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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 행정해석CASE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계약해지 단서 조항을 두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925, 2023. 12. 12.))

【질 의】

□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 예산 소진 시”, “질병, 개인 사정으로 7일 이상 근로제공이 곤란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급여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대체 중인 정규직 휴직자가 조기 복직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둔 경우,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지

【회 시】

□ 귀하의 질의 요지는 계약서에 계약 해지 단서 조항을 두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7.10.31. 선고 2017다22315 판결 등 참조).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와 근로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그 종료일까지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서상 계약 해지 단서 조항을 둔다고 하더라도, 그 단서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2925 (2023.12.12.)]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계약만료 후 근로 제공 시 묵시적 계약 연장 및 갱신기대권 인정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989, 2024. 4. 19.)

【질 의】

□ 2022.12.1. ~ 2023.11.30. 1년 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3.12.1.에도 계약해지 통보 없이 계속 근무하던 중 2023.12.15. 계약 연장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는 않았음.

-2023.12.19. 산재가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3.12.20.자 해고 통보를 받음

□ 2023.12.1. 계약이 1년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①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②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③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④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⑤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11.30.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2023.12.1.부터 12.19.까지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로부터 2023.12.15. 계약 연장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귀하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 연장에 관한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연장 여부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의 근로계약 연장에 관한 진정한 의사, 근로 제공 경위, 계약 체결 관행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62조 :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아울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등 참조).

□ 귀하께서 질의하신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989 (2024.04.19.)]

최신판례/행정해석 [판례] 임기제 전무의 임기만료 이후 전무로 재임용하지 않고 직급에 맞는 다른 보직을 부여한 인사조치는 부당보직해임 및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건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2023구합86690 부당보직해임등 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A 농업협동조합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변론종결 : 2025. 2. 27.

* 판결선고 : 2025. 3. 20.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10. 16.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3부해****부당보직해임 및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3. **. *. 농협에 입사한 뒤 2016. *. *.경 원고에 전입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기제 전무'의 보직을 받았고, 2019년 및 2021년 2차례 재임용되었다.

나. 참가인의 전무 임기만료일인 2023. 3. 31.을 앞두고 2023. 3. 17. 개최된 원고 이 사회에서 참가인의 전무 재임용에 관한 안건이 논의되었으나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참가인의 전무 임기가 종료된 이후인 2023. 4. 5. 참가인의 보직을 전무에서'기획역'으로 변경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을 A농협 주유소장으로 배치하면서 2023. 4. 10.까지 인수인계를 마치도록 하였다(이하 위 보직변경 및 전보조치를 통틀어 '이 사건 인사조치'라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조치가 부당보직해임 및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7. 21. 원고가 참가인에게 2023. 3. 17.자로 행한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2023. 4. 10.자로 행한 전보조치는 부당한 보직해임의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전남2023부해***호).

라. 원고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0. 1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2023부해****호,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 직위해제, 배치전환, 전직 또는 전보처분 등의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 · 교량하고, 근로자와의 협의 등 인사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 내의 '전무'는 조합장의 명을 받아 원고의 업무를 처리하는 간부 직원을 말한다(원고 정관 제61조). 원고 직제규정의 '일반직 직급표'는 일반관리직의 경우 4급 직원부터 전무를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분장하는 간부 직원인 '상무' 보직을, 그 이상의 3급, M급 직원의 경우에는 '전무' 보직을 맡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조직도상 전무는 원고 대표자인 조합장의 바로 아래에서 자신의 산하에 기획총무계, 여 ·수신과, 주유소, C, 경제사업소 등 5개 사업부를 두고 그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 일반 직원들과 달리 전무는 연봉제 급여의 적용을 받는다(원고 직원급여규정 제27조 등).

2) 원고 인사규정에 의하면, 전무 보직은 원칙적으로 2년 임기의 임기제로 운영하는데(제79조 제1항), 이는 전무에 대해 일정 임기를 보장하되 그 임기 동안의 계량부문 및 비계량부문에 대한 다면평가 결과를 전무 임면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제78조). 다면평가 결과는 매 결산기별로 총 100점 만점(계량부문 80점, 비계량부문 20점, 가감점 ±5점)의 평가를 하고 그 평가득점 합계의 평균 점수에 따라 '탁월(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보통(70점 이상)', '미흡(70점 미만)'의 4등급으로 구분된다(제80조, 제81조, 제82조). 전무의 임면권을 가진 조합장은 위 다면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제83조 제1항).

3) 참가인은 2016. 3. 2. M급 간부 직원으로 승진한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고의 임기제 전무 보직을 받았고, 2019년 및 2021년 전무 보직에 각각 재임용되어 최종 임기는 2023. 3. 31.까지였다. 참가인은 2019년 재임용 당시에는 다면평가 결과 84.29점, 2021년 재임용 당시에는 다면평가 결과 88.96점으로 각 '우수' 등급을 받았다.

4) 원고는 참가인의 임기만료일이 다가오자 2023. 2. 20.경 참가인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참가인은 2021년 및 2022년 평균 84.15점의 '우수' 등급을 받았다.

5) 참가인은 2023. 3. 6.경 (비실명화로 생략) 소재 식당에서 원고의 비상임이사 D, 감사 E와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을 벌였고, D는 같은 날 원고 임원들이 소속된 단체대화방에 '참가인이 소주병으로 가격하겠다고 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참가인의 행동을 지적하면서 참가인의 직무정지를 요청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6) 원고는 2023. 3. 13.경 임원들에게 참가인의 전무 재임용 여부가 안건으로 포함된 2023년 제3차 정기이사회(2023. 3. 17.) 개최 통지를 하였다. 위 이사회 개최를 앞둔 2023. 3. 16.경 '참가인이 수차례 조합원 및 임원들과 불화가 있어 조합원 간 화합을 저해하고 협동조합 본연의 정신을 추구할 능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임용 안건을 부결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원고 조합원 약 140명(전체 조합원은 약 1,250명)이 서명한 건의서가 제출되었다.

7) 2023. 3. 17. 이사회에서 참가인의 재임용 여부 안건이 표결 결과(부결 4명, 가결 2명, 기권 1명) 부결되었고, 원고는 그 후속조치로 참가인의 보직을 전무에서 기획역으로 변경하고 참가인을 주유소장으로 배치하는 이 사건 인사조치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4, 6, 8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러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7, 9호증, 을나 제8~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서면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인사조치는 인사권자인 원고가 가지는 광범위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업무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인사조치는 참가인이 전무 보직의 임기를 수행하던 도중에 그 보직을 박탈하는 조치가 아니라, 참가인의 정해진 전무 보직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참가인에게 전무 보직을 다시 부여하지 않기로 한 조치에 불과하므로, 통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비위혐의 적발 등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보직해임'과 유사한 정도의 침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기존 보직의 임기가 만료되어 해당 보직을 다시 부여할지 여부에 관해서는 정해진 임기 도중에 보직을 박탈하는 경우에 비하여 사용자에게 훨씬 큰 결정재량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전무 보직을 '임기제'로 운영하여 매 임기 종료시마다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결과를 전무 임면에 반영하고 이사회 심의 등을 거쳐 재임용을 결정하도록 하는 원고 인사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나) 특히 원고 내에서 전무는 조합장 바로 다음의 지위에서 원고 전체 사업부문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는데, 전무가 원고의 이사 등과 같은 '임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전무의 포괄적인 권한 및 책임 범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전무 보직의 재부여 여부에 관하여 가지는 결정재량의 범위는 일반적인 직원들에 대한 것보다 훨씬 크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원고 내에서 참가인 이전에는 전무 재임용이 부결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기는 하나, 이는 종전에 전무 보직을 부여받은 직원들이 정년을 불과 2~3년 앞두고 전무 보직을 부여받아 정년에 이르기까지 1회 임기 혹은 이를 약간 초과하는 정도의 기간만을 근무하고 퇴직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이므로, 원고 내에서 전무 보직이 한 번 부여되면 그 임기를 계속 연장하여 직위를 보장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다거나, 참가인에게 지위 보전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참가인의 경우에는 전임자들과 달리 이미 2회에 걸쳐 재임용되어 전무로 재직한 기간이 무려 7년에 이르는 상황이었다.

다) 참가인이 2023. 2. 20.경 실시된 다면평가 결과 평균 84.15점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고, 해당 점수 및 등급이 종전에 참가인이 재임용되었을 당시의 평가 점수 및 등급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 인사규정은 다면평가 결과를 전무 임면에 반영하거나 '참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 전무 임면 자체가 해당 평가결과에 기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앞서 본 원고 내 전무의 위상, 권한 범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인사권자는 전무의 임면에 관하여 다면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일반적인 평판, 직장 내 인사 수요와 상황, 전체적인 조합 운영 방향 등의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참가인이 우수한 평가등급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전무 재임용이 사실상 보장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참가인이 전무로 재임용되지 못한 것은 인사권자인 조합장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원고 인사규정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사회 의결을 거쳤는데도 이사회에서 재임용 안건이 최종적으로 부결되었기 때문이다. 원고 이사회에서 참가인이 우수한 평가등급을 받았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재임용을 앞두고 참가인과 이사 1인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전체 조합원 중 10%가 넘는 상당한 수의 조합원들이 참가인의 전무 재임용을 반대하는 취지의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참가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을 근거로 찬반 의견이 서로 대립한 끝에 최종적으로 해당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

마) 전무 재임용에 관하여 원고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사회에서 전무 보직 적합성을 심의 · 의결할 때 '참가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지의 여부'는 실제 폭행행위가 있었냐는 사실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 자체에 대한 가치평가의 문제로서, 각각의 이사는 참가인이 전무 보직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재임용 거부를 정당화하기 위해 반드시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등의 전력이 있어야만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D 이사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조합원들이 제출한 건의서 등이 완전히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참가인은 D 이사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며 고소하였으나, F의 서면증언에 의하면 해당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 직원들이 참가인의 비위에 대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의 1)가 모두 동일한 부동문자로 출력되어 서명만을 받은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높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사들의 발언과 다수의 조합원들이 제출한 재임용 반대 건의서 등을 토대로 이루어진 이사회 의결 자체가 현저히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는 참가인이 제출한 다른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바) 이 사건 인사조치는 근로자인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조치가 아니라 단지 전무의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것에 불과하여, 참가인은 여전히 원고 내에서 가장 높은 직급인 'M급 직원'에 따른 대우 및 보직을 부여받고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인사조치로 인해 참가인이 원고 직원급여규정에 따른 연봉제 급여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기는 하나, 참가인은 여전히 자신의 직급(M급) 및 호봉(40호봉)에 따른 급여를 받게 되고, 특히 참가인에 대한 급여지급 내역(갑 제7호증)에 의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인사조치 이후 지급받은 월별 보수액(약 530만 원)이 이 사건 인사조치 직전인 2023년 2월경 지급받은 보수액(약 550만원)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인사조치로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위와 같이 참가인을 전무로 재임용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참가인을 주유소장으로 전보한 조치 역시 참가인의 직급 내에서 가능한 보직을 새롭게 부여한 것으로서 부당한 전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그런데도 이 사건 인사조치를 부당한 보직해임과 부당전보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최신판례/행정해석 [판례] 상여금과 명절휴가비에 재직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0다294479 판결))

* 사건 : 대법원 2020다294479 임금 

* 원고, 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피고, 피상고인 : ○○시

* 원심판결 : 수원고등법원 2020.11.5. 선고 2019나21350 판결

* 판결선고 : 2025. 3.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퇴직’은 정년의 도래, 사망, 해고 등과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실근로의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사유일 뿐,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하 ‘재직조건’이라 한다)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2015년, 2016년 임금협약에서 기말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지급기준의 200%(각 50%씩 연 4회)를, 체력단련비는 통상임금 또는 지급기준의 250%(각 50%씩 연 5회)를, 정근수당은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피고의 2015년 내지 2018년 임금협정에서 매년 일정한 시기에 일률적으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원심은 ①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 및 공무직 관리규정은 기본급과 달리 상여금·명절휴가비 등 1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지 않고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수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전액을 지급하되 보수지급일에 재직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왕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② 피고와 근로자 사이에 피고가 보수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상여금과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노사관행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과 명절휴가비는 보수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라는 자격요건이 부가된 임금으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의 판단대로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과 명절휴가비에 재직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재직조건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과 명절휴가비가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전제하여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최신판례/행정해석 [판례] 국제기구 파견근무 후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파견비용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2다208755 판결)

*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22다208755(반소)  약정금

* 반소원고, 상고인 : 한국○○○기술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ㅇㅇ

    담당변호사 ㅇㅇㅇ 외 2인

* 반소피고, 피상고인 :  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

    담당변호사 ㅇㅇㅇ

* 원심판결 : 대전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나12108(본소), 2021나12115(반소) 판결

* 판결선고 : 2025. 4.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반소원고는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라 원자력통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반소원고는 공모절차를 거쳐 직원인 반소피고를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에 파견기관 비용 부담 전문가(Cost Free Expert, 이하 ‘CFE’라 한다)로 파견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 관련 예산의 지원을 위해 유럽연합 통화 304,000유로(이하 ‘이 사건 기여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나. 반소원고의 국제원자력기구 파견전문가에 대한 고용휴직(파견) 관리요령(이하 ‘이 사건 관리요령’이라 한다) 제12조 제4항은 ‘CFE가 파견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의무복무를 반소원고에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소원고가 국제원자력기구에 지불한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와 위 규정과 같은 내용의 반환약정(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반소피고는 2016. 8. 3.부터 2019. 6. 30.까지 반소원고에 대한 고용휴직 상태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CFE로 근무하다가 2019. 7. 3. 반소원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다. 위 규정은 그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 함에 취지가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탁교육훈련 과정에서 임금과 비용을 지급 내지 부담하면서 일정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하지만 임금의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또한 근로자의 해외 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훈련이 아니라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 내지 필요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장소를 변경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그러한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도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역시 무효이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참조).

  3.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다음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반환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기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1) 반소피고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핵안전관리관’으로서 핵물질 및 핵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 지침의 이행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 업무수행 내용에 비추어, 반소피고가 국제원자력기구 근무 중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반소피고가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연수나 교육훈련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우리나라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국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비용을 부담하여 CFE를 파견하고 있다. 이 사건 관리요령 제2조 제2호는 CFE를 ‘반소원고의 필요에 의하여 별도 예산 사업을 통하여 국제원자력기구에 임시 고용되는 전문가’라고 정의하고, 반소원고는 CFE 공모 관련 공고문에 CFE 파견을 통해 ‘국제기구에의 기여도 제고’, ‘국내 전문가의 국제사회 진출 확대로 국가위상 강화에 기여’ 등의 성과가 예상된다고 기재하였다. 반소원고는 파견기간 동안 반소피고에게 월별ㆍ분기별 보고, 수시 자료제출 의무 등을 부과하였고, 반소피고는 이를 이행하였다. 따라서 반소원고가 반소피고를 국제원자력기구에 파견한 것은, 원자력안전법 제7조 제5호에서 정한 반소원고의 목적 사업인 ‘원자력 통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고,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의 관리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반소피고는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보수와 체제비 등을 지급받았으나, 반소원고가 국제원자력기구에 이 사건 기여금을 지급함으로써 반소피고의 보수와 체제비 등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 반소피고가 지급받은 보수와 체제비 등은 해외근무에 대한 대가 등으로 반소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고, 원래 반소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반소원고가 일단 우선적으로 부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반환약정이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최신판례/행정해석 [판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 사 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1다245528  근로자지위확인등

    2021다245535(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원고 1 외 90명(별지 원고 명단과 같음)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 

    원고 77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한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3인

*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17나21269, 2017나21276(병합) 판결

* 판결선고 : 2025. 3. 27.

[주 문]

원심판결 중 금전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 원고 2, 원고 28, 원고 29, 원고 53, 원고 63, 원고 66, 원고 7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의 각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 등을 위탁받은 외주사업체(이하 ‘이 사건 외주사업체’라 한다)에 소속되어 위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07. 7. 1.부터 시행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2012. 8. 2.부터 시행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위 개정 전후의 법률을 모두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와 함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 따른 ① 기본급, 상여금(자체성과급, 기관성과급), 위험수당(특수환경근무), 업무수당(면허수당), 교통보조비, 건설수당, 직무수당, 정근보조비 가산금, 기술수당, ② 경로효친비, 가족수당, 복지포인트(건강검진비 포함), 출산장려금, 학자금, 기념품비, ③ 휴일․야간․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원심은 연차휴가수당이라 하였으나 이하에서는 보다 더 정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④ 퇴직금(다만, 일부 원고들은 제외) 상당의 금액에서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아울러 원고 8 등 일부 원고들은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 피고가 파견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다.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에게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2019. 1. 1. 피고가 이미 직접 고용한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은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은 인용하였다. 

  라. 나아가 원심은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이 원고들과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피고의 ‘현장직 직원 관리 예규’(2014년 무렵 현장직을 실무직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예규명을 ‘실무직 직원 관리 예규’로 하고 직종과 관계없이 모든 실무직 직원에게 동일한 기본급표를 적용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하였는데,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이 사건 예규’라 한다) 및 그 밖의 피고의 취업규칙 중 현장직 안전순찰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위 변경 전) 또는 이 사건 예규 등에서 정한 실무직의 근로조건(위 변경 후)을 원고들에게 적용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2. 2019. 1. 1. 피고가 직접 고용한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19. 1. 1. 이미 직접 고용한 원고들(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계속 재직한 근로자들 중에서 직접 고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고용관계가 단절된 원고 1, 원고 2, 원고 28, 원고 29, 원고 53, 원고 63, 원고 66, 원고 7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이에 해당한다)에 대한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는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피고의 제1, 2 상고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는 등 피고와 파견법에서 정한 파견근로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예규 등에 따른 현장직 안전순찰원 또는 실무직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는지 여부(피고의 제4-1 상고이유)

    가. 파견법 제6조의2는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 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제1호),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호).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고용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체계 등),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본래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형성했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한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을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안전순찰 업무의 외주화가 완성되기 전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이 존재한 기간(2013년 3월 또는 같은 해 4월 무렵까지)에 대하여는 현장직 안전순찰원이 원고들과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규 등에서 정한 현장직 안전순찰원의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외주화가 완성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① 이 사건 예규는 피고가 상시․지속적인 현장직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피고의 근로자에 대하여 통일된 기준의 근로조건을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취업규칙인 점, ② 현장직(실무직) 직군 근로자들의 고용형태, 근로의 내용, 근무환경, 임금 수준, 임금체계가 유사한 점, ③ 피고가 2014. 1. 1.부터는 실무직 직군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과 체계를 직종 구별 없이 동일하게 변경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을 직접 고용할 경우 이 사건 예규 등에서 정한 현장직 안전순찰원 또는 실무직의 근로조건을 적용하였을 것이라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할 때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후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있던 기간 중 외주사업체와의 고용관계가 단절된 원고들에 관하여

    가. 고용관계가 단절된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및 고용단절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피고의 제3 상고이유)

      1)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되는 것에 대하여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등 판결 참조).

      2)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는 근로의 미제공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해당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는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와 경위, 그 사유에 관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참조).

      3)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1, 원고 2, 원고 28, 원고 29, 원고 53, 원고 63, 원고 66, 원고 76(이하 ‘고용단절 원고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 해고되거나 사직한 이후에도 피고가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존재하며, 위 원고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외주사업체를 사직한 것이 피고에게 직접고용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는 여전히 고용단절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고용단절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의 고용관계가 단절된 기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4) 피고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고용단절 원고들의 해고나 사직 이후에도 여전히 이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그중 ① 원고 29, 원고 76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 해고되는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고, 피고가 제때 이들을 직접 고용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유로 근로제공이 중단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직접고용을 했더라도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② 원고 1, 원고 2, 원고 28, 원고 53, 원고 63, 원고 66은 비록 스스로의 의사로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사직하였지만, 사직하기 전에 이미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는데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던 것이고, 달리 피고가 직접고용을 했더라도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고용단절 원고들의 해고 또는 사직 이후의 기간은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한 기간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기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5)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고용단절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및 고용단절 기간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접고용의무의 존속 및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고용단절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여부(원고들의 제2 상고이유)

      1)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나,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2) 원심은 고용단절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 해고되거나 사직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위 원고들을 대체할 근로자를 채용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들을 대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그 손해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대체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은 고용단절 원고들이 해고되거나 사직한 자리를 적법한 방법으로 충원하지 않고 계속하여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이고, 위 원고들이 해고되거나 사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위법한 충원 방법을 선택하는 데에 위 원고들이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체 근로자에 대하여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이 피고가 고용단절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사유로 책임을 제한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

      4)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한 원심의 판단에는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6. 이 사건 예규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산정에 관하여

    가. 복지포인트 상당의 손해배상금(피고의 제4-4 상고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복지포인트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액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건강검진비용으로 지급받은 연 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복지포인트의 성격, 차별적 처우 금지의무 위반 및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당의 손해배상금(피고의 제4-2 상고이유)

      1)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파견근로자가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증명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임금대장이 없거나(이하 ‘제6유형 원고들’이라 한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 해고되거나 사직한 원고들(이하 ‘제7유형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4조 3교대로 근로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를 적용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제7유형 원고들에 대한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더라도, 제6유형 원고들은 손해배상 청구 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임금대장, 급여이체 내역 등)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되지 않은 기간이 수개월에 달하는 원고들도 있다.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은 해당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기간에 대하여 해당 원고들의 근로제공 사실이 인정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를 살펴 위 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할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5)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유만으로 제6유형 원고들의 이 부분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금(피고의 제4-3 상고이유)

      1)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판결 참조). 위 기간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파견근로자는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한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청구기간 중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며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이에 따르고, 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청구기간 중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기간 전에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들이 청구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간접사실로 증명하면 충분하다. 다만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관련 근거규정의 내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 시행 실태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되었을 경우 위 제도에 따라 사용사업주로부터 사용촉진을 받았을 것과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의 ‘직원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제2항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일단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대로 전액 지급한다는 전제 하에 피고가 소속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증명하여 그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일수를 증명하지 못한 점, 피고가 그 소속 현장직(실무직) 직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휴가를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따른 보상의무 면제가 원고들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연차휴가 발생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액을 그대로 손해로 인정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 손해 산정 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원칙적으로 원고들이 증명하여야 하지만, 원심이 ‘직원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시행세칙’에 별도 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가 사용일수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발생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손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4) 그러나 피고가 그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한 기간의 경우에는 만일 원고들이 직접 고용되었을 경우 위 제도에 따라 피고로부터 사용촉진을 받았을 것이라고 분명히 인정된다면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더라도 원고들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예규 등에서 정한 현장직 안전순찰원 또는 실무직의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위 현장직 안전순찰원 또는 실무직에게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가 실제로 시행되었는지 여부, 시행 기간 및 위 근로자들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받았는지, 위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비롯한 그 시행 실태 등을 살펴봄으로써 원고들이 피고에 직접 고용되었다면 피고로부터 사용촉진을 받았을 것과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한지를 심리하여 그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를 인정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산정 및 연차휴가사용촉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라.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원고들의 제3 상고이유) 

      1) 원심은 피고가 2019. 1. 1. 직접 고용한 원고들(고용단절 원고들 외에 나머지 원고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의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하지 않아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상 나머지 원고들이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의 사측 위원, 노측 위원, 전문가 위원은 2018. 11. 27. ‘안전순찰 용역부분 정규직 전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7. 7. 20. 당시 재직자로서 2019. 1. 1.에 재직 중인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을 2019. 1. 1. 자로 피고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전환 이전 외주사업체 근무경력은 기본적으로 매 2년에 1호봉씩을 인정하고, 2019. 1. 1. 이후의 기간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일체의 소송 등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9. 1. 1. 자로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하여 위 요건을 충족한 안전순찰원을 직접 고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용’이라 한다).

          ③  이후 피고는 위 채용자들에게 부여할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④ 이 사건 채용에 대하여 피고는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이 아닌 신규채용이라고 주장하고 나머지 원고들도 이를 부정하지 않고 있으며, 신규채용임을 전제로 한 근로조건에 관해서 나머지 원고들이 이의를 하였다는 사정은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나)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9. 1. 1. 이 사건 채용으로 나머지 원고들을 신규로 채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은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청구권을 장래를 향해 포기하며 이 사건 채용에 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만일 사정이 그렇다면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채용이 있기 전까지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원고들이 장래에 피고로부터 퇴직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나머지 원고들의 직접고용청구권의 포기 및 이 사건 채용에 의하여 손해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채용 시 나머지 원고들이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청구권을 장래를 향해 포기하고 2019. 1. 1.부터는 피고와 근로관계를 새롭게 설정한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만일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2018. 12. 31.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하는 퇴직금 상당액을 나머지 원고들의 손해로 인정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직접고용청구권의 포기,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발생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마. 소멸시효 완성 여부(피고의 제4-6 상고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2019. 6. 7. 확장한 청구취지 부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의 위 손해배상 청구를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판단한 것은 옳지 않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결론은 받아들일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7. 통상임금 소송을 통해 외주사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공제에 관하여(피고의 제4-5 상고이유)

  원심은 원고 16 등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은 임금과 합의금을 위 원고들의 청구액에서 공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에 더하여 원심이 위 임금과 합의금 중 일부를 실제로 공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 적용에 관하여(원고들의 제1 상고이유)

    가.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라고 규정(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이라 한다)함으로써 종전의 법정이율이었던 연 15%를 연 12%로 개정하였다.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건에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후 이 사건 개정규정이 시행되었을 경우, 항소심에서 인용되는 청구 부분 중 제1심에서 이미 심리하여 판단된 바 있는 청구 부분은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지만, 항소심에서 비로소 청구취지가 확장됨에 따라 새롭게 인용된 청구 부분은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에 관하여 이 사건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1다24554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제1심 변론은 이 사건 개정규정이 2019. 6. 1. 시행되기 전인 2016. 12. 16.에 종결되었다. 원고들은 항소심 계속 중인 2021. 1. 6. 최종적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그렇다면 제1심에서 심리․판단하여 인용된 청구 부분은 종전 규정에서 정한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인 연 15%가, 항소심에서 확장됨에 따라 새롭게 심리․판단된 부분은 이 사건 개정규정에서 정한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인 연 12%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1심에서 변론이 종결된 청구 부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개정규정에서 정한 연 12%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9.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① 고용단절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한 부분, ②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부분, ③ 제6유형 원고들의 일부 기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당의 손해를 인정한 부분, ④ 원고들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를 인정한 부분과 ⑤ 지연손해금 부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인용액을 전체적으로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금전청구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기로 한다.  

  10. 결론

  원심판결 중 금전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고용단절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의 각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직급을 하향시키는 강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대상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4145, 2021.12.9.)

[질 의]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강임은 차하위 직급으로 낮추는 것이며, 강임직원의 호봉은 승진 당시의 차하위 직급의 승진 전 호봉으로 하향 재획정한다.”라고 규정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위반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여기서 “감급의 제재”라 함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복무규율 위반에 대하여 정한 징벌적 제재의 일종으로서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하고 종래의 직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 제공의 대가로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을 말함.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이 강임에 따라 직무가 변경되고 이에 수반하여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직무가 변경됨에 따라 수반되는 당연한 결과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4145 (2021.12.9.)]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간 우열 관계

[질 의]

□ 징계의 감경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되는 감경 기준은 무엇인지

[회 시]

□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은 명칭을 불문하고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준칙을 말함.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질의 사안의 ‘인사규정’과 ‘인사규정 시행세칙’은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이 준수해야 할 복무에 관한 사항과 그 복무규정 위반 시 제재 등을 규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의 자체 규범으로 일차적 해석 권한은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당사자에게 있다고 할 것임.

- 한편 일반적으로 ‘시행세칙’이라 함은 상위 규범에서 정한 사항을 보다 상세히 규정한 하위규범을 말하는바, 그럼에도 질의 사안에서 들고 있는 두 규정에서 징계 감경기준에 관하여 각 다르게 규정하거나 배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의 우열이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만약 두 규정 간 해석 다툼 등으로 근로자에 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을 통해 징계에 관한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을 알려드림.

[근로기준정책과-2138 (2023.7.4.)]

최신판례/행정해석 [판례] 사용자가 분쟁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사무직에서 현장 노무직으로 전직시킨 인사명령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 사건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2024구합66730 재심판정취소

* 원고 : 주식회사 A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 보조참가인 : B

* 변론종결 : 2025. 2. 27.

* 판결선고 : 2025. 3.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4. 4.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24부해***, ***(병합) 부당정직 및 부당전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전직 부분을 취소한다.

(소장 청구취지에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부당정직 및 부당전직 구제에 관한 재심판정 중 부당전직 부분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05. *. *. 원고에 입사하여 운영부 경리팀장(직급: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에 대한 1차 징계해고와 복직

1) 원고는 2019. 8. 10. 참가인에게 ‘원고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제3자인 C 회원에게 유출하였다’ 등의 사유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해고를 통보하였다.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1. 15. 부당해고라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2. 20.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판정하였다.

3) 참가인이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1심 법원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유출 등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보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1. 2. 4. 선고 2020구합***** 판결),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21. 12. 3. 선고 2021누***** 판결) 2021. 12.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참가인은 위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새로운 재심판정을 거쳐 2022. 3. 23.자로 원고에 복직하였다.

다. 참가인에 대한 2차 징계해고와 복직

1) 원고는 참가인의 복직과 동시에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명하였고, 2022. 5. 16. 참가인에게 ‘원고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제3자인 C 회원에게 유출하였고, 1차 해고에도 반성하지 않았다’ 등의 사유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시 징계해고를 통보하였다.

2) 참가인은 2차 해고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사실상 1차 해고사유 중 일부를 근거로 다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6. 16. 선고 2022가합***** 판결), 2023. 7. 5.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참가인은 2023. 8. 10.자로 원고에 복직하였다.

라. 참가인에 대한 3차 징계정직 및 전직명령

1) 원고는 참가인의 복직과 동시에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명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3. 8. 25. 참가인에게 ‘원고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제3자인 C 회원에게 유출하였다’는 사유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직 3개월(2023. 9. 1.∼2023. 11. 30.)의 징계처분을 통보하며 향후 정직기간이 종료될 시 D부 E팀원으로 인사발령함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

2) 참가인은 2023. 12. 1.자로 운영부 경리팀장에서 D부 E팀원으로 인사발령되었는데, 기존의 ‘차장’ 직위를 유지하였으나 소나무 밑동 절단 및 운반, 잔디작업, 낙엽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마. 참가인의 구제신청 경과

1)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 및 정직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 15.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하였으나,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경기2023부해****).

2) 원고 및 참가인은 각각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4. 4. 정직처분은 정당하나 ‘이 사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참가인과의 성실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인사발령을 부당전직이라고 보아 원고 및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2024부해***, ***(병합), 재심판정 중 부당전직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8∼10, 12, 14, 16, 18, 19호증, 을나 제2,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원고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외부에 유출한 전력이 있으므로 경영진을 보좌하는 경리팀장의 업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참가인은 종전과 동일한 ‘차장’ 직급을 유지하고 있고 근무장소도 기존에 일하던 골프장이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인사발령은 통상 비밀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득이 사전 협의절차를 지키지 못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4, 20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데 비하여 참가인에게는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주고, 원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인사발령을 부당한 전보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1) 참가인은 경리팀장으로서 사무직 업무에 종사하다가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골프장 내의 소나무 밑동 절단 및 운반, 잔디작업, 낙엽 운반 등의 현장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장 업무는 참가인이 그동안 수행해 온 업무와는 매우 다른 육체노동에 해당하고, 참가인이 현장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거나 당시 현장업무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였다는 사정도 찾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참가인의 자격이나 능력, 업무상 필요성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2차례의 징계해고 및 그에 대한 쟁송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원고의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분쟁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2) 원고의 복무내규에 의하면, 직원의 보직은 유사 직종간 순환 보직을 원칙으로 하고(제14조), 유사 직종이란 ‘① 영업부 식음료팀 전직원, ② 주방 조리사 및 찬모와 코스그늘집 찬모, ③ 전부서의 사무직 종사원’ 등으로 분류되므로(제17조), 사무직의 경우 다른 사무직 보직으로 전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참가인이 비위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경리팀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무직 보직이 아닌 현장직으로 배치하는 것은 복무내규에서 정한 원칙에 어긋난다. 원고의 조직도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을 경리․회계 업무 외의 다른 사무직 보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3) 사무직 업무에 종사하던 참가인을 현장직으로 전환하여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업무를 부여한 것은 두 업무의 특성과 강도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할 것임이 명백한데도, 원고는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을 완화할 만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참가인의 업무 자체가 변경된 이상 향후 임금 또는 근무시간 등 근로계약상 조건에 변화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참가인의 직급이 그대로 유지된다거나 근무장소가 골프장으로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인사발령은 근로내용을 중대하게 변경할 뿐만 아니라 참가인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인사대상자인 참가인 본인과 성실한 협의․면담․의견 제출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 비로소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기 앞서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이라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점에서도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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