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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A연구원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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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19

본문


[질 의]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A연구원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사목에 따라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관이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 해당하여야 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 (실험·조사 등)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한편, ‘연구기관’이라 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 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하며,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관의 설치근거, 정관 등에 따른 설치목적, 조직체계,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귀하가 질의하신 ‘A연구원’의 경우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직제규정 및 조직도 등을 살펴보면,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서 전자 및 관련부품 산업의 기술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중소기업의 첨단전자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전자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


-첨단전자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전자산업의 기술개발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조사분석, 대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계의 개발연구와의 연계, 다른 분야 연구소와의 연구협력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점,


-연구개발을 위해 선임연구본부, IT 소재부품연구본부, 정보통신미디어연구본부, 융합시스템연구 본부, 지능정보연구본부, 반도체·디스플레이연구본부, 스마트에너지·제조연구본부, 스마트머신·로봇연구단 등을 주요조직으로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연구원’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사목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 (실험·조사 등)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연구인력이 아니더라도 수행이 가능한 행정, 전산, 사무지원 등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어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2215 (2021.10.15.)]