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소식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임금산정기간 도중 월급여액이 인상된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12-29

본문

[질 의]


□ 임금산정기간 도중 월급여액이 인상된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 이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고,


-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임금인상이 확정되었다면, 인상된 월급여액 기준으로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758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