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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 행정해석CASE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동일하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 임금이 달리 산출되고,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 의]

□ 1주의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동일하더라도 근로형태가 주 5일제(월~금요일 8시간)인지 또는 주 6일제(월~금요일 7시간, 토요일 5시간)인지에 따라 통상 임금이 달리 산출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타당한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의 경우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구하고, 이때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라 함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함.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1일의 소정근로시간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 주 5일 근무인지 또는 주 6일 근무인지에 따라 통상임금이 각기 달리 산정되고, 그 결과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달라지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3822 (2021.11.25.)]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가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소득 산정 방법

[질 의]

□ 기간제근로자가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제3항제5호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 산정 방법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69,996,000원(고용노동부 공고, 2023.6.13. 시행)

- 아울러,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은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사용기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에는 계속근로한 기간의 합)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상기 공고 금액보다 높은 경우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며,

- 이때,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소득’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2021.1.1. 입사한 기간제근로자가 2021.7.1.부터 2021.12.3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23.6.30.까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2023.7.1.에 2021.1.1. ~ 2021.6.30., 2022.1.1. ~ 2023.6.30. 기간 동안 발생한 연평균 근로소득이 공고 금액보다 높은 경우, 해당 기간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 한편, 연평균 근로소득이 공고 금액보다 높은 2년에 대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며, 그 이후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2년 단위로 새로이 판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 행정해석 중 육아휴직 기간도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 산정기간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내용 등 이번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부분은 이번 행정해석의 내용을 따르도록 함(고용차별개선과-1375, 2023.5.22. 등). 끝.

[고용차별개선과-1101 (2024.05.07.)]

최신판례/행정해석 [판례] 원고의 기간제근로계약이 한 차례만 갱신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한 차례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의 지급만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 사례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5. 10. 31. 선고 2024구합724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처분판정취소]

* 원고 : A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재단법인 B 

* 변론종결 : 2025. 8. 22.

* 판결선고 : 2025. 10. 31.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6. 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4재부해** 부당해고 재심판정에 대한 재처분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처분판정 중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처분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 *.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 *. *.부터 20**. *. **.까지 2년으로 하는 직책단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 *. **. 다시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 *. *.부터 20**. *. **.까지 2년으로 하는 직책단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C단 지휘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 참가인은 2020. 5. 21.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20**. *. *.부터 20**. *. **.까지)의 만료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예고 안내'를 발송한 후(이하 '이 사건 기간만료통지'라 한다), 2020. 6. 30. 원고에 대하여 'D 관리운영규정'(2020. 7. 3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25조(정년)1) 및 제26조(당연퇴직 및 해촉)에 따라 2020. 7. 1.자로 당연퇴직을 명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정년퇴직처리'라 한다)을 하였다.

나. 부당해고 관련 선행사건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2020. 9.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년퇴직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0. 26.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경기2020부해****,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0. 12.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2. 17.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이고, 참가인이 원고에게 적용한 정년규정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정년퇴직처리는 정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중앙2020부해****,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21. 4. 14.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참가인은 당시 피고 측에 보조참가를 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23. 1. 1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피고와 참가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23누*****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4. 4. 3. 제1심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24. 4. 26.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선행판결'이라 한다).

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판정

선행판결의 확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6. 4. 아래와 같은 재처분판정(중앙2024재부해**, 이하 제3항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부분만을 '이 사건 재처분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나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1회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전제로 원직복직 이행명령을 내리지 않고, 20**. *. *.부터 20**. *. **.까지(2년)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만을 명하였는바, 이 사건 재처분판정은 선행판결의 기속력에 반하고, 그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재처분판정의 위법 여부

가. 기간제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고, 이때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근로자에게 이러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갱신을 거절한 경우, 거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여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 갱신 제도의 실제 운용 실태, 해당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 적격성,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참조). 기간제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이 한 차례만 갱신된 이후 곧바로 종료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한 차례만 갱신된 이후 종료되었을 것이라는 사정 또한 위에서 본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준하여 이를 사용자가 증명해야 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한 차례만 갱신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1회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처분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규정에는 참가인이 원고와 같은 직책단원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때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상세한 평정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동안 원고의 평정이 불량하였다거나 그 직무수행능력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사정은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원고의 기존 근무태도, 징계전력, 단원과의 관계, 근로자간의 인화 등의 측면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이 한 차례만 갱신되었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찾을 수 없다.

② 원고가 담당한 지휘자의 직무내용 및 특성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될 경우 원고의 연령상 그 직무수행 능력이 저하되는 등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참가인은 원고(19**년생)의 후임 지휘자로 19**년생을 채용하기도 했다].

③ 참가인은, 『2020. 7. 31. 이 사건 규정을 개정하여 지휘자의 재계약을 위한 평정절차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지휘자의 계약기간(2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경쟁채용에 의해 충원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휘자를 공개경쟁채용 방식으로 충원해왔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1회 갱신된 이후에는 더 이상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2020. 7. 31. 개정된 D 관리운영규정 부칙 제2조(경과조치)는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신규채용되는 지휘자에 대하여만 적용하며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시행일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에게는 2020. 7. 31. 개정된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참가인은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한 차례를 넘어 반복되어 갱신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만한 합리적인 사정에 관하여 제대로 주장 ·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막연히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될 경우 원고에게 종신직이라는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제25조(정년) ①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책단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해의 6. 30.(1. 1. ~ 6. 30. 생일자) 또는 12. 31.(7. 1. ~ 12. 31.)로 한다. <개정 2018. 7.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원 중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정년은 재단 인사규정 제31조(정년) 제1항에서 정한 만 60세로 한다. <신설 2019. 6. 28>

최신판례/행정해석 [판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건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0다270947, 2020다270954(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근로자지위확인등]

* 원고, 피상고인 : 망 ○○○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11인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원고 13 외 3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상현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노재인 외 2인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8. 25. 선고 2017나2055085, 2017나2055092(병합) 판결

* 판결선고 : 2025. 12. 11.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 원고 28,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 원고 38, 원고 39, 원고 40, 원고 41, 원고 42, 원고 43, 원고 44, 원고 45, 원고 46, 원고 47, 원고 48, 원고 49, 원고 50, 원고 51 패소 부분 중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부분과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1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금전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18에 대한 상고와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근로자인 원고들(원고 ○○○, △△△은 소송계속 중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소송수계인들 대신 원고 ○○○, △△△을 포함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 등을 위탁받은 외주사업체(이하 '이 사건 외주사업체'라 한다)에 소속되어 위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07. 7. 1.부터 시행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2012. 8. 2.부터 시행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위 개정 전후의 법률을 모두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청구하였고(다만, 원고 ○○○, △△△의 각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는 취하하였다), 이와 함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 의한 ① 기본급, 상여수당(자체성과급, 기관성과급), 위험수당(특수환경근무), 교통보조비, 건설수당, 직무수당, 정근보조비 가산금(이하 통틀어 '기준임금'이라 한다), ② 경로효친비, 위험수당(면허수당), 가족수당, 복지포인트(건강검진비 포함), 출산장려금, 학자금, 기념품비(이하 통틀어 '복리후생비'라 한다), ③ 휴일 · 야간 ·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하 통틀어 '법정수당'이라 한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원고 18은 제외), ④ 퇴직금(다만, 일부 원고들은 제외) 상당의 금액에서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아울러 원고 17 등 일부 원고들은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 피고가 파견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다.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에게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2019. 1. 1. 피고가 이미 직접 고용한 원고들의 고용의사표시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이하 '원고 3 등'이라 한다)의 고용의사표시 청구를 인용하였다.

라. 나아가 원심은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이 원고들과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현장직 직원 관리 예규'(2014년경 현장직을 실무직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예규명을 '실무직 직원 관리 예규'로 하고 직종과 관계없이 모든 실무직 직원에게 동일한 기본급표를 적용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하였는데,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예규'라 한다) 및 그 밖의 피고의 취업규칙 중 현장직 안전순찰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위 변경 전) 또는 이 사건 예규 등에서 정한 실무직의 근로조건(위 변경 후)을 원고들에게 적용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이에 원고 3 등과 원고 ○○○, △△△(이하 통틀어 '고용단절 원고들'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가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2.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피고의 제1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명령을 받는 등 피고와 파견법에서 정한 파견근로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예규 등에 따른 현장직 안전순찰원 또는 실무직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는지 여부(피고의 제3 상고이유)

가. 파견법 제6조의2는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같은 종류 · 유사 업무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제1호), 같은 종류 · 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호).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 · 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고용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체계 등),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본래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형성했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한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을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병합)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안전순찰 업무의 외주화가 완성되기 전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이 존재한 2013년 4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현장직 안전순찰원이 원고들과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규 등에서 정한 현장직 안전순찰원의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외주화가 완성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① 이 사건 예규는 피고가 안전순찰원을 포함한 여러 유사 직종을 현장직으로 분류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인 점, ② 피고는 '현장직'이라는 용어를 '실무직'으로 변경한 후 모든 실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수준과 체계를 동일하게 변경한 점, ③ 피고는 외주화 진행과정에서 안전순찰원 중 일부를 현장직 또는 실무직 직원으로 채용하였는데, 만일 피고가 2013년 4월 이전에 고용의무가 발생한 원고들을 직접 고용했더라면 안전순찰 업무의 외주화가 완성된 2013년 4월 후에도 이 사건 예규가 적용되는 피고 소속의 안전순찰원들이 존재하였을 것인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을 직접 고용할 경우 이 사건 예규 등에서 정한 현장직 안전순찰원 또는 실무직의 근로조건을 적용하였을 것이라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고용관계가 단절된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및 고용단절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피고의 제2 상고이유)

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되는 것에 대하여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219089(병합), 219096(병합), 219102(병합), 219119(병합), 219126(병합), 219133(병합) 판결 참조].

나.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는 근로의 미제공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해당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는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와 경위, 그 사유에 관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병합) 판결 참조].

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3 등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피고가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존재하며,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를 퇴사한 것이 피고에게 직접고용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 원고들 중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예상되어 사직한 원고 5는 퇴사 이후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사정이 인정되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으나,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그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의 고용관계가 단절된 기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라. 피고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 3 등의 퇴사 이후에도 여전히 이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 3 등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퇴사하였지만, 퇴사하기 전에 이미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는데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던 것이고, 그 중 원고 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가 직접고용을 했더라도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퇴사 이후의 기간은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한 기간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기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마.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의 원고 3 등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및 고용단절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직접고용의무의 존속 및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이 사건 예규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

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상당의 손해배상금(피고의 제4 상고이유)

1)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파견근로자가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증명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임금대장이 없거나(이하 '제6유형 원고들'이라 한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 퇴사한 원고들(이하 '제7유형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4조 3교대로 근로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시간 수를 적용하고, 또한 임금대장, 근무실적표에 야간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원고들(이하 '제8-2유형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 · 후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수를 추산하여,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7유형 원고들과 제8-2유형 원고들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더라도, 제6유형 원고들은 손해배상 청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임금대장, 급여이체 내역 등)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되지 않은 기간이 수개월에 달하는 원고들도 있다.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은 해당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기간에 대하여 해당 원고들의 근로제공 사실이 인정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를 살펴 위 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연장 ·야간 · 휴일근로수당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할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5)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제6유형 원고들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금(피고의 제5 상고이유)

1)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병합), 239048(병합), 239055(병합), 239062(병합) 판결 등 참조]. 위 기간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파견근로자는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한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청구기간 중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며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이에 따르고, 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청구기간 중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기간 전에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 ·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들이 청구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간접사실로 증명하면 충분하다. 다만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관련 근거규정의 내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 시행 실태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되었을 경우 위 제도에 따라 사용사업주로부터 사용촉진을 받았을 것과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참조).

2) 원심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들(원고 1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하 나.항에서 '원고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 연차휴가를 실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일수를 증명하지 못한 점, 피고가 그 소속 현장직(실무직) 직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휴가를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따른 보상의무 면제가 원고들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연차휴가 발생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액을 그대로 손해로 인정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 손해액 산정 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원칙적으로 원고들이 증명하여야 하지만,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의 '직원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제2항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일단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대로 전액 지급한다는 전제하에 피고가 소속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증명하여 그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가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발생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손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4) 그러나 피고가 그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한 기간의 경우에는 만일 원고들이 직접 고용되었을 경우 위 제도에 따라 피고로부터 사용촉진을 받았을 것이라고 분명히 인정된다면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더라도 원고들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예규 등에서 정한 현장직 안전순찰원 또는 실무직의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위 현장직 안전순찰원 또는 실무직에게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가 실제로 시행되었는지 여부, 시행 기간 및 위 근로자들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받았는지, 위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비롯한 그 시행 실태 등을 살펴봄으로써 원고들이 피고에 직접 고용되었다면 피고로부터 사용촉진을 받았을 것과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한지를 심리하여 그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를 인정하였어야 한다.

5) 그런데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및 연차휴가사용촉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원고들의 상고이유)

1) 원심은 피고가 2019. 1. 1. 직접 고용한 원고들(고용단절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하 다.항에서 '원고들'이라 한다)의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하지 않아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상 원고들이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의 사측 위원, 노측 위원, 전문가 위원은 2018. 11. 27. '안전순찰 용역부분 정규직 전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7. 7. 20. 당시 재직자로서 2019. 1. 1.에 재직 중인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을 2019. 1. 1. 자로 피고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전환 이전 외주사업체 근무경력은 기본적으로 매 2년에 1호봉씩을 인정하고, 2019. 1. 1. 이후의 기간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일체의 소송 등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9. 1. 1. 자로 원고들을 포함하여 위 요건을 충족한 안전순찰원을 직접 고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용'이라 한다).

(3) 이후 피고는 위 채용자들에게 부여할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4) 이 사건 채용에 대하여 피고는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이 아닌 신규채용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들도 이를 부정하지 않고 있으며, 신규채용임을 전제로 한 근로조건에 관해서 원고들이 이의를 하였다는 사정은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나)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는 2019. 1. 1. 이 사건 채용으로 원고들을 신규로 채용하고, 원고들은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청구권을 장래를 향해 포기하며 이 사건 채용에 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만일 사정이 그렇다면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채용이 있기 전까지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장래에 피고로부터 퇴직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원고들의 직접고용청구권의 포기 및 이 사건 채용에 의하여 손해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채용 시 원고들이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청구권을 장래를 향해 포기하고 2019. 1. 1.부터는 피고와 근로관계를 새롭게 설정한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만일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2018. 12. 31.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하는 퇴직금 상당액을 원고들의 손해로 인정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직접고용청구권의 포기,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발생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라. 소멸시효 완성 여부(피고 제6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2019. 6. 7. 확장한 청구취지 부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6.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법정수당 상당액의 공제 방법에 관하여(피고의 제7 상고이유)

가.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손익상계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참조), 이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이 원인이 되어 파견근로자가 얻은 이익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등의 전액이므로 그 전부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일부 임금 항목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였다고 하여 그와 동일하거나 동종인 파견사업주의 임금 항목만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019다223310(병합)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원고 ○○○, 원고 3, 원고 6, 원고 7, 원고 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제6항에서 '원고들'이라 한다)이 법정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2014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기간에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법정수당도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이므로 원고들의 손해액에서 원칙적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들이 일부 청구하는 위 기간의 기준임금 등 상당의 손해액에서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법정수당 상당액을 이익으로 공제함에 있어서는 같은 기간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법정수당 상당액까지 더한 원고들의 전체 손해를 기준으로 손익공제를 한 결과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하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에 부합하고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심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법정수당의 액수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법정수당 관련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원고 33 등 일부 원고들의 2014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그 법정수당 차액을 공제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고, 위 원고들의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및 원고 33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법정수당 관련 손해배상액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법정수당의 액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그 법정수당 상당액에 관한 피고의 손익공제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익상계의 대상과 일부 청구에 있어 공제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7.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① 고용단절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부분, ② 제6유형 원고들의 일부 기간에 대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상당의 손해를 인정한 부분, ③ 원고 1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를 인정한 부분에는 앞서 본 파기사유가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1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금전청구에 대해서는 그 인용액을 전체적으로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 원고 28,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 원고 38, 원고 39, 원고 40, 원고 41, 원고 42, 원고 43, 원고 44, 원고 45, 원고 46, 원고 47, 원고 48, 원고 49, 원고 50, 원고 51 패소 부분 중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과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1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금전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한다.

8. 결론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원고 18에 대한 상고와 원고 3 등에 대한 나머지 상고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서경환(주심), 마용주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은 세금 및 공과금을 제하지 않은 소득이 맞는지 여부 등

[질 의]

□ 질의 ① ~ ③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은 세금 및 공과금을 제하지 않은 소득이 맞는지. 비과세 근로소득도 포함인지. 근로소득공제를 하지 않은 금액이 맞는지

□ 질의 ④

-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사용 전 2년간의 근로소득을 계산하면 되는지. 예컨대, 2020.1.1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가 2022.1.1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2023.1.1.에 근로소득 계산 시 2020년 - 2022년 근로소득을 계산하여 2년초과 기간제 계약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 시]

□ 질의① ~ ③에 대하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비과세 수당 등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임금·수당 등에 해당한다면, 해당 수당에 대한 과세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기간제법」에서 준용하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이란 제1항 각 호의 소득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기간제법」에서 준용하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과는 다른 개념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④에 대하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은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기간제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사용기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에는 계속근로한 기간의 합)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상기 공고 금액보다 높은 경우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며,

- 이때,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소득’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2020.1.1. 입사한 기간제근로자가 2022.1.1.부터 1년 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2022.1.1. ~ 2022.12.31.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의 사용기간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근로소득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인 2023.1.1.에 2020.1.1. ~ 2021.12.31. 기간 동안 발생한 연평균 근로소득이 공고 금액보다 높은 경우, 해당 기간 (2020.1.1. ~ 2021.12.31.)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 한편, 연평균 근로소득이 공고 금액보다 높은 2년에 대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며, 그 이후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2년 단위로 새로이 판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571 (2024.07.11.)]

최신판례/행정해석 [판례] ‘부하직원 지휘감독권이 있는 자’를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로 특별히 규정하였다면,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705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I연맹 A노동조합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5. 8. 28.

* 판결선고 : 2025. 10.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9.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 2024공정**,**/부노*** 병합 B 공정대표의무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참가인이 2023. 12. 20. 원고 소속 팀장급 조합원 C, D, E, F, G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 시간의 유급 인정을 거부한 행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 경위

가. 원고는 제약, 바이오 산업 관련 종사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20**. *. **.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상급단체는 U연맹이다. 참가인 사업장에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인 'B 소통 노동조합'이 상급단체 가입 결의와 규약 변경 절차를 거쳐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20**. *. *. 원고 B 소통지부(이하 '원고 지부'라 한다)로 인준되어 참가인 소속 근로자 약 11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H노동조합(이하 '교대노조'라 한다)은 화학, 섬유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주된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J연맹이고, 산하에 B 지회가 20**. **. **. 인준되어 참가인 소속 근로자 약 18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원고는 교대노조의 근로시간면제 등에 대해 공정대표의무위반 등을 주장하는 한편, 참가인이 2023. 12. 20. 원고에게 원고의 2023년 대의원회 및 정기총회 일정 및 참석인원 통보에 대해 원고 조합원이자 팀장인 C, D, E, F, G의 경우는 단체협약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대의원회, 정기총회에 참석하더라도 유급인정이 불가함을 안내하면서 연차적용 또는 무급처리 예정임을 알린 것(이하 '이 사건 유급인정 거부행위'라 한다) 등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교대노조와 참가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9조에 의하면 '부하직원 지휘감독권이 있는 자'는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C 등 팀장에게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인정되므로 그들에게는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서울2024공정*/부노** 병합), 원고의 재심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팀장은 부하직원 지휘감독권이 있는 자라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제9조 제3항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한정되고,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는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규정한 부분은 팀장에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참가인이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다.

나. 인정사실

1) 교대노조와 참가인이 2023. 7. 26. 체결한 단체협약 제13조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관하여 제2항에서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참석, 정기총회, 대의원대회 등의 조합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를 유급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단체협약 제9조는 '조합원의 범위'라는 제목 하에 제3항 각호에서 비서 및 임원기사 업무 종사자, 인사, 재정담당자, "부하직원 지휘감독권이 있는 자" 등을 비조합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체협약의 비조합원의 범위를 정한 조항 중 부하직원 지휘감독권이 있는 자 부분은 2016. 6.경부터 시작된 단체교섭 당시 논의되어 2016. 9. 20. 체결된 단체협약 제9조에 처음 명시된 조항으로, 현재의 단체협약에까지 내용의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2) 원고 지부는 2023. 11. 10. 참가인에게 2023년 대의원회 일정(2023. 12. 1.) 및 참석인원을 통보하였고, 2023. 12. 4. 정기총회 개최(2023. 12. 20.) 및 참석인원(조합원 전원) 관련 통보를 하였다. 참가인은 2023. 12. 20. 원고 지부에게 단체협약 제9조 제3항에 따라 앞서 본 팀장 5인은 단체협약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대의원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중 팀장의 경우 유급인정이 불가함을 안내하면서 연차적용 또는 무급처리 예정임을 알렸다.

3) 참가인의 직급 체계는 아래와 같은 바, 팀장은 선임팀장과 팀장으로 나뉘고, 통상 매니저라 불리며, 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장, 이사, 본부장과 부장, 차장, 과장, 사원 또는 대리 사이의 중간 관리자에 해당한다.

<비실명화로 생략>

4) C는 K팀(L팀), D는 M(N팀), E는 O팀(P팀), F는 Q팀(R팀), G는 S팀(T팀)의 각 팀장으로 각 팀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5) 참가인의 취업규칙, 각 가이드라인, 각 팀장 직무기술서, 단체협약 등에 의하면, 팀장은 소속 팀원들에 대한 일상업무 관리, 근태 관리, 연장근로 · 휴가 · 경비사용에 대한 승인권한(팀장은 이에 대한 위임전결권자이다), 인사고과 · 승진에 대한 평가권한(팀장이 평가대상자에 대한 평가점수를 부여하면, 부서장이 팀장평가를 검토하고 팀장과 협의하며, 대표이사가 최종적으로 평가를 확정한다)을 보유한다. 구체적으로 단체협약 제61조는 유연근로제와 관련한 출근시간 및 출근시간변경에 대해 상위 매니저와 상의 후 결정하거나 상위 매니저에게 보고한 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휴가 가이드라인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연근로와 관련하여 상위 매니저는 직원의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승인하도록 정하면서, 직원은 상위 매니저에게 근무시작시간 변경 내용을 전자우편을 통해 승인을 요청하고, 상위 매니저는 변경요청사항을 확인하고 전자우편을 통해 승인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근직 팀원은 팀장에게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고, 외근직팀원은 당일 업무 내용이나 퇴근 여부를 팀장에게 보고하며, V 등이 팀장 F에게 휴가신청을 한 사실도 확인된다. 한편 팀장들은 팀원에 대한 성과평가, 역량평가 등 각종 평가에서 1차 평가자로 참여하고, 고과평가의 경우에는 팀장이 부여한 점수를 부서장과 함께 검토하며, 승진평가의 경우 팀장 평가가 60%, 부서장 평가가 40%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인정근거] 앞서 채택한 증거,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1) 팀장이 부하직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가지는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팀장은 그 소속 팀원인 부하직원의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음은 물론 근태 관리, 연장근로 · 휴가 · 경비 등에 대한 승인권한 및 평가(평정)권 또는 평정권한 등을 가지므로 그 소속 팀원들에 대해 근로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유급인정 거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한편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특약에 의하여 일정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단체협약에서 노사 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5142 판결,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6800 판결 참조).

나) 팀장인 C 등이 원고 지부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제9조 제3항이 정한 부하직원 지휘감독권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들에게는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 제13조 제2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유급인정 거부행위는 조합원 범위를 별도로 규정한 단체협약 제9조 제3항이 직접 적용된 결과이므로 원고 지부의 조합규약 등과 배치되더라도 적법하며, 단체협약 제13조 제2항의 채무적 효력 유무 문제와는 별개로 팀장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다) 한편 2016년 체결된 단체협약부터 현재의 단체협약에 이르기까지 단체협약 제9조 제3항에 의해 부하직원 지휘감독권이 있는 팀장에게는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단체협약의 문언 및 체결 경위에 비추어 명확하므로,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 단체협약 체결 당시 당사자 사이에서 협약 체결 과정에서의 지위의 대등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거나 참가인에게 단체협약 제9조 제3항을 통해 어느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을 불이익하게 취급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원고는, 교대노조는 2025. 5. 현재 팀장급 직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교대노조와 참가인이 계속해서 참가인의 사업장 내 교대노조의 지위를 유지케 하고 원고 지부를 소수화하는 등 원고지부의 팀장급 노조원들을 차별 취급하는 등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최신판례/행정해석 [판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를 불이행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정과 관련하여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법정수당 상당액의 공제 방법

* 사건 : 대법원 2021다248053 근로자지위확인등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상현 

  원고 21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심찬섭 외 4인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진창수 외 2인 

*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18나21013 판결

* 판결선고 2025. 12. 11.

[주 문]

원심판결의 금전청구에 관한 부분 중 ① 원고 2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과 ② 원고 21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7, 원고 1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의 각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 등을 위탁받은 외주사업체(이하 '이 사건 외주사업체'라 한다)에 소속되어 위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07. 7. 1.부터 시행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혹은 2012. 8. 2.부터 시행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된 것, 2007. 7. 1. 시행 법률과 구별하지 않고 이하 양자 모두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청구하였고, 이와 함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 의한 ① 기본급, 상여금(자체성과급, 기관성과급), 위험수당(특수환경근무), 업무수당(면허수당), 교통보조비, 건설수당, 직무수당, 정근보조비 가산금, 기술수당(이하 통틀어 '기준임금'이라 한다), ② 경로효친비, 가족수당, 복지포인트(건강검진비 포함), 출산장려금, 학자금, 기념품비(이하 통틀어 '복리후생비'라 한다), ③ 휴일 · 야간 ·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하 통틀어 '법정수당'이라 한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원고 21은 제외), ④ 퇴직금(다만, 일부 원고들은 제외) 상당의 금액에서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다.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에게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2019. 1. 1.에 피고가 이미 직접 고용한 원고들의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를 인용하였다.

라. 나아가 원심은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이 원고들과 동종 · 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현장직 직원 관리 예규'(2014년경 현장직을 실무직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예규명을 '실무직 직원 관리 예규'로 하고 직종과 관계없이 모든 실무직 직원에게 동일한 기본급표를 적용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하였는데,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예규'라 한다) 및 그 밖의 피고의 취업규칙 중 현장직 안전순찰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위 변경 전) 또는 이 사건 예규 등에서 정한 실무직의 근로조건(위 변경 후)을 원고들에게 적용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과 피고 모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2. 2019. 1. 1. 피고가 직접 고용한 원고들의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19. 1. 1.에 이미 직접 고용한 원고들(뒤에서 보듯이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계속 재직한 근로자들 중에서 직접고용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고용관계가 단절된 원고 7, 원고 1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이에 해당한다)의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위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는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피고의 제1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명령을 받는 등 피고와 파견법에서 정한 파견근로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예규 등에 따른 현장직 안전순찰원 또는 실무직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는지 여부(피고의 제3 상고이유)

가. 파견법 제6조의2는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동종 · 유사 업무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제1호), 동종 · 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호).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 · 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고용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체계 등),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본래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형성했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한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을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안전순찰 업무의 외주화가 완성되기 전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이 존재한 2013년 4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현장직 안전순찰원이 원고들과 동종 · 유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규 등에서 정한 현장직 안전순찰원의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외주화가 완성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① 이 사건 예규는 피고가 상시 · 지속적인 현장직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통일된 기준의 근로조건을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취업규칙인 점, ② 현장직(실무직) 직군 근로자들의 고용형태, 근로의 내용, 근무환경, 임금 수준, 임금체계가 유사한 점, ③ 피고가 2014. 1. 1.부터는 실무직 직군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과 체계를 직종 구별 없이 동일하게 변경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을 직접 고용할 경우 이 사건 예규 등에서 정한 현장직 안전순찰원 또는 실무직의 근로조건을 적용하였을 것이라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후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있던 기간 중 외주사업체와의 고용관계가 단절된 원고들에 관하여

가. 고용관계가 단절된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및 고용단절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피고의 제2 상고이유)

1)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되는 것에 대하여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등 판결 참조).

2)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는 근로의 미제공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해당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는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와 경위, 그 사유에 관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참조).

3)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7, 원고 16(이하 '고용단절 원고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피고가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존재하며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를 퇴사한 것이 피고에게 직접고용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는 여전히 고용단절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고용단절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의 고용관계가 단절된 기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4) 피고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고용단절 원고들의 퇴사 이후에도 여전히 이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퇴사하였지만, 퇴사하기 전에 이미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는데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던 것이고, 달리 피고가 직접고용을 했더라도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고용단절 원고들의 퇴사 이후의 기간은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한 기간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기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5)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고용단절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및 고용단절 기간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직접고용의무의 존속 및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고용단절 이후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여부(원고들의 제2 상고이유)1)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나,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2) 원심은 고용단절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 퇴사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위 원고들을 대체할 근로자를 채용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들을 대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그 손해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대체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은 고용단절 원고들이 퇴사한 자리를 적법한 방법으로 충원하지 않고 계속하여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이고, 위 원고들이 퇴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위법한 충원 방법을 선택하는 데에 위 원고들이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체 근로자에 대하여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이 피고가 고용단절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사유로 책임을 제한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

4)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6. 이 사건 예규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

가. 복지포인트 상당의 손해배상금(피고의 제4, 5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복지포인트(건강검진비 포함)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다음, 판시와 같은 금액을 손해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복지포인트의 성격,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상당의 손해배상금(피고의 제6 상고이유)

1)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파견근로자가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증명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임금대장이 없거나(이하 '제6유형 원고들'이라 한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 퇴사한 원고들(이하 '제7유형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4조 3교대로 근로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시간 수를 적용하고, 또한 임금대장, 근무실적표에 야간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원고들(이하 '8-2유형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 · 후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수를 추산하여,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제7유형 원고들과 제8-2 유형 원고들에 대한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더라도, 제6유형 원고들은 손해배상 청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임금대장, 급여이체 내역 등)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되지 않은 기간이 수개월에 달하는 원고들도 있다.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은 해당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기간에 대하여 해당 원고들의 근로제공 사실이 인정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를 살펴 위 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연장 ·야간 · 휴일근로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할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5)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유만으로 제6유형 원고들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금(피고의 제7 상고이유)

1) 관련 법리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판결 등 참조). 위 기간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파견근로자는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한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청구기간 중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며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이에 따르고, 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청구기간 중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기간 전에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들이 청구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간접사실로 증명하면 충분하다. 다만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관련 근거규정의 내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 시행 실태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되었을 경우 위 제도에 따라 사용사업주로부터 사용촉진을 받았을 것과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의 '직원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제2항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일단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대로 전액 지급한다는 전제 하에 피고가 소속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증명하여 그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피고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들(원고 2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하 다.항에서 '원고들'이라 한다)의 사용일수를 증명하지 못한 점, 피고가 그 소속 현장직(실무직) 직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휴가를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따른 보상의무 면제가 원고들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연차휴가 발생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액을 그대로 손해로 인정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 손해 산정 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원칙적으로 원고들이 증명하여야 하지만, 원심이 '직원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시행세칙'에 별도 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가 사용일수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발생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손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4) 그러나 피고가 그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한 기간의 경우에는 만일 원고들이 직접 고용되었을 경우 위 제도에 따라 피고로부터 사용촉진을 받았을 것이라고 분명히 인정된다면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더라도 원고들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예규 등에서 정한 현장직 안전순찰원 또는 실무직의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위 현장직 안전순찰원 또는 실무직에게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가 실제로 시행되었는지 여부, 시행 기간 및 위 근로자들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받았는지, 위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비롯한 그 시행 실태 등을 살펴봄으로써 원고들이 피고에 직접 고용되었다면 피고로부터 사용촉진을 받았을 것과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한지를 심리하여 그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를 인정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산정 및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라.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원고들의 제3 상고이유)

1) 원심은 피고가 2019. 1. 1. 직접 고용한 원고들 중 일부(원고 7, 원고 16, 원고 2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하 라.항에서 '원고들'이라 한다)의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하지 않아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상 원고들이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의 사측 위원, 노측 위원, 전문가 위원은 2018. 11. 27. '안전순찰 용역부분 정규직 전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7. 7. 20. 당시 재직자로서 2019. 1. 1.에 재직 중인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을 2019. 1. 1.자로 피고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전환 이전 외주사업체 근무경력은 기본적으로 매 2년에 1호봉씩을 인정하고, 2019. 1. 1. 이후의 기간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일체의 소송 등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9. 1. 1.자로 원고들을 포함하여 위 요건을 충족한 안전순찰원을 직접 고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용'이라 한다).

③ 이 사건 채용에 대하여 피고는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이 아닌 신규채용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들도 이를 부정하지 않고 있으며, 신규채용임을 전제로 한 근로조건에 관해서 원고들이 이의를 하였다는 사정은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나)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는 2019. 1. 1. 이 사건 채용으로 원고들을 신규로 채용하고, 원고들은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청구권을 장래를 향해 포기하며 이 사건 채용에 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만일 사정이 그렇다면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채용이 있기 전까지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장래에 피고로부터 퇴직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원고들의 직접고용청구권의 포기 및 이 사건 채용에 의하여 손해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채용 시 원고들이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청구권을 장래를 향해 포기하고 2019. 1. 1.부터는 피고와 근로관계를 새롭게 설정한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만일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2018. 12. 31.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하는 퇴직금 상당액을 원고들의 손해로 인정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직접고용청구권의 포기,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발생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마. 소멸시효 완성 여부(피고의 제8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2019. 7. 31. 확장한 청구취지 부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의 위 손해배상 청구를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판단한 것은 옳지 않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멸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7. 외주사업체가 지급한 돈의 공제 범위에 관하여(피고의 제9 상고이유)

가.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법정수당 상당액의 공제 방법

1)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손익상계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참조), 이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이 원인이 되어 파견근로자가 얻은 이익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등의 전액이므로 그 전부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일부 임금 항목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였다고 하여 그와 동일하거나 동종인파견사업주의 임금 항목만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019다223310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고 7, 원고 1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가.항에서 '원고들'이라 한다)이 피고에 대하여 법정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청구 금액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법정수당을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청구한 기간에 대해서도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받은 법정수당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4)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청구액에서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지급한 법정수당을 공제하지 않았는바,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손익상계의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만, 원고들이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일부 청구하는 기간에 대해서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지급한 법정수당 상당액을 이익으로 공제할 때, 같은 기간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법정수당 상당액까지 더한 원고들의 전체 손해를 기준으로 손익공제를 한 결과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하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에 부합하고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살펴 공제범위 등을 심리 · 판단하여야 함을 지적하여 둔다.

나. 원고 7에 대한 손익상계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 7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아닌 다른 사업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판시의 소득만이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으로서 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 적용에 관하여(원고들의 제1 상고이유)

가.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라고 규정(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이라 한다)함으로써 종전의 법정이율이었던 연 15%를 연 12%로 개정하였다.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건에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후 이 사건 개정규정이 시행되었을 경우, 항소심에서 인용되는 청구 부분 중 제1심에서 이미 심리하여 판단된 바 있는 청구 부분은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지만, 항소심에서 비로소 청구취지가 확장됨에 따라 새롭게 인용된 청구 부분은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에 관하여 이 사건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1다24554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제1심 변론은 이 사건 개정규정이 2019. 6. 1. 시행되기 전인 2017. 12. 1.에 종결되었다. 원고 2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항소심 계속 중인 2021. 1. 7. 최종적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 중 제1심에서 심리 · 판단하여 인용된 청구 부분은 종전 규정에서 정한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인 연 15%가, 항소심에서 확장됨에 따라 새롭게 심리 · 판단된 부분은 이 사건 개정규정에서 정한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인 연 12%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1심에서 변론이 종결된 청구 부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개정규정에서 정한 연 12%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9.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① 고용단절 원고들(원고 7, 원고 16)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부분, ② 원고 7, 원고 16, 원고 2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부분, ③ 제6유형 원고들의 일부 기간에 대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상당의 손해를 인정한 부분, ④ 원고 2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를 인정한 부분과 ⑤ 원고 7, 원고 1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기준임금 및 복리후생비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청구한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지급한 법정수당을 공제하지 않은 부분과 ⑤ 지연손해금 부분에는 앞서 본 파기사유가 있다.

따라서 원고 2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 인용액을 전체적으로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금전청구에 관한 부분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여야 한다. 원고 21의 경우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지급한 법정수당을 공제하지 않은 부분과 지연손해금 부분에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위 원고에 대한 금전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기로 한다.

10. 결론

원심판결의 금전청구에 관한 부분 중 ① 원고 2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과 ② 원고 21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고용단절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의 각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마용주(주심)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2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시 월 20시간의 고정OT를 적용하는 방법

□ 사실관계

1.월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월 급여에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2.평소에는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을 운영하고 있다가, 최근에 일이 있어 2개월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운영하려고 합니다.(첫 달은 소정근로시간이 주50시간 / 둘째 달은 소정근로시간이 주30시간으로 계획하여 근무할 예정)

3.월 20시간의 고정OT를 어떻게 적용하여야 할지 문의드립니다.(평소에는 매월 OT를 책정 후 2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야간/휴일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질의요지

1.근로기준법에서는 단위기간을 정산하여 주평균 40시간에 맞추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고정OT 수당이 있는 만큼 OT 발생을 가정하여 주평균 40시간 이상이 되도록(예를 들어 첫 달은 주 60시간 / 둘째 달은 주 50시간 = 평균하면 주 평균 55시간) 근무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가능한지?(물론 발생되는 OT수당은 모두 정확히 계산한다는 전제)

2.근로자가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2개월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기간 내에 발생된 OT를 모두 정산하지 않고 있다가(탄력적근무시간제 기간에는 기본월급 + 20시간분의 고정OT만 지급) 2개월이 지난 후 발생된 OT의 총 시간에서 고정OT 2개월분(40시간)을 초과한 시간만 OT로 정산해주는 방법도 가능한지?(근로자에게 금전적으로 불이익한 상황이 없고, 단순 보상업무를 간결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전제)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당사간 합의하면 제51조에 따른 근로시간에 더해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나,

-이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 이내에서 배치한 법정근로시간에 더해 특정한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연장근로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운영할 수 없음)

□ 귀 질의 내용 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도록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제도 운영을 위해 사전에 확정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예: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법정기준에 비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노사간의 합의는 유효함

[임금근로시간정책과-628 (2025.02.14.)]

최신판례/행정해석 [판례] 녹음행위가 근로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법적분쟁 방지 목적에서 이루지고, 공적 판단기관인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되었으므로,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 사 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5다204730  손해배상 청구의 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외 1인

* 피고, 피상고인 : ○○○ 주식회사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유시형 외 2인

*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나49834 판결

* 판결선고 : 2025. 10.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1 회사’라 한다)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 투자자문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2는 2022. 6. 28.부터 2023. 7. 13.까지 피고 1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3은 피고 1 회사의 본사 마케팅부서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1 회사는 2021. 1.경 부산 및 경남 지역 고객들에 대한 집합투자증권 등의 오프라인 판매 등을 위하여 부산 지역에 ‘△△△’ 영업소(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2020. 9. 4. 피고 1 회사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영업소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피고 1 회사와 여러 차례 유사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 10. 20. 피고 1 회사와 근로계약기간을 2021. 10. 20.부터 2022. 7. 31.까지로, 근무장소를 이 사건 영업소로 정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3은 2022. 7. 22. 원고에게 2022. 8. 31.부터 이 사건 영업소를 폐점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통지하면서 원고와 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피고 3은 2022. 7. 22. 14:13경 이 사건 영업소 사무실에서 원고, 소외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와의 대화 내용 일체를 녹음하였고, 2022. 7. 22. 14:35경 다시 원고, 소외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와의 대화 내용 일체를 녹음하였다(이하 위 각 녹음행위를 ‘이 사건 녹음행위’라 한다).

  2.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음성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복제, 방송, 배포 등이 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음성을 녹음하거나, 녹음한 음성을 방송,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음성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더라도 그 녹음한 파일이나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판결 등 참조), 실체적 진실 보존 또는 자기 방어를 위하여 상대방 대화의 녹음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녹음행위가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상대방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기망 또는 협박하여 녹음을 하는 등 침해방법이 부당한 경우, 또는 녹음행위 자체는 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녹음한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방송, 배포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등에 비추어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나.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녹음행위는 원고가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음성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1) 이 사건 녹음행위는 피고 3이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소 폐점에 관한 피고 1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는 대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 3이 녹음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명시적으로 녹음하면 안 된다는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 또는 협박하여 녹음하였다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2) 이 사건 녹음행위를 통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영업소 폐점에 관한 원고의 반응을 확인하여 원고가 실제로 피고 1 회사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원고와 피고 3의 대화 내용은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를 통지하면서 갱신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리는 취지에 불과하고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서 원고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녹음행위로 인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을 원고와 체결된 근로계약에 관한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하였을 뿐이고, 그 밖에 이를 다른 목적으로 방송,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들은 원고와의 분쟁에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고, 공적 판단기관인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성격과 판단 절차에 비추어 이러한 녹음파일 등의 제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정도는 수인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마용주(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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