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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음주운전은 그 사유 발생 자체만으로 사용자인 참가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는 경우 또는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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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13

본문

* 사건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2025구합555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A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G 

* 변론종결 : 2026. 5. 21.

* 판결선고 : 2026. 6.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xx부해xxx G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G법에 따라 2005. 1. 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32,000여 명을 사용하여 철도운송, 철도차량 정비 및 철도장비 제작 판매 등을 경영하는 공공기관이다.


원고는 19xx. x. x. 참가인에 입사하였다. 원고는 참가인 B본부 C시설사업소에서 근무하던 20xx. xx. xx.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주취상태로 약 300m를 운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참가인은 20xx. xx. xx. 이 사건 음주운전이 인사규정 제41조의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당연면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위원회는 인사규정 제41조 제4호(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당연면직을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20xx. xx. x. 원고를 당연면직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연면직'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당연면직에 대해 D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D지방노동위원회는 면직 사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다. 관계법령 및 참가인의 인사규정 등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9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포함. 이하 같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 인사규정 제41조 제4호는 당연면직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때. 다만,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정하고 있다. 그런데 ①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지 않아 근로를 제공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고, 실제 형사판결 확정 후 이 사건 당연면직시까지 2년간 정상적으로 근무한 점, ② 이 사건 음주운전은 원고의 주된 업무인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성이 없고,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참가인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시키지도 않은 점, ③ 참가인이 정한 '집행유예에 대한 당연면직 처리지침'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거나 범행을 은폐한 경우', '단순 상해의 경우에도 음주운전, 도주차량 및 범행은폐 등 다수 혐의가 경합된 경우'를 당연면직의 구체적인 기준으로 예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 물적 피해가 야기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면직은 위 지침에 반하며, 음주운전에 대해 다른 비위행위보다 관대하게 처분하여 온 참가인의 관행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원고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당연면직에는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당연면직에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연면직은 다른 비위 사례와 불균형하여 형평에 반하고, 26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온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다.


나. 면직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앞서 채택한 증거,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원고에게는 인사규정 제41조 제4호 본문에 따라 당연면직 사유가 인정된다. 다만 같은 규정 단서가 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2) 참가인이 2008. 12. 제정한 '집행유예에 대한 당연면직 처리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직원이 인사규정 제14조 각호(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는 당연면직(제5호 선고유예는 제외)", "제14조1) 제4호에 따른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는 예외로 하되, 판단기준은 단순히 신체적 기준이 아닌 직원으로서 신뢰성, 도덕성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경제 · 사회질서를 위반하거나 사회적 미풍양속을 해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고의성 여부, 과실의 중대성 등에 따라 적용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이라고 정하고 있다.


3)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징계절차에 회부하고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전제로 여러 징계의 종류 중 어떤 징계를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과 달리 당연면직은 그 사유 발생 자체만으로 사용자인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심각하게 실추되거나 악영향을 미친 경우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근로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다9239 판결 취지 등 참조).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41조도 당연면직 사유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정년도달이나 사망(제1호), 피성년후견선고(제2호) 외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제3호),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때(제5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제6호),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때(제7호) 등으로 정하고 있다.


4)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60%로 매우 높고, ②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외에도 20xx년(벌금 70만 원), 20xx년(벌금 300만 원), 20xx년(벌금 700만 원) 등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xx년과 20xx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③ 교통안전을 해하며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을 반복하여 위험에 처하게 하는 반복적 음주운전을 엄히 처벌해야 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점[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 2021헌바77(병합) 결정 등 참조], ④ 참가인은 사기업이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큰 축 중의 하나인 철도운송을 담당하며 자본금 전부를 정부가 출자하는(G법 제4조 제1항) 공공기관이고, 그 종사자로서 원고에게는 사기업 근로자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 도덕성 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참가인의 임직원 행동강령도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32조. 인사규정 제37조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은 임직원 행동강령이 정한 품위 유지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⑤ 원고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및 그에 대한 유죄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참가인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평가가 충분히 훼손될 수 있고, 실제 언론에서는 감사원이 참가인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참가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들 중 다수를 승진시키고 표창을 주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바, 그 보도 내용은 참가인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3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사실 및 그로 인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원고의 직원으로서의 신뢰성, 도덕성 및 사회적 인식의 측면 및 이 사건 음주운전의 고의성, 중대성, 위법성의 측면에서 그 사유 발생 자체만으로 사용자인 참가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는 경우 또는 참가인과 원고 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근로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유죄확정판결은 원고가 참가인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현저히 지장을 줄 정도의 사유라 할 것이다. 이 사건 당연면직 사유는 넉넉히 인정되고,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1) 원고는 참가인이 중상해 · 특수상해, 상해 등 다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고의적 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당연면직처분을 하지 않았음에도 인명 피해가 전혀 없던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해 당연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자의적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 원고 주장 각 다른 비위행위와 3회의 음주운전전력으로 처벌받았고, 그 외 다수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시 유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이유로 이 사건 당연면직을 한 것이 사실적 · 규범적 측면에서 동일한 비교대상이 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20xx. x. xx.경 E지방노동위원회가 판정한 판정서에 의하면 참가인이 도주차량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당연면직처분을 하지 않은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에 비하여 이 사건 당연면직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1호증에 의하면 음주 후 폭행치사로 당연면직된 근로자가 참가인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E지방노동위원회가 '그 당연면직 이전에 도주차량 ·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는 점에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바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그 구제절차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사회 여러 노력이 무색한 음주운전 사고의 증가, 특히 음주운전 재범의 증가에다가 20xx년 대학생이던 F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도에 서 있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로 인하여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행위'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 농도의 기준, 항사처벌의 법정형,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의 수준을 높이고, 특히 반복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입법까지 이루어졌다는 점, 대법원 역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참조)에서, 20xx년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물론 입법적 ·행정적 규제의 엄격성이 결코 같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든 위 사례만으로 이 사건 당연면직이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는 최근 3년간 참가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징계한 사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이 사건 당연면직은 과중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 그 각 징계사례들이 원고와 같은 정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사례임을 알 수 없으므로, 그것만으로 이 사건 당연면직이 형평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인 근로자가 20xx. x.경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인 근로자가 20xx. x.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0xx. x.경 혈중알코올 농도 0.149%의 상태에서 운전 중 타인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약 4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0xx. x.경 타인 소유 오토바이를 절도하고 20xx. x.경 무등록 오토바이로 혈중알코올 농도 0.110%로 운전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각 당연면직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원고가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고 7회의 표창을 받았다는 점이나,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사정, 가장이라는 사정, 건강상태 등 그 주장 내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위, 참가인 직원으로서의 원고가 부담하는 품위유지의무는 사기업 근로자보다 엄격하여야 하는 점, 음주운전을 근절할 사실적 · 규범적 필요성 및 그로 인해 참가인이 얻을 수 있는 직장 내 복무질서 확보 등에 비추어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당연면직으로 입을 원고의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