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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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10본문
[질의]
□ 관련 현황
-(재)A시사회서비스원이 A시로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3년간 위탁받아 보건복지부 국비 보조사업인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서비스원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들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규정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복지부의 매년 단년도 예산사업인 점, 복지부의 중장기적 추진이 불확실한 점,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점 등으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짐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4항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한다.
※「2022년 대체교사 지원 사업 운영안내」
-사업목적: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이나 보수교육 참여 등에 따른 보육 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보육교사가 재충전 기회를 갖도록 독려하고, 담임교사 부재로 인한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
□ 질의 내용
1.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 여부(법 제4조제1항제1호)
2.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여부(법 제4조제1항제2호)
3.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여부(법 제4조제1항제5호)
[회시]
□ 질의 1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경우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면서 재수탁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수탁기관의 입장에서 위·수탁 계약기간을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예산이 1년 단위로 배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시행 기간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않다면 예산 사정만으로 동 사업이 객관적인 종기가 정하여져 있고 그 때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향후 사업운영실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위·수탁계약이 반복·갱신되어 사실상 계속사업 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 등은 한시적이거나 일회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차별개선과-1403, 2013.7.16. 등 참조).
-아울러,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의 종료시점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체결하여 단기의 근로계약을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갱신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육아·질병·군입대 등으로 인하여 기존 근로자가 휴직하거나 타 기관 등으로 파견되어 결원이 발생하고, 결원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대체할 목적으로 당사자 간 자율적이고 명시적인 협의를 통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는 조직 내 결원이 발생하는 기간이 예정되어 있어 해당 사업장에서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사회서비스원에서 보육교사를 고용하여 보육기관의 결원에 따른 업무 공백을 대신하기 위하여 대체교사를 배치하는 경우는 조직 내 결원 발생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적용 여부에 관하여는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바 있기에(고용차별개선과-334, 2019.2.17), 해당 질의회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질의회시(고용차별개선과-334, 2019.2.17), 일부발췌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부재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시행 중이고,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영유아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 내 대체교사 일자리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 1단계 “대체교사” 연차별 확충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증원·예산이 확대되면서 추가 일자리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대체교사를 채용할 때 취약계층을 우대하거나 지원하지 않고, 일정 자격과 경력을 요구하고 있어,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 제공이 주된 목적인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울러, 2009년 시행 이후, 사업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근거법령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부과하는 등 사업의 배경, 목적, 성격 등을 종합할 때 이는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에 해당되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2670 (202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