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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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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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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소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대법원 2012두18585 판결, 2014다211053 판결 등)으로,


-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 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언,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등을 고려할 때 근거법령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는지, 사업의 주된 목적에 일자리 창출(제공)이 포함되어 있는지, 일시적·한시적 사업의 성격을 갖는지, 일자리 제공의 대상이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함) 제12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 또는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 하도록 하고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연혁을 살펴보면 1998년 모델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운영 중으로 이는 일시적·한시적 사업이라기보다는 상시·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요 기능은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 발견·상담·정신 재활훈련 및 사례관리,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기획.조정 등으로 사업의 주된 목적에 일자리 창출(제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일부 일자리 제공의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종사자(사업수행 인력)의 자격기준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 근무경력, 간호사·임상 심리사·사회복지사 및 기타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 등을 정하고 있을 뿐 일자리 제공의 대상이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을 포함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종사자(사업수행인력)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700 (202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