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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 행정해석CASE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 관련 현황

-(재)A시사회서비스원이 A시로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3년간 위탁받아 보건복지부 국비 보조사업인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서비스원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들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규정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복지부의 매년 단년도 예산사업인 점, 복지부의 중장기적 추진이 불확실한 점,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점 등으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짐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4항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한다.

※「2022년 대체교사 지원 사업 운영안내」

-사업목적: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이나 보수교육 참여 등에 따른 보육 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보육교사가 재충전 기회를 갖도록 독려하고, 담임교사 부재로 인한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

□ 질의 내용

1.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 여부(법 제4조제1항제1호)

2.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여부(법 제4조제1항제2호)

3.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여부(법 제4조제1항제5호)

[회시]

□ 질의 1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경우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면서 재수탁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수탁기관의 입장에서 위·수탁 계약기간을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예산이 1년 단위로 배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시행 기간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않다면 예산 사정만으로 동 사업이 객관적인 종기가 정하여져 있고 그 때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향후 사업운영실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위·수탁계약이 반복·갱신되어 사실상 계속사업 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 등은 한시적이거나 일회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차별개선과-1403, 2013.7.16. 등 참조).

-아울러,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의 종료시점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체결하여 단기의 근로계약을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갱신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육아·질병·군입대 등으로 인하여 기존 근로자가 휴직하거나 타 기관 등으로 파견되어 결원이 발생하고, 결원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대체할 목적으로 당사자 간 자율적이고 명시적인 협의를 통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는 조직 내 결원이 발생하는 기간이 예정되어 있어 해당 사업장에서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사회서비스원에서 보육교사를 고용하여 보육기관의 결원에 따른 업무 공백을 대신하기 위하여 대체교사를 배치하는 경우는 조직 내 결원 발생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적용 여부에 관하여는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바 있기에(고용차별개선과-334, 2019.2.17), 해당 질의회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질의회시(고용차별개선과-334, 2019.2.17), 일부발췌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부재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시행 중이고,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영유아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 내 대체교사 일자리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 1단계 “대체교사” 연차별 확충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증원·예산이 확대되면서 추가 일자리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대체교사를 채용할 때 취약계층을 우대하거나 지원하지 않고, 일정 자격과 경력을 요구하고 있어,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 제공이 주된 목적인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울러, 2009년 시행 이후, 사업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근거법령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부과하는 등 사업의 배경, 목적, 성격 등을 종합할 때 이는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에 해당되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2670 (2022.11.28.)]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무급으로 처리되는 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 무급으로 처리되는 생리휴가 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되어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조항 제8호에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음.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권 및 모성보호를 위한 휴가(시간) 청구를 보장하고 있고, 해당 휴가(시간)를 유급으로 보장하거나 휴가(시간) 사용으로 임금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급으로 처리되는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법 취지에 어긋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근로기준법」 제73조에서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회의 생리휴가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의무조항으로 규정한 것은 사용자가 여성 근로자의 청구 시 생리휴가를 승인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생리휴가 기간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그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94 (2022.01.11.)]

 

최신판례/행정해석 [판례] 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21다225074(본소)  임금, 2021다225081(반소) 사납금

*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원고(반소피고) 6의 소송수계신청인 : 원고(반소피고) 6의 소송수계신청인 1 외 2인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반소피고) 6의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고윤덕 외 4인

*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외 2인

*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2021. 2. 19. 선고 2016나24452(본소), 2019나24682(반소) 판결

* 판결선고 : 2025. 10.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 6의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비용은 소송수계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별지 목록 순번 2, 50, 66, 67, 68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의 각 피상속인과 나머지 원고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만을 피고에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자신들이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분회와 체결한 2004년 임금협정에서는 근무형태에 관하여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격일제 또는 1인 1차제 근무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격일제 근무형태의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8시간의 연장근로(그중 2시간은 야간근로와 중복된다)를 합한 16시간으로 정하였다. 

   라. 피고가 ○○○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체결한 2007년 단체협약은 1일 2교대제 근무형태의 1일 근로시간을 8시간, 만근일을 26일로, 격일제 근무형태의 1일 근로시간을 16시간, 만근일을 13일(2월은 12일)로 정하였다. 

   마.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2010. 7. 1.부터 구미시 지역에 시행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다.

   바. 피고가 2010. 11. 27.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2010년 임금협정에서는 근무형태에 관하여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격일제 또는 1인 1차제 근무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1인 1차제 근무형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15분, 만근일을 23일로, 격일제 근무형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만근일을 13일(2월은 12일)로 정하였다. 피고는 2010년 임금협정 이후 1일 2교대제 근무형태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격일제와 1인 1차제 근무형태만을 운영하였다. 

   사.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1인 1차제 근무형태의 만근일을 26일로 변경하였고, 2019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1인 1차제 근무형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만근일 26일) 또는 2.07시간(만근일 25일)으로, 격일제 근무형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30분으로 단축하였다(이하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2010년 임금협정 이후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합의’라 한다).

  2.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에 대하여(피고의 제1 상고이유)

   가. 관련 법리

    1)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아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때 정액사납금제 아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등 참조).

    2)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택시회사가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뿐 아니라 신설회사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소정근로시간을 처음 정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이었고,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06138 판결 참조). 이는 기존 택시회사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이후에 새로운 근무형태를 도입하면서 그에 대한 소정근로시간을 처음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최저임금 청구 및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에 대하여(원고들의 제1, 2, 3 상고이유 및 피고의 제2 상고이유)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무효이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종전 2007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피고가 합의의 무효를 알았더라면 의욕하여 합의하였을 소정근로시간을 밝혀 이를 적용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과 피고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합의하였을 것이다. 

     가)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피고를 비롯한 구미시에 있는 택시회사들이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임금협정을 통하여 새로운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못하였다.

     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2019. 8. 20. 법률 제16500호로 개정되어 제11조의2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그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40분(40시간 ÷ 6일) 이상이다. 이 규정은 2021. 1. 1.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 그 시행의 유예를 청원하였다.

     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후 구미시 외 다른 지역에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노사합의가 이루어진 사례를 종합하면, 2020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평균 약 4.97시간이다.

     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을 초과하면, 최저임금 미달액이 이 사건 청구기간의 피고 당기순이익 누계액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유효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이므로, 기본적으로 1인 1차제는 5시간, 격일제는 10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한다. 

    3) 이 사건 근로자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위와 같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월 근로시간(= 5시간 × 월 근로일수)은 월 174시간(= 1주 기준근로시간 40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격일제 근무형태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러한 무효 사유의 특수성, 단체협약 실효의 법리, 취업규칙의 법규범성 등에 비추어, 종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됨이 원칙이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

      (2) 다만 종전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에서 정한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로 제한되고, 그 초과 시간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이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종전 단체협약을 통하여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초과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간주근로시간 합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그 후 새로운 단체협약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였을 뿐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를 유지하지 않았다면, 그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종전 단체협약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 외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단서 제1호(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호도 이와 같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뜻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그러한 최저임금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인 연장근로시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 223751 판결 참조). 이는 1일 근무하고 그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25723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특례조항은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에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인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노사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에 관하여 종전 단체협약의 간주근로시간 합의를 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종전 단체협약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최저임금 청구에 대하여 

       (가) 격일제 근무형태에 대하여는 종전의 2007년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거기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 

       (나) 다만 2007년 단체협약은 격일제 근무형태의 1일 근로시간을 16시간으로 정하고, 2004년 임금협정도 격일제 근무형태의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합한 16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격일제 근무형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 중 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한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2010년 임금협정 이후에도 격일제 근무형태에 있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인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격일제 근무형태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을 1일 10시간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였다. 원심 판단에는 소정근로시간의 확정과 최저임금 산정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에 대하여 

       (가) 2004년 임금협정과 2007년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1일 근로시간 16시간 중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나머지 8시간에 관하여 실제의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이를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소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2010년 이후 임금협정에서 연장근로시간에 관하여 간주근로시간 합의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무효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종전 단체협약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나) 다만 원고들은 원심에서 2010년 임금협정 이후에도 피고와 합의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와 합의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피고는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2010년 임금협정 이후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수령하기로 묵시적으로라도 합의하였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실제로 연장근로를 한 시간이 존재하는지를 심리ㆍ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채 그 확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는 연장근로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 부분 원심 판단에는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1인 1차제 근무형태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회사가 신설되어 소정근로시간을 처음 정하였거나,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기존 회사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새로운 근무형태를 도입하며 소정근로시간을 처음 정하였는데, 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가 있다. 그와 같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06138 판결 참조). 또한 기존 근무형태와 비교하여 새로운 근무형태의 실제 근로시간이 감소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근무형태에 관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면서는 기존 근무형태에 관한 종전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근무형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감소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적어도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1인 1차제 근무형태에 적용되어야 할 유효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을 초과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1)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기존의 1일 2교대제 근무형태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1인 1차제 근무형태를 새로이 도입ㆍ운영하였다. 종전의 2004년 임금협정과 2007년 단체협약은 1인 1차제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정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1인 1차제의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여야 한다.  

      (2) 1일 2교대제는 1일 24시간 중 12시간씩을 2명의 택시운전근로자가 교대로 근무하는 형태인 반면, 1인 1차제는 1명의 택시운전근로자가 교대 없이 1일을 맡아 운행하는 근무형태이다. 그와 같은 근무형태의 내용, 특성상 1인 1차제의 근로시간이 1일 2교대제에 비하여 통상적으로 더 길다. 실제로 원고들 제출의 2014년 3월의 타코미터 운행기록(갑 제9호증의 5~9)에 따르면, 1인 1차제로 근무한 일부 원고들의 영업시간과 빈차시간을 더한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2.5시간~17.16시간으로 1일 2교대제의 1일 최대 근로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한다. 2010년 임금협정에 의하더라도, 1인 1차제 근로자들은 격일제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배차 시작시간이 07:00부터 08:00까지 사이로 정해져 있을 뿐 배차 종료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렇다면 1인 1차제는 기존 근무형태인 1일 2교대제와 비교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감소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1인 1차제 근무형태의 근로자는 기존 근무형태인 1일 2교대제에 관한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1인 1차제의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면서는 2007년 단체협약에서 1일 2교대제의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2020년경 구미시 외 다른 지역 택시업계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평균 약 4.97시간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나,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거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무효 합의인 2010년 임금협정이 체결된 무렵부터 약 10년이 지난 후의 사정이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4. 1.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유효라고 다투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액이 누적되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피고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합의를 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청구 등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각 사정들은 1인 1차제에 관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1) 그런데도 원심은 1일 2교대제에 관한 종전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채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1인 1차제 근무형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였다. 이 부분 원심 판단에는 소정근로시간의 확정과 최저임금 산정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뜻하는데, 2007년 단체협약의 1일 2교대제의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그 만근일 26일 또는 2010년 임금협정의 1인 1차제의 만근일 23일에 그대로 적용하면, 1주 평균 근로시간은 47.86시간(= 8시간 × 26일 × 12개월 ÷ 365일 × 7일) 또는 42.34시간(= 8시간 × 23일 × 12개월 ÷ 365일 × 7일)으로 1주 기준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다. 따라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2007년 단체협약의 1일 2교대제에 관한 근로시간 조항을 적용하되, 1주 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1인 1차제 근무형태에 적용되어야 할 유효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해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밝혀 둔다.

      (2) 1인 1차제에 적용되어야 할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은 위와 같이 1주 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을 한도로 한다. 피고는 2010년 임금협정 이후 연장근로시간에 관하여 간주근로시간 합의를 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앞서 격일제 근무형태의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 것처럼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0년 임금협정 이후에도 피고와의 합의 아래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에 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1일 5시간을 기준으로는 연장근로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 부분 원심 판단에는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비교대상 임금에 미지급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피고 제3 상고이유)

   가.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이 2018. 12.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과 별도로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미지급 주휴수당의 지급을 명하였는데, 비교대상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므로, 미지급 주휴수당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미달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나.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46545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들의 2018. 12. 31.까지의 주휴수당 청구를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로 선해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명하였을 뿐, 통상임금을 재산정하는 방법으로 미지급 주휴수당의 지급을 따로 명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원심이 판단한 내용과 전제가 다른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하여(피고 제5 상고이유)

   가.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 권리자가 재판에서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반드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등 참조).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소로써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때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4다41681 판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19 판결).

   나. 원고들(그 피상속인을 포함한다)은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라는 전제에서 최저임금 미달액,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액 중 일부를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고, 그 후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같은 전제 아래 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의 산정 종기를 추가하고, 소제기 전ㆍ후에 발생한 미지급 퇴직금 청구를 추가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장하였다. 원고들이 청구하는 2014. 5. 이후 발생한 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 이 사건 근로자들 중 2016. 6. 30. 이전에 퇴직한 사람에 관한 미지급 퇴직금은 소장에서 향후 청구를 특정ㆍ변경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채권의 동일성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제기 당시부터 위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6.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 및 예비적 반소청구에 대하여(피고의 제6, 7 상고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 및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추가 운송수입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 소정근로시간 약정이 무효인 경우 잔여 부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7.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 가운데 ① 최저임금 청구, ➁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에는 앞서 본 파기사유가 있다. 환송 후 원심은 위와 같은 파기 취지를 고려하여 이 부분 각 청구에 관한 인용금액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저임금 등 청구의 인용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이를 반영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일부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의 인용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대한 상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없으나, 예비적 반소는 본소청구 중 원심에서 인용된 부분이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본소청구를 위와 같이 전부 파기하는 이상 합일확정을 위하여 예비적 반소 부분도 파기하여야 한다.

  8. 원고 6의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판단

  기록에 따르면, 원고 6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인 2021. 11. 26.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상속인이 상고심에서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할 필요가 없고, 파기환송되는 경우 환송 후 원심에서 소송수계절차를 밟으면 되므로(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다273530 판결 등 참조), 소송절차수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9.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6의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고 소송수계신청비용은 소송수계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 의]

□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소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대법원 2012두18585 판결, 2014다211053 판결 등)으로,

-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 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언,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등을 고려할 때 근거법령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는지, 사업의 주된 목적에 일자리 창출(제공)이 포함되어 있는지, 일시적·한시적 사업의 성격을 갖는지, 일자리 제공의 대상이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함) 제12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 또는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 하도록 하고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연혁을 살펴보면 1998년 모델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운영 중으로 이는 일시적·한시적 사업이라기보다는 상시·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요 기능은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 발견·상담·정신 재활훈련 및 사례관리,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기획.조정 등으로 사업의 주된 목적에 일자리 창출(제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일부 일자리 제공의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종사자(사업수행 인력)의 자격기준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 근무경력, 간호사·임상 심리사·사회복지사 및 기타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 등을 정하고 있을 뿐 일자리 제공의 대상이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을 포함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종사자(사업수행인력)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700 (2022.03.28.)]

최신판례/행정해석 [판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과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5두332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박항규

* 원심판결 : 대전고등법원 2025. 2. 6. 선고 2024누12793 판결

* 판결선고 : 2025. 10.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및 소송의 경과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2. 12. 16. 그 근로자인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2022. 12. 31. 자로 만료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2023. 1. 14.경 퇴직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면서, 그와 함께 “본인은 2022. 12. 31.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직 처리됨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에도 서명하여 이를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23. 1. 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3. 13.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피고도 2023. 6. 1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나. 소송의 경과

1) 제1심은, 원고가 2022. 12. 31.경 참가인의 사직서 작성 요구를 거절하였고, 퇴직금 수령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면서 그중 이 사건 사직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직서의 제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청구를 인용하였다.

2) 원심은, 제1심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과 소의 이익에 관한 판단(참가인의 제1 상고이유)

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7.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면, 재심판정을 취소하더라도 노동위원회로서는 다시 구제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는 2023. 1. 19.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그 전인 2023. 1. 14.경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통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 앞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원고에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사직서의 작성․제출 경위 및 그 효력이 어떠한지, 그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관계가 원고의 구제신청 당시 이미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여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과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구제이익과 소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과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

최신판례/행정해석 [판례] 정근수당 등에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근수당 등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 사건 : 대법원 제1부 2021다206974 임금

* 원고, 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훈

* 피고, 피상고인 :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수완, 김상민, 이욱래, 조홍선

*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2020. 12. 23. 선고 2016나13870 판결

* 판결선고 : 2025. 9. 11.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근수당, 정기상여금, 대민업무보조비, D병원격려금(이하 ‘정근수당 등’이라 한다)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 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하 ‘재직조건’이라 한다)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의 단체협약, 보수규정 등은 피고병원 근로자들에게 ① 정근수당으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매년 1월, 7월에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② 정기상여금으로 매년 3월, 10월에 봉급의 50%씩을, ③ 대민업무보조비로 매년 3월, 7월, 10월에 일정 액수 또는 미리 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각 지급하고, 피고병원 중 D병원 근로자들에게 ④ D병원격려금으로 반기 당 25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나) 피고의 보수규정은 정근수당,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대민업무보조비, D병원격려금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보수규정 등에 위와 같은 재직조건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기 위한 내부결재 과정에서 그 지급대상을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로 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정근수당 등은 보수규정 또는 묵시적 합의나 확립된 관행에 의하여 각 재직조건이 부가된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대로 정근수당 등에 재직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재직조건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근수당 등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정근수당 등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전제하고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정근수당 등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연장․야간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공제 여부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와 토요일을 포함한 휴근일 근로 도중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거나, 실제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휴게시간을 연장․야간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에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 원심 판단에는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거나 상고심에서 처음 하는 주장이어서,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신숙희, 마용주(주심)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난임치료휴가 청구사유 관련 행정해석 변경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의 청구사유에 대한 행정해석을 다음과 같이 변경·시달합니다.

가.변경 이유

-저출생 문제 극복 및 난임치료시 근로자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주 허용 의무가 있는 난임치료휴가 청구 사유 확대 필요

-전문가 및 현장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해석 변경

나.변경 전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한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하는 난임치료의 범위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과 해당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가 포함됨

다.변경 후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한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하는 난임치료의 범위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과 시술 전 필수적 준비 단계로 병원 방문을 위한 기간(난임검사, 배란유도 등) 그리고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가 포함됨.

   

2.이에 따라, 이 행정해석과 다른 취지의 종전 행정해석*은 모두 폐기하며,

*여성고용정책과-3918(2018.9.19.),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2025.4.) 등

-이 행정해석은 시달 이후부터 적용하되,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그 전에 처분하여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는 경우도 적용하오니,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여성고용정책과-3138 (2025.08.29.)]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사용 관련 행정해석 변경

1.「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관한 행정해석을 다음과 같이 변경·시달합니다.

가. 변경 이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6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시간 단위로 부여한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시간으로 산정)하되 임금은 단축 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의 행정해석에 대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통상 근로자보다 이중으로 혜택을 받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민원 제기와 재검토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해당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에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

나. 변경 근거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1일 2시간까지 근로시간이 면제되어 실근로시간이 단축되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은 아님*(법적 성격은 통상 근로자에 해당함)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는 근거

-단축 후 근로조건(근로시간 포함)에 대한 근로계약서 등 서면 미작성

-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임신 근로자 시간외근로 금지) 위반이 아니라, 같은 법 제74조제7항(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위반으로 조치, 초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미발생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모는 경우 임금 삭감이 금지되므로 통상임금 인상 문제 발생

2) 법률에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해 1일의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 전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3) 따라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통상 근로자(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로 가정)가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1일 즉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시간 단위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나 연차 유급휴가 외의 휴가 사용, 결근, 조퇴, 지각 등의 경우에도 그 결과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도록 처리하는 등 통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다. 변경 내용

1) 변경 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연차 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부여한 경우 1일 6시간 사용으로 산정하며,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부여한 경우에는 부여한 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산정(단,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 이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2) 변경 후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로 가정할 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1일 단위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1일 즉 8시간(단축 전 근로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고, 시간 단위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해당 휴가 사용 후 남는 휴가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도록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는 등 통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산정(단, 임금은 단축 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2.이에 따라, 이 행정해석과 다른 취지의 종전 행정해석*은 모두 폐기하며,

*여성고용정책과-5185(2018.12.12.),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2025.4.) 등

-이 행정해석은 시달 이후 사용하는 연차 유급휴가부터 적용하오니,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여성고용정책과-003 (2025.09.30.)]

 

최신판례/행정해석 [판례] 교원의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다음 사후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필요한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친 경우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3다209106  임금

* 원고, 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장홍록

* 피고, 피상고인 :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담당변호사 이광범 외 4인

* 환송판결 :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 

* 원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나50860 판결 

* 판결선고 : 2025. 9. 26.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6,052,007원에 대한 2023.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17년 9월분부터 2018년 2월분까지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 3. 1.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대학교(2012. 6.경 ‘□□대학교’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대학교’라 한다)의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2005. 4. 1. 교수로 승진임용되었다. 

   나. 피고는 교원의 임금체계에 관하여, 매년 1호봉씩 봉급이 승급하는 호봉제를 적용하다가, 1999. 3. 1. 교원의 성과를 반영해 연봉을 산정․지급하는 내용의 연봉제 급여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성과급연봉제(이하 ‘연봉제’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다. 이에 따른 □□대학교 급여규정(이하 ‘급여규정’이라 한다)의 1999. 3. 1. 자 연봉제 별도규정 부칙 제2조는 연봉제 도입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의 연봉을 책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1999회계년도의 연봉은 1998회계연도의 급여 중 봉급(1999년 3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한 금액)과 상여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책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급여규정은 2001. 3. 1. 자로 전문개정되었는데, 그 부칙 제2조도 유사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라. □□대학교 총장은 매학년도 초 교원의 연봉을 책정하였는데, 원고의 연봉은 2011학년도 46,220,040원(그중 본봉은 34,328,040원)에서 2014년도 36,917,211원(그중 본봉은 25,025,211원)으로 감액되었고, 그 후 2017학년도까지 동결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를 상대로 연봉제 시행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함에도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06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호봉제를 적용한 임금과 연봉제를 적용한 기지급 임금의 차액을 구하는 소송을 네 차례에 걸쳐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임금 차액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들은 모두 확정되었는데, 호봉제를 적용한 원고의 2016학년도 정당한 임금은 71,887,020원이다. 

   바. 피고는 2017. 8. 16.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한 1999. 3. 1. 자 연봉제 급여지급규정 등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재직 중인 전임교원 총 145명 중 107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100명이 찬성함으로써 가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결의 이후에도 호봉제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면서, 2017학년도 임금의 차액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아. 환송 전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호봉제로 임금을 산정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존재하는데, 이는 변경된 취업규칙(연봉제)보다 유리하므로, 이 사건 결의 이후에도 원고에 대하여 호봉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자. 환송판결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결의를 통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로는 원고에게 연봉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2. 2017년 9월분부터 2018년 2월분까지 임금 등 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결의의 효력에 대하여(제1 상고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결의를 통하여 연봉제 임금체계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결의 이후로는 원고에게 취업규칙상 변경된 연봉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2017학년도 연봉의 산정에 대하여(제2 상고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연봉제를 적용하는 첫해인 2017학년도 연봉을 기존의 업무실적 평가결과 또는 성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 책정의 2017년도 연봉이 부당한 누적성과를 기초로 결정되었다거나, 원고에 대한 업무실적 평가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1) 연봉제의 본봉은 매 회계연도 초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본봉, 해당 연도 성과수당, 본봉한계액 변동률과 정책조정률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하고, 연봉제의 성과수당은 전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한다(급여규정 제12조 제1항, 제11조 제1항). 

      (2)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전환․적용하는 첫해에는 연봉제 본봉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년도의 본봉’이 있을 수 없고, 또한 연봉제 적용 전의 업무실적에 기초해 성과수당을 책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급여규정의 1999. 3. 1. 자 연봉제 별도규정 부칙과 2001. 3. 1. 자 전문개정 부칙이 재직 중인 교직원의 연봉을 책정하는 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도 연봉제를 적용하는 첫해의 위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3) 피고는 1999년 연봉제 급여지급규정을 제정한 이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가 계속하여 다투어졌음에도, 그로부터 17년 이상이 지난 후 이 사건 결의를 통하여 연봉제의 적용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었다. 그와 같이 뒤늦게 연봉제를 적용함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한 원고의 2016학년도 정당한 임금은 71,887,020원에 이르는 반면, 피고가 기존의 누적성과 등을 반영하여 책정한 원고의 2016학년도, 2017학년도 연봉 총액은 각각 36,917,211원(그중 본봉은 25,025,211원)에 불과하여 그 차이가 크다. 

      (4)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결의 당시 그로 인하여 비로소 연봉제를 적용받는 교원들의 첫해 연봉을 어떻게 산정할지, 즉 기존의 누적성과를 소급하여 반영하는 방법으로 책정할지 여부에 관하여 정하지 않았다. 피고가 이 사건 결의 당시 교원들에게 배포한 ‘연봉제 회의 개최 안내’, ‘연봉제 의결 요건 및 효력’ 등의 자료에 ‘소급효’라는 기재가 있으나, 2017년 연봉의 책정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오히려 위 자료에는 ‘장래효’ 및 ‘의결 시점부터 연봉제가 유효하게 시행된다’라고도 기재되어 있다.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결의 당시 교원들은 1999. 3. 1. 자 연봉제 급여지급규정 등을 이 사건 결의 이후부터 장래에 향하여 적용함에 동의하였다고 보일 뿐, 2017년도 연봉을 기존의 업무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책정함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결국 원고의 2017년도 연봉을 기존의 누적성과 또는 업무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결의 이후부터 장래에 향하여 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그 첫해인 2017년도 연봉을 산정해야 하는 상황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전환․적용하는 첫해 연봉의 산정 문제라는 점에서 급여규정의 1999. 3. 1. 자 연봉제 별도규정 부칙 또는 2001. 3. 1. 자 전문개정 부칙에서 예정한 상황과 본질적으로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2017년 연봉은 위 각 부칙을 준용하여 그 전년도인 2016년도 정당한 임금인 71,887,020원에서 1호봉 승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2017학년도 연봉을 기존의 업적실적 평가결과 또는 성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부분 임금 등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임금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2017년 3월분부터 2017년 8월분까지의 임금 등에 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제4 상고이유)  

   가. 관련 규정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라고 규정(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이라고 한다)함으로써 종전의 법정이율이었던 연 15%를 연 12%로 개정하였고,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원심은, 제1심에서 인용된 청구 중 취소하지 않은 부분인 16,052,007원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 다음 날인 2023. 1. 12.부터 이 사건 개정규정이 정한 연 12%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제1심 변론은 이 사건 개정규정이 2019. 6. 1. 시행되기 전인 2018. 11. 28.에 종결되었다. 따라서 원심은 위 16,052,007원에 대하여 종전의 법정이율인 연 15%의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개정규정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6,052,007원에 대한 2023.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피고는 16,052,007원에 대하여 2023.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17년 9월분부터 2018년 2월분까지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

최신판례/행정해석 [판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ㆍ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 사 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2다276369  근로에관한 소송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명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문호세 외 1인

* 피고, 상고인 :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함승완 외 2인

*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0나23836 판결

* 판결선고 : 2025. 9. 2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에 대하여(제1 상고이유)

  가.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ㆍ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ㆍ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피고의 △△군 소재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의 구내식당에서 조리ㆍ배식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 소속 근로자인 영양사 등이 식단(메뉴)을 결정하고, 식재료의 종류와 비율, 간단한 조리 방법 등이 기재된 작업지시서 또는 주간메뉴표(이하 ‘작업지시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사내협력업체에 제공하였다. 피고 소속의 영양사는 조리ㆍ배식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는데, 간단한 지시를 통해서도 원고들의 작업 방식과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그 소속 영양사를 통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원고들의 조리ㆍ배식 업무는 피고의 본래 업무인 타이어 제조ㆍ생산 업무와 구별된다. 그러나 △△공장의 근무형태, 근무인원 수, 위치 등에 비추어, 피고는 구내식당을 운영할 필요가 있었는데, 피고 소속의 영양사 등이 담당한 식단 편성, 식재료 구매ㆍ검수 업무와 원고들이 담당한 조리ㆍ배식 업무는 구내식당의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이다. 구내식당 업무를 중심으로 볼 때,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 

  3)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일, 근무시간 등에 맞추어 조리ㆍ배식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가 식자재 비용 등 구내식당의 주요 경비를 부담하였으므로, 사내협력업체에 지급한 도급비는 주로 인건비라고 볼 수 있어, 사내협력업체가 근로자의 수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내협력업체가 원고들을 비롯한 그 소속 근로자들과 노사협의회 등을 통한 협의를 거쳐 근로자들의 근무조건 등을 결정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세운 구내식당의 전체적인 운영체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4) 사내협력업체의 업무 범위가 조리ㆍ배식 업무로 한정되었고, 원고들을 비롯한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일정 정도 전문성ㆍ기술성을 보유하였으나 높은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 

  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소속의 영양사 등이 식단을 결정하고 작업지시서 등을 작성ㆍ제공하였으나, 작업지시서 등의 주된 내용은 재료의 종류와 비율, 간단한 조리 방법에 관한 것일 뿐 구체적인 작업의 방식, 요령, 순서 등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 소속의 영양사가 조리ㆍ배식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원고들에게 어떠한 요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요청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원고들과 어떠한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의 영양사 등이 원고들에 대한 근태관리, 평가 등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가 위 작업지시서 등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그 업무 범위를 지정하는 것을 넘어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원심도 인정한 것처럼 원고들의 조리ㆍ배식 업무는 피고의 주된 업무인 타이어 제조ㆍ생산 업무와 명백히 구별된다. 구내식당 업무를 중심으로 보더라도, 피고 소속 영양사 등은 식단의 선정과 식재료의 조달ㆍ검수 업무를, 원고들은 조리ㆍ배식 업무를 각 수행함으로써, 피고 소속 근로자인 영양사 등과 원고들은 각자 담당하는 업무가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었고 서로 대체하는 관계에 있지 않았다.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은 기본적으로 식사 인원을 기준으로 지급되었다. 원고들은 △△공장 근로자들의 식사시간에 맞추어 조리ㆍ배식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는 구내식당을 도급 방식으로 운영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 인원 수 또는 근로시간을 비롯한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내협력업체는 노사협의회 등을 통한 협의 절차를 거쳐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근무조 편성 등에 대한 결정권한을 일정 정도 독자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라) 사내협력업체의 업무 범위는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조리ㆍ배식 업무의 이행으로 한정되었고, 원고들이 조리ㆍ배식 업무 외에 추가적인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심으로서는 피고 소속의 영양사 등과 원고들이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하였는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시ㆍ명령을 하였는지, 일반적 작업배치권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근로조건 및 그에 대하여 자백이 성립하였는지에 대하여(제2, 3 상고이유) 

  가. 관련 법리

  1) 재판상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면서 자신에게는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는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재판상 자백은 상대방의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법률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 참조).

  2)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는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제1호),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호). 개정 전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고용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체계 등), 개정 전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본래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형성했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한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을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할 적정한 근로조건을 찾을 수 없다면, 개정 전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2829, 222836 판결 참조).

  한편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정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본문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근로조건 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원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정 파견법은 개정 전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과 같이 직접고용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지만, 개정 전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은 제정 파견법의 해석으로도 도출될 수 있는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지, 근로조건의 기준을 새롭게 정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제정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이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앞서 본 개정 전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2020. 3. 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원고들과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가 피고의 기능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기능직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산정ㆍ청구하였다. 

  2)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제1심 제6회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액수가 원고들 주장과 같다는 사실은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제1심에서부터,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자가 공동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투었고, 원심에서 피고의 기능직 근로자가 수행한 타이어의 제조․생산 업무와 원고들이 수행한 조리․배식 업무는 그 업무의 내용, 성격이 다르다고 다투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제1심 제6회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은 ‘피고의 기능직 근로자가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이 맞다면, 임금 또는 손해배상 액수에 관한 원고들의 계산내역은 맞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앞서 본 소송 경과와 피고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기능직 근로자가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그 적용되어야 할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대한 주장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근로조건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피고의 기능직 근로자들이 주로 수행한 타이어의 제조ㆍ생산 업무는 원심도 인정한 것처럼 원고들의 조리ㆍ배식 업무와 구별되고, 이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설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원고들과 피고의 기능직 근로자의 업무 범위, 내용, 근무형태, 노동 강도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피고의 기능직 근로자를 원고들과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로 볼 수 있는 피고 소속의 다른 직군 근로자가 있는지를 심리ㆍ판단하였어야 한다. 또한 만일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다면, 원고들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지 아니함을 전제로 그 밖에 다른 적합한 근로조건이 있는지, 그 근로조건을 원고들과 피고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심리ㆍ판단하였어야 하고, 그렇게 하여도 적용할 적정한 근로조건을 찾을 수 없다면 원고들에 대하여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의 기능직 근로자가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라는 점에 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원고들의 임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도 자백의 성립 여부 및 고용간주, 직접고용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마. 한편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상고심 계속 중 원고 2의 연령이 만 60세에 도달한 사실, 피고의 단체협약에서는 조합원의 정년을 60세의 연말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다만 위 단체협약이 피고의 기능직 근로자 외에 다른 직군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는 기록상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피고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피고 취업규칙상 다른 직군 근로자의 정년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이 사건 소 중 원고 2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하여야 함을 아울러 지적하여 둔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마용주(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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