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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하회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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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6

본문

[질 의]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하회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대법원은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면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참고).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통상임금액이 최저임금액을 하회한다고 하여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육아휴직급여는 관련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급여산정 방법, 상·하한액 등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307 (202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