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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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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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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2024년 10월 22일 법률 제2052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근로자가 같은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당시 연령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초과한 자녀가 있는 근로자(각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는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의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지?


2. 회답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당시 연령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초과한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의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2024년 10월 22일 법률 제2052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의2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바, 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은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가산할 수 있는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근로자가 같은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고 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가산할 수 있는 근로자를 “근로자”로만 규정하여,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당시 연령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초과한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의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 본문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근로자가 같은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에 가산할 수 있는 주체를 “근로자”로 정하면서, 가산할 수 있는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으로 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의 문언상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그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을 육아휴직과 달리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기간을 “근로자가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육아휴직 기간을 가산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과 달리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지도 않은데, 그 취지는 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두 배로 가산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여건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기회를 더 넓게 보장하려는 것인바(각주: 2024. 6. 10. 의안번호 제2200256호로 발의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당시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두 배로 가산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서는 근로자가 같은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5조에서는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받아 사용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이후 남아있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가산할 수 있는 육아휴직기간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에게 남아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부칙 제5조는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의 요건에 관한 적용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 당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받아 사용 중인 경우”에도 그 남아있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적용례를 둔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당시 연령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초과한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의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25-0311 (2025.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