하면서 인사 및 근태 관리의 최종책임자이고, 피고인 아래로 사

무직으로는 ○○팀 2명, ○○관리팀 10명, ○○보증팀 5명이 한 사무실에서 칸막이 정도로 구분해서 근무하고, 생산직원들이 5미터 정도 떨어진 공장에서 조립반(생산), 보전반(설비관리), 영업반(제품 상차), 자재반(자재 하차) 등으로 근무하였다.


2) 근로자 김도○이 소속된 ○○관리팀에 부장 김기○, 차장 황○정 등이 생산계획을 세우고, 생산직들을 관리였고, 김도○은 생산직들 중 조립반을 관리했으며, ○○관

리팀에서 막내였다. 


3) 생산직들은 시급제로 주야간 2교대로 주간은 06:40부터 15:20까지, 야간은 16:00부터 다음날 00:30까지 근무했고, 통상 ○○관리팀을 포함한 모든 관리직(사무직)들은 30분정도 일찍 나와서 근무를 준비하여 7시부터 16시까지 근무하였는데, 생산직들은 주 50시간의 근무시간이 엄격하게 관리되었지만, 관리직(사무직)들의 근무시간은 생산직과는 달리 연장 근무시간이 엄격하게 관리되지는 않았고,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설정해 둔 포괄임금제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평일에는 1~2시간, 토요일에 오전에 일정시간을 연장 근로하여 주 52시간을 맞추었지만, 관리직들도 생산직들의 근무시간에 맞추어서 출근을 했고, 생산직에 결원이 생기면 대신 생산직의 생산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으며, 특히 일시에 생산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보고하고서 생산직들이 퇴근한 이후 02:00부터 06:40 사이의 새벽시간에 관리직들이 생산 업무를 담당하여 제품을 생산하기도 했다[새벽시간에 2~3시간(위 새벽시간의 약 70%정도)의 일정시간만 일을 하여 밤을 완전히 새지는 않지만, 이 사건 공장의 근로자들은 이를 ‘밤샘근무’, 피고인은 ‘업무 지원’으로 표현했는데, 이하에서는 표현의 중립성을 위해 ‘심야근무’라고 한다].


4) 생산물량이 목표치에 미달하면 조립반의 반장들이 해당 상황과 연장근로의 필요성, 연장근로 희망자 명단을 ○○관리팀장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에게 잔업 근무신청서를 승인을 받아서 연장근로가 실시되었고, 심야근무의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심야근무 일정표와 관리직 근무표 등을 보고하고 심야근무를 실시했으며, 김도○이 소속된 ○○관리팀의 팀장이었던 김기○, 황○정은 김도○ 등 팀원들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해보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김도○의 근태를 관리하지 않았으며, 근태관리를 하여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은 ○○팀을 통해서 피고인이 해야 할 일이었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관리직에 대한 연장근로를 승인하는 과정이 없었지만, 신차가 출시되어 생산량과 납기를 맞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승인을 받아서 관리직도 생산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했다). 


5) 김도○이 ○○관리직으로 생산직들의 ○○관리를 위해서 생산직들이 생산을 시작하기 20~30분 전에 출근했는데, 2021.경부터 2022. 7.경까지는 보통 6시 40분경에 

출근하여 7시부터 16시까지 정상 근무했고, 2022. 10.경부터 7시 40분경에, 2023. 3. 23.부터 사망하기까지는 6:20~30분에 출근하여 17시까지 정상 근무하다가,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 퇴근하거나 토요일에 연장근로를 해서 주 52시간을 맞추었고, 현○자동차에서 코○ 신차가 개발되어 피고인의 공장에서는 2022. 7.경부터 코○ 신차에 관한 생산 설비를 구축하여 2022. 12.경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해서 2023. 4.부터는 생산물량이 크게 늘어났는데도 일부 생산설비에 고장도 나서, 2023. 4.경부터 생산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관리직들도 거의 대부분 피고인의 승인을 받아서 심야근무에 투입되기도 하였으며, 심야근무시에는 관리직들이 출퇴근을 확인하는 지문인식기에 별도로 지문을 찍지는 않아서 근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6) 김도○은 2023. 3. 15.부터 사망직전인 2023. 5. 28.까지 가족, 친구와 지인들에게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2023. 3. 15. “나 너무 일

이 많아요. 개짜증남”, 2023. 3. 28. “저는 기사인데 이사님(피고인)은 왜 자꾸 차장 부장 일을 시키죠”, “왼쪽 가슴이 맨날 아픕니다. 저 이제 기사입니다. 30전에 계장 달 

것 같은데, 여기 있다가는 3년 안에 죽어여. 제 인생 26년 살면서 제일 후회하는 게 대○(이 사건 공장) 온 겁니다”, 2023. 3. 30. “일요일날 야간 간다”, 2023. 4. 7. “진짜 

죽는다. 자살하고 싶다 어떤게 죽는게 빠를까. 스트레스 기빠이”, 2023. 4. 15. “낼(일요일) 출근함. 다음 주부터는 아마 야간하지 싶다. 저녁에 야간하면 살 쏙 빠지겠지. 힘들다. 몸살날 듯. 내일도 출근”, 2023. 4. 18. 14:24 “어제 20시간 일해서 피곤하고 몽롱하다. 곧 쓰러질 것 같다. 3시간만 자고 출근했다. 이사님(피고인)이 이렇게 시키네, 한 놈 혹사당해서 쓰러져야 정신 차릴라 카나”라는 메시지도 보냈고, 2023. 4. 19. 05:00에는 “이제 퇴근한다. 서글프네, 회사에서 씻고 바로 출근해라 하는데, 무시했다 난 못한다고 말하고 오후에 다시 출근함”, 2023. 4. 20. 06:50 “오늘은 이제 퇴근”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7) 피고인은 2024. 4. 3. 김도○에게 ‘밤새 수고가 많았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나?’라고 확인을 하여 김도○이 심야근무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8) 이 사건 공장에는 조기 출근한 근로자가 조기 퇴근한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장에서는 생산직과 달리 관리직들에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기 위한 관리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공장장인 피고인과 ○○관리팀장들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관리직원인 김도○이 2023. 3.경부터 많은 업무로 심야근무 등 주 52시간의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로 방치하여 김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장장으로서 이 사건 공장에서 2022. 12.경부터 본격적인 코○ 신차의 부품을 양산하기 시작해서 2023. 4.부터는 생산물량이 크게 늘어났는데도 일부 생산설비에 고장도 나서, 2023. 4.경부터 생산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관리직들도 거의 대부분 피고인의 승인을 받아서 심야근무에 투입되었고, ○○관리팀의 막내 관리직원인 김도○이 2023. 3.경부터 평일과 주말의 연장근로와 심야근무 등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김도○의 근무시간과 그 내용, 근무강도 등을 제대로 확인·감독하지 않아서 김도○이 지병으로 쓰러져서 사망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유족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27.경부터 2022. 1.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김도○으로 하여금 1주일 간 55시간을 근로하게 하는 방법으로 1주간 연장근로 한도보다 3시

간을 초과 근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① 내지 ⑨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주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김도○이 이 사건 공장에 입사한 2021. 12. 27.부터 2023. 2. 28.까지 약 1년 2개월의 기간 동안 총 61주이고, 

그 중 주 52시간을 초과한 주는 9주이며, 그 중 7주가 3시간 이하로 초과한 주이고, 2주 만이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주인 사실, 김도○도 위 기간 동안에는 가족, 친구, 직장동료들에게 근무시간이나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어려움, 불평 등을 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의 공장에서 관리직들은 주 52시간의 기준으로 고정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자율적으로 평일과 토요일에 연장근무를 하여 주 52시간을 맞추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김도○에게 위 기간 동안에 연장근무나 심야근무 등을 지시한 증거도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기간에 김도○을 하여금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