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상대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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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08본문
1. 질의요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목),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나목)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상대방”은 국가기관등 또는 그 외의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정되는지?
2. 회답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상대방”은 국가기관등 또는 그 외의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먼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성희롱 행위의 주체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 관계”는 동일한 국가기관등 또는 사업장 내에서 ‘국가기관등의 장과 종사자 사이’ 또는 ‘국가기관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업무 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의 경우 그 대상이 동일한 국가기관등이나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 간의 관계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등이나 사업장에서 대민 또는 고객서비스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민원인이나 서비스 이용자 등 제3자와의 관계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구 「여성발전기본법」(각주: 2005. 12. 29. 법률 제778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3. 30. 시행된 것을 말함)에서는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등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정의에 따르면 성희롱이 ‘업무’나 ‘고용’ 관계만으로 국한되지 않음에도 불이익의 범위를 ‘고용상의 불이익’으로만 한정함에 따라 고객이나 민원인 등에 대한 성희롱이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각주: 제19대국회 제324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4. 4. 24.) 회의록 57p 참조),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698호로 전부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고용상의 불이익으로만 한정되지 않도록 “고용상”을 삭제하고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로 성희롱의 개념을 폭넓게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연혁에 비추어 보면, 성희롱의 주체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을 하였다면, 그 상대방이 민원인이나 서비스 이용자 등 국가기관등이나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인이라 하더라도 성희롱 행위의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양성평등기본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국가기관등이나 사업장의 업무는 일반적으로 국민 또는 고객과의 상호작용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을 국가기관등이나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으로만 제한하여 해석할 경우 국가기관등이나 사업장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민원인, 고객 등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성희롱 행위를 적절히 규율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바, 같은 법에 따른 성희롱의 정의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성희롱 행위를 폭넓게 규율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 간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상대방”은 국가기관등 또는 그 외의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