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9.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 관련 법리가 변경되어 판결문과 보도자료를 공유드립니다.
2013년 전원합의체에서 갑을오토텍사건에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통상임금 요건으로 명시하였고, 이로 인해 재직자 조건이나 최소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조건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 요건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 판결 이후 재직자 조건이 붙은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여러 하급심 판결이 나오자 해당 쟁점은 다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어 2024. 12. 19. 통상임금 관련 법리가 변경되었습니다.
■ 쟁점
- '고정성'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요건을 판단할 것인지 여부
■ 판단
- 종전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을 통상임금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
- 고정성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정립
①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함.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함.
②재직 조건부 임금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므로,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음.
③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음. 반면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님
④성과급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일정한 업무성과나 평가결과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므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지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함
- 해당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2024. 12. 19.)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
(단, 이 사건 및 동일한 쟁점으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는 소급하여 적용)
■ 시사점
-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관련 쟁점 등이 지속되어 왔으나,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해당 쟁점은 일단락된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상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기존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하는 금품 등을 확인(재직자 조건부 명절상여금 등)하여 임금체계 개편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임금체계개편, 인사노무자문 등이 필요하신 경우 당사 홈페이지 상담문의에 글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