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경영난으로 폐업한 택시회사의 자산을 협동조합이 모두 양도받으면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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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26본문
* 사건 : 서울행법 2024구합831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A조합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별지1 피고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 변론종결 : 2025. 9. 5.
* 판결선고 : 2025. 11. 14.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7. 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B, C 사이의 중앙2024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 *. **. 설립되어 시흥시 (비실명화로 생략)에서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하였던 법인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B, C(이하 '참가인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고, 모두 E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이다.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하였던 노동조합 현황은 다음과 같다.
<비실명화로 생략>
다. 이 사건 회사는 2023. 12. 8. '경영난으로 더 이상 회사 운영이 어려워 노사 간 협의를 통해 20**. *. **.자로 영업을 종료한다'는 공고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23. 12. 27. 영업 종료(사업면허 매각 등)를 이유로 2024. 1. 31.자로 근로자들을 해고한다는 해고예고통지서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 **. **.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20**. **. **.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였고, 20**. **. **. 설립등기를 하였다.
바. 이 사건 회사는 2024. 1. 8. 원고에게 택시 영업권(121대) 및 택시 차량(114대)을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 양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양도계약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택시 영업권(121대) 및 택시 차량(114대)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 양도 · 양수를 신고하였고, 시흥시장은 2024. 1. 30.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원고는 2024. 2. 1. 여객자동차(일반택시) 운송사업 개시신고를 하였고, 시흥시장은 같은 날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아. 참가인 등은 이 사건 회사가 행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및 원고의 고용승계 거부(이하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라 한다)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4. 26.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해고는 통상해고로서 정당하고, 원고에게는 고용승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 등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경기2024부해***).
자. 참가인 등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7. 29. '이 사건 회사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은 그 실질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에서 규정한 조직변경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권리 · 의무 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의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2024부해***,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4, 7, 11, 13, 18,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양도계약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에서 정한 조직변경 또는 상법상 영업양도가 아니라 특정 자산의 양도에 불과하다. 원고에게는 참가인 등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재심판정의 요지
1) 이 사건 회사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고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자산의 양도 · 양수가 아니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에서 정한 조직변경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회사는 2023. 11. 7.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노사협의에서 경영난으로 인한 영업종료 방침을 밝혔는데,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②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간부 등이 원고의 창립을 주도하고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③ 이 사건 회사는 원고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 ④ 원고의 설립등기 당시 주사무소 소재지는 이 사건 회사 본점 소재지와 동일하였다. ⑤이 사건 회사는 2023. 12. 14. 원고에게 택시 영업권(121대) 및 택시 차량(114대)을 대금 9,982,5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4. 1. 8. 영업권 양도대금을 7,320,500,000원으로 변경하고 택시 차량은 무상 지급하기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아울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게 양도대금을 5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초심판정 당시 약 66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미지급대금이 남아있었다. 이는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과 다름없다. ⑥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채무와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도록 정한 것은, 이 사건 회사의 권리 · 의무 관계의 승계를 회피할 의도로 보인다. ⑦ 이 사건 분회는 이 사건 회사에 영업 종료 관련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협의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응하지 않았다. ⑧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인 K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종료와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이의하지 않은 이상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회사가 원고로 조직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권리 · 의무 관계는 원고에게 포괄 승계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3) 이 사건 회사의 권리 · 의무 관계는 원고에게 포괄승계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 제1항 전문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말한다)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협동조합에 대한 정관, 출자금, 그 밖에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제2항),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된 경우 기존의 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 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제1항 후문).
2)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5, 6호증, 을나 제1, 2, 5, 8, 9, 11, 12, 14, 16, 17, 21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물적 자산의 양수도계약에 해당하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조직변경이나 상법상 영업양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참가인 등 사이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판단한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양도계약의 계약서는 '자산 양도 · 양수 계약서'라는 제목하에, 별첨 자산목록상의 자산인 영업용 택시 영업권(121대) 및 영업용 택시 차량(114대) 등을 양도 · 양수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또한, 위 계약서 제12조는 특약사항으로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조직형태와 운영방법 및 설립취지와 목적이 다르므로 원고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가입을 희망하는 이 사건 회사의 운수종사자에 한하여 원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단,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고 원고로 신규 가입하는 절차로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영업권 및 택시차량 등 물적 자산만을 양도하는 계약으로 해석되고, 이 사건 회사의 권리 · 의무를 원고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조직변경 또는 이 사건 회사의 인적 · 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원고에게 이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양도계약의 동기와 경위 및 목적 등 아래 2) 이하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 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회사의 영업조직과 원고의 영업조직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J와 K는 부부이고, K는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주식을 소유한 1인 주주이며, J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전담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의 설립 당시 임원은 이 사건 회사의 종전 부사장 L, 배차부장 M,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 G, 부위원장 N, 이 사건 분회 조합원 O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회사가 경영난으로 택시운송사업을 종료하면서 소속 임직원 및 운수종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원고를 설립하여 영업권을 양수한 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③ 반면, 종래 이 사건 회사의 영업조직의 핵심이었던 J와 K가 원고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이 사건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J와 K가 원고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영업권 등을 양도한 후에도 별도로 법인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양도계약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조직변경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회사는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를 한 사실이 없고, K가 공동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조직변경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회사를 협동조합으로 변경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의제할 수 없다. 나아가 K가 원고의 정관, 출자금, 그 밖에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정하였다거나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회사가 채무 변제와 고용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산 양도의 외형을 갖추어 실제로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원고로 조직변경을 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긴박한 경영상 위험으로 택시운송사업의 지속 · 유지가 어려워 영업을 종료한 것으로 보이고, 채무 및 고용을 회피하여 영업을 계속할 목적으로 조직변경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재심판정을 위하여 공인회계사 자문단에 의견을 구한 결과, 이 사건 회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손익구조가 매우 악화되어 손실이 누적되고 있었고, 단기지급능력과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하여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부도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 ②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을나 제9호증 12면 참조), 달리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들 또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려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③ 원고 이 사장 L는 2024. 1. 6. 참가인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원고 조합원 가입을 안내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분회 소속 조합원들 역시 원고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또한, 원고는 초심판정 심문회의 당시 '참가인 등이 조합원 가입을 희망하면 얼마든지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부족한 출자금은 협동조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진술하였다. ④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결탁하여 이 사건 분회 또는 참가인 등을 근로계약관계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원고를 설립하고 조직변경을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원고가 택시운송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사무소와 차고지 등을 사용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설립경비를 대여하였으며, 이 사건 양도계약에 원고에게 다소 유리한 사항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는 경영난으로 영업을 신속히 종료하려는 이 사건 회사와 자력 없이 영업권을 인수하려는 원고의 이해가 서로 맞아떨어져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사가 원고로 조직을 변경하였다거나 영업을 양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여객운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 양수는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시흥시장은 원고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 전부 양도 · 양수 신고를 수리하였다.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 · 양수 신고 수리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법상 지위를 설정하는 것일 뿐이고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사법상 권리 · 의무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고용승계의무와 같은 사법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