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소식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가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1-05

본문

[질 의]


□ 기간제근로자가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제3항제5호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 산정 방법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69,996,000원(고용노동부 공고, 2023.6.13. 시행)


- 아울러,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은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사용기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에는 계속근로한 기간의 합)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상기 공고 금액보다 높은 경우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며,


- 이때,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소득’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2021.1.1. 입사한 기간제근로자가 2021.7.1.부터 2021.12.3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23.6.30.까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2023.7.1.에 2021.1.1. ~ 2021.6.30., 2022.1.1. ~ 2023.6.30. 기간 동안 발생한 연평균 근로소득이 공고 금액보다 높은 경우, 해당 기간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 한편, 연평균 근로소득이 공고 금액보다 높은 2년에 대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며, 그 이후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2년 단위로 새로이 판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 행정해석 중 육아휴직 기간도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 산정기간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내용 등 이번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부분은 이번 행정해석의 내용을 따르도록 함(고용차별개선과-1375, 2023.5.22. 등). 끝.


[고용차별개선과-1101 (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