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은 세금 및 공과금을 제하지 않은 소득이 맞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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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2-22본문
[질 의]
□ 질의 ① ~ ③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은 세금 및 공과금을 제하지 않은 소득이 맞는지. 비과세 근로소득도 포함인지. 근로소득공제를 하지 않은 금액이 맞는지
□ 질의 ④
-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사용 전 2년간의 근로소득을 계산하면 되는지. 예컨대, 2020.1.1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가 2022.1.1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2023.1.1.에 근로소득 계산 시 2020년 - 2022년 근로소득을 계산하여 2년초과 기간제 계약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 시]
□ 질의① ~ ③에 대하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비과세 수당 등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임금·수당 등에 해당한다면, 해당 수당에 대한 과세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기간제법」에서 준용하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이란 제1항 각 호의 소득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기간제법」에서 준용하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과는 다른 개념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④에 대하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은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기간제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사용기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에는 계속근로한 기간의 합)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상기 공고 금액보다 높은 경우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며,
- 이때,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소득’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2020.1.1. 입사한 기간제근로자가 2022.1.1.부터 1년 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2022.1.1. ~ 2022.12.31.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의 사용기간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근로소득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인 2023.1.1.에 2020.1.1. ~ 2021.12.31. 기간 동안 발생한 연평균 근로소득이 공고 금액보다 높은 경우, 해당 기간 (2020.1.1. ~ 2021.12.31.)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 한편, 연평균 근로소득이 공고 금액보다 높은 2년에 대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며, 그 이후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2년 단위로 새로이 판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571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